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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3.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6.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7.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16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을 두어 군민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의원님과 소통협력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16일 황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만 지원할 수 있던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일반형 고등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황선호·이혜원·전진선·윤순옥 의원) 

(10시0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1호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26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7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률 자문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조정 및 연임 제한, 긴급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선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7-1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대상이 검찰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3제1항의 ‘당해 검찰청의’를 ‘당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황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3호인데요,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적극행정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좀 제외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뭐 공제라든가 다른 방안이 있어서 여기에 제외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조...
이혜원 위원  73페이지, 제3조2항3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발생한 형사사건만 규정을 하고 민사사건에 대한 규정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이해...
이혜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민사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총무담... 아니, 행정담당관의 행정공제회에 그 민사사건에 관한 내용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외가 안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어쨌든 적극행정 하는 부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만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혜원 위원  형사, 민사에 대한 부분이 보호체계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연임 규정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임기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양평 같은 경우는 참 변호사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래서 타 시군 보면 연임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연임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을 수 없다든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던데 이렇게 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규정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이제 사실 어떤 뭐 이런 고문이나, 저희 군에서 고문이나 자문이나 위원이나 여러 분들을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그런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받게 되는데 좀 내용이 사실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혀야 될 그런 부분성이,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또 저희가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또 인원에 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뭐 그전서부터 이렇게 오래도록 해 오신 분들이 일을 뭐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기여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2년 하고 그다음에 한 차례 더 2년 연임하면 총 길이 4년 동안은 뭐 무난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 저희가 한 번 위촉이나... 해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해촉을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임기하고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혹시나 양평에 변호사가 너무 적어서 연임... 나중에 우리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의회와 합치면 뭐 10명, 15명쯤 되는데 혹시라도 뭐 타 시군 변호사님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잘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지난번에 적극행정... 전진선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긴 했는데 그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어디까지를 이제 형사 소송의 대상이 돼서 그것을 지원할 경우에 적극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 관련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극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말... 지적 또는 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적극행정을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거를 뭔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소 좀 그 틀을 조금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뭔가 면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일부 잘못된 경우에 좀 그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조항이 적용이 돼서, 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는 공무원과 또는 뭐 그러지 못한 공무원이 생길 경우에 그럼 어느 기준이었느냐라는 어떤 그...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애매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어떤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조례 운영에, 양쪽 조례 운영에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황선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8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당초 그 표준 조례안에다가 첨삭을 한 거 있습니까, 혹시 특별휴가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뭐 올라온 안을 삽입했다든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 조례안에다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 안을 상정하기까지 혹시나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이미 통과돼서 민노총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특별휴가 규정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양평군 노조만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이것이 군수와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안이 들어있었든가 아니면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표명인가, 그 부분을 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벌써 반영이 된...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저희는 이제 60일을 특별휴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90일을 포함시킨 시군이 2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처럼 60일을 기간으로 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을 기준으로 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고요, 또 15일을 기준으로 한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 중에서요.
박현일 위원  이게 뭐 일정한 딱 뭐랄까, 각 지역 현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여러 가지 진폭이 있네요, 좀?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그 중간지점에 있다 이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가장 많은 시군이 현재 선택을 한 6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기존에 예를 들자면 20년이나 30년에 우리 나름대로 공직자들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의... 해외여행을 보내 준다든가 예산이 수반된 여러의 항목들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 내용과 이 특별휴가 규정과의 중복됨이 혹시나 없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기존에 20년에서 30년, 30년에... 30년 이상, 그분들에 대한 그 휴가 규정은 이제 당초에 관련 규정에 행자부로부터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특별휴가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거나 이 퇴직하는 분들에 대하여 이제 사회적응기간을 두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특별휴가 규정을 두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이 특별휴가 규정을 의회에서 자르거나 또는 아까... 전에도 30년 이상 휴가, 해외여행 보낸 것이 일시적으로 정부 감사에 걸려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도... 저기, 다 없애... 예산을 없앤 적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몇 년 전에 이제 없앴었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저희 의회에서 숙의해서 이것은 뭐 30년 이상 공직 예우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된 해외여행 보내 주신 것 또 부부동반 해서 보내준 것, 그게 아마 내 기억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아마 예우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물론 때가 이래서 그래요, 지금.
