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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9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6.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1.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2. 21.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3. 22.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24. 2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5. 2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7. 26.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5.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2021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 부서 및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6.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혜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투광기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표결처리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센터들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9조제3항 통합 돌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건강증진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자구정정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시과장을 추가하고,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헌혈 장려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군 행정조직 등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정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순위인 양평읍 양근리 286번지 일원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생활 정비사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에 반영하고,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와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5건으로 첫 번째,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 건은 관내 야간 및 단기 노인 보호시설의 부재로 인한 돌봄대상 노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연면적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건은 기존 작은 도서관의 노후화와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 면적 989㎡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평공사 재산 취득 건은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공사 소유의 재산을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외 34필지, 면적 15만 1405㎡의 토지와 건물 7동, 구축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은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앞, 주식회사 한라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편입되는 군 소유의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231번지 외 2필지, 면적 287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8182억 원으로 10.09%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으로 8.1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8억 원이 증액된 1498억 원으로 19.87%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총 7건에 13억 705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2021년 군민의 날 행사 1억 원,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 2억 6237만 3000원, 용문 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억 9956만 2000원,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억 873만 7000원,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서관 이용자 주차권 구입 1987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