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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서종면 임실치즈마을을 고발합니다.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서종면 임실치즈마을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 알OO 작성일 : 조회수 : 217
공개여부 공개
내용 서종면 소나기 마을길 1 에 위치한 임실치즈 마을에서 파트타임을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이연우 (50대 여성으로 보임)
1. 위 사업자는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해진 출근 날짜에 일정이 취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하는 매우 악덕사채업자와 같은 류의 인간입니다.

2. 사전에 조율하여, 일하러 출근했는데, 면접을 보겠다며 면접만 보고 돌아왔었습니다. 출퇴근시 매우 거리가 멀어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걸로 하고, 출근했는데, 위 사업자는 면접을 보는 거라고 하며, 우기길래 , 당시 좀 황당해 하며 돌아온적이 있었습니다.

3. 4번 출근 일정을 사전에 고지받고, 아이들 학습체험이니 약속 꼭 지켜주어야 한다며 당부하길래 저 또한 해당 날짜에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바로 출근 날 전날 저녁 늦게 문자로,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니, 당연히 위 사업자는 증거가 없으니 부당해고를 남발했고, 저 또한 이에 대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4. 처음 면접보고,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일을 하지 않아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일정이 취소되어, 개인 물건을 두고 온 게 있어, 일정은 취소되었지만, 직접 놓아두고 온 것이라, 어짜피 일을 하러 가야할 날이였고, 다른 일정을 잡기 어렸웠으므로, 가지러 가겠다고 하니, 직접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위 사업자가 문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문자로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려주었고,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나름 마지막 인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맙다' 고 하고,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였습니다. 집 주소지 다르다며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 신발 뿐이 없다라며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짜증을 내며 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발과 잠바 였는데, 취소된 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문자가 오더니, 여러가지 변명을 하며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직접 가지러 간다고 할때 말해주지, 왜 그랬는지, 정말 잘못된 사업자를 만나 마음 고생에 물질적 피해에, 이래저래 힘만 드네요.

5. 더더더 어처구니 없는데, 이런 곳에 가서 준공식 축하를 하는 군의원들도 참 .... 역시 사회생활이란 게 참 의미가 없는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약자들에게 보여지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의원분들,, 이런 악덕업자 사업체를 우리 마을에 들여서 뭐합니까? 일자리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버리는 사업주인데, 이게 정말 우리 마을 경제에, 일자리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6. 제 신발과 잠바를 주지 않는 이 사업자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소송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야 하고,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에 가서 이 사업주와 싸워야 하는 건가요?

위 부분에 대해 군의회는 어떠한 대응과 유권해석을 해 주실시 있는지, 그리고 서종면 임실치즈마을 준공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방문했던 군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 어린 학생들이 외부 체험을 할때, 공사를 했습니다. 쇠를 자르고, 쇠를 붙이고, 불꽃이 띄고, 냄새는 물론 소음까지.... 공사 기계가 외부 공원에 나와있어, 근처에 가는 것을 저는 주의깊게 보고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정신없이 일을 했었는데, 몇 백명의 아이들이 오는 체험시설에서 체험중에 공사를 하며 준공식 날짜를 맞추어, 군의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부분은 없었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하는게 아니였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준공식만 참여하셨나요? 그 이전에 방문하여, 체험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라고 하셨나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자꾸 권리만 누리시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이 쪽으로 저 쪽으로 돌리고 돌려, 답변을 미루고,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끌려는거.... 화가 납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주민들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부고발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조사하시고, 행정조치시 제가 더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이 없도록 , 사실 관계 파악하시고,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제발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바보같이 판단하시거나 행동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다소 거친 표현과 문구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제발, plz, 당신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됩니다. 아니 받아야 할 운명이십니다. 이걸 견디기 힘드시면, 그냥 의원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답시고, 나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의회에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3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의회에서는 고용관련 민원에 대하여서는 조사 및 행정조치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평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조례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고용관련 민원의 경우 전문기관인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https://1350.moel.go.kr/ ☎1350)를 통해 상담 및 조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해결이 다소 어려워 부족함을 느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 031-770-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