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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10. 9.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4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적용범위와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5호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지원 사항,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이용자 및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시설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청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저희... 시설은 없고요,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
송요찬 위원  문화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 저 용문면 청년창업센터하고요, 내일스퀘어 올해 예산 해서 이제 그 경찰서 앞에 2층하고 3층, 커피에반하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2개가 지금 청년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청년시설로 뭐 설치된 건 없고요,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거를 이제 크리에이터라든지 협동조합... 우리 양평에 지금 협동조합 2개가 있거든요.
 청년 협동조합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양평 청년 크리에이터 협동조합하고요, 청년 협동조합 반딧불이가 있어요.
송요찬 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회원 11명씩 되어 있고요.
송요찬 위원  11명씩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 청년사이다, 38명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청년정책위원회 18명 이렇게...
송요찬 위원  그 청년들이 다 겹치지 않아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  겹치지 않아요?
 다 개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청년정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미스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조례도 미비된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고 또 청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또 운영하게 또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혹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잘 알... 예.
송요찬 위원  미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한번 뭐 준비도 시켜서 예행도... 미리 좀 예행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12조1항에서 지금 청년정책 서포터즈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조항을 지금 개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조항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 별도로 수당, 여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예산... 지금 현재 그 현행 조례에 예산의 범위의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관계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필요한 경비라고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보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급양비하고 그리고 교통비, 실비 정도, 이것만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교통비, 이런 것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의 일비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분리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청년들이 어떤 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회의를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있어서 또 수당 정도 지급할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임무수행이라는 걸 어떤 걸로 임무수행으로 보시는 거예요?
 범위가?
 지금 서포터즈가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그... 청년사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8명 돼 있고요.
이혜원 위원  청년사이다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38명이 벤치마킹을 간다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수당이나 여비를 주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작년에... 청년사이다 이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뭐 분과가 이제 한 4개 분과가 좀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청년창업분과로 해서 이렇게 정책 발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해서 정책을 발굴해 갖고 이제 우리한테, 양평군에 제출하고 하는 부분에서 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체적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조금 지급해 드릴까 하고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무수행에 대한 그 범위나 범주를 좀 정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 세칙이나 지침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좀 정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뭐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가는 데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분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나 여비나 뭐 수당에 대한 개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요, 별도의 그 지침을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번에 그 일부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 서포터즈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것도 있지만 이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자로 이제 시행이 돼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포상기준이라든지 청년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청년들이랑... 그 확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냐면 청년들에게도 뭐 이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이라든지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청년기본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청년기본법이 8월경이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시행이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예,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의 내용들이 그럼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좀 정비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먼저 시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작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창업오디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예산은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 관계 때문에 군수님이 지급을 못 하고 별도로 이제 제가 지급하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하여튼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선거법...
이혜원 위원  그런데 뭐 현행 조례에도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은 분명히 되어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현행 조례 20조에도 나타나 있고, 또 지금 여기에도 뭐 필요한 경비가 실비 정도라고는 하지만 그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거나...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같이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그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그 검토를 하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 작년에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한 거에 보면 현재 그 청년기본법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뭐냐면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후에 뭐 기본법이 시행이 돼도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별...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개정할 내용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들한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범주에 대한 건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청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해야 한다라고 이 조항을... 범주를 정하신 이유가 또 별도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기 청년 뭐 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조례에 따른... 이제 그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조례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에 이제 따른다는 이 민간위탁 부분...
이혜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위원회 어떤 그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뭐 기본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부분을 신설하면서까지 넣는 부분이 좀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청년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2개 정도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목화빌딩 4층인가 이제 그 청년컨설팅 이렇게 저... 오피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청년 그... 저희하고 이제 좀 매치를 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시설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공간을 임대를 해 갖고 직접 거기서 뭐 창업활동도 하고 자기 사무실 공간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 갖고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만 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혜원 위원  예, 청년 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시설에 대한 그런 그 유형이나 범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두 가지만 말씀하셔서 그럼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콕... 예, 있습... 예, 양평읍사무소, 예.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설로 보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에... 아까 뭐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9세로 지금 저희들 모법이 정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39세.
박현일 위원  39세?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에 있는 그 청년작가, 지금 작년까지 4회째 한 양평청년작가회라는 모임도 아시죠?
