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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5. 10. 17.(금) 오전 10시 2. 장 소: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0월 10일 양평군의회의장 2025-10-10
-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5. 9. 1.(월)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8월 20일 양평군의회의장 2025-08-20
- 2025년도 공공기관(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5년도 공공기관(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5-07-01
- 양평군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재공고 양평군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 5. 28.(수) ~ 2025. 6. 3.(화) 2. 접수방법 : e-메일 접수(yong7071@korea.kr) 3.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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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2025년 제2차 의정자문단 정기회 개최 - “청년 유입부터 교통망 개선까지… 양평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17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단 정기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기회로, 의정자문단 위원 11명과 군의회 의원 4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층 인구 유입 방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미래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군의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의정자문단 한 위원은 “정기회 외에도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자문단의 제안이 군정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혜자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양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안”이라며 “교통, 인구·청년 정책, 생활 인프라,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의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21년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개 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이나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11-21
-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군민 속으로, 더 가까이…“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 오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혜자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제는 힘을 모아 추진하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는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와는 협력하되 ‘원칙 있는 견제’ 오 의장은 집행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 “양평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은 강화하되, 원칙 있는 견제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구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 만드는 후반기’ 전반기 활동에 대해 오 의장은 현장을 찾아 군민 목소리를 들으며 의정의 기본을 다졌다고 평가했다.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조례 발의,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 역량을 더욱 체계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양평군의회가 만들겠습니다!” 오 의장은 “의장 배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의 상징”이라며, 군민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민원일수록 끝까지 해법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2025-11-21
-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 의장단 보궐선거 선출·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문 채택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등 군정현안 집중 점검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17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10월 28일 오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의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장으로 오혜자 의원을, 부의장으로 지민희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지난 10월 16일 황선호 의원의 의원직 사임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제9대 후반기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희)를 운영하고, 총 8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대상지로는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다회용품 세척시설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장까지 군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안전관리 강화 ▲주민 의견 반영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 여현정)를 운영하고, 지난 6월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총 95건의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며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중간 점검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10-29
- 양평군의회,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양평군의회,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 공무원 인권보호와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문 먼저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이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명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행정 전체의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고인은 양평군의 공무원으로서 일평생을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평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 속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특검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및 강요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며,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17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3만여 군민과 함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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