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
- 10.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13.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4.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5.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6.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2.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3.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여현정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여현정 위원장과 자리교대)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2호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2호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 부위원장, 자활 업무 담당국장, 자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서 자활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1개 부서인가요?
일단 조례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 부위원장, 자활 업무 담당국장, 자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서 자활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1개 부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다른 시를 보면 자활지원, 노인장애인복지, 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는 복지과, 우리 담당 부서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자활 업무, 자활기관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업무, 자활기관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자활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데 구리나 화성에 보면 위원 중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구리나 화성에 보면 위원 중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조례 안에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 때는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기본 조례 안에 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 때는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3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및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3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및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23-1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회에 보고와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지원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원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원안 제14조 자문단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23-1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회에 보고와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지원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원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원안 제14조 자문단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통합 돌봄 시범 자치단체로 양평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통합 돌봄 시범 자치단체로 양평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어떤 지원이 있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사업비는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저희가 돌봄... 이번에 법 개정에 맞춰서 의료 그리고 재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는 모두의원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통병원에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도 어떤 통합 돌봄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7일부터 읍면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돌봄... 이번에 법 개정에 맞춰서 의료 그리고 재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는 모두의원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통병원에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에도 어떤 통합 돌봄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7일부터 읍면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모두의원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모두의원이 지금 서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동부 지역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가능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하되 모두의원 의료진들이 보건소랑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도 지원을 받지만 올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차후에도 계속 통합 돌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서종에 있는 모두의원과 같은, 동부 지역에도 그런 의료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안이 양평의료복지사협 정책연구팀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고 차후에도 계속 통합 돌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서종에 있는 모두의원과 같은, 동부 지역에도 그런 의료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안이 양평의료복지사협 정책연구팀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위원장 여현정 이 수정안 전에도 여기 의료복지사협 쪽에서 제안이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아니,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제안은 없었고요.
그쪽에서 조례 전에, 조례 입안 전에 한번 협의를 하자고 그러셨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조례 전에, 조례 입안 전에 한번 협의를 하자고 그러셨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여현정 협의가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조례를 입안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위원장 여현정 저는... 제안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제안사항을 받아봤고 그래서 이 수정안이 추진되게 됐는데 어쨌든 직접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의견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제안사항을 받아봤고 그래서 이 수정안이 추진되게 됐는데 어쨌든 직접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의견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통합 돌봄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역할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통합 돌봄이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4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의 추진사업 및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4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학재단의 추진사업 및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학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어떤 실질적인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어떤 사업 변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명칭 변경인가요?
기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어떤 실질적인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어떤 사업 변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명칭 변경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변경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교육청 소속인지 아니면 장학금을 주는 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명칭 부분에서 주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변경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교육청 소속인지 아니면 장학금을 주는 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명칭 부분에서 주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저희가 당초에는 서부권 1대를 운영했었는데요.
서부권 2대, 동부권 2대로 해서 3대가 확대됐습니다.
서부권 2대, 동부권 2대로 해서 3대가 확대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편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기존 장학재단 같은 경우 그러면... 교육발전회,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죠.
교육발전위에서 하는 게 주된 게 장학제도잖아요?
교육발전위에서 하는 게 주된 게 장학제도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송진욱 위원 혹시 장학제도 같은 경우들은 극소수 학생들만 아마 혜택을 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물론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올곧게 또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물론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올곧게 또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적 조항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제도 수립 실시 책임을 규정한 상위법 조항을 살펴보면, 과장님, 그 조례에 정책적,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기본법 제28조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 조항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제도 수립 실시 책임을 규정한 상위법 조항을 살펴보면, 과장님, 그 조례에 정책적,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기본법 제28조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저희가 명칭 변경 사항만 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한참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살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조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일 거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한참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살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조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일 거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조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부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준용에 이 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준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건 삭제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준용에 이 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준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건 삭제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칙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기존 교육발전위원회를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동일 법인으로 재산, 계약, 권리, 의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찾아봤는데요.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확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이번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칙... 체계상 다른 조례 개정보다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기존 교육발전위원회를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동일 법인으로 재산, 계약, 권리, 의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찾아봤는데요.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확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이번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칙... 체계상 다른 조례 개정보다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윤순옥 위원 가능하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기존 장학제도가 학력 우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학력 우수는 극히 저건데 학력 향상도 제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검토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기존 장학제도가 학력 우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학력 우수는 극히 저건데 학력 향상도 제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검토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아직 학력 향상 부분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말씀해 주세요.