 청년작가회, 모르세요?
 양평 문화예술인들의 모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글쎄...
박현일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야외설치 조각전 하시고 올해로써 4회, 올해까지 이제 5회째 들어갑니다.
 양평에 지금 5년째 들어갑니다, 해마다.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양평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이 많이 없는데도 우리 군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평에 4-H청년회 조직이라고 아세요?
 4-H.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4-H요?
박현일 위원  학교에서 나오면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지금 91명이 농촌사랑 4-H모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조례... 거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9세인데 그분들이 41살이 될 수도 있고, 50살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탄력성이... 우리 정당에서도, 지금 뭐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45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저희 민주당이나 뭐 이런... 여기 한국당이나 이런 데는 39세일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청년이 아주 여러 가지... 정의가 달라서 그러는 현상인데 우리 양평군도 혹시 그 나이제한에 걸릴까 봐 그래요.
 또 하나,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 조합에도 협동조합 만들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박현일 위원  예,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그 부분도 가장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한번 이런 이제 이런 조례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여러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양평 지금 JC, 청년회의소도 일반 OB팀들 말고 39세인가 40세까지 들어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양평의 관내 포럼이라든가 어린이 활동이라든가 뭐 지금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용문청년회라고 지금 현재 구성돼서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 미지회 말고요.
 거기도 대표자 한번 만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접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양평 그 청년... 작년 11월달에 청년소상공인 저기 경진대회 했었잖아요?
 그때 참가한 인력들도 한번 불러다 놓고 이 청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양평에 있는 청년회의소뿐만 아니라 군민포럼 청년회도 있고, 또 영남, 호남 향우회도 청년분과가 있고, 다 그 39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조례와 관련된 혹시나 여러 청년 자원이 없을지 몰라도 아까 문화예술 쪽에는 굉장히 청년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도 한쪽에 청년작가들 해서 그 옆에 박스 3개 갖다 놓고 지금 아주 적은 돈으로 이제 참여, 주민참여 어떻든 전시회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어떤 인적 자원 확보나 군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하여튼 그...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혹시나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용문사랑회라든가 청년4-H라든가 잘 모르시면 저한테 한번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답변드리...
 하여튼 저희가 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청년 그 어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작가라든지 용문청년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우선 조문 좀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조례 3조에... 아니, 12조3항에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것을 재위촉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재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야, 위원이 되면 뭐냐면 재위촉하면 한 번밖에 연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냥 위촉하는 쪽 해서 계속 또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니고, 이제 매년 위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39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전진선 위원  이 조항이 맞는 조항입니까?
 왜 우리...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양평군에 청년이라고 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범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지금 저희가 청년인구를 보면 2만 3845명,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전진선 위원  예, 20%인데 2만 8000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만 3000.
전진선 위원  2만 3000,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어서 서포터즈를 구성하거나 할 때... 서포터즈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자원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어떻든 위촉... 뭐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위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항상 그 공모를... 공고를 해서 참여자 모집을 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연임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진선 위원  아니요, 낫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확한 법 제정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목적이 1년에 한 번씩 그 공고...
전진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통상 1년에 한 번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한한다, 아, 그러면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연임 규정을 둔다는 것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기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한 번 더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연임... 뭐 이거 통상적인 어떤 그 제한 규정과 맞지... 다른 그런 해석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재위촉하면 똑같이 그 2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데 이제 뭐냐면 1년을 규정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전진선 위원  예, 아무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인구가, 우리 양평군의 청년인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뭐 서포터즈라 하더라도 18세부터 39세까지 하면 21... 나이가 21살의 차이가 있고 21살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이에 1명씩만 위촉을 하더라도... 그렇죠?
 21명이 위촉이 될 수 있고 뭐 읍면별로 구분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위촉할... 그러니까 적극성의 의미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또 인력난... 어떤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을 것 같은데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하고 안 하는 쪽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한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고 하길래 행정의 어떤 그 소극성이 표출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답변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청년위원들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 참여 부분, 이거를 더 확대해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법의 취지를, 취지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재위촉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규자를, 신규자를 더 위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그렇게 좀 법 해석을 다시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에.
