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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11.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8.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9.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1. 10.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요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1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2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의원 외 5인 발의)(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3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4호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군민 선정과 관련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심사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윤순옥 의원) 

(10시1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5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사실 저출산... 어쨌든 방법으로, 출산장려 방법으로 또 되는 조례인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또... 그리고 해당 부서 있잖아요?
 우리 저기 일자리경제과, 거기다 업무 협의하셔서 이거 통과되면 전 기업인들한테 다 뿌려 가지고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0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6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정우·황선호·이혜원 의원) 

(10시2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7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맑은양평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순옥 의원님 대표발의를 통해서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전문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계획적인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200건을 지금 상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나눠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 과가 약 한 152건, 축산과가 20건, 산림과가 28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관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갖고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시모나 이런 부분에서 인증을, G마크 인증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위탁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 대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행정감사 할 때 좀 자세한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준비계획은 그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거 위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조례에도 보면 비용추계서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건당 지금 저희가 추산한 건 한 10만 원씩 해서 200건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황선호 위원  아, 200건... 건별로 해서 1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9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임시회 때 진행... 의안이 올라왔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거든요.
 중간에 변화된 부분과 4월 임시회 때 이후에 또다시 6월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발의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공사를 청산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5월 3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함께한 자리에서 양평공사가 양평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좀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례 상정 전에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드렸어야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4월 임시회에 조례의 필요성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양평공사가 공단 전환하는 그 시기적인... 절박한 시기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유통센터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5월 말까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2일, 양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6월 8일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6월 11일날 발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임시회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그 사정은 저희가 조례가 기본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 또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 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이런 채무승계 동의안을 또 향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공사에서 조직변경안 승인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또 검토해서 승인을 한 이후에 또 대행사업비에 대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조직변경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부채승계 동의안,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이번 6월 정례회에서 안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9월 임시회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 4개월 더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상 그렇게 위원님들께 조례를 상정되게 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먼저 설명하신 거랑 별반 다른 내용은 없고요, 먼저 말씀하신 부군수님하고 뭐 담당관님이 오셔서 시설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의원들에 대한 답변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모집공고가 나갔고, 모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 결정이 다음 주쯤에 있을 예정이고, 결정이 나면 10일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거치고 나서 좀 시기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과 절차에 따라서 조례 시기를 좀 잘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냥 올리시고 저희가 또 오른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런 절차에 대한 세심한 부분들도 지금 못 챙기시는 겁니다, 담당관님.
 뭐 정책협의회 때, 그 전에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얘기하셨죠?
 개별적으로 얘기한 답변도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쟁점은 몇 가지가 있었죠.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시설공단 전환 준비 과정에서의 그 소통 문제나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도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두 달 동안에 시행된 부분이 없잖아요, 의원들하고 소통만 하셨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의원들이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무시가 되고, 또 공단에 대한 부분,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제일 쟁점 부분이었던 유통센터 부분과 또 전환 준비 과정에서 인사나 재정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나눈 후에 그런 상황... 부분,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려해 주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분들과의 이런 설명회라든가 홍보에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의원들의 소통보다도 군민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신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과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거기 위원회들도 다 해산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서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조 대행사업에 보면 2항에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공단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탁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행정동우회도 있고, 뭐 시장주차장도... 시장번영회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뭐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공단으로 전환이 돼서 어디 한 군데로 간다고 하면 그 형평성에 조금 많이 어긋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공단으로 전환돼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데에 대한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어떤 그 형평성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과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이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이 지금 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좀 조례 부분에 고쳐나갈 부분들은 같이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별도 보고드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운영 주체가 결정되고 또 협약 체결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순옥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후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0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1호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조례에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각각 혼재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담당관님, 질의에 앞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148페이지에 제1조 목적에 두 번째 줄, ‘자치법규에’를 ‘자치법규의’로 정정해 주시고, 1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를 ‘제41조 단서 제1항’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맨 아래 제10조에 제8조제4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은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좀 더 법제심사라든가 입안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항에서 말씀하신 주민조례청구안이 앞의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도, ‘군의회에 주민조례청구안’도 ‘군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하는 거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에 보시면 17조에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자구수정함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12개 자치법규 있었던 부분들을 통폐합하고 어떤 거는 폐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내용 안에 그 입법예고 조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나 관심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상정을 할...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여쭤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공청회 조항을 뺀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항은 넣지는 않으셨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고 또 관련 법에 따른다라는 부분까지 넣었더라고요,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입법예고 할 때 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사항들은 입법예고 후에도 그 공청회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 후에 공청회나 전에 공청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런 경우는...
