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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4.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
  12. 11.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6. 25.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8. 27.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30. 2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30.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3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제출)
  4.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1. 10.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11.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3. 12.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5.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7.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8.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0. 2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1. 30.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2. 3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33. 3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선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요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발의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시민단체와 일부 군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신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전진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1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보건복지타운 주변 사업에 대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군 내 복지 수요 증가로 관련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대 등 교통시설의 보완 및 확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의 운영에 있어 관계 규정의 적절성을 잘 판단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꼼꼼히 살펴 다수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충분한 안전요원의 배치, CCTV 확충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가장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배수시설의 정비 등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내 전광판의 이용방안 확대, 정기적인 시설 보완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언제든지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헬스투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헬스투어는 양평의 뛰어난 자연환경 자원을 이용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그에 걸맞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헬스투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휴식공간 확보와 함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됨과 함께 농업에 있어 선도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 자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신뢰성 높은 분석과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분석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서면 양수리에서 용담리를 잇는 180m의 도로와 120m의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양수역 일대의 교통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 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면적 1813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물로 국비와 도비, 군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안전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다양한 활용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이에 악취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조경 및 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인근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생태교육장으로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어 지역의 기피시설이 아닌 필요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문화센터 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건축면적 1362평방미터로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등이 설치될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철저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관이 위치한 만큼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통행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출입로를 정비하는 등 제반사항을 세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평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는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에 대하여 1개 차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진입로 이용을 위한 가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우선, 체육센터는 동부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보완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어 단편적인 시설 보완이 아닌 계획성 있는 총괄적인 보완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시설물 운영입니다.
 양평공사에는 본관, 친환경인증벼 미곡처리장 등 다수의 시설물이 위치한 상태로 본관 등 일부 건물의 노후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공사 업무 재배치, 조직운영 조정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주시고, 시설물에 대한 변경 운영 방안 등을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시어 원활한 공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계획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 목적과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4.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8.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9.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1.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2.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개군면 일대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양평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과 법률고문을 분리 운영하고, 소송비용 지원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양평공사 사업 중 유통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에 대한 특례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재산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이 일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관 및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12개소에 설치된 청소년전용공간에 대하여 민간 네트워크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의 영업매출 감소세가 확대되어 재산세를 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운영의 어려움을 전문가에게 작업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농작업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혜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 신축 건은 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1092-1번지의 토지 1379㎡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운면 갈운2리 경로당 부지 취득 건은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운면 갈운리 497번지 외 3필지의 토지 25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신축 건은 5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상면 병산리 281번지의 토지 1466㎡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협의 결과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재난관리기금 14억 원을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8억 원, 일반예치금 6억 원으로 지출계획에 추가 반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지평면 월산4리 외 4개 리의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라 당초 7억 57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12억 원이 증액된 9495억 원으로 16.04%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9억 원이 증액된 7684억 원으로 14.9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으로 20.91%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총 13건에 3억 39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양평군의회 소송 수행 변호료 2200만 원, 행정예고 수수료 50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료 5000만 원, 방송매체 운영콘텐츠 제작 5000만 원,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4500만 원, 혁신디자인스쿨 포상금 260만 원,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 2000만 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 1200만 원, 토종자원 토종벼·밭작물 표찰 제작 3000만 원, 양평토종씨앗 홍보를 위한 달력 제작 1600만 원, 토종자원 제품 디자인 개발 2000만 원, 토종벼 재배 및 활용방안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2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편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선심성 예산, 과다 편성, 계획이 미흡한 예산 편성 등이 편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정히 사용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촘촘하고 꼼꼼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36호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1년 9월 9일에 개최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이번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을,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2인 발의)(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47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34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8월 19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9월 2일에 개최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에 제정 공포되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양평공사의 사업 중 유통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의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안은 기 특위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그 이유로는 공단 전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사안인데 근시안적인 발상 또 주민 현혹 또 시설관리공단을 늦추기 위한 저는 꼼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언어가 좀 잘못 군민들한테 들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된 마당에 지금 늦어도 2022년 1월부터는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정... 의회로서 또는 체크 앤드 밸런스, 적어도 체크를 했으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할 의회로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는 시간 늦추기 전법 또 발목 잡기 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현일 의원  찬반, 찬반을...
○의장 전진선  예,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7인이 참석, 출석하였고, 출석의원 총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1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35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요구 이유로는 지난 8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21년 9월 2일에 개최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사안의 시급성과 심도 있는 재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재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평공사 186명의 고용 안정과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양평공사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공공시설물의 대행사업으로 그동안 적자에 대한 부채가 발생한 유통 분야는 9월 1일부로 농협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 진행 중이고, 공사에 대한 부채에 대한 내용도 현재 양평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관리사업인... 사업만 남은 상태에서 예산 사용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전후 비교, 직원들의 고용승계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양평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기존 업무와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름만 변경되는 내용으로 양평군과 군민 그리고 공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찬성 토론을 하겠는데 밖에 나가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단상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 전진선  앉아서 그냥 하시죠, 뭐.
박현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발의대표로 올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저희 양평군의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든 특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기 양평군의회에 양평공사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부군수, 군수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또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 또 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2022년 초면, 앞으로 2, 3개월 후면 바뀐다.
 쉬운 말로 공사 사장이 공단 사장으로 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새로운 인선 과정을 거친다.
