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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0. 9.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2. 11.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5.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6. 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7. 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0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3호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지민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여 양평군의 임업 발전과 소득 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4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윤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들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지민희·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0시08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여현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양평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6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의회의 사전 동의권을 강화하여 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위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보고 체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우리가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 보면 또 조례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 조례에 또 담아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련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저희가 그다음에 대행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18조에 보면 “감사”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연 1회 감사한다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연 1회 이제 정기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자체 감사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자체 감사입니다.
윤순옥 위원  자체 감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부칙 3조4항에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일부 빠진 게 있어서 수정 동의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부칙 제3조제4항에 “제37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 제52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7호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입법 취지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3조11호에 이전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그 후에는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로 구체화되었는데,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저희가 공제하는 금액은 1,036만 원 정도 됩니다.
지민희 위원  1,036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아, 1,056만 4,000원입니다.
지민희 위원  이게 금융재산 이하...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지민희 위원  기준이라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인 가구 기준인 경우에.
지민희 위원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서 법 2조8호에 따라서 위기상황 대상자를 조례로 선별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지민희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도 위기상황의 대상자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 다양한 추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고시는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어서 고시 내용은 지침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고시되는 내용은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저희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지침으로 확대된 위기상황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이게 3조7호 보장법상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부적합 판결이 나도?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판결이 나도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 이제 생계가 어렵다라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들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기준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기준인데도 부적합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어쨌든 그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부적합이 판정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법이 이거를 보완해서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적합인데 지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기준에 따라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는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결정 전후로, 결정되기 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현정 위원  3개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결정하기까지 3개월, 결정 후에 3개월 해서 이제 부적합 경우에는 6개월까지 받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긴 한데 만약에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수 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법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부적합 판결이 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96페이지 보면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는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금융재산 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거는 이제 금융재산 기준이라는 거는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가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규정이 강화된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필요한데 생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현정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숫자까지는 판단을 하지는 못 했었고 대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이하에 들어와 있어서...
여현정 위원  기준에 해당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굳이 넣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침에 이게 변경이 돼서 저희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거나 기준이 됐었다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미미한 숫자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 11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침에서 반영을 하고 있던 내용인데...
여현정 위원  지침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가 조례에다 포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넣는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중하게 조례 개정, 제정을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소외되는 경우가 없을지를 잘 살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동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8-1호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관리단원 임기에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통합 운영 표준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명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 제8조제1항 “안전전세 관리단”을 “관리단”으로 약칭하고, 원안 제8조제4항 관리단원 임기에 연임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안 제8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제3항제2호에 다목에 보면 관리단 구성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라 하면 담당 공무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상담 업무 종사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라목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세사기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것 같은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0년이고 부동산 상담 업무 종사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9호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해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청운면이 빠진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2024년에 청운면 자연휴식지 기간근로자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청운면 자연휴식지는 이미 지정이 해제된 상태인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2012년도에 지정된 자연휴식지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청운면 휴식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2012년...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12월 31일날...
지민희 위원  지정된 자연휴식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해제 사유에 보면 이용료 미징수 및 생태 교육 미활용 등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한 적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작년에는 징수한 적이 없고요.
 2024년도에 광탄휴식지 한 군데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연휴식지 중에서 마을이 운영한다든가 지금 운영주체가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는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광탄유원지도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광탄도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광탄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께서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하셨는데 그런데 자연휴식지가 이 지정목적이 자연탐방 생태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휴식지가 지정됐고 생태 교육 장소로 또 활용되는 예는 2012년 지정 이후로 한 번도 없어서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 자연휴식지가 지금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비슷한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용문산 관광휴양지도 입장료가 폐지가 된 이후에 그 이후 2011년에 두 군데가 운영하면서 입장료 갖고 입장객이랑 관리주체랑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운영을 안 하다가 또 광탄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 갖고 계속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광탄유원지에는 이용자가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는... 원래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식재할 때.
 그런데 이제...
지민희 위원  작년에는 이용자가 있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사실은... 작년에 운영을 안 했고요.