 이럴 때 저희 의회에다 올라온 또 이 조례안이 정말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애쓴 건 아시지만 전 국민들이 다 지금 고통분담을 해야 할 사이에 이 장기재직휴가 여러... 이거 과연 삽입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냐 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제가 좀 잠깐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건의를 해서, 입법예고 중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일반 군인 같은 경우에도 장기복무를 하고 전역을 앞둔 사람들은 1년까지도 사회적응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장교들도 두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일반공무원만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 또 공무원도 이제 노동자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로 현재 여러 가지 노동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공직에 있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현, 작금에 양평군에 11만 뭐 7000명이라고 잡읍시다.
 11만 7000명 중에서 약 9%, 1만 명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원, 뭐 이 일반공무원, 이 공직자들 9%만 연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지금 양평군민 중에 10만 명은 단 한 푼의... 물론 이제 그 국민연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사실 이 공직자로서 퇴직한다는 것은 자기 돈 부었다가 연금 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양평 인구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혜택을, 종신, 죽을 때까지 누리는 어떤 특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까지도 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인데도 이런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은 군민에게나 일반 국민연금 든 일반인들, 뭐 노동자, 농민들, 이런 그룹에 대한 예우는 사실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야기를... 저기 뭐야, 오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타 시군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재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8... 제9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업무가 이직이 되거나 이렇게 해직이 됐을 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그 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계화가 돼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 15일 한도로 조례까지 제한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조금 행정담당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규칙 정비하는 데 좀 인계 체계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29호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위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29-1호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안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송요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직접적인 조례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한번 우리 규제 해소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98년도, 22년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감사청구, 여러 가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렇게 32년이 지나도록... 선거법까지 개정됐습니다, 18세로.
 그런데 이 주민 감사청구는 여전히 지금 19세 이상으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선거기준에 18세로 완화된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한 살을 낮추는, 주민 감사청구에 18세 이상이 150명 연서를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 우리 군에서 각종 규제 해소에 대한... 올릴 때 같이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담당관님, 이거 주민 감사청구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감사담당관 이금훈  그 사례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이전 거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200명이고, 150명이고, 이제 상한을 조정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 이금훈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도 4월 1일날 개정이 된 거거든요, 이제 150명으로.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위임된 사항이라 그때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요.
 10년이 지나도록 못 했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뭐 인원제한이 돼서 감사를 못 했거나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아, 예,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200명에서 150명 줄여서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뭐 요청... 어떤 주변의...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진선 위원  요청이 있었던 건, 그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잘못된 건에 대한 안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가셔서 지적... 저기 확인하시고 개정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  이게 이제 타 시군 사례도 있고, 저희도 이거를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업무를 좀 더 잘 챙겨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사청구 한 사례가 뭐 흔한 건 아닐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료정리, 숙지,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2009년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동안에 그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금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주민의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0호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광도시 양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관련해서 제6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6조가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먼저 현행 조례에 있었던 10조에 대한 부분들은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행 조례에 보면 10조4항에 여기... ‘협의회의 운영비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운영비는 협의회의 총운영비의 50% 이내로 한다’에서 이 50%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은 삭제가 돼서 일부에 대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준수  예,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삭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사실 그 50% 규정으로 볼 때 단체에서 볼 때는 50%까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규정이 이로 인해서 단체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보통 조례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부 지원이나 보통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함으로써 과다한 지원보다는 일부의 그 부분, 의미대로 전부가 아닌 일부의 본 의미대로 50%보다는 더 작은 지원금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는 그런 장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일단 협의회가 개설이 되면 일단 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았을 때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205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여기에서는 소요예상액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 뭐 홍보비 등 해서 전체 운영비를 1년 추계가 됐어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조례를 정비한 내용과 추계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그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운영 보조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처음 이제 창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100% 보조하는 것으로다가 안은 잡았습니다마는 창립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차 연도에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겠지만 추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인건비, 물건비에 대한 그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과 수익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관광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비용추계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하셨는데 이거는 100%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른 기관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조례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협의회 조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협의회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아까 말한 대로 사무국장 인사 문제라든가 또 간사...