○윤순옥 위원 페이지 98쪽입니다.
제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페이지 103쪽입니다.
제17조를 삭제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 뒤 제20조를 삭제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교육발전위원회에’를 ‘장학재단에’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취득한 재산, 체결한 계약, 그 밖의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와 그 재단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 취득·체결하거나 행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제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페이지 103쪽입니다.
제17조를 삭제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 뒤 제20조를 삭제합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교육발전위원회에’를 ‘장학재단에’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취득한 재산, 체결한 계약, 그 밖의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와 그 재단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 취득·체결하거나 행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의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5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5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 개정이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도시개발과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과장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우리 양평에 이 해당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개정이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도시개발과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과장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우리 양평에 이 해당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양평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없습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 의견을 받아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구역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양평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없습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 의견을 받아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구역이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저희는 구역이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윤순옥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이제 5년간만 감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속하는 달에서부터 5년, 그 이후는 3년간 추가로 이렇게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이제 5년간만 감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속하는 달에서부터 5년, 그 이후는 3년간 추가로 이렇게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개정이 되네요?
100분의50이었다가 5년 동안은 100분의50으로 하고 다음에는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25인데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0분의50이었다가 5년 동안은 100분의50으로 하고 다음에는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25인데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일단은 저희가 구역은 없지만 개정해 놓으면 언젠간, 언제라도 구역이 지정되면 기업이 입주하게 된 그때서부터 바로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혹시 그러면 예상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이게 저도 그래서 기존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찾아봤더니 원주, 충주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이나 이런 데는 관광레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적 기준이나 아니면 이게 기업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인 20인 이상 투자금액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이나 이런 데는 관광레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적 기준이나 아니면 이게 기업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인 20인 이상 투자금액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몇 가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요.
현행 조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이 감면이 지금 212쪽을 보시면 상단에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몇 가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요.
현행 조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이 감면이 지금 212쪽을 보시면 상단에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지를 미처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지를 미처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미처 몰랐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셨습니까.
저도 확인했고요.
그다음 214쪽입니다.
제4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부분도 날짜가 이미 지난 사항이죠?
저도 확인했고요.
그다음 214쪽입니다.
제4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부분도 날짜가 이미 지난 사항이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음에 신중하게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7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및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배점을 상향하며,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OCR 고지서가 폐지됨에 따라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하향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7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및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배점을 상향하며,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OCR 고지서가 폐지됨에 따라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하향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13조, 14조 공개사항에 대해서 명시한 거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13조, 14조 공개사항에 대해서 명시한 거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게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작년 12월 9일...
○위원장 여현정 작년 12월 9일에?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 이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의무는 아니었는데 공개가...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제 의무화가 된...
○위원장 여현정 전국이 다 의무화된 거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의무 규정은 아니었지만 공개되고 있는 데들 있었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위원장 여현정 없었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고 약정할 때 금리를 지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4년 전에 약정을 할 때 그 당시 기준금리에 한국은행 금리변동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가, 고시 금리가 4년 전서부터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약정 기준금리에 하락률을 적용하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금고 약정할 때 금리를 지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4년 전에 약정을 할 때 그 당시 기준금리에 한국은행 금리변동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가, 고시 금리가 4년 전서부터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약정 기준금리에 하락률을 적용하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약정할 때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이제 금리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협에서 정하는 금리를 따르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따르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협에서 정하는 금리를 따르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따르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래서 이번에 지정할 때 그 금리 약정은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타 지자체 사례나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분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하위라고 기사 나오고 계속 이게 또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군 금고 계약 체결 이후에 한 번도 우리는 군 금고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군 금고 계약 체결 이후에 한 번도 우리는 군 금고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협력사업비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저희가 이제 협력사업비의 기준을 경기도만 해도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저희가 지지난번 약정할 때보다는 거진 배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양평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보다 배를 올렸죠.
