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
- 8.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11.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 1.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3.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4.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5.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6.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0.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1.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2.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1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민희 부의장님과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민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의 삶을 지탱하고 각종 규제와 행정의 한계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군정의 가장 든든한 기반임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 9,700명에서 현재 12만 6,800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 7,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에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 추이를 확인해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2015년 4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만 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동안 약 1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평군의 미래를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청장년층이 양평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장년층이 양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평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양평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평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타개하고 발전된 양평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천, 용인, 평택 등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 잡은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만 약 3,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천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세수 증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이른바 ‘낙수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 세수는 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협력업체 유치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단일 산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양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평군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라는 기회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양평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겪은 화장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은 방에서 멀수록 좋았습니다.
지금은 안방에 화장실을 들여다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정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강수계 규제도 과학 발전에 맞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의 미래는 양평군이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편입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가 완비된 시설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평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변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현행 6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의한 특화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를 활용한다면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 설계와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산업들 즉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주변산업과 반도체 연구를 위한 R&D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낡은 규제와 현실을 혁파할 수 있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할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경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결코 상충된 가치가 아니라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양평군이 미래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제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점점 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전략적 지원체계를 이끌어낸다면 양평군은 단순한 규제 지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의 삶을 지탱하고 각종 규제와 행정의 한계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군정의 가장 든든한 기반임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 9,700명에서 현재 12만 6,800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 7,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에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 추이를 확인해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2015년 4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만 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동안 약 13%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평군의 미래를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청장년층이 양평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장년층이 양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평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양평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평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타개하고 발전된 양평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천, 용인, 평택 등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 잡은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만 약 3,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천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세수 증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이른바 ‘낙수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 세수는 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협력업체 유치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단일 산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양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평군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라는 기회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양평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겪은 화장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은 방에서 멀수록 좋았습니다.
지금은 안방에 화장실을 들여다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정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강수계 규제도 과학 발전에 맞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의 미래는 양평군이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편입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가 완비된 시설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평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변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현행 6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의한 특화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를 활용한다면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 설계와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산업들 즉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주변산업과 반도체 연구를 위한 R&D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낡은 규제와 현실을 혁파할 수 있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할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경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는 결코 상충된 가치가 아니라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양평군이 미래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제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점점 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전략적 지원체계를 이끌어낸다면 양평군은 단순한 규제 지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도 길고 찬 겨울을 건너고 건너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새삼 깨닫는 날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늦은 이곳 양평의 봄이 가장 멋진 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업 재추진 지시를 두고 김선교 국회의원과 전진선 군수, 일부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까지 나서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치적 세탁 운운하였고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주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허위 선동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진행, 파행의 전 과정에서 의혹을 넘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행태입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고속도로 노선이 엿가락처럼 휘더니 총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29필지, 축구장 5개 규모만큼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종점 변경 해명 요구에 별안간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진선 군수와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이며 변경 종점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백지화되어 추진되던 양평고속도로가 멈춰선 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수사했고 2차 종합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누가 공모하고 가담하고 협조하였는지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멈춘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가 9개월 만에 재추진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이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팩트이며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고 표류하게 된 원인 제공자들이 사업 재개의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처사입니다.
사업 중단 상태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삭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방해로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주장에 더 이상 군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하기에 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 의혹과 당시 국토부의 중단 결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힙니다.
허위 선동과 정치적 왜곡을 멈추십시오.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원안 베이스에 IC가 포함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의회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내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군민의 삶 속에 살고 있는가, 권력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이 되었고 양평군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많은 민생 조례를 발의하였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시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탄압받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 목소리 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고 머리 조아리는 대신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사람쯤,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민의 편인 정치인 한 사람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면 기댈 곳이 없다, 해도 해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권한이 부족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민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적은 없습니다.
규정을 찾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담당자를 연결하고 꼭 다시 만나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자,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행정이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특권, 기득권에 맞서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것,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신명 나게 사는 대동 세상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는 결정, 설명보다 회피가 앞서는 행정, 책임보다 비난이 먼저인 정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기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난한 싸움의 순간에도 저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지만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책임 앞에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주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내 눈과 귀가 누구를 향했었는지 내 발이 어디에 머물렀으며 내 가슴은 누구와 함께 아파했는지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겸허히 평가받겠습니다.
순간순간 이토록 절박하게 살아오며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면서도 지난 시간 함께해 온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툴고 부족한 저로 인해 혹여 상처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곧 끝이 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굳세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도 길고 찬 겨울을 건너고 건너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새삼 깨닫는 날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늦은 이곳 양평의 봄이 가장 멋진 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업 재추진 지시를 두고 김선교 국회의원과 전진선 군수, 일부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까지 나서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치적 세탁 운운하였고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주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허위 선동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진행, 파행의 전 과정에서 의혹을 넘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행태입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고속도로 노선이 엿가락처럼 휘더니 총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29필지, 축구장 5개 규모만큼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종점 변경 해명 요구에 별안간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진선 군수와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이며 변경 종점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백지화되어 추진되던 양평고속도로가 멈춰선 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수사했고 2차 종합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누가 공모하고 가담하고 협조하였는지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멈춘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가 9개월 만에 재추진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이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팩트이며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고 표류하게 된 원인 제공자들이 사업 재개의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처사입니다.