이혜원 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없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조례 때문에 많이 주민들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고 또 집행부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좀 공청회를 좀 검토하셔서 전후에 대한 공청회를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는 공청회 조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상위법에서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법을 이행을 해서 주민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입법예고나 전에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협의해서 같이 좀 공청회 정해서 의회랑 함께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답변이 지금 같은... 양방향에서 같이 의견을 주민들과 나누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입법경제를 도모한다.
 입법경제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 이유에는 입법경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입법체계를 도모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입법경제라는 용어를, 이게 요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런 용어를 쓰나요, 입법경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래서 저도 좀 낯설어가지고요, 입법경제를 제안 이유에는 그렇게 뒀지만 입법체계라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황경구 팀장님, 입법경제라는 용어가 이렇게...
○법무혁신팀장 황경구  법제 정비할 때 가끔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 규칙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정비하게 되면 통합관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통합하면 한번 정리하면 그 경제적으로 좀...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리 조정이 필요한 강상면 세월2리와 지평면 일신4리 및 월산5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 강상면하고 지평면, 여기 외에 또 지금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논의 중인 데가 있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서종면 문호4리에서...
송요찬 위원  문호4리?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문호5리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7리...
송요찬 위원  7리?
○행정담당관 오흥모  신청을... 요청이 들어...
송요찬 위원  문호4... 7리...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 외에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 외에는 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송요찬 위원  없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10개 지구가 아파트가 이제 뭐 3년 후에는 다 준공이 돼요.
 6000세대... 여 세대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 아파트하고 사실 지역 원주민들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방향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양평읍과 저 용문면을... 또 강상면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1년간 연간계획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 연도 6월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떤 뭐 이런 예를... 예나 또 검토해 보신 게 없어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리·반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주민 의견들, 그거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리·반 설치나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용문면의 경우나 또 이제 양평읍의 경우, 거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정조직이나 그런 또 주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리·반뿐만이 아니라 용문 경우에는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서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국수면의 분리 관계도, 그 사항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진지하게 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이제 아직 주민들한테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용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수면 같은 경우에는...
송요찬 위원  아니, 그 면, 면... 지금 물론 이제 통합적인 거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 왔지만 우리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면 용역을 세우시든지,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나중에 뭐 시 승격 요소가 돼서 함께, 같이 갈 건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 간의 갈등 또 이장님들이 또 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행정적으로도 제일 도움받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년 안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리·반 설치 조례에서는 한 리당 50가구 이상 될 때 그 검토대상이 되고 있고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
○행정담당관 오흥모  말씀하신 대로...
송요찬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다 있어요.
 50가구 이상 되면 한 개 분리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만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지금 바깥에,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또 지금 좀 괴리감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소원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청에서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분리할 때?
○행정담당관 오흥모  리·반을 분리할 때는 우선 주민 요구가 있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주민 요구가 분리... 만약에 세월1리에서 요구를 합니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해당 리에서...
○위원장 이정우  동의를 어떻게 받는 거죠, 동의?
○행정담당관 오흥모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신청과 그 신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3분의 2... 그러니까 이제...
○행정담당관 오흥모  주민의...
○위원장 이정우  대상지의 3분의 2가 아니라 당초에 있던... 만약에 세월2리를 예를 들면 세월1리 주민들이 3분의 2를 동의를 해 줘야지 2리로 이게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주민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그... 신청과 신청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세부적인 종합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 읍면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해당 리의 마을회관 확보 여부나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돼 주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 요인이 없을 때, 그때 저희가 신설 결정을 하게 되면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3호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이의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우리 공공조형물이 지금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군민회관 일대에는 한 50여 점하고 또 금년도 저희 4월에 또 준공한 세곡선 거기 또 9개가 있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많이 있는 게 몇 개...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우리 조형물에 관한 조례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준비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양평군 전체에 50점입니다.