 그런데 자연휴식지가 휴식지 개념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피서 이용장소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민희 위원  앞으로도 피서객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이용객들이 휴식지든 아니면 피서객이든 오시면 쓰레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처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혼란 방지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용객이 기존 자연휴식지 광탄유원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연휴식지 지정 해제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휴식지가 지정되는데 지정목적은 자연탐방과 생태 교육으로 활용하기 적정한 장소를 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2012년 12월 31일날 지정을 했는데 자연탐방과 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로 되면서 또 용문산 관광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휴식지 운영하는 데서 입장료를 징수할 때 입장객하고 관리주체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리원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 점이 있었고요.
윤순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통한마당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광탄리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이장님도 만나 뵙고 또 상인회분들은 혹시 이게 해제되면 아예 사람들이 못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이제 상가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우려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해제된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이 활용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광탄리 거기 이장님께서는 마을에 어떤 운영기금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조례상에 2,000원 징수로 돼 있는 사항에서 5,000원씩 징수를 하시면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2,000원을 받는다는 확약이나 어떤 의사표시 이런 것도 저희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정목적이 상실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순옥 위원  위탁은 할 수 있잖아요, 위탁 관리는, 그렇죠?
 마을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현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해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만약에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위탁하실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금액, 입장료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7개 시군에서 조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곳은 2011년 이후에 운영되는 곳은 없고, 광탄 외에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입장료도 2,000원인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1,500원인 데가 한 군데, 1,000원인 데가 한 군데 이렇게 조례상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올려서 지금 용문산 관광지나 국립공원 이런 예로 봤을 때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데에서 이걸 올린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가 또 나머지 휴식지도 기간제근로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활용해서 또 쓰레기 문제는 다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탄도 또 이용했으면... 또 면장님 의견도 저희 의견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고...
윤순옥 위원  주민들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러 번...
윤순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해제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신중하게 잘 하셔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0호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및 맞춤형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은 되게 고질적이고 굉장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악취실태조사나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별도로...
여현정 위원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없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 그러네요.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겠네요, 한 군데도, 지금까지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현재는 없고 지금 이제 실태조사나 계획 수립 그리고 방지대책, 시책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곳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현재 악취방지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면 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부합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여현정 위원  부합하는 지역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래서 지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상위법에는 악취실태조사나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법을 봤더니 악취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느끼는 악취의 수준은 굉장히 극심한데 그 정도가 돼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랬다라고 보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악취를 복합악취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적용하고 있어서 악취 측정결과로 봐서는 법의 기준은 넘지는 않는 상태로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악취가 저도 느껴지는 거는 느끼지만 법적 기준 적용할 때 측정결과는 기준치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수준은 굉장히 극심한데 이게 법적 기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악취실태조사나 계획이 수립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법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민관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있고 또 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협의회 같아 보이는데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최소한 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게 해당 악취발생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에서 하나의 민관협의회 구성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악취발생지역별로 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민원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예를 들면 옥천에 비료공장 악취민원 심한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 읍면별, 리별로 발생하는 악취민원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지역 군민들의 수가 최소한 반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협의회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군수와 민간,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 대한 거는 구체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거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민관협의회는 여기 (안) 나와 있듯이 전문가 포함해서 또 그 해당 지역 어떤 관련된 군민 포함해서 구성이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양평군 관내 악취 관련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지금 신애2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신애2리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례 이전에 지금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구성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관협의회의 구성이 군민들의 피해와 군민들의 간절한 민원 해결의 요구를 잘 담아내는 장치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 악취발생지역 군민들이 최대한 이걸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만큼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담보해주지 못하는 많은 지역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취관리지역 기준에도 양평군에서 조례로 따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런데 이 악취 저감 조례안이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그렇게 또 제정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 조례에서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세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늦었지만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 중에 4항 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꼭 이게 군의원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꼭 있진 않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꼭 있지 않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저희가 조례들을 보면, 이번에도 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올라온 거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좋습니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해서 문구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악취관리지역 문제로 인해서 이거 조례에도 만들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양평읍에 한라비발디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에 저희가 민원을 나가보면 악취가 상당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지금 저희가 느끼는 바에 그런 시설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악취관리구역은 이제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건이 우리 군에는 아마 안 맞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런 외 지역에서 악취 관련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해당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1년 동안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이 되고 또 악취 측정한 결과가 3회 이상 초과된 결과가 나올 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가 대부분 이제 축사 관련된 악취들이 우리 군에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도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지만 하절기에 특히 이제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는 유독 심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가능한 측정을 해보는데 현재 악취방지법에 정해진 기준에는 초과되는 사례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애리 마찬가지고요.
