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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110
내용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9월 7일 개최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시회 개회 전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 되어야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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