 20조의2항 포상 등에서 이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넣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이... 그래서 이제 이거, 상금도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를 뭐 규정이 없어서 군수가 상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주셔서 이 조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군수가 상금을 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떻든 양평군이 어떤 이제 그 대표기관이 이제 군수님이기 때문에 어떻든 군수님이 대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 위원  만약에 상금이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조례에 이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례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군수가 직접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전진선 위원  예, 그 말씀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런 것을 군수가 뭐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조4항에... 4번 청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위원회, 이것도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굳이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은 5명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 규정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전진선 위원  20명 중에 사실은 5명이에요.
 이게 다른 위원들한테라도 해서 어떤 그 뭐... 왜 청년정책위원회가 꼭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어떤 그 청년시설 부분은 어떻든 그 청년위원회가 전문성을 띌 수도 있고요, 또 참여율도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 청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너무 그렇지 않겠냐,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조항을 신설을 하거나 이거는 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정책... 뭐 청년정책위원회로다가 대행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그만한...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이제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 조례에 기본내용, 기본사항도, 사실은 또 근거 규정을 다시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  결국은 한 번쯤 더 다시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
전진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근거 규정을 넣는 것만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행을 하면.
 그런 번거로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또 번거로움도 무릅쓰고 하는 조례 개정이니만큼 조례를 좀 명확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조례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6호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 면 지역에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시설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6-1호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 제명의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행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명 수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행복목욕탕’을 ‘목욕탕’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행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을 ‘“목욕탕”이란’으로, 또 부칙 제2조1항 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451쪽, 별표 2, 대인, 소인, 관외자라고 했어요.
 관외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자 자를 쓰는 거는 사실 법인이나 뭐 단체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외인.
 그렇죠?
○회계과장 이명복  예, 관외인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거하고 뒤에 별지 서... 1호서식도,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하단에 보면 관외자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목욕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복목욕탕, 이것도 이제 지금 해 오시면서 명칭도 일원화되지를 않았어요.
 뒤에 것도, 그 목욕탕 명칭 및 위치, 여기에서도 그러면 애초에 서종면 행복목욕탕, 단월면 행복목욕탕,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따로 가고, 앞에 우리 조례 명칭은 행복목욕탕으로 가고, 이것도 이원화돼 있어요, 벌써.
○회계과장 이명복  예, 저희가 그 뒷부분은 이제 앞에 그 목욕탕이란 그 정의에서 행복목욕탕이 아니라 그냥 목욕탕으로 한다로 해 가지고 그 뒷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목욕탕으로 행복을 빼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관내 목욕탕이 총... 지금 한 40개 됩니까?
○회계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저기 저희 목욕탕까지 합쳐서 25개입니다.
 면이 4개고, 예, 기타 21개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통상적인 이제 민간 영역 목욕탕과 구분하기 위해서 행복목욕탕이라고 행복 자를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동료 전진선 의원님께서 새로 발의하는 것도 뭐 또 나름대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가자는 의미로 받아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관련 사항이라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평에 혹시 장애인 전용 목욕탕, 복지관 쪽에 신설계획이 중장기로드맵,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신축계획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안 해 보셨죠?
○회계과장 이명복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건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련... 행복목욕탕 관련 조례에 지금 상정하기 전에 타 시군 중에 혹시 장애인들 일반, 아까 25개 일반 사설 목욕탕을 이용할 때 우리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들한테 다른 데... 순창이라든가 전라남도 농촌지역 가 보면 천원목욕탕이란 게 있습니다.
 나머지... 5000원 정도 지금 받죠?
 4000원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던데 혹시 이제 이 행복목욕탕 검토할 때 그런 걸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명복  저희가 목욕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현일 위원  아, 지금 각... 행복목욕탕, 지금 현재 있는, 각 면 단위에 있는 목욕탕이 지금 2000원대인데 혹시라도 이제 타 시군의 사례... 목욕 뭐 취약자라고 하죠.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 유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혹시나...
