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
- 11.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14.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5.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6.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3.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4.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5.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1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 1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3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3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진욱 의원님과 여현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송진욱 의원님과 여현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순옥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영보 의원님, 전 군의원이셨던 이종화 님과 전 공무원이셨던 신형국 님, 조재명 님, 정진칠 님, 심준보 님 이상 7명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순옥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영보 의원님, 전 군의원이셨던 이종화 님과 전 공무원이셨던 신형국 님, 조재명 님, 정진칠 님, 심준보 님 이상 7명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6년 3월 2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호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위원회의 해촉과 간사 및 서기,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안 제3조 협의체의 기능에서 ‘협의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22호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위원회의 해촉과 간사 및 서기,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안 제3조 협의체의 기능에서 ‘협의한다.’를 ‘심의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39쪽 의안번호 2026-23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지속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2026-23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지속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양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6-24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교육발전위원회 명칭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및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5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2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4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교육발전위원회 명칭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 및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5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2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77쪽 의안번호 2026-2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7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4조에서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2에서 금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77쪽 의안번호 2026-2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7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14조에서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2에서 금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위탁기간이 금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31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로147번길 5-4, 면적은 80.25㎡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1억 1,000만 원으로 용도는 돌봄공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5∼6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9호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7, 면적은 755㎡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11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해 4∼5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위탁기간이 금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31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내용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로147번길 5-4, 면적은 80.25㎡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1억 1,000만 원으로 용도는 돌봄공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5∼6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9호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7, 면적은 755㎡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11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해 4∼5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6-30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가 26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위탁을 위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26조 규정과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이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6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은 2억 1,09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0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가 26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위탁을 위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26조 규정과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이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6년 5월 1일부터 2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은 2억 1,09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의안번호 2026-31호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32호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평군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운면 다대리 41번지 일원, 약 15만 4,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숙박동 22동, 야영장 55면 등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4월 6일부터 2031년 4월 5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 수탁료는 연 2,765만 1,000원입니다.
3월 중 운영자 모집 및 제안서 평가 후 4월 운영자 선정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문면 연수리 530번지 일원 약 1만 3,375평방미터 부지에 숙박동 13동, 야영장 5면 등의 관리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4월 15일부터 2031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 수탁료는 연 2,669만 7,100원입니다.
3월 중 운영자 모집 및 제안서 평가 후 4월 운영자 선정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1호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32호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평군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운면 다대리 41번지 일원, 약 15만 4,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숙박동 22동, 야영장 55면 등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4월 6일부터 2031년 4월 5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 수탁료는 연 2,765만 1,000원입니다.
3월 중 운영자 모집 및 제안서 평가 후 4월 운영자 선정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커빌리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문면 연수리 530번지 일원 약 1만 3,375평방미터 부지에 숙박동 13동, 야영장 5면 등의 관리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4월 15일부터 2031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 수탁료는 연 2,669만 7,100원입니다.
3월 중 운영자 모집 및 제안서 평가 후 4월 운영자 선정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33호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65 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59억 3,5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823.64평방미터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3호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65 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59억 3,5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823.64평방미터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34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1억 6,1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수금원리금상환액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4,2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억 2,8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체육육성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1,892만 7,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2,0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원리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1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억 6,1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6,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4억 6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8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 과징금 도 귀속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35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14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9,291억 4,200만 원 대비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현황은 일반회계는 8,38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7,909억 6,400만 원 대비 47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63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본예산 대비 47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384억 5,900만 원으로 6%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9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3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31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변동 규모는 국비가 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4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대행사업비, 운영비 등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족했던 일반사업비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34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1억 6,1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수금원리금상환액 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4,2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억 2,8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체육육성 지원 비융자성사업비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1,892만 7,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2,0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원리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1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3억 6,1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6,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4억 6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025년도말 예치금 8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 과징금 도 귀속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35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14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9,291억 4,200만 원 대비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현황은 일반회계는 8,38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7,909억 6,400만 원 대비 47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63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본예산 대비 47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384억 5,900만 원으로 6%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9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3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31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변동 규모는 국비가 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4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대행사업비, 운영비 등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족했던 일반사업비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민희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민희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