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의... 진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출자하신 분들이 다 양평에 적어도 규모 있는, 우리 들꽃수목원이라든가 뭐 양평밸리라든가 적어도 양평에서 부러워할 만한 개인정원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의 연합체고, 또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지역에 같이 상생, 자기 관광객이 10만 명이 오면 그게 전체 양평군에 통합 관리돼서 서로, 상호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협의회가 사무국장에 대한 자부담이... 참 월급을 제때 못 주거나 또 그런 것을... 빈약해서 뭐 나간다든가 사표를 쓴다든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다른 데 가서는 더 짧은 6개월 만에... 정말 뭐 옮긴 데 가서는 너무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또 아까 제도라든가 시스템 정비 또 여러 또 추가로 가입할 수 활성화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 군과 이런 조례를 놓고 실질적인 아까 지원 문제, 그다음에 과장님이 어떤 결심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 말씀드려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에 대한 어떤 총규모 또 연차적인 발전계획, 중장기... 뭐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발굴해 나가야 이번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관광협동조합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양평군이 관광협동조합도 물론 관광단체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촌나드리라든가 헬스투어협동조합, 귀농귀촌협동조합,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생력을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관광과 관련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한 20여 개 이상 단체가 파악이 되고요, 그 회원분들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관광사업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한 100... 1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 광범한 단체들을 모두 포괄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관광, 진짜 양평 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협의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펜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엄하게 정말 많은 참여 속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탄생이 됐는데 최근 활동이 거의 이제 많이 보이질 않고 있고, 또 개별 업체들이 부상하는... 뭐 아까 작은 업체들이 연대해서 아까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뜨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 나오는 것을 다 아우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요, 또 하나, 우리 양평형,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의 조례안,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우리 양평형 관광협의회를 좀 하나 새롭게 도입을 해 달라는...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이... 순천만 같은 경우는 순천 생태관광을 아예 못 박아서 협의회를 갖다가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뭐 100만, 200만, 300만까지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러시아나 중국,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래서 대안... 의료관광 완전히 협의를 해서 아예 특화시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나드리에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관광을... 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뭐 130만에서 200만까지 끌어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최근에 돼서 이제 또 쇠퇴, 딸기농사라든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관광협의회 전체 사업범위 중에서도 양평형, 아까 두물머리, 세미원에 대한 저기 뭐야, 국가정원이라든가 또 여러 양평의 특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양평형 관광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특화시켜 주시기 바라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 뜻 알겠죠?
○관광과장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그 관광서비스라든가 교육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 운영, 팸투어, 투어패스 등 여러 가지 관광사업자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콘텐츠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 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단체로다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평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사실상 관광이에요.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과 관련된 게 사실 경제 부흥할 게 사실상 없거든요.
 군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게 다 우리 관광협동조합이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관련된 단체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뭐 과장님도 먼저도 계셨었고 이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자꾸 이제 군에서 돈 벌려고 한다고 하고, 군에서 해 준 게 뭐 있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쟁점을 삼아서 그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토론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또... 우리가 해 줘야 할 게 뭔지 이게 같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도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종합... 관광종합계획, 발전계획도 해 놓고 다 그게 책꽂이의 책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양평군이 정말 관광객이 날로 유입돼서 아, 그래, 이제 양평은 관광객 하나로만 먹고살 수 있다,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은 뭐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하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쉬운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많이 부족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준수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라든가 또 예산, 이게 와서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관광과가 1년 예산이 양평군이 8000억이 넘는데 44억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색하지 않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해서 진짜 민 주도의 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관광발전종합계획은 이제 저희가 보고서가 나와서 실무 부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과에서 총체적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서에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고 하나부터도 물맑은양평이라는 이 로고가 벌써 십수 년간 이어 왔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관광이에요.
 홍보를 하는 거거든, 양평군의.
 그럼 그거를 뭐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토털로 해서... 다 그게 이제 관광 어떤 홍보하는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기 부서는 그냥 어떤 보조금 형태, 그냥 단돈 뭐 200만 원 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전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홍보하는 데, TV나 뭐 매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광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도 다른 데 것까지 통틀어서 하면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광이라는 것에 접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것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후죽순으로 서로 볼멘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번 기회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잘 좀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3조에 이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이라는 이제 그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고 민간이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의... 설립하려는 자가 복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아,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요, 법령에서 자치단체 하나로다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협의회를 하려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평군이라 하면 자치단체 내에는 1개의 협의회만,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라는 개념의...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그렇습니다.
 협의회 하나만 지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 주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관 주도는 아닙니다.
 면... 민 주도죠.
