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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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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면검사증 상세보기 - 공개여부,제목,작성자(실명),작성일,조회수,내용 정보 제공
코로나19서면검사증
작성자 : 김OO 작성일 : 조회수 : 194
공개여부 공개
내용 요즘 학교.병원.요양원등 코로나19검사 증명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서울은 보건소에서 검사및서면증명서를 무료로발급해주는데 양평군은 보건소에서 문자만 보내주고 서면을원하면 양평병원에서 8만원을주고 검사및서면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서울에서 무료로받으려해도 서울시민이 아니라 거부를 당하고 검사유효기간도72시간이라 병간호.입원.대학교 기숙사를 오가는데 검사비가 너무많이들고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양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문자결과외 서면결과지를 발급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회에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양평군 의회사무과
연락처 031-770-2523
작성일
1. 『열린 의회 ! 신뢰 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코로나19 서면 검사증 발급 요청』 건의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회신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군청 부서의 의견은 코로나 19 대응지침 10-1판에 근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또는 별도공지 기간)에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제출용, 해외출국용, 회사 제출용 등 개인적인 목적의 검사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질병정책과-26868호[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인정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통보 문자양식을 통일하였으며, 보건소에서 통보하는 문자내용으로 검사결과를 인정하도록 의료기관 및 기숙사 등 각 기관 및 시설에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양평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나 결과 확인서 발급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합니다. 유료검사 비용 및 검사 등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병원 선별진료소(031-770-5111)로 문의하여 바라며, 기타 코로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031-770-35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검토하여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031-770-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