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내용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검사기간 : 2018. 4. 9. ∼ 4. 30.(20일간) 2. 검사위원 : 5명 ·대표위원 : 송 요 찬(양평군의회 의원) ·위 원 : 이 주 웅(전직 공무원) ·위 원 : 이 재 화(전직 공무원) ·위 원 : 송 돈 용(전직 공무원) ·위 원 : 박 철 종(전직 공무원) 3. 검사항목 ○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 재무제표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4. 검사장소 : 군청 결산검사장(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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