 이 협의회 자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이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개념 정립, 그래서 민 주도라고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민 주도인 것과 관 주도인 것의 어떤 차이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뭐 민이 주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관광과에서 전체를 다 뭐 아까 예산 비용추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 다 지원한다 그러면 조례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2600명 또 뭐 20여 개의 어떤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이런 것이 어떻게 협의가 돼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최준수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이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이제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그런 모임 자체는 못 하고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해 나가고 있고, 조례가 되면 이제 저희가 창립을 한... 금년 말이나 빠르면 금년 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민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설립허가에 대한 부분과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을 관 주도로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 규정 때문에 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하여간 우려되는 바들이 그동안에 이제 양평...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이 그동안 관광에 대한 어떤 파트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어느 파트든 간에, 또 유사한 관광협동조합, 관광협동조합이라는 말도 또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헤게모니가 있을 겁니다.
 그걸 쟁탈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또 증액되고 또 민에서 하려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주도하셔서 명실상부한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많은 위원님께서 협의회 설립에 많은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서두르지 않고 민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협의회가 창립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두르지 않고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하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고요, 그 소요예상액에 대한 사전조사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 홍보료, 12개월 운영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셔서 잡으셨는데요, 사전조사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저희가 이제 1억 7600을 1차 연도에 산출을 했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직이 갖추어져서 이제 거기의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 한 3600만 원, 사무원 2명에 대해서 2400만 원 해서 총 84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92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창립 당시에 만약에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이... 확보가 안 되면 임차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료 600만 원, 또 사무실 운영비 600만 원, 사무실을 갖출 수 있는 집기류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1차 연도에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5000만 원 정도 해서 해 가지고 9200만 원 이렇게 양분을 해서 1억 7600 범위의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사무실 임차료까지 이렇게 알아보셨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그냥 조례만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럼?
○관광과장 최준수  그래서 지난번 정책협의의 날 일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창립이 되면서 어떤 여건이 됐을 때 그분들이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다가 협의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 추계를 잡기 위해서 잡았던 겁니다.
황선호 위원  예, 기본적인 예산 추계로 잡으셨다고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경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무실 임차료부터 집기류까지, 그리고 사무국장서부터 뭐 사무원 2명까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다면 이 세금이나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들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이제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과다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은 것이고, 창립하는 과정에서 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반영할 때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의 및 기구, 각 협의체 및 사무국의 업무·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연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및 심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1-1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실무분과와 사무국은 각각 다른 기구임에 따라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입법예고 의견 반영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을 수정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실무분과 및’을 ‘실무분과,’로 안 제6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2호’로, 안 11조2항 중 ‘이상으’를 ‘이상 50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한 내용 이외에 한 가지 제안 사항을 좀 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13조 회의 등에 관해서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회의 소집에 대한 횟수를 지금 그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회에서 3회로, 4회에서 6회로, 뭐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으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누락이 돼서 불용 처분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목적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또 진행되지 않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 또는 아마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요,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아마 실무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2019년도에도 연 41회를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이혜원 의원  예, 그런데 여기 실무분과 위원들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분과에 지금 연 6회 이상으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연 6회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수당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수당이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후에 그 참석 수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의 내용들을 한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용옥입니다.
 이혜원 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당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에서는 현재까지 지급을 안 하는데요,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분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 실무분과가 우리가 7개 과가 있습니다.
 7개 과에서 여섯 번 이상 했을 경우 약 6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하고 행동하는 데는 실무분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어쨌든 최소 수당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입니다.
 이번에 조례 전체 개정을 하면서 일부 검토가 조금 미흡해서 조금 뭐 또는 뭐랄까,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협의... 우리 조례에 담은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구 조례에서 현행 조례에서, 현행 조례... 283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9조에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이 항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 위원명단을 공개한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위원, 위원명단도 공개됩니다.
전진선 위원  아, 이번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이것은 저희가 항상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에 상관없이 그 명단에...
전진선 위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요구했을 경우는...
전진선 위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뺀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입법공고하고 뭐 이럴 때 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야 그 수혜자들이, 그 대상자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현행 조례에는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내용상으로 업무 운영할 때는 현행도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업무 전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또 협의체에서 아까 금방, 방금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을, 봉사를 전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이렇게 또 격려해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만이 또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사무국의 기능입니다.
 239쪽입니다.
