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30일(금)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9.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0.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11.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5.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16.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 1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18.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순옥 의원)
- 1.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 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 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 15.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8.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14건입니다.
오늘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14건입니다.
오늘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양평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이 패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어떠한 양상일지 격변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앞에서 겨우 오늘만큼의 변화마저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알파고의 충격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인공지능은 바둑판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일같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윤리적 고려 없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군민들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지난 1월 22일 시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를 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 주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들은 바쁘게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관련 조례들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주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인공지능 관련 어떠한 조례도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자체가 아직 시행령도 완비되지 않았고 시행도 되기 전 두 차례나 개정이 될 만큼 아직은 법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담당 부서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정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엉성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부서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시간을 끄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늦추고 발전을 가로막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완벽한 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든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먼저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 양평군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준 스마트 양평톡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마련, AI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등 2026년 업무 보고 안에는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적지 않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나 노인 말벗 서비스, 독거노인 AI 안부 살핌 사업과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사업 등 스마트 안심 서비스 지원도 고령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양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처럼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하며 관련 문제에 대응할지에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개별 사업으로만 치부했을 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에는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역시 인공지능기본법과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역시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스마트폰 및 생성형 AI 등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으론 디지털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체계 정립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그 편익만큼이나 위험도 커집니다.
잘못된 안내로 군민이 손해를 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들이 행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 성능 그 자체보다 대개는 기준이 없고 책임이 불명확하며 점검과 통제 절차가 부재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틀을 조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행정이 책임 있게 움직이게 하는 기준입니다.
양평군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활용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정리하고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지정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행정이 사업별로 분산되어 특정 부서나 시범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조직 전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책 기획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도시 확산까지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활동 체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공직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춰야 하고 주민은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포용법의 취지가 모든 주민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데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단발성 비정기적 교육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 AI 관련 공모 등을 통해 인근 시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AI 민원 채팅 로봇과 콜봇을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에 스마트 챗봇을 활용할 계획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공모를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간단한 민원이나 상담 안내 시스템, 반복적인 행정 문의 처리, 교통, 관광, 재난 안전 정보 제공처럼 군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범 운영하여 답변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비용 절감 같은 내부 성과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이란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과감한 조직 개편과 기술 도입, 시범 사업 등으로 AI 미래 행정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양평군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양평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인간이 패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어떠한 양상일지 격변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앞에서 겨우 오늘만큼의 변화마저도 미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알파고의 충격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인공지능은 바둑판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일같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윤리적 고려 없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군민들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지난 1월 22일 시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를 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 주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들은 바쁘게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관련 조례들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얼마나 주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인공지능 관련 어떠한 조례도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자체가 아직 시행령도 완비되지 않았고 시행도 되기 전 두 차례나 개정이 될 만큼 아직은 법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담당 부서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정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엉성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부서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시간을 끄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늦추고 발전을 가로막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완벽한 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든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먼저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 양평군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준 스마트 양평톡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마련, AI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등 2026년 업무 보고 안에는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적지 않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나 노인 말벗 서비스, 독거노인 AI 안부 살핌 사업과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사업 등 스마트 안심 서비스 지원도 고령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양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처럼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하며 관련 문제에 대응할지에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개별 사업으로만 치부했을 뿐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에는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포용법에 대한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역시 인공지능기본법과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역시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스마트폰 및 생성형 AI 등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으론 디지털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체계 정립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그 편익만큼이나 위험도 커집니다.
잘못된 안내로 군민이 손해를 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들이 행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 성능 그 자체보다 대개는 기준이 없고 책임이 불명확하며 점검과 통제 절차가 부재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틀을 조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행정이 책임 있게 움직이게 하는 기준입니다.
