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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1일(수)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
  6. 5.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
  7. 6.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9. 8.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13.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14.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5. 2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6. 25.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27. 2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8. 2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30. 29.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31.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3.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6. 35.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5. 4.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5.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7. 6.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8.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9.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1.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2. 31.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3.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4.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5.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6.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등 9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오늘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과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31호 2021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통해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간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21일부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3호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의 평균인 16.5%를 훨씬 상회한 25.8%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노령층의 지원 요구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도출된 분석 결과인 노인 돌봄의 공백과 노인 욕구 중심보다 규정 중심의 서비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조성은 지금 지역사회가 당면한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작년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노인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양평군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서비스 정책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평군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자 양적 자료 조사와 함께 질적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양평군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군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 및 자격과는 무관하게 제도권 밖에 있는 노인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양평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농촌 지역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기초적인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높은 수요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수요에 따른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 등을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서비스 비용부담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부담 서비스 수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나 욕구 분석 결과 노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높으며, 이용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어르신들의 합리적인 수가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넷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돌봄 종사자의 권익보장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으로는 양평형 틈새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낮은 정보 접근성과 급여대상의 제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돌봄 통합... 확대와 개별화된 통합 돌봄 계획 수립, 돌봄 서비스 범위 확대 그리고 유료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양평군 통합 돌봄 추진단의 구축입니다.
 틈새 통합 돌봄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관리를 위해 양평군 노인 돌봄을 총괄하는 관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협의 체계를 구성하여 노인 개인별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유료화 돌봄 서비스 수가 체계 마련 그리고 돌봄 서비스 민간 사업단 추진 등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으로는 읍면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입니다.
 읍면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창구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사, 읍면 간호사 등 통합 돌봄 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읍면 통합사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노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에 대한 욕구 조사와 통합적인 서비스 안내 및 신청,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 복지정책의 실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시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복지정책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4호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 농촌관광의 현실에 공동체의 지속성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은 작년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양평발전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연구회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양평 지역 발전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으로는 양평군 맞춤형 운영 성과 평가지표가 반영된 평가체계의 구축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판매와 농외소득의 증대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도입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27개소로 양평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원, 육성하였으며, 우수한 운영으로 대통령상 수상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먼저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중에는 평가방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코로나19 이전의 체험마을을 일반적인 기업의 개념과 같이 정량적인 성과로만 평가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함하여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014년 이후 환경의 변화로 체험객의 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험마을의 수의 증가, 마을 주민의 고령화 그리고 운영 주체와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의 잦은 변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즉각적인 체험객 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새로운 평가지표의 반영 결과를 근거로 체험마을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개점휴업인 마을에 대하여는 운영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동체로의 진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농촌체험마을의 출구전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연계 협력방안의 모색입니다.
 현재 체험마을과 관련하여 산림, 하천 등의 이용 시 각종 규제, 조세 등 법적 제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마을의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 신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양평군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체험마을로 단독상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체험마을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상품 개발 시 마을 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체험마을 임원,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으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의 교육기관, 단체, 농장, 숙박업소, 여행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의 공유, 상호 시설 공동 활용, 특산물 공동 판매 등을 통한 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젊은 층의 양평군 유입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 교육의 강화 그리고 사무장 인력 직접 관리 등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의 보완 또는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시어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촌체험마을에 다시금 활력이 넘치고, 더 나아가 양평군의 농업 정책 발전에 중요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연구에 따른 정책 개선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30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1년 4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와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9호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정 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에 임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입영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3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28호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4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25호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7호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횡단보도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투광기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 제8조에 투광기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32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에서는 군수의 공단에 대한 업무 감독과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에서는 보칙 규정으로 권한의 위탁과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33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이자에 관한 예탁과 예수금의 이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위원회,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운용에 따른 관련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34호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을 지원하는 센터의 유사성을 통합하여 하나의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의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센터의 기능, 조직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건이며, 제정 조례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부칙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35호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전체 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고, ‘양평군의회 의원’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36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의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2조의2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새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체육회 