사업 중단 상태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삭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방해로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주장에 더 이상 군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하기에 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 의혹과 당시 국토부의 중단 결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힙니다.
허위 선동과 정치적 왜곡을 멈추십시오.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원안 베이스에 IC가 포함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의회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내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군민의 삶 속에 살고 있는가, 권력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이 되었고 양평군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많은 민생 조례를 발의하였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시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탄압받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 목소리 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고 머리 조아리는 대신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사람쯤,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민의 편인 정치인 한 사람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면 기댈 곳이 없다, 해도 해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권한이 부족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민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적은 없습니다.
규정을 찾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담당자를 연결하고 꼭 다시 만나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자,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행정이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특권, 기득권에 맞서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것,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신명 나게 사는 대동 세상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는 결정, 설명보다 회피가 앞서는 행정, 책임보다 비난이 먼저인 정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기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난한 싸움의 순간에도 저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지만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책임 앞에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주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내 눈과 귀가 누구를 향했었는지 내 발이 어디에 머물렀으며 내 가슴은 누구와 함께 아파했는지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겸허히 평가받겠습니다.
순간순간 이토록 절박하게 살아오며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면서도 지난 시간 함께해 온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툴고 부족한 저로 인해 혹여 상처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곧 끝이 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굳세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여현정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및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의 추진사업 및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결과 및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을 통해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이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사업성 평가의 높은 점수와 환경교육에 특화된 장소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오커빌리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및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의 추진사업 및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양평군 금고지정 평가결과 및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을 통해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이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사업성 평가의 높은 점수와 환경교육에 특화된 장소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오커빌리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말 현재액 727억 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수입으로 103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81억 1,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649억 8,5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3% 증액한 9,814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384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30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예산, 세수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반영과 필수경비, 주민편익 및 일반사업비 등 부족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말 현재액 727억 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수입으로 103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81억 1,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649억 8,5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3% 증액한 9,814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384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30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예산, 세수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반영과 필수경비, 주민편익 및 일반사업비 등 부족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6일간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정책 방향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니 지난 3년 9개월 동안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던 시간들, 군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써 감당해 온 막중한 책임과 양평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시간들이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써 양평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책무를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더 나은 해법을 찾고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회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와 숙의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속에서 치열한 논의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 다른 물길로 흘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듯 제9대 양평군의회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군민의 뜻이라는 한 방향으로 모아보고자 애써 왔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다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양평에 가장 이로운 답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은 물론 때로는 엄중한 비판과 따끔한 질책 또한 의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이 의회를 북돋웠다면 질책은 의회를 더욱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의회를 일깨우고 다시 돌아보게 하며 더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소식은 양평의 미래를 위해 매우 뜻깊은 소식입니다.
그 사업이 진정으로 양평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양평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점에서, 원안과 변경안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양평에 도움이 되는 노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익 그리고 IC를 포함한 실질적인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으로도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는 매듭지어지지만 군민을 향한 의회의 책임과 양평의 미래를 향한 과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깊이 숙의하며 양평의 더 큰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작은 변화라도 군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바랐던 책임과 헌신,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양평의 미래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지난 시간 정성껏 뿌려 온 미래의 씨앗들이 다음 대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양평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걸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6일간의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정책 방향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니 지난 3년 9개월 동안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던 시간들, 군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써 감당해 온 막중한 책임과 양평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시간들이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써 양평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하는 책무를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더 나은 해법을 찾고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회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와 숙의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속에서 치열한 논의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 다른 물길로 흘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듯 제9대 양평군의회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군민의 뜻이라는 한 방향으로 모아보고자 애써 왔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다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양평에 가장 이로운 답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은 물론 때로는 엄중한 비판과 따끔한 질책 또한 의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이 의회를 북돋웠다면 질책은 의회를 더욱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의회를 일깨우고 다시 돌아보게 하며 더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소식은 양평의 미래를 위해 매우 뜻깊은 소식입니다.
그 사업이 진정으로 양평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양평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점에서, 원안과 변경안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양평에 도움이 되는 노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익 그리고 IC를 포함한 실질적인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으로도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는 매듭지어지지만 군민을 향한 의회의 책임과 양평의 미래를 향한 과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깊이 숙의하며 양평의 더 큰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작은 변화라도 군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바랐던 책임과 헌신,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양평의 미래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지난 시간 정성껏 뿌려 온 미래의 씨앗들이 다음 대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양평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걸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