 여러 공사 사장에 대한 미흡함과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런 대전환 시기에는 큰 폭의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됐다고, 또 양평군의회의 전 의원들이 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또 특히 의정 정책 평가의 날 통해서 수도 없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특히 회계 관련 자료 또 용역 관련 자료 또 세부적인 현재 위탁 상황 또 아까 친환경농산물 관리 전환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작금에, 이번에 시기를 일실하면 모든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봅니다.
 공단 전환은 반드시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가 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갈급함과 시급함의 지금입니다, 바로.
 군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12만 군민들은 이 상황을 10년을 지켜봤습니다.
 누적적자가 540억입니다.
 과연 누구 책임인지, 누구 잘못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도 군민의 이름으로, 시민단체 이름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습니다.
 이제 의회, 양평군의회가 올해로써 30년입니다.
 직무 유기성 의정활동이라는 군민들과 언론의 질타와 비난이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정략적, 정치적 아바타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혹에서 바로 이 공단 설립 조례안을 오늘 가결시켜주면 정말 다 양평군의회답다라는 칭찬을 들을 겁니다.
 여소야대 이런 부분도 떠나야 됩니다.
 모든 일정은 시민단체에... 부실 원인을 이미 규명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시민단체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양평군수는, 단체장은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다.
 또 양평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기다리면 되고 아까 부실 원인 규명도 회계감사를 통해서 규명됐습니다.
 이제 군... 폭넓은 군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단 전환의 적기라고 봅니다.
 또 그간에 일각에서 말씀했던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양평군에서 공사를 존치하고 일부 양평공영개발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단 또 공사 존치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서면 신청사 이전 확장사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덕쌈채단지 다 조성 검토했습니다.
 동부권 클러스터사업 다 했습니다.
 양동, 양동공단... 개발 다 했습니다.
 지평전술훈련장 안보테마공원 다 해 봤습니다.
 타운화 조성 다 했습니다.
 한우단지 다 끝냈습니다.
 다 검토한 결과 군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이 때가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 때 조직변경동의안이나 부채승계안이 또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선호 의원님이 아직 그런 게 미비하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부채승계안이나 조직변경동의안을 다음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조례는 좀 통과시켜주십사 하는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황선호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동의하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정략적 아바타 노릇하시면 안 된다, 3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되돌려드리고요, 정치적 골든타임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누군가의 정치적 골든타임인가를 한번 더 살펴봐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양평공사의 사업이 지금 사업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저희하고 신중하게 지금 검토된 내용도 없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일부 의원님들만 받으셨나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저희가 요구했었던 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면밀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발 자료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또 양평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조직변경은 어떤 안으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예산을 얼마만큼 더 들어갈 것이고 직원들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면서 운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숙의과정에 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대한 부분에 같이 공감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토론해 주시는데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아까 표현이 좀 격했던 부분들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군민들한테 입법폭력으로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9월 1일자로 양평농협으로 유통 분야가 이관됐습니다.
 이미 MOU도 다 체결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큰 줄기는 같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시대정신을 말하겠습니다.
 변화, 혁신, 변혁, 이 공단 전환이 이미 군민들이 합의되고, 시민단체나 양평군민이 원하는 부실 원인과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군민 공감대를 형성한 공단 전환 정상화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어쨌든 이번 찬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혜원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박현일 의원 무소속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언과 또 박현일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견이 다르시다고 하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과반수인 7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의원 총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2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송요찬 의원  예.
○의장 전진선  예, 말씀하세요.
송요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난 3년간 양평공사 개선을 위해서 공단 전환을 추진해 온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의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반대로... 두 번째 부결이 되었는데 반대 이유를 명확히 해야... 고용불안을 안고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된 공사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장님 말씀대로 공단 전환하면 공사 직원들이 철밥통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진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일단 송요찬 의원님께서 고용... 양평공사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말씀하셨는데 공사로 운영되는 것과 공단으로 운영이 될 때 왜 고용불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진선  의장 발언은 좀 있다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혜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표결에 대한 부분이 끝난 상황에서 토론에 대한 발언권을 지금 의장님께서 주시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상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송요찬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이혜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깊이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을 내야 할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특히 군민 생활의 전반적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에서도 오직 12만 군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지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군민들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하는 바로 양평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1일 양평지방공사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되어서 그동안 적자 등으로 인한 운영난과 재정난으로 군민들에게 염려와 짐을 드려왔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 양평공사,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는 기존의 운영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여 개월 동안 많은 노력 끝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난 9월 1일부터 양평농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인과의 유기적인 상생과 협력은 물론, 원활한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누적된 부채 등의 재정난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상환을 결정함으로써 양평공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공단으로의 전환을 가지고 3번에 걸쳐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였던 것은 더 나은 양평군의 공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발전적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불안이라는 말, 표현을 했지만 이제 그 업무는 이어집니다.
 그분들을 집행부에서 자른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고용불안에 관한 문제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우리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양평공사는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군민들께서는 양평공사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어 우리 군의 자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양평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군 집행부, 군의회가 힘을 모아 군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요청 하셨는데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회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명절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따스함이 넘치는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인원(7인)
 찬성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반대의원(3인) 송요찬, 박현일, 이정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인원(7인)
 찬성의원(3인) 송요찬, 박현일, 이정우
 반대의원(4인) 전진선,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