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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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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 양평군의회 작성일 : 조회수 : 343
내용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검사기간 : 2018. 4. 9. ∼ 4. 30.(20일간)

2. 검사위원 : 5명
·대표위원 : 송 요 찬(양평군의회 의원)
·위 원 : 이 주 웅(전직 공무원)
·위 원 : 이 재 화(전직 공무원)
·위 원 : 송 돈 용(전직 공무원)
·위 원 : 박 철 종(전직 공무원)

3. 검사항목
○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 재무제표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4. 검사장소 : 군청 결산검사장(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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