최영보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때 즉각 가서 측정을 하시나요, 혹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가능한 악취 측정은 이제 그날 들어와서 그날 바로 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그다음 날 정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수원, 이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료를.
최영보 위원  그럼 민원 발생 시에는 측정이 어려운 사항이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런데 악취가 사실 축산농가 이런 데는 그 순간만 이렇게 나지는 않고요.
 어떤 시기에는 꾸준히 이렇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이랑 내일이랑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혹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군에서 행정적 절차나 조치 이런 내용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악취방지시설로 해당이 돼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주가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게 되고요.
 신고할 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신고가 되게 됩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 조례를 양평군 전체 대상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아까도 여현정 위원과 또 윤순옥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발생지역 군민, 사업장, 관계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악취 발생이 돼서 해결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년의 임기를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해촉이나 위촉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거는 이제 해당 지역 위원님께서 해소가 돼서 그런 이유도 있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시 새로운 위원으로 추천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군의원 2명”을 “사람”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취소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호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을 위해 군민 주도로 개최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224페이지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예산 규모나 개최 기관, 주관 단체 등 정량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동일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담보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1개의 축제당 상한선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관광과장 서홍래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된 후에...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요구할 거고요.
 그때 다시 저희가 그런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짜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잠시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단체당 500만 원 그런 상한선에서 10개 단체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항목에서 중복되거나 지금 문화체육과나 총무담당관 지역공동체 쪽에서 그걸 같이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도 장치를 건다기보다 그런 지원계획에 다른 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은 제외한다, 중복 배제한다는 그런 것들은 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시에 지역 읍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양평군의 정체성이나 차별화 전략,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청년 농업 그리고 문화, 환경, 관광 등 정책 연계형 축제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실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계획에 다 담을 예정이고요.
 그 지원계획 담으면서 그런 것들... 지금 작은축제가 저희가 개최하는 목적이 지역의 생활문화, 자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맞아요.
 다양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어쨌든 12개 읍면에 골고루 활기를 넣어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많았어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보면 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단 운영도 앞으로 이 작은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겠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평가단 운영 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단 구성을 하고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잘 운영해서 지역에 활기를 넣어주세요.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2호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목욕탕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개군면 목욕탕 신설에 따른 관리 운영 대상 목록을 추가하고 관내 공공 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회가 읍면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예, 현재 읍면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위원회의 역할이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과 목욕탕의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칙상은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게는 되어 있지만 필요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목욕탕운영위원회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개군면은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목욕탕운영위원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다 지난 상태예요.
 25년 3월, 25년 4월, 임기가 다 지난 상태인데 그다음도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전혀 움직임...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에 위임을, 조례에 사무의 위임 해가지고 면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총괄 부서는 우리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위원회가 사실 읍면에 있는 이유는 읍면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읍면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위원회를 두긴 했는데 현재 회의를 자주 안 하다 보니 위원의 임기가 2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시설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하고 위원회도 면별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면장님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원이 지금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시 점검하셔서 이번에 이거 조례 하시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제대로 정말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3호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4호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6년 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서종면, 양서면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경계선관통토지 38필지, 2,432.9㎡와 단절토지 1필지, 31㎡ 총 39필지, 2,463.9㎡에 대하여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주거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위원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일원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38필지, 2,432.9㎡ 및 단절토지 1필지, 31㎡로 총 39필지, 2,463.9㎡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2월 9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