등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당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사항은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지역돌봄과장 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37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 돌봄을 위한 군수님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통합 돌봄 관련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 돌봄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3건은 조례에 반영하였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과장님들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유 있게 발표해 주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3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38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열 명’에서 ‘15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한다’로 하며, 안 제5조제3항 가부동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39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 제19조제3항에서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안 제24조제3호에서 ‘난방비’를 ‘냉·난방비’로 하고, 같은 조 7호 ‘아이러브맘까페’를 ‘아이사랑놀이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40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40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와 연접 주민 선진 화장시설 견학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화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으로 공설화장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3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대상지 및 연접지역 주민 대상으로 선진 화장시설 견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4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1호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노동단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 기관‧단체 및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에 노동단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 기관·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 대상 사업에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1-4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8조 관련 법령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영애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50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43호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장려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도비 확보 등을 비롯하여 농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44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림축산부 사업지침에 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9조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67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정규성, 백승배 공동대표가 주민 발의한 양평군 농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 청구 건이 접수되어 2019년 10월 30일부터 90일간 서명 기간을 부여하고, 2020년 1월 28일 서명 요청 기간 만료 및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어 2020년 3월 13일까지 청구인 명부 유효서명 확인 결과 유효서명 2672명으로 필요 주민 총 연서 수, 양평군 19세 이상 주민 수의 2%인 2003명 이상 충족하여 2020년 3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제5조, 제14조에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안 제6조, 7조에 농민수당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13조에 농민수당 지급결정 절차를, 안 제16조에 농민수당을 받은 농업인의 의무 이행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관내 주민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으로 유효청구인 2672명이 신청하여 필요 주민 총 연서 수, 양평군 19세 이상 주민의 2%인 2003명 이상 확인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서협의 없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 원안가결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의안건, 소책자 뒤에 첨부돼 있으니까 의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4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문과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고,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며,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의회 의결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1-46,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로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의식 개선, 근로능력 향상, 기술 습득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적응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까지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능률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자활참여자 상담 및 선발, 자활사업 운영 및 참여자 심층 사례관리, 지역 연계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단 운영, 자활참여자 취·창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양평어린이집 4층에 위치해 있고, 예산은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8.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윤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 2021-47호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11월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1순위 지역인 양근리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서 사업위치는 양평읍 양근1리, 2리, 7리 일원이며, 사업부지 규모는 17만 4879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근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강변도시라는 비전으로 대상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1년도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이 되면 2025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9.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62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48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총 5건으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에 있는 양평군 노인요양원을 증축하여 설치하는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의 취득과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에 계획 중인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계획과 양평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른 양평공사 재산 취득,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 양평읍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요 골자 및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4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변경내시 수입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8182억 원으로 10.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으로 8.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8억 원이 증액된 1498억 원으로 19.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8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44억 원 및 세외수입 63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3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액은 6685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09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96억 원, 교육 분야 15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10억 원, 환경 분야 487억 원, 사회복지 분야 2079억 원, 보건 분야 14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30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94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36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17억 원, 예비비 17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14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4% 증가된 465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3억 원, 자본적지출 2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 증가된 522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원, 자본적지출 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내역입니다.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40.57%가 증가된 511억 원입니다.
 25쪽부터는 의회사무과, 담당관, 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별 주요사업 계획서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평소 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주민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그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원님들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 재원 조달 규모, 예산안 제출 일정 등에 대한 절차 등을 미리 설명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넉넉지 못한, 부족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우선하여 편성된 추경 예산안인 만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추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1.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6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50호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인구 12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13만 명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친화도시 이미지 확산과 지역 발전 잠재력으로 인해 우리 군의 행정 및 개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역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생활수준과 지적수준 향상으로 문화와 예술, 복지 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이러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 구성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하는 등 맞춤형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재배치하는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재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900명 대비 45명 증원한 945명입니다.
 2021년 올 하반기에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읍면 등 ’21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및 자체 증원분인 21명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분야를 21명 증원하고, 2023년도에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분야에 10명 증원, 202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환경관리 분야 15명을 증원, 또 2025년도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분야 5명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총 5개년도 계획을 예측,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4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인숙 농아인협회 회장님께서 오늘 수어통역 사무국장님과 함께 오늘 본회의 모든 시간을 참석,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