송요찬 위원  50점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그 관리대장 다 비치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이건 지난 뭐 6, 7대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흉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분명히 표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이용하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엉키고 송사에 휘말리고.
 혹 가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 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문 조사,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참여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행사 개최에 대한 부분을 별도 조항으로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교육센터, 제5조 교육센터의 주요기능에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19조에도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조항을 별도 신설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나 뭐 이렇게 학생들 참여를 하는데 이제 설문 조사할 때도 볼펜 하나 이렇게 주면서 설문 조사했더니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건 지급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명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5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제3조 적용범위,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 단서조항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법이 바뀌어 갖고요.
 그 조례...
송요찬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사회복... 사회복지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위원장 이정우  과장님...
송요찬 위원  매점이나 자판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약해 준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저희는 매점이라고는 여기 군청하고...
송요찬 위원  담소카페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청사하고 담소하고 이거 3개는 매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용문체육센... 용문체육센터는 매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대기실로 이용해서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이 법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이 우리 담소나 용문의... 거기도 담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또 한 군데 또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군청.
송요찬 위원  두 군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안내소, 용문 안내소.
 용문산 안내소.
송요찬 위원  용문산?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아, 용문산 주차장에, 그 앞에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관광안내소에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송요찬 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사용수익허가 매점... 제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 부분들이 저희, 우리 이번 연찬회 때도 나왔는데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위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도 좀 미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법령을 잘 따지셔서 절차를 혹시 빠졌다고 하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성명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회실에서 답변드리는 게 뭐 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요, 부서장님한테 이러한 절차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삼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조례의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366쪽, 제8조에 ‘상담인에 대하여’를 ‘상담인에게’로 자구정정 해 주시고, 367페이지, 부칙 제2조 ‘시행일’을 ‘경과조치’로 바꿔주시고요, ‘이 조례는’을 ‘이 조례’로 자구정정 요청합니다.
 어떻게... 정정하시겠어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지금 황선호 위원님께서 자구정정 말씀하셔 갖고요, 저희도 나중에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통과해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시행일, 367에 경과조치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행일로다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고치는 걸로다 하면 좋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12개밖에 없더라고요, 12건.
 경기도는 없어요.
 저희 양평군이 처음, 지금 조기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4월인가 이 부분 진행하셨죠?
 민원상담인.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예, 그 하신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없었어서 그 상담인 운영하신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인은 이제 그전에는 군민민원상담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갖고요, ’97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 운영을 못 했었고, 금년에도 2월달까지는 하지 못 하다가 코로나 상태가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3월달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상담 실적은 64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그 내용은 단순민원 안내하는 거하고 또 건축, 개발행위, 토지 지가, 세무, 교통, 도로, 하천, 지역경제, 농업... 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그 상담인은 지금 저희가 행정동우회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깥에 보니까 또 공무원 출신 말고 행정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고를 할 때는 행정사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조례에 제2조에 정당의 당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반적인 민원, 저희 좀 많이 들어오는 건들이 있잖아요.
 유형에 대한 부분들 좀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상담인이 위촉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이혜원 위원  이것이 실비지급 근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전에는 이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법 그 시행령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실비지급 그 근거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혜원 위원  예,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진행하는 과정... 진행도 중요하지만 시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과정에 대한 것 좀 평가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상담인들이 대부분 퇴직자분들이시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제 뭐 행정사 자격증 갖추신 분들도 위촉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상담 하는 데... 또 재차 상담하게 되고 또 어디로 가게 되고,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요일별로 오늘은 어떤 상담이 온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간 또 우리 구상철 센터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셔서 애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너무 애쓰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  명예롭게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매일 하는 건가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하루에 이제... 매일 하는데요, 1시서부터 5시까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3만 원 드리나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지금 수당은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3만 원 산출근거는 뭐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산출근거는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시간... 지금 뭐 시간 최저인건비 따져도 그거 3만 원은 그냥 넘는데, 4시간이기 때문에요, 그전부터 3만 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없어갖고 계속 3만 원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그 3만 원이라는 그건 어디 규칙에다 하는 거... 아직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조례에.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거 시급 이상 주세요, 드리세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요, 이제 더 시간도... 4시간이니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이제 해 왔잖아요.
