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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현장에서 주요사업장 확인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현장에서 주요사업장 확인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122
내용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대표발의 이정우)을 의결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47백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2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예산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80,50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일)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의 현장을 확인했으며, ◎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지 인근의 철도 소음 발생 우려가 있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필수 주차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기 준공을 위해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비 확보 방안 마련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1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중 ▲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던 ▲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정책협의회 등에서 의원들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바 있으며,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하고,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전달한 군민의 뜻이 우리군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 운영 기간 단축, 필수 최소 인원 참석 조치, 회의실 내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기 중 중식을 관내 골목 식당에서 구입한 도시락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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