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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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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심의 기준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조례 심의 기준
작성자 : 정OO 작성일 : 조회수 : 113
공개여부 공개
내용 군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셨습니까?

YPN뉴스 조례특위 여야간 이견차로 군민 복지 개선 무산
http://www.ypnews.co.kr/m/news_view.php?nno=25987
양평시민의소리 조례안 모두 부결 피해자는 의원 아닌 양평주민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7

도대체 조례심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당이 상정한 조례인가? 가 조례의 부결과 가결의 기준인가요?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말도 안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보육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 과외비용들을 납부하고 있는지?
중.고등학생들이 차량문제로 등하교. 학습을 위한 독서실이용, 학원이용 등에 어떠한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번이라고
귀기울여 들어보려고 했는지...궁금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유들로...
너무 세부적이라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다는 둥,
너무 좋은 조례이나 지금 통과 시킬 수 없다는 둥,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둥.
그렇게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드시고 계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네들이 받아드시는 세금이면,
박봉과 과중한 업무의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말과는 다르게 무상교육이 아닌 어린이집들의 완전무상보육도,
학습권도 이동권도 침해받고 있는 양평의 청소년들의 안심귀가행복택시도
모두 가능할텐데,,,,아까워 죽겠네요...좀...주위를 둘러보시며 군정을 해주시길...

그네들이 군민들 표받아서 얻어낸 군의원이라는 자리를 그네들의 밥벌이와 술벌이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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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7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심의 기준」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조례등심사특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031-770-252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