양평군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활용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정리하고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지정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행정이 사업별로 분산되어 특정 부서나 시범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조직 전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책 기획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도시 확산까지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활동 체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공직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제대로 활용할 역량을 갖춰야 하고 주민은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포용법의 취지가 모든 주민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데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단발성 비정기적 교육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 AI 관련 공모 등을 통해 인근 시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AI 민원 채팅 로봇과 콜봇을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에 스마트 챗봇을 활용할 계획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공모를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간단한 민원이나 상담 안내 시스템, 반복적인 행정 문의 처리, 교통, 관광, 재난 안전 정보 제공처럼 군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범 운영하여 답변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비용 절감 같은 내부 성과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이란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과감한 조직 개편과 기술 도입, 시범 사업 등으로 AI 미래 행정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양평군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6년 2월 9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3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신설하여 발전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3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신설하여 발전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6-4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3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6-4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3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6-5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외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의 임시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양평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소유자 등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6-5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외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의 임시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양평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소유자 등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6-6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의회 동의의 실효성을 높여 민간위탁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4조에서는 군의회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군의회 보고를 군의회 동의사항으로 변경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의회 동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교육 실시를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문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6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의회 동의의 실효성을 높여 민간위탁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4조에서는 군의회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군의회 보고를 군의회 동의사항으로 변경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의회 동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교육 실시를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문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3쪽, 의안번호 2026-7호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3쪽, 의안번호 2026-7호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하 참고 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8호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하 참고 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2026-9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가 2025년 11월 14일 해제 고시됨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 의안번호 2026-10호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악취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안 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악취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쪽 의안번호 2026-9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가 2025년 11월 14일 해제 고시됨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 의안번호 2026-10호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악취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안 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악취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이세규 경제안전국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11호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작은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1호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작은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12호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목욕탕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개군면 목욕탕 신설에 따라 목욕탕 관리 및 운영 대상에 개군면 목욕탕을 추가하여 공공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목욕탕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 개군면 목욕탕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2호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목욕탕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개군면 목욕탕 신설에 따라 목욕탕 관리 및 운영 대상에 개군면 목욕탕을 추가하여 공공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목욕탕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 개군면 목욕탕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관할구역,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관할구역,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6-14호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양서면 두물머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절차를 준수하여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필지로는 경계선관통토지 39필지, 2,46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4호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양서면 두물머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절차를 준수하여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필지로는 경계선관통토지 39필지, 2,46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339쪽 의안번호 2026-15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기준연도인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42명이 증원된 1,041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계획연도의 마지막 연도인 30년도에는 작년보다 74명이 증원된 1,073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인근 여주시보다는 10명이 많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여건 전망, 인력운용 기본 방향,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결과 통과와 신원정수장 준공, 양동 지하수저류댐 신설 등 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두물머리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지평의 평화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양평박물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축 승인, 용문산산나물축제의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지역별 사계절 축제 등 양평 전역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양평종합체육센터 준공, 12개 읍면에 맨발걷기길 조성, 단월 파크골프장 및 풋살장 준공 등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남한강 환경교육선 도입 기반 마련, 기초지자체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정되는 등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11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 평생학습도시 3회 연속 수상,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과 복지에서 양평군이 전국 제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행정 여건에 기반하여 재난, 안전, 복지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인력을 확충하고 유사 중복 기능이나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기능을 통합, 인력을 재배치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총 74명의 정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42명, 2027년도에는 15명, 2028년도에는 2명, 2029년도에는 13명, 2030년도에는 2명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은 72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2명 증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63명, 연구직 11명이며, 기능별로는 행정·재정 분야 1명, 문화체육관광 20명, 보건복지 24명, 산업경제 6명, 환경관리 9명, 도시주택 3명, 지역개발 5명, 방재·민방위 4명, 의회 분야 2명입니다.
감원 계획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9쪽 의안번호 2026-15호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기준연도인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42명이 증원된 1,041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계획연도의 마지막 연도인 30년도에는 작년보다 74명이 증원된 1,073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인근 여주시보다는 10명이 많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여건 전망, 인력운용 기본 방향,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결과 통과와 신원정수장 준공, 양동 지하수저류댐 신설 등 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두물머리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지평의 평화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양평박물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축 승인, 용문산산나물축제의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지역별 사계절 축제 등 양평 전역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양평종합체육센터 준공, 12개 읍면에 맨발걷기길 조성, 단월 파크골프장 및 풋살장 준공 등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남한강 환경교육선 도입 기반 마련, 기초지자체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정되는 등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11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 평생학습도시 3회 연속 수상, 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과 복지에서 양평군이 전국 제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행정 여건에 기반하여 재난, 안전, 복지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인력을 확충하고 유사 중복 기능이나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기능을 통합, 인력을 재배치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총 74명의 정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42명, 2027년도에는 15명, 2028년도에는 2명, 2029년도에는 13명, 2030년도에는 2명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은 72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2명 증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63명, 연구직 11명이며, 기능별로는 행정·재정 분야 1명, 문화체육관광 20명, 보건복지 24명, 산업경제 6명, 환경관리 9명, 도시주택 3명, 지역개발 5명, 방재·민방위 4명, 의회 분야 2명입니다.
감원 계획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6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와 재계약하는 건으로 계약기간은 1년 연장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 관내 민간위탁 박물관, 미술관 계약기간이 일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6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와 재계약하는 건으로 계약기간은 1년 연장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 관내 민간위탁 박물관, 미술관 계약기간이 일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59쪽, 의안번호 2026-17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2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중장기기본계획 등을 연계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9개 추진 전략과 49개 세부사업, 1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9쪽, 의안번호 2026-17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2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중장기기본계획 등을 연계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9개 추진 전략과 49개 세부사업, 1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365쪽 의안번호 2026-18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026년 계획에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수립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 20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추진한 3차년도 시행결과 중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등 12개의 세부 과제의 추진과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은 20개의 세부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 강화 사업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5쪽 의안번호 2026-18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026년 계획에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수립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 20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추진한 3차년도 시행결과 중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등 12개의 세부 과제의 추진과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26년 4차년도 시행계획은 20개의 세부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홍보 강화 사업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민희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민희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1월 31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1월 31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