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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1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계속)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계속) 

(11시20분)

○위원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은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당초 질의 종결한 사항을 취소하고 질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류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검토하거나 변경사항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유보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조례가 정상적으로 의결이 돼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양평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지연이 됨으로 해서 그런 제반적인, 관계된 양평공사라든가 또 군민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에서 저희가 행정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절차나 뭐 내용, 저희가 요구했었던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혜원 위원  먼저 저희 그... 지금 시설공단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표현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시설관리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었고,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부분,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일단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시설공단 설립 조례가 통과돼야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자 모집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여기 기획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협의됐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또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도 변경사항이 좀 있었고, 또 행정 부서 간에도 좀 내용이 정리 안 된 모습도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사용수익허가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양평농협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범위가 정해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친환경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업체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오늘 협약을 위한 고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업과의 관계자와 양평농협의 관계자가 오늘 협약안을 가지고 오늘 사전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양평공사에서는 직원들 그 고용승계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검토 자료나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양평농협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친환경본부에 있는 33명에 대한 고용승계 인력은 만일에 양평농협에서 그 승계가 아마... 저희가 예측했던 바로는 아마 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단 전환할 때에 그 33명의 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과 추가되는 시설에 분산 배치해서 적절한 업무를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또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사전에는 얘기가 됐었고, 그것, 그 인원을 포함해서도 전반적으로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인력을 더 모집해서 해야 된다고, 인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그때 최종보고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33명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사항에 대한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과 그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또 종량제 봉투, 이런 부분들은 또 재... 그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인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빠져 있고,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쟁점이나 협의점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되면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증액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군 부담 비용이 전후로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떤지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또 더군다나 또 증가가 될 텐데 증가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과 관리 방안은 어떤 건지, 또 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100% 고용승계가 되는 것인지, 업무가 어떤 거가 가는 건지, 그 업무에 따라서 고용승계 인원과 또 남은 인원, 잔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양평군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시설공단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는 주민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나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 현 조직에서 변경조직을... 조직이 변경됐을 때 인사배치나 이런 부분들,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부분들, 뭐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일단은 금융부채 재원조달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 그 광역친환경사업 보조금 미반납액이 해결이 안 될 시에 공단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절차상.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비용... 어떻게 방안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재원 마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사항이나 검토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의견들이 좀 나눠지고 확인이 좀 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예,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예,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문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지금 보류 사항에서 지금 이 조례로 제정을 다시 하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로 재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보류, 보류 요청을 하시는 거죠?
황선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황선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황선호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선호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윤순옥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의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사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평공사의 첨예한 문제인데 지난 민선 7기 3년간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또 양평유통센터, 친환경유통센터가 정립이 되면, 설정이 되면 그다음에 통과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보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양평공사 그간의 어떤 누적결손금이라든가 양평... 부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쌓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을 원안 제출... 안 제출대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 후에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이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가결하는 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토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우  예, 당초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