○회계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7호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8호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내 복지택시 이용요금 기준이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택시 이용요금 일원화 요청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중 기본요금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하향 조정 권고에 따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39호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정책에 부합한 양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편의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드론의 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39-1호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드론의 뜻을 정의하면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조례 내용에 법 규정 내용이 없어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576쪽이고요, 민간위탁 제6조에... 6조에서 보면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9조로 가면 자문단 운영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데 9조에 보면 군수는 양평군 드론산업에 대해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금 민간위탁을 따로 하고 자문료는 또 군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나가면?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이제 드론 관련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면 민간한테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민간위탁을 하려고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조에서 그 자문단의 역할들은 저희가 이제 드론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하면 위원회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집단을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일회성으로 이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참석수당 성격으로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건 군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민간위탁 업체한테 맡기지는 않고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그리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직접 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관련해서 그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타 시군에 보니까 드론활용사업의 확대라고 해서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이나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뭐 이런 것들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이거 검토하실 때 이 부분,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실제 이제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5조에 드론산업 육성, 거기 보시면 7호에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라든지 산불감시, 산림방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 8호가 이제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8호에 뭐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 사진촬영, 방제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타 시군에도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뭐 진행하실 때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지 뭐 이 안에서 조항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 조례와 좀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전에 이제 드론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드론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저희가 이제 드론특구 조성이 이제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지역특구발전법에 보면 1개 지자체에 3개 이상 특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기존에 이제 3개 특구가 운영 중에 있어서 그건 이제 부서 간 좀 협의를 통해서 드론특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특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이제 드론 이 촉진활성화법에 의한 드론 뭐 시범구역이라든지 활성화지역 선정이라든지 드론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여간 뭐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드론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드론산업은 우리 양평군이 다른 어떤 그 폐수 배출... 공장은 안 되지만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유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이 이제 뭐 공해 배출 이런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걸로 봐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드론 관련 업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벌써 이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면서 우선 이번 양동에 이제 그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선은 지역 내에서 드론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 드론과 관련된 산업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양동지역에 드론 교육기관이 하나 있었... 연구, 연구소인가요?
 교육기관이 하나... 학교를 빌려 가지고 하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한국드론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여기 우리 양평군에서 관리 좀 하고 관심 좀 갖나요?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사설기관이고요, 아마 요즘에 잘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도 드론교육장을 운영을 하면서 양평군에 드론연합회가 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드론연합회에서도 드론 뭐 면허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갖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그쪽... 기왕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하나 더... 건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이번에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실종자 수색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SNS 보도들도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현재,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에 잎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향후에는 열 감지 드론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실종자 사업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해부서가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열 감지를 이용하는 그런 드론 실종 수색장비,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오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0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납부고지 방법 일부 조정, 수도요금 할인 사항 추가 및 할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변경하여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1호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서면 동부지역에서 행정관서·주민편의시설 등이 서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분면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분면 추진은 지리적·환경적·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찬반 양론적 입장이 공존하므로 분면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 분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제출된 거니까 뭐 그냥 위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이제 그 속내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어떠신지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행정 전체로 봤을 때 군수님의 의견은 이제 행정시스템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군민이 원하는 바니까 우리가 밟아야 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으로 다 이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 앞, 그 앞에 말씀하신 게 뭐죠?
 어떻지만이라고 하셨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제 개인적인 그 성격은 이제 제가 군수님, 본인이 아니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면하는 부분이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행정비용이라든가 또 향후 예견되는 그런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뜻에서 같이 가지는 않지만 군민이 원하는 바고 주민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군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전진선 위원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전반적으로는 뭐 흐름에 맞지 않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수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서면의 국수지역과 양수리지역의 어떤 그 지역적인 갈등까지... 갈등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이장협의회가 각각 구성돼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발전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동부지역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198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돼 왔지 않았나.
 그래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양서 전체가 하나로 되지 못하는 부분은 늘 있어왔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서지역 구분이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747년에 이제 서시면과 서중면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14년도에 이제 양서면으로 이렇게 합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4년 이전에는 어차피 지금 분면하려는 동부지역과 그 서부지역이 갈라져있던 각개의 면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 또 별개라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1914년 이후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양서면이라는 이런 하나의 면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그 예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는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또 여러 가지 일을 보시기에 동부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면을 희망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고, 제가 만약에 거기 산다 그래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뜻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추진돼 오다가 마... 이제 그 분위기로만, 어쩌면 뭐 동부지역 중심으로만 운영되다가 결국은 우리가 여론 조사까지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가 57%라는 그런 어떤 찬성비율이 나왔고, 또 이제 양서지역하고... 양수리지역하고 국수지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양쪽 지역의 인구편차가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도 거의 비슷해지고 어쩌면 이제 국수역 개발사업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인구 역전도 이제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예측되는 거잖아요.