이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군 금고 이자율은 전국 최하위, 협력사업비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군 금고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군 금고 이자율은 전국 최하위, 협력사업비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군 금고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군 금고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지정할 때부터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하위라는 기사까지 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음에 지정하실 때는 뭔가 양평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난번에 농협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군 금고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지정할 때부터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하위라는 기사까지 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음에 지정하실 때는 뭔가 양평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난번에 농협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협력사업비 차이 보셨어요, 그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봤습니다.
○최영보 위원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농협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평가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
그런데 이렇게 가면... 또 농협이 물론 양평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도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읍 그리고 면마다 이제 ATM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금고가 농협이 지정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이제 K은행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 그런데 구조상 보면, 이제 평가 구조상 농협에서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기준.
그런데 이렇게 가면... 또 농협이 물론 양평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도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읍 그리고 면마다 이제 ATM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금고가 농협이 지정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이제 K은행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 그런데 구조상 보면, 이제 평가 구조상 농협에서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납대행점하고 지출대행점을 해야 되는데,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읍에만 있고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수납은 OCR이든 계좌이체든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도 경쟁 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을 이끌어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배점표대로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거는 저도...
저희가 이제 수납대행점하고 지출대행점을 해야 되는데,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읍에만 있고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수납은 OCR이든 계좌이체든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도 경쟁 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을 이끌어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배점표대로 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거는 저도...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은 협력사업비 그리고 이자율 이거에 대해 군에서 농협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당시에 그런 개설을 하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어쨌든.
그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요.
그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이율과 협력사업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거는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그 당시에 줬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심의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워서 그래요.
협력사업비도 아깝고.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그 당시에 줬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심의 들어가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워서 그래요.
협력사업비도 아깝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올해 이제 다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하게 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번에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많은 조언도 드리고 진짜 군민이 받아 갈 수 있는 혜택, 그런 거에도 중점을 둬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언도 드리고 진짜 군민이 받아 갈 수 있는 혜택, 그런 거에도 중점을 둬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가다 보니깐 그때 당시에는 계약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따라가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가다 보니깐 그때 당시에는 계약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따라가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저희가 이제 정기예금 금리나 이 금리를 약정을 할 때 농협에서 정하는 금리를 따라가게 되면 만약에 농협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일반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가 올랐음에도 농협이 그거를 적용을 안 해주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그걸 안 따라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변동 금리, 매달 고시하는 한국은행 변동 금리를 농협 기준 이율에 적용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금리를 적용한 게 8년 전서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게 4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4년 전 기준 이율에 한국은행 변동 금리 변동률을 적용하니까 한국은행은 4년 전보다 지금 거진 한 40%, 5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율이.
그러니까 농협 기준금리에 40%, 50% 하락률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낮게 된 겁니다.
대신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한 거는 농협이 금리가, 예를 들어 8년 전에는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금리를 높이면 손해가 나니까 안 올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변동률 적용 규정을 뒀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되는 데에서는 저희가 역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 그걸 안 따라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변동 금리, 매달 고시하는 한국은행 변동 금리를 농협 기준 이율에 적용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금리를 적용한 게 8년 전서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게 4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4년 전 기준 이율에 한국은행 변동 금리 변동률을 적용하니까 한국은행은 4년 전보다 지금 거진 한 40%, 5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율이.
그러니까 농협 기준금리에 40%, 50% 하락률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낮게 된 겁니다.
대신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한 거는 농협이 금리가, 예를 들어 8년 전에는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금리를 높이면 손해가 나니까 안 올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변동률 적용 규정을 뒀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되는 데에서는 저희가 역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계약할 때 당시에는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방지하고 이율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또 잘 판단하셔서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잘 준비해 주세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8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8호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29호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학교,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을 통해 지역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9호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학교,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을 통해 지역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30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이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가 202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사업 성과평가의 높은 점수와 환경교육에 특화된 장소 그리고 환경 도시 기반 구축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0호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이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한 양평군 환경교육센터가 202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사업 성과평가의 높은 점수와 환경교육에 특화된 장소 그리고 환경 도시 기반 구축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31호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1호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맑은숲캠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긴 하나 신규 위탁으로서 지금 5년이 만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신규 위탁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위탁자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재위탁이긴 하나 신규 위탁으로서 지금 5년이 만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신규 위탁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위탁자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하던 데에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아닙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서홍래 신규 공고 모집해서 저희가...
○최영보 위원 공고 모집해서?