 사무국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나 또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증진에 관한 사항, 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임받은 사항이나 또 지원 내용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요, 광명시 사례에 보면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이 제일 첫 번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국의 기능이 지금 우리 양평군 조례에, 그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좀 사무국의 기능이 많이 좀 축소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요, 대표협의체 업무에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 대표협의체 업무를 포함해서 3항2호와 3호와 4호와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관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사무국의 업무는 거의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래도 사무국의 기능이 법 제41조2항에 그 타 시군처럼 이렇게 좀 명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렇게 올려 있어서 좀 축소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사무국의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만큼 타 시군은 사무국의 기능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빠져 있어서요, 앞으로 사무국의 기능을 좀 더 잘할...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대폭 업무 범위 확대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243쪽, 제3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제12조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최초의 임기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새로 12개 읍면을 모집을 읍면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시작되는...
 현재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원으로 다시 생...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 그분들이 시작되는 거죠.
○위원장 윤순옥  1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1월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1월달에 시작하는 그 기능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런데 이... 제가 이 조례를 읽을 때는, 여기에 읽을 때는 이 해석이 지금 조례는 좀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끝나고 올해 1월 20일에 다시 또 재선임돼서 바뀐 분들 계시고 계속 다시 또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다면 지금 12조1항 규정에 적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1월 20일부터 2년...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임기 하고 연임 한 차례 할 수 있다고 적용...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연초, 1월달에 하는 것이 이 법 시행... 단체에서 지금 쭉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 2년이 지금부... 1월달부터 2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차례 연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좀 개정하실 때는요, 알기 쉽게, 명확하게 좀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상입니다.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사무국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284페이지.
 사무국... 과장님,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전진선 위원  예, 현행 조례에 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시행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
전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법에는, 조례에는 사무규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행 운행은 사무규칙을 제정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조례에 자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아니, 세칙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세칙으로 있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해 놓고 규칙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 세칙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사무국에 대한 중요성,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안하셔서 사무국에 대한 그 업무를 명확히 해 주시고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2호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통합관리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증축 등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모범경로당의 정의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2-1호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모범경로당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이용인원이 많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로당’이라는 조항을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로당’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에 ‘읍·면장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고요, 제12조3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보면 이제 마을회 재정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요, 4항에 이제 1항과 3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따로 군수가 정하는 부분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제 먼저 정책협의의 날 때도 그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그 지원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회에... 결정 전에 사전 보고와 공유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먼저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나 반영해야 되거나 재검토해야 되는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공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진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이제 분리돼서 운영되다가 이제 조례안을 하나로 만든 것은 아주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질의를 통해서, 그것도 감사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이 또 마을회관 운영이 중구난... 이렇게 좀 산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잘 되신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그동안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각각 있다가 합쳐지면서 아마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재산이 회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으로 운영되거나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마을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재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그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3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의 건립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공설화장시설 건립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340쪽, 3조2호 주민대표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는 어떻게 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사실은 이제 저기 읍면에서 각 1인 정도씩을 대표로 둘 예정을 하고 있고요, 추천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뭐 각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뭐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따로 지칭은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런 지칭은 따로 안 하고요, 읍면에서 좀 뭐 한 단체로만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오픈시켜놓고 그렇게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5조, 5조2항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 그랬는데 여기 자구수정해서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른 표현 같은데.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은 그런 의미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자구수정 요합니다.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 중인 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 저기 사설화장장 말씀이신가요?
송요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지금 3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의견 다 제출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등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다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변동사항 있으시면, 뭐 법원 판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그 주민들 중에서 이 사설 화장장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입법예고 중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설화장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에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설장을... 화장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법을 좀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뭐 이제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조례상이나 그런 쪽에다 사설화장장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두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공설화장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341페이지에 제9조2항에 보면 그 후보지를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게 이제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설화장장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의견이 모아지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일단은 뭐 주민들의 찬성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한도 두게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원 위원  예,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후에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아마 군수님께서 이 후보지를 신청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듣고서는 보니까 여기에는 포상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근거가.
 맞나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사실 이게,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된 게 이제 공모를 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8조에서 그 내용을 좀 담았다고 봅니다.
