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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
  5. 4.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11. 10.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16. 15.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
  17. 16.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0.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7. 16.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8. 1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0.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2.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3건입니다.
 오늘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혜원 의원님과 황선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53호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7일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양평군과 홍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중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과 홍천군 19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해당 사업이 조기착공 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철도영향권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용문산역과 단월역 그리고 청운역이 해당 노선의 중간 정차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문.
 지난 8월 17일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의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중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울에서 양평, 강원도까지의 접근방법이 다양화되고, 우리 군 6번국도의 상습정체 해소와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평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철도영향권에서 소외된 단월, 청운 등의 지역 주민은 교통시설 확장에 의한 여러 혜택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에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평군과 홍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이 조기착공 되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에 철도교통수단 제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을 중간 정차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2만 양평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16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다음, 2021년 10월 28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37호 양평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암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민 모두가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지정과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38호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양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착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 정착장려금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자문을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39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40호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3분의 2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근수  감사담당관 조근수입니다.
 1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41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양평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에 맞추어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42호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기본계획,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시기, 운영,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3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4호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을 추가하고, 인영의 표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145호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각종 증명, 인허가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도록 정비하며, 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안 제6조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조항에서 반환 대상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146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하여 관내 여건에 따라 별표 2를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시 배출 스티커의 접착력을 강화하고, 식별하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의 배출 스티커의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재활용가능 수거 자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분리배출요령 안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사양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147호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 농업·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양평군 농촌협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안 제3조에서 ‘지원하여야 하며’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다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50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48호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부채승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부채비율이 2475%를 초과하는 등 독립채산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수익사업이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이 분리되어 그간의 채무를 자체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평공사의 채무에 대해 양평군에서 부채를 승계하여 잔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양평공사의 부채금액은 총 235억 6200만 원으로 금융 부채 203억 1600만 원, 반환금 부채 25억 5300만 원, 이자 추정액 6억 9300만 원입니다.
 총 235억 6200만 원의 부채 중 기 상환 채무액은 115억으로 2020년 양평군이 총 27억 5600만 원의 양평공사 금융 부채를 직접 상환하였고, 2021년 양평군은 양평공사 경상전출을 통해 총 87억 4400만 원의 채무액을 상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06쪽, 미상환 양평공사 채무액입니다.
 미상환 채무액은 총 120억 6200만 원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반환금 부채 25억 6400만 원, 금융 부채 94억 9800만 원입니다.
 507쪽,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잔여 부채 총 120억 6200만 원에 대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미반납액 25억 6400만 원은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양평공사 경상전출을 통해 보조금 반납 조치하고, 나머지 금융 부채 94억 9800만 원은 양평군이 부채를 승계하여 2022년부터 3년간 양평군이 분할 상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6.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49호 2021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총 7건으로써 먼저, 개군레포츠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체육공원 내에 있는 국유지 11필지의 441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서종면 직매장 신축하는 내용... 안입니다.
 총사업비 37억 5700만 원으로써 서종면 문호리 956-1번지 외 1필지, 240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 후 948평방미터의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총사업비 22억 9800만 원으로 양서면 양수리 553-11번지 외 1필지, 185평방미터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연면적 591평방미터의 지상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 39억 3000만 원으로써 용문면 다문리 717-3번지 외 2필지, 1056평방미터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양동문화센터 목욕탕 건립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200만 원이며, 건축연면적은 367평방미터가 증가한 1362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국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안입니다.
 부지 매입은 2020년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비 78억으로 5599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63억으로 연면적 2055평방미터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사업명인 Y-클라이밍파크 조성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문리 38-9번지 외 1필지, 3만 20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짚라인 도착지점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 용문면 다문리 829-2번지 외 7필지, 5427평방미터와 군유지 중 공유지분 1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151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 선정된 1개 지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의하며, 사업대상지구는 개군면 계전2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9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집수리, 하수도 보수, 마을안길 정비, CCTV 등 설치이며, 위탁범위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로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사업비에 계상된 사업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52호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평면 일원에 초과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하수도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양평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으며, 처리장 위치는 지평면 월산리 1312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92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방청을 해 주신 시민의정단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끝까지 취재해 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