 그거 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70세 미만으로다 하고요, 70세 이상분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아, 그런 것도 이 조례안에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 저희가 이제 새로 추천을 할 때는요, 그런 사항도, 연령도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공고를 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그런 거가 이 조례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이 조례를 이제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시행규칙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시행규칙은 이제 집행부에서 그냥 뭐 규칙 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위원장 이정우  그럴 때도 의회하고 좀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 좀 해서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시행규칙 만들 때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이제 거의 끝나셨는데 뭐 언제 또...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요, 제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7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가 아닌 좀 격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이번에 주차면수가 늘어났죠?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한 13대...
○회계과장 최선규  예, 13대 늘어나고 지금 주차타워 1층에 약 한 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창고 이전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하여튼 간에 신속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군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좀 늘어나서 군청 이 방문하는 데 굉장히 좀 수월해졌다, 이런 말씀하는데 하여튼 간에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저는 이 산림과만 보면, 이거만 나오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이거대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부 개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대로 좀 과장님 좀 하세요.
 가지치기, 뭐 바꿔심기, 다 세세하게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대로 좀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9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우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에 대해서 이제 영어도 하고, 또 중국어도 넣고, 한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양을 갖다 줬는데 이게 몇 년만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 감사드리고, 그 종량제봉투 가격 판매액이라든가 가격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뭐 우리 양평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왜 그래요?
 업체가 달라서 그러나요?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서 그래요?
 왜요?
○환경과장 김석만  업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송요찬 위원  주문사항하고 틀려서 그래요?
 아니,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이게 10ℓ면 다 똑같고, 뭐 크게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 판매 이윤하고 뭐 가격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참...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 자치단체별로 원가산정을 할 때 그 원가산정 하면 그 금액이 이제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이 환경 분야는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특히 공공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분명히 이건 화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공공용 마대를 가지고,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자기 개인 생활쓰레기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좀 다음에는 뭐 과태료 100만 원, 이것도 써 넣으세요.
 다른 데는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넣더라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
○환경과장 김석만  알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그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대해서 이번 공단 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이거를 굳이 우리 군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공단으로 전환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석만  종량제봉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보관하면서 읍면으로,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이제 판매를, 지정판매, 지정판매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자한테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종량제봉투 판매를 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호 위원  큰 이유가 없네요?
○환경과장 김석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위임해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황선호 위원  효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지정업소가 양평군에 총 몇 개소죠?
○환경과장 김석만  아, 그 개소수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요, 판매...
 예, 15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그럼 평균적으로 뭐 한 15 정도의... 읍면에 이제 평균적으로.
○환경과장 김석만  예.
○위원장 이정우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이거를 위탁할 것 같으면 지정업소에서... 그 시설공단 뭐 읍면에 각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공단에 와서 그거를 봉투를 사 갖고 가야 되는 불편함인데 그게 효율적인가요?
○환경과장 김석만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시설공단에서 이제 인력이 직접 배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지금 하여튼 간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달을 한다는 것도 뭐 기름값도 안 나오죠, 시설공단에서.
 뭐 소량... 뭐 그러면 뭐 많이 주문을 해야지 배달을 해 준다?
 지금 읍면에서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 왔던 체계인데 지금 조금 불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걸로...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추후에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이정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0호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금 감면 예상되는 건수가 한 76건 되는 거예요, 감면 신청자가?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 연도에 30% 증가하는 걸로 봐서 76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상이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송요찬 위원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 주세요, 보통?
 뭐 50만 원이면 50% 이상 감면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영순  지난해에는 인하...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율만큼 저희가 감면해서 사실은 혜택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인하액의 50%까지로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지난해에 혜택받은 사람들로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는 전액 다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뭐 현수막이라도 게첩을 하셔서 홍보를 더불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