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31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7. 6.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21.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22.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5.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3. 1.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4. 2.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5. 3.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6. 4.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7. 5.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8. 6.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7.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0.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1.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2.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3.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경기 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5000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29일, 기습적으로 열린 양평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9월 1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한 징계 사유는 도로과 팀장과 대화 중 녹취 후 제삼자인 언론사에 유포하고 교묘하게 편집 방송한 것과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양평지회가 노동개악, 노동탄압에 앞장섰던 정부 여당과 한편이 되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연대했던 민주당 양평군 의원 전원을 징계하라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제1 강령으로 하고 사회 개혁과 민주사회 건설을 부르짖던 노동조합의 정신은 어디 갔습니까?
 녹취 유포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국가적 이슈로 불거졌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며, 악의적인 편집도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SK 열병합 발전소 관련 산자부 직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포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김선교 당협위원장은 어떤 책임을 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두 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 확인도, 협의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는 의회 독식을 넘어 일당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마저 저버리고 끝내 집행부의 이중대를 자임하며 양평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을 징계하려는 진짜 이유는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수많은 비난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정부패, 비리에 적당히 눈감아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증거를 찾아내고 밝혀 나가는 본 의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양평군의회 공식 창구로는 민주당의 의원은 단 한마디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7월 7일 백지화 철회 결의안 협의 시 민주당 책임론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되자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은 의장 사전 검열을 통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언로가 막혔습니다.
 윤순옥 의장은 5분 발언마저도 사전 검열하려 했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마저 직권으로 상정 거부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은 황선호 의원의 징계안은 부결시켰던 국민의힘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도덕성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온 의회 내에서의 횡포와 윤순옥 의장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의회 운영과 직권 남용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전진선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의 가짜 뉴스, 괴담 유포라고 호도하며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한쪽 편의 집회에 나가 앞장서서 일방의 주장을 군의 공식입장으로 정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공개토론회 요청은 거부했고, 자료 공개 요구는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2022년 7월 부당승진 인사, 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 보고 절차 무시, 양평군의 독단적 의견 제시, 2023년 2월 해당 부서 업무 보고 누락, 행정의 정치 개입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부당업무 지시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전진선 군수의 수많은 위법사항들에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방조하였습니까?
 선출직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전진선 군수는 일방의 의견을 군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하여 군민을 선동하고, 반대편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를 땅에 파묻고 종점 변경에만 혈안이 된 전진선 군수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정쟁을 부추기고, 군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절반의 사람들은 양평군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고속도로 문제를 키운 것은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결탁되어 이권을 나누어 가지며 선거 때면 표를 주고 또 권력을 유지시키고, 기득권을 손아귀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이권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세력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적 불이익에 분노하면서도 사회 역사적 불의에는 침묵했던 이기심과 비겁함이 만든 총체적 사회악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양평군에서 용인되어 온 반칙과 특권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고, 부와 권력이 골고루 배분되는 세상, 정치개혁, 사회개혁으로 주민이 주인인 세상, 참민주 세상을 만들고 싶은 한 초선 의원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선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순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 의원 윤순옥 의장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한 2023년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도시개발계획 및 세계적 문화·관광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지역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국가는 싱가포르 1개국이며, 참석 대상은 총 14명으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6명과 의장협의회 간사 및 수행원 8명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HDB 주택개발위원회 갤러리, 뉴워터 하수재생시설 그리고 주요 문화·관광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국가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1만 명이 살고 있는 비교적 작은 국가로서 면적은 728㎢이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 그리고 언어가 함께 섞여 있는 복합문화도시입니다.
 행정체계로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회는 임기 5년 단원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방문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싱가포르 50년 도시 역사의 물리적 변화 모습과 미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문 개발 간의 조화로운 도시개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양평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싱가포르 HDB 갤러리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싱가포르 거주 인구의 약 80%가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와 생활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뉴워터 하수재생시설은 싱가포르 물 수요의 50%를 공급하며 급수, 집수, 사용수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수자원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인 싱가포르가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지향적 투자와 가치를 통해 국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문화·관광시설에서는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한 싱가포르의 관광개발 정책과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보타닉가든은 1859년 개관 이래 많은 역사적인 특징과 발전상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식물원으로서 이곳은 단순히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원의 개념을 벗어나 싱가포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자연친화적 휴게 공간의 조성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경관을 활용한 가치 창출이 단순히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일상의 여유와 쉼을 얻는 지역주민의 우선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외에도 관광시설과 연계한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정책이 매우 잘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양평군을 살펴볼 때 싱가포르와 같은 관광지와의 대중교통 연계성과 교통인프라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인 세미원은 2019년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정원으로서의 승격을 준비하며 그 잠재적 가치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원이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과 같은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준비함에 있어 양수역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도적 참여 등 다양한 관광산업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선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 윤순옥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1인 발의)(여현정 의원) 
 3.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4.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5.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황선호·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1.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여현정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지평면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 등에서 지제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명시하여 평생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주택의 복구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구조 개편 및 이전에 따른 통합방위 관련자 직책‧작전 관할구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그 외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와 질병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제활동을 위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복지관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된 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활동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먼저,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구둔역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양평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구둔 아트스테이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 지구단위계획 내 부지 중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의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정 부지뿐만 아니라 미매입 토지에 대한 취득과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업이 양평군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공적인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덕역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덕역세권 일원에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토지이용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경관·미관을 조화롭게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토대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양평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과 사업 공모를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양강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양평테라스 조성 및 복합거점조성사업,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근리 발전소 및 테라스 연결 골목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체계 마련을 위해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한 범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에 반영하여 주시고,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재생 도시브랜드 공모 등을 통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청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과 사업 공모를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청운복합관광거점 조성사업 및 운영지원, 청운관광특화 LAB 조성, 청운관광기업가학교 설립,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양평과 강원을 연결하는 로컬관광 체류거점 지역특화재생 사업으로 노후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노후된 지역에 활력을 주며 청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설계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특화재생 도시브랜드 공모 및 포괄보조금사업 공모 등 연차별, 우선순위별 국도비 재원 확보와 양평군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조달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제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원덕역세권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5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수금 편성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리고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를 적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과 체육대회 유치 지원금 증액 그리고 양평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며, 네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비를 수입에 반영하고,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지원사업비 통계목 및 사업명칭 변경으로 감액하고, 신규로 2023년 간판디자인 및 설치 지원사업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증액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과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7억 1000만 원으로 7.39%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181억 9600만 원으로 6.7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35억 1300만 원으로 10.1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일 오후 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