○관광과장 서홍래 예, 제안서 평가 후에 신규로 선정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을 시설비까지 민간 수탁자가 한다고 하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라고...
○최영보 위원 없을 거다?
○관광과장 서홍래 예,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다 명시합니다.
다 명시합니다.
○최영보 위원 명시를?
○관광과장 서홍래 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맡아서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요.
기타 자잘하게 하는 것들은 수탁자가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기타 자잘하게 하는 것들은 수탁자가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군에서 다 해주기에는, 수탁료 대비 다 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8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간 수탁료는 3,000이 좀 안 되게 받고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 수리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뭔가 조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50대50이라든지.
이거 누가 봐도 3,000만 원 내고 들어와가지고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그러면... 막말로 제가 운영하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8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간 수탁료는 3,000이 좀 안 되게 받고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 수리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뭔가 조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50대50이라든지.
이거 누가 봐도 3,000만 원 내고 들어와가지고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그러면... 막말로 제가 운영하고 싶어요.
이거는...
○관광과장 서홍래 아직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유지보수할 때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십사 수탁자하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큰 공사해서 해준 게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시설비가.
그리고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3,600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유지보수할 때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십사 수탁자하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큰 공사해서 해준 게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시설비가.
그리고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3,600만 원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매년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종 펌프라든지 이런 승강기 제어 압력탱크 교체라든지 그런 큰 공사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자잘한 공사 건 때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종 펌프라든지 이런 승강기 제어 압력탱크 교체라든지 그런 큰 공사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자잘한 공사 건 때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계약서라도 이런 데 명시할 때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설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공사비용.
저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냥 과에서 지급하시나요?
지급하시는 거죠?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설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공사비용.
저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냥 과에서 지급하시나요?
지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유지보수비 작년에 2,600만 원이라든가 아까 오커빌리지 3,000 얼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송진욱 위원 그럼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다...
○송진욱 위원 예산 세울 때?
○관광과장 서홍래 예, 새 예산 세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그런 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지출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지출이.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맑은숲캠프와 오커빌리지 매매도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맑은숲캠프와 오커빌리지 매매도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가 공공숙박시설 매각 검토 부분도 했는데 저희가 받아 왔던 그런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거로서는 저희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더 양평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시설 운영하는 데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더 양평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시설 운영하는 데 독려하고자 합니다.
○윤순옥 위원 매각 금액보다 우리가 도비 받아 온 금액을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수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수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수탁자밖에...
○위원장 여현정 없어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게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 위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나...
그러니까 재위탁이나...
○위원장 여현정 신규로?
○관광과장 서홍래 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라서 공개모집 한 다음에 제안서 평가 다 하고 그다음에 신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신규로 진행이 되지만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건 맞잖아요.
신청할 만한 곳이 있나요?
두 군데 다 신청된 곳 없고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신규로 진행이 되지만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건 맞잖아요.
신청할 만한 곳이 있나요?
두 군데 다 신청된 곳 없고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기존 수탁자가 신청을 했고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기존 수탁자만 지금 신청하고요.
나머지 오커빌리지는, 지금 맑은숲캠프만 한 군데 신청했고 오커빌리지는 지금 신청 중입니다.
나머지 오커빌리지는, 지금 맑은숲캠프만 한 군데 신청했고 오커빌리지는 지금 신청 중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게 4월 6일부터 위탁기간인데 그 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이번 주 중에 제안서 평가하고 지금 4월 6일 전에 신규자, 수탁자 선정해서 운영에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이렇게 보통은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데 신규로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서홍래 그러니까 말이 재계약이지 계약인데...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않고 보통 재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많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그게 해서 재위탁이라...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위원장 여현정 원칙적으로 그렇게 공고해서 공개모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이제 재계약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양평군에, 위탁사업 할 때.
그래서 저도 이게 형식적으로는 신규 위탁을 하지만 기존 수탁자를 염두에 둔 위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경쟁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이런 수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형식적으로는 신규 위탁을 하지만 기존 수탁자를 염두에 둔 위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경쟁이 될 수 있게, 다양한 이런 수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수탁자를 저희가 재수탁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시, 공고에도 다 올렸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창은 열어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시, 공고에도 다 올렸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창은 열어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공고하고 창 열어두었다고 해서 수탁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32호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오커빌리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2호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3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인 오커빌리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광숙박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