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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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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장사꾼의 음악소리까지 참고 지내야 하나요? 원주민 여러분, 이제 참지마세요.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외지인 장사꾼의 음악소리까지 참고 지내야 하나요? 원주민 여러분, 이제 참지마세요.
작성자 : 김OO 작성일 : 조회수 : 139
공개여부 공개
내용 양평군 양서면 광장옆길 2 투스트로크 라는 커피숍겸 치킨을 파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선 최신 건물입니다.

스포츠카 동호회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어, 차량 소음으로 정신병에 걸린지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커피같은 음료만 파는 곳인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여름부터는 치킨 튀기는 냄새로 집안 창문과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지낸지 6개월이 지나고 가고 있고,

3개월전부터는 영업장내 실내 음악소리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소음 소리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보았지만, 그때뿐이고, 오늘도 실내에서 파티를 하는지 음악소리로 집안이 쿵쾅쿵쾅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더욱이, 영업장내 창문은 물론, 마을입구 뒤로 나있는 출입구, 비상구까지 모두 열어놓고 영업하기에, 그 소음은 더 큽니다.

왜 양평군 공무원들과 양평군수는 이런 시설을 외지인들에게 계속 내어주고 있는건가요?

왜 외부 창문으로 기름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근 마을 사람들 집까지 그 악취가 나고 있고, 하수구 주변에 기름때가 쩔어있는데도, 관련 단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차량들의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지는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고, 추가로, 음악소리로 쿵쿵 거리는데, 매일 매일 가습기살균제를 마시고 있는 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입니다.

양평군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작은 배려조차 없는 외지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사업장 인허가를 주어,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망가트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실내에서 이어폰을 끼고, 살아야 하며, 소음이 들릴때 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

적어도, 영업장내에서 파티를 하면, 외부 창문이나 문은 좀 닫거나, 음악소리는 줄여야 하는게 기본적인 이웃에 대한 배려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아닌가요?

음식점에서 치킨을 튀기면, 외부 하수도로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그냥 방치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실내 음악소리가 외부까지 들리니, 영업장내 실내 방음시설조차 없이 가건물처럼 지어놓은 철로만 지은 건물구조인데, 실내 음악소리가 외부까지 들리게 되면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이니, 영업장내 방음시설을 하도록 단속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제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실내에서 제 집 정원에서 이어폰을 쓰고 살아야 하고, 치킨 냄새를 매일 맡으며 살아야 하나요? 제발 이제 살려주세요. 정말 죽이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3
작성일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 의견 회신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양평군청 관련부서(환경과)에서는 양서면 광장옆길 인근 업소 대표 및 관리자에게 해당 민원 고충에 대해 고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도 및 지도조치 하였습니다.

나. 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검토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2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