 뭐 거의 뭐 이제, 이제 보아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 과연 앞으로 그럼 어떻게 그 양서면을 우리 군에서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명확히 군 행정을 잡아 가야지 지금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지만 뭐 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런 의미로 만약에 이 요청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면피성 행정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입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을 좀 더 새롭게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저희가 1747년도에 구획된 그 서시면과 서중면의 그때 당시에 나눴던 그 리, 그때 이제 법정리를 가지고 현재 동부지역을 분면을 이제 하고자 여기에 지금 의견은...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쪽에 포함돼 있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이제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원1리, 3리가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는 이쪽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 이유는 자기네는 분면 자체를 반대하지만 만에 하나 분면이 된다고 하면 자기네는 양서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이제 이장님들이 지금 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여론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간과하고 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이번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고스란히 이제 담아서 이제 행자부에 이제 저희도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저희 군의 의견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이 분면을 바라고, 그런 어떤 설문 조사 결과도 이제 찬성 쪽에 더 많은 의견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면을 해 달라는 쪽으로 이제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신원1리, 3리를 뭐 양서로다가, 양서지역으로 넣고, 신원3리는 국수지역으로 남는다 그러면 남는 것으로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 대 1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명수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418명밖에 조사를 안 하셨나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리서치에서 그 1 대 1 방법을 이제 1 대 1 면접으로다가 이렇게 조사방법을 정한 겁니다.
 이제 대상자는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추렴을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집으로 방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역 같은 데서 그냥 펴 놓고 설문 조사를 하신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집으로 방문했는지 거리에서 만났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방문도 하셨던 것 같고요, 일부, 그리고 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리고 1만 3000여 명 중에 400명 표본조사를 갖고서 이런 조사 분석까지 내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 ARS나 요즘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조사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뭐 418명에 대한 의견을 갖고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정확도라든가 신빙성, 이런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ARS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대면 조사가 이제 더 신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리서치에서 이제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방법을 대면 조사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본을 가지고 이제 전체의 의견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황선호 위원  그렇게 하면... 뭐 표본조사라고 하면 양서면에서도 뭐 나이대별로 해서 집으로 방문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역 앞에서 그냥 좌판 펴놓고 설문 조사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용역비가 얼마였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1900만 원이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대면 조사로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갖고서 저희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반대하는 이유... 측에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 혼잡이라는 건 뭐...
○행정담당관 이성희  이제 반대는 이제 주로 양서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아마 그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6번국도를 활용해서 양서로 뭐 나온다든가 또 양서에서 이쪽, 동부지역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요찬 위원  아니, 반대하는데 그럼 오히려 그건 찬성이지.
 거기를 안 가니까... 거기가 복잡해서?
 교통 혼잡을 더 덜 유발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게 조금 뭔가... 아마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을 30대와 20대가... 전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동부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뭐 산림이 더 우거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분리가 되면...
송요찬 위원  인구...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좀 더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이 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요찬 위원  전 뭐 저 그전서부터, 제가 들어와서부터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또 후주민들은 또 찬성을 하고 이런 경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의견 들어보니까.
 저도 뭐 찬성하는, 분면을 찬성하는 쪽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이제 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거는 당연한데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대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의견을 내더라도 이제 뭐 우리 부서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하여튼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요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뭐 재조사라든가 뭐 세부조사가 나오겠죠, 아마.
 만약에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이게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아니면 주민투표를 해 봐라,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위에서.
 그럴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 내용이 일단 용역 비용에 비교해서 신뢰도를 파악했을 때는 좀 너무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양서면이 거의 1만 2900명 정도 되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렇다 보면 418명이면 3% 정도밖에 안 돼요, 약 3% 정도.
 그런데다가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조사를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비례할당 여부가 대면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표본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판단밖에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구분을 관련 지역을 구분할 때 그 동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가칭으로 양서면, 국수면으로 나눴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주민 공감이 있어서 이렇게 관할구역을 나눈 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나눠진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구역, 행정편의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나눈 거고, 이 부분은 주민의 공감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찬성이유와 반대 이유에서 봤을 때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이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조사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분면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기본항목이 여기 뭐 질문지 주신 것에 보면 기본질문, 사전질문 3개랑 그리고 본 질문에서는 거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질문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면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행정적인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게 많은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봤을 때는 이 찬성이유와 반대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 저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에 대한 부분부터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랜 염원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미흡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진행할 때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담당관 이성희  저희는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사실상 저희 군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관심이랄까, 그런 어떻든 사업 전반을 어떻든 흩트리거나 뭐 이런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겁니다.
