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9제28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14시0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5. 4.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5.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8. 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14. 13.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15.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8.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9. 2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1. 3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3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34. 3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34.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6. 3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7.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8. 37.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 13.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5. 14.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8. 2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0. 2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1. 3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2. 31.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3. 3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4. 3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5. 34.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6. 3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7.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8.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등 1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입니다.
 오늘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이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요찬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박현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황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요찬 부의장과 이정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25호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고려한 사업 추진 여부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 하고, 운영기간은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16분)

○의장 전진선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1년 9월 1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군면 일대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수유나무 보호와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거나 군으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산수유나무의 병충해방제 등 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3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체육인 인권 헌장 제정과 선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와 안 제10조에 체육인 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1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68호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양평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회복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 지원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21분)

○의장 전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9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까지 총 4건이 정비대상이며,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 관계 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99호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광고의 비용 및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에 양평군 주소정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0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됨으로써 공증비용 전가 문제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3건의 본 의원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4시2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01호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 사항뿐 아니라 법률해석 등 법령 사항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어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위촉과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소송비용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9조에는 지원대상 직무와 안 제10조에 소송비용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2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공사의 사업에 정의된 유통 관련 사업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6항에 양평공사 사업 중 유통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4시2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96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민간화장실 점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97호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기증 장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2건의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1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05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법인격, 주된 사무소의 위치, 자본금, 정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사업범위,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의 예산 및 결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자금차입,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에서는 군수의 공단에 대한 업무 감독과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에서는 보칙규정으로 권한의 위탁과 공무원의 파견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단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06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선택권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에 장기재직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7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특별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2021-107호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계획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교육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2021-108호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관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36조에서 안 제40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에서는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09호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평군 평생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교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생교육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안 제16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 환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평생학습센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5장 외국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10호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군민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는 군민회관 철거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체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시간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시설의 개방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1호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근거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근거법에서 용어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제33조 및 제45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는 우리 양평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의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12조,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4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12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는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4호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3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4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3.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14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63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수의계약 매각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와 안 제34조는 확대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 및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115호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와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공용차량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용차량의 무상대부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이용대상자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4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와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이용자 준수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5.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72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116호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 2021-117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와 안 제14조의4에서는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와 안 제38조, 안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별표 13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입지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0조와 안 제70조에서는 그 밖에 법령과 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1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교육협치 활성화 모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중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후 10월 중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28.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5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1-119호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밀착형 청소년전용공간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거점 돌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 12개소의 운영이며, 1개소에 1명 이상 운영직원을 배치하고, 네트워크 전담 중간조직을 운영하여 돌봄서비스 및 공간별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9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내에 공개모집과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22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2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 제한 및 금지 대상이었던 고급오락장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의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여 영업의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제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의 건물 및 토지주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를 건축물분은 중과세분을 감면한 일반과세하고, 토지분은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30.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121호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농업인이 증가하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농업인에 대한 운전사고 및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력 문제 및 예산 절감, 농업인단체의 수익 창출과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12개 읍면 전체이며, 사업대상은 관내에 있는 500평 이하의 농지를 대상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이고, 위탁 기간은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공고 및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여 2022년도 2월에 민간위탁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31.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5시00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23호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부지 취득과 건물 취득안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으로 갈운리 1092-1번지, 1379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 후 231평방미터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갈운2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지 취득안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으로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 254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민의 통행 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산4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으로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 146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 후 231평방미터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3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5시0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 2021-124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 일반회계로부터의 재난기금 전입금 14억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비로 8억, 일반예치금으로 6억 원을 지출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2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월산4리 외 4개 리의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7억 57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세, 도세의 세수 증가로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은 양평군의 세입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양평군의 추경에서 590억 원이라는 대폭의 외부재원이 유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세입 증대된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수입이 232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수입이 252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평군 자체 지방세 수입이 9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22년도에도 국세, 도세 세입여건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양평군에 교부세, 조정교부금 수입도 금년보다 약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능한 한 소요액을 전액 반영하고, 그간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군비 부담분을 우선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진행상황과 집행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읍면 안배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법정경비 등 조직운영 필수경비도 가능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경기도의 교부조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고, 과거 국도비를 지원받고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주민 요구도는 많으나 재원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한 사업에 최소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산간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소요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13억 원이 증액된 9495억 원으로 16.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9억 원이 증액된 7684억 원으로 14.9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으로 20.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684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9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92억 원 및 세외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분 232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 247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및 내시분 25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원으로 3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원, 잉여금 29억 원, 전년도이월금 96억 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세출액은 7684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9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93억 원, 교육 분야 169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554억 원, 환경 분야 550억 원, 사회복지 분야 2247억 원, 보건 분야 1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67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1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47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31억 원, 예비비 31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97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과 54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내역입니다.
 5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 및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5.19%가 증가된 58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21쪽에서 27쪽, 세출은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8% 증가된 597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257억 원, 자본적지출 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0% 증가된 625억 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12억 원, 자본적지출 513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번 추경처럼 대폭 증가된 세입여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기성, 사전절차 이행 등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가급적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정책제안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내년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34.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