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트로크 스포츠카 동호회 카페겸 주점내 발생 소음 피해, 전수조사 바랍니다.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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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광장옆길 마을 입구에, 투스트로크라는 주점겸 카페 가 있습니다.
1. 스포츠카 소음으로 불편함을 주더니 2. 음식물 냄새로 불쾌감을 주더군요, 3. 요즘에는 이에 더해 영업장내 음악소리로 정원에서 있으면 이상한 클럽노래를 하루종일 들어야 합니다. 집안 까지 들리니, 이건 뭐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도 그냥 참고 있다가 글을 납깁니다. 마을 입구에 이런 시설물 자체가 들어서는게 맞는건가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 모든 분들에게 유권해석 바랍니다.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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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317702523 |
작성일 | |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양서면 광장옆길 투스트록 민원』 과 관련하여 해당부서 의견 회신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양평군청 관련부서(건축과, 보건정책과) 문의 결과 양서면 대심리 204-50번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사용 승인)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건축법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양평군청 관련부서(환경과, 양서면)에서는 양서면 광장옆길 업소 대표 및 관리자에게 해당 민원 고충에 대해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체에 안내 및 지도조치 하였습니다. 다. 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