 국수 분면에 대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넘기 전에 적어도 2000년까지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출장소 이름으로 분면의 전 단계를 시행한 것 기억나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일원화, 정부 방침이라든가 우리 군의 행정통폐합에 대한 어떤 의지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의 체제로 2000년부터 지금 만 20년간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서면... 지난 2016년도에 양평경찰서 국수경찰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현재 국수보건지소를 지난 2010년도에 그 면 국수출장소 자리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거기 국수출장소의 보건지소 내에 지금 임시... 여러 기본적인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박현일 위원  또 거기 안에 있던 노인회관도 별도로 지어달라 해서 또 옆에로 바로 끌어내서 국수노인회를 별도로 또 증축을 했죠?
 농협 있죠?
 또 남양주에서, 조안면에서 오던 국수 우체국도 지금 현재 별정우체국으로서 사실 뭐 매각 단계, 개인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 앞에 전에 전... 이런 모든, 학교, 행정, 재정, 이 모든 여건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고, 지난 2000... 김문수, 8년인가요?
 양평의 국수역세권 뒤에 1080억을 경기도 도시공사 자금을 투입해서 명품마을을 갖다 내건다는 공약을 갖다 이행을 했을 때 그 명품마을이 조성되면, 경기도 사업으로, 국수를 분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명품마을이 사실상 헛공약, 빈 공약이 돼 갖고 지금은 뭐 인구유입에 대한 특별한 가시적인 그 그래프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국수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기대치로 일부 지금 현재 많은 저기 대규모 뭐 연립주택이랄까요?
 주택단지들이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땅콩주택 같은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를 봐서,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 양서면 내에 지금... 서부지역이라고 말하는 양수리의 용담리 일원에 연간 200 내지 300만 명, 뭐 300만은 너무하고, 200만 명 정도 다녀가는데 연간 응급위기의 구급대 활용이 연간 1000건 정도 될 겁니다, 1000건.
 무슨 말이냐면 양수리, 국수리에 1만 3000명이 사는데 그 절반이 양수 용담지역에 살지만 실제로는 1일 유동성과 인구에 대한 그 거주민을 생각한다면 국수리보다 양수리가 훨씬 더 집중되고 차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리에 대한 어떤 여러 아까 분석적인... 그 여론 조사하거나 주민 의견만 능사가 아니라 양수리에 대한 예를 들자면 위기페이징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다음, 계절별에 대한 아까 관광객 증폭 또 아까 소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활용에 대한 어떤 관청에 대한 그 추진 의지 또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또 국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국수체육공원, 지금 설립을 해 드린 게 그 요구에 의해서, 아까 그 분면을 대비한 요구에 의해서 무려 10여 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춘다고 체육공원부터 다 만들었죠?
 축구장 자기네들 국수리 내에서 다 관리한다 했습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물 잡혀서 그거 과연 잔디구장 제대로 쓰고 있는가.
 또 하나, 여러 가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고 있죠?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이 모든 총괄적인 자원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 분면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여론 조사를 다 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주민과 같이 여론 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검토돼야 할 겁니다.