 그 화장시설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뭐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든가 또 건립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한... 아, 내용을 건의한 그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별도로다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도 그 공모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지원사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아닌 이상은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정비가 될 때 의회와 함께 좀 사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과장님 341페이지, 9조2항에 보면 읍면장이 행정리 단위의 어떤 의견수렴... 가지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전진선 위원  물론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리 단위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는 뭐 1리는 찬성하는데 2리는 반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의견제출로 볼 것이냐, 또 읍면장으로 이제 또 읍면장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사례도 봤을 때 뭐 타 시도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어떤 규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느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뭐 1리랑 2리랑 근접해 있을 경우에 그게 좀 다툼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 자체는 소속이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리, 1리가 됐든 2리가 됐든 그 리에서 신청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뭐 이제 지역인센티브 부분이 이제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따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신청 주체는 어디가 되든 지역에 직접적으로 소속돼 있는 그 리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다른 시군들에서 진행했던 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하는 지역은 별로 없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양평군에도 공설화장시설을 유치하겠다,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100% 담겨있는 것입니다.
전진선 위원  만약에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뭐 대안으로다가는 이제 첫 번째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근에 있는 광역화장시설도 사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숙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모를 신청을 받았는데 하는 곳이 없다라면 저희가 적당한 곳을... 저희가, 뭐 관에서 먼저 그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거기를 먼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뭐 정식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혹시 이 조례 지금 발의하기 전에 읍면의 뭐 일부 의견을 한번 청취한 바는 있습니까?
 뭐 저기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아직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의견을 청취한 건 없고요,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래서 아마 그 공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화장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의지가 이게 공설화장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조례로 보고, 아까 전제한 것처럼 읍면에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가 담겨야... 이게 뭐 그냥 만들어놓고 아유, 주민들한테 넘겨놨는데 또 뭐 없으니까 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또 행정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의지 표명이 있어야겠다.
 의지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우리 군수님의 어떤 그 의지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설화장시설 관련해서 사업자도 좀 제가 만나보러 갔었고, 또 따님도 봤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절충안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어쨌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뭐 가시고, 또 향후 건축허가 관련해서 또, 또 다른 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뭐 이게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일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일대가, 지금 예정지 일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묘소가 있습니다.
 양평출신 이중하 선생입니다.
 공흥리 출생.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청나라와 모든 두만강 경계를 세우신 직접 당사자입니다.
 토문감계사에다가 함경도 관찰사, 뭐 도... 요새 도지사죠, 다.
 이분이 그 묘소가 거기 있어요, 묘소.
 그러면 적어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이 안 됐으면 일대를 확대해서... 이분은 지금 북간도부터 시작해서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국과 소송... 향후 국제법상... 지금 독도분쟁하고 똑같죠?
 통일되는 순간 중국과 북해주, 연해주 다... 이게 토문감계사가 뭐냐면 백두산정계비 보셨죠?
 두만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썼어요, 청나라에.
 토문강은... 서간도, 북간도 다 우리 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분이 지금 양평 거기 아래, 지금 현재 이걸, 묘소, 공설화장시설을 설립한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지금 추모비와 성역화를 작업을 시작할 때예요.
 지금 너무 제가 양평군에서 간단하게... 지역 향토문화 41호든가요?
 41호로 지금 지정해서 그 일대만 했는데 과연 이 지적이 공설화장시설이 들어올 만한 가... 전혀 지금... 그래서 안 됐으면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그 진입로가 다... 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렇게 중차대한 문화재가 있는데 무슨 화장시설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런 것들도 법적... 변호사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지금 저기 소송 중인 곳인 것이죠?
박현일 위원  예, 바로 그 입구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위원님께서 공설이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는 이제 공설은 아니고 사설입니다.
박현일 위원  어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지금 그 갈월사 그쪽 말씀하시는...
박현일 위원  사설인데요, 적어도 사설이 양평군이나 정부에서 적어도 국가적인 인물의 묘소가 있어서 문화재 정비구역인데 그 지역에 가면 뭐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이 지금 제대로 양평, 우리 군에서 예우를 안 했으니까 뭐 반경 예를 들자면 2km라든가 4km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일대를 좀 보호하는... 또 사당도 짓고 지금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가 봤더니, 최근에, 세상에 간판, 안내판마저도 약간 옆으로 휘어져 있고, 뉘어져 있고 그래요.
 또 그 옆에 상석부터 시작해 갖고 묘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옆에 묘소 관리청이라도 둬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이거 국가에다 건의해서 국가 기념관 및 사당을 지어야 할... 우리 몽양 선생보다 더 훌륭하게 모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공설화장장이 들어... 아니, 사설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추스르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