 제 말 뜻 알겠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출되더라도 뭐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데에는... 추진은 하실는지,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듣고 싶은데 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단지 한 가지 여론 조사 하나 가지고 이제 지금 근거로 하잖아요?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어떤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분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올렸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자료를... 지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내용을 더 확인을 하시고 더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축적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관련 규정에 보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제 행자부에서 사실은 이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올리는 서식 자체에 이제 의회 의견과 저희 군의 의견을 거기에 같이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구두로...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뭐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근 20여 년 동안 계속돼서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저희가 이제 위에다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분면에 대한 부분을 문의했을 때 거기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각 모든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갖추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제 파출소도 없고, 우체국도 없고 또 뭐 지도소도 물론 없고, 예비군중대도 없고 또 의료시설도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이걸 이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최근 들어와서 정말 너무 바람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갖출 때까지, 갖추기까지는, 요건을 갖추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절차를 이행해 달라란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서식에 의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의견제시의 건을 안건으로다가 이제 제안을 했던 이유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위원장입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동부지역은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가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의 면적은 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나 행정관서·주민편의시설 등이 서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분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면 지역 구분 기준과 조사 대상 등 신뢰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기초자료와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은 분면에 대한 찬성, 반대의 양론적 입장이 공존하므로 분면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복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민증을 확인하는... 아, 저기, 수여하는 대상이 양평군민이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성희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관외에 거주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군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기관장님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계속 이제 맡아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왔었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명예군민증이라는 게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어떤 과거에는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적어도 양평 농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판매 또 이 위상의... 각... 경찰서라든가 이 각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용강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연계된 지역신문을 갖다가 다량으로 좀 보내서 그 지역에 양평을 갖다 좀 널리 알린다든가, 뭔가 퇴직 후에도 적어도 지속적으로 양평을 좀 살펴봐주시고 어쨌든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을... 주시고, 또 명절 때 지역특산물이라도 좀 팔아주세요, 의미로써 이거 신설했는데 지금은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검토를... 검토를 해 본 적이... 저기 혹시나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는가 싶어서...
○행정담당관 이성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명예군민증을 62명한테 이제 수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거에 대하여 상당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우를 좀 해 드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명예군민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임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좀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명예군민증이라는 제도를 본인들이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내비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좀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밖에서 양평군수가... 명예군수를 가지고 어떤 분이 밖에 나가서 “내가 군수다” 했는가 저한테 진짜 그분 이름을 대면서 양평군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초에 양평의 홍보대사라고 초기 지정되신 분들이 위촉이 안 됐으면서... 재위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훈장처럼 이 SNS에다 올리고, 마치 어떤 영향권을, 영향력을... 저기 뭐야, 하려는 간혹적인... 직간접적인... 제가 직접...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명예홍보대사인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의원인데 이거 하나 뭐 하냐.
 이 월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공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양평경찰서장이 이 가장 양평의 행정타운에 가장 중차대한... 양평군의 전임군수께서 정말 양평의 행정타운을 갖다가 목숨처럼 한번 해 본다고 공약에 걸었는데 결국은 무산하고... 양평경찰서 이전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장님... 아니십니까?
 내가 도시과장한테 다시 가서 경찰서장님한테 사정 좀 해 봐라.
 당신 임기 조금 늦추더라도... 양평경찰서 이전은 쭉 양평군민의 여망이다
 또 과거에 전임서장 때도 양평 이장들이 다 도장까지 연명으로 1000몇백만 받아서 제발 경찰서도 좀 이전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정말 군민 여망인데 설령 경찰서장 목을 걸고라도 예산이 설령 어디 달아나는 것 아니라면 중앙부처라도 좀 호소를 해서라도 이거 옮기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관 협조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우리 군민 기여도, 작년에 신문에 어디 보니까 양평군이 꼴등했더라고요, 31개 시군에.
 물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이 문제는... 적어도 예를 들자면 군지부가 양평군농협, 우리 밑에 1층에 가면 군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면 꼴등은 하지 말아야죠.
 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물론... 추계가, 통계가 안 잡혀서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기계화보병사단에 대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양평 지금 뭐 가시적인... 20사단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우리 백운봉 사격장에 대한... 뭐 저도 거기에 직접적인 위원으로 포함돼서 수도 없이 회의를 갔고,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안보실장까지 다 서로 연계하고 그거 이전하려고 애썼지만 20사단, 우리 양평에 20 저기 군부대 협조 뭐 크게 했다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예군민증이 62명이 나왔으면 적어도 양평군과... 관행적이 아니라 양평에 무슨 일을 큰 일이라도 하나 협조하고, 향후 떠나시더라도 아, 이런 게 전설처럼 옛날에 공적비라든가 유허비를 남길 정도로 어떤 공명심이 있으면... 청산도 갔더니 그 전직군수인가 대문짝하게 비석 하나 세웠데요, 현직군수를.
 뭐 그 정도로 할...
 그런데 나는 이 뭐 돈, 예산은 많고... 떠남에 따라서 이 명예군민증을... 이 세 분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집행부와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치 않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