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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3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 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11. 1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1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3호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에 해당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체육인, 지도자, 심판해가지고 한 135명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135명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중위소득 120% 이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그중에서 올해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지급한 거죠, 24년도에.
 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때 한 94명 기준으로 내려왔거든요.
 135명의 70% 기준으로 해가지고 94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중위소득이나 이런 조건을 따져 보니 18명이 지금 해당이 돼서 18명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오혜자 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18명 했는데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2025년에 1억 5,450만 원 해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103명이나 돼요.
 저희 심판 기준으로 하면 총 135명이라면서요, 다 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하게 세워 놓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135명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103명이.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중위소득 120% 기준도 있고 전체 기준에서 한 70% 기준이면 될 거라 하고 부담 지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103명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기도에 저희가 확인해 보면 19세 이상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다 포함하면 아마 6,5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전체 다요?
오혜자 위원  예, 경기도 전체에.
 그리고 연 150만 원이에요, 그렇죠?
 2회로 나눠서 주잖아요, 75만 원씩,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상반기, 후반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지급하고, 조례는 지금 만들지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사실 이거는 도하고 50대50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도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우리가 군 예산을 세워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5,450만 원을 해놓은 거고 26년부터는 150명을 기준으로 해놨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이것도 도에서 내려올 걸 예상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도에서 이게 지금 각 시군 조사해가지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4개 시군만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2개 시군이 추가로 해서 26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용인이나 고양이나 이런 시군은 신청을 안 했어요, 5개 시군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확대하면서 지급대상이나 대회 기준이나 지도자 요건도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완화돼갖고 대회는 원래는 전국 규모에서 도 규모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경기도 지역 주민...
오혜자 위원  예, 도 규모로.
 또 그것도 2회였었는데 1회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요건도 재직기간 3개월도 아니고 1개월로 완화됐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완화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오혜자 위원  표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마 대폭으로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표 때문에 그러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완화해서 지도자 요건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3개월은 돼야 되는데 1개월만 하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대폭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올해는 아직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150만 원을 한꺼번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지금 18명하고 추가로 더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 18명 지급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게 이제 조례가 되면 추가로 저희가 공모해서 이제 올해 새로운 사업이니까 새로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되면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매년 지급하는 거가 아니라 1번만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람 18명하고 추가 공모를 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면 그 사람까지 해서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어가지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으면 조례야 지금 만들더라도 상반기에 원래 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게 대폭 완화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그전에 만약에 지급이 됐으면 또 이런 조건이 내려와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례도 만들고 확정된 다음에 해도 어차피 같은 금액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18명 지급했어도 그분들이 이제 올해 대상자 조건에 포함되면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고요.
 혹시 소득이 늘어서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그것도 걸러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이게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 안 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되면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4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종합체육시설에 ‘양평종합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입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간 마찰을 사전 예방하고 사용료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조례가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에 조례 통과를 안 시키려 그러다가 입장료 때문에 조례 통과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실내, 실외를 다 통틀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실내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왜 실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실내 체육시설은 아시겠지만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거인데 제가 이제 관광과에 있을 때 반려동물 축제도 했었습니다.
 올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반려동물이 무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얘기를 듣고 크기에 따라서 행사장도 지금 구분해서 펜스도 쳐가지고 반려견 종류별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개가 작은 반려견을 보고 확 뛰어 들어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한 번 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 개니까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이렇게 안 문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보거나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돌변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부모 손 잡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실내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서 사실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어쨌든 한정된 공간이고 해서 그거는 반려동물은 자제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다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체육활동 하면서 반려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반려동물 행사를 해보니까...
오혜자 위원  그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실외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생긴 문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모든 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는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모든 반려인을 제한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지껏 1건도 실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체육활동 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동하러 오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입장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내는 그렇다 치고 실외에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할까요?
 실외도 마찬가지 또 지금 얘기하신 것도 실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입장할 적에는 반려동물을 제한할 수 있는 거 또 그런 필요한 걸 꼭 갖추고 입장하게끔 만드는 걸 여기다 제도적으로 넣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문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외에서도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적에는 필요한 도구나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목줄이나 이런 거를 꼭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도 얘기가 됐었던 얘기인데 취소, 만약에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 또 그러므로 인해서 반환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15페이지에 보면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전에는 만약에 이제 취소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항공권 취소되면 그 위약금 물듯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위약금 물고 반환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용자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을 빌렸는데 5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일에서 취소를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위약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취소해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취소하면 그동안에 그걸 못 쓰잖아요, 다른 분들이, 예약도 못 하고.
 그러면 예약을 취소할 수 없게끔 이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과하게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아무리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너무 솜방망이에 대한 반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액 금액을 빼고 남은 이용액의 50%를 먹인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맞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개정한... 먼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어디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의견을 들어본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공청회나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저희도 이제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관내, 관외가 입장료 자체가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저희도 이제 공공체육시설이고 또 군민들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맞고 이제 여태껏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분들이 예약을 며칠씩 맡아놨다가, 다른 사람 못 쓰게 할 정도로 맡아놨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여태껏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게 이제 생길까 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던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약할 때부터 저희가 어쨌든 리스트 같은 게 있으니까 체크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통제하고는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을 예약해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환에서 과태료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가 과태료다워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사용자가 반환할 때는 10%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인가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20을, 당일 취소할 적에 100분의20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1일 전이랑 당일이랑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예약을 했는데 군에서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상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사용자가 못 했을 경우 사용개시일 적에도 100분의10이에요, 그렇죠?
 100분의10.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약금.
 과태료가 아니라 위약금 10이죠.
오혜자 위원  예, 위약금으로 100분의10인데 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1일 전에 할 경우에는 100분의10, 당일 취소할 적에는 100분의20을 배상하는 겁니다, 군에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군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분이 예약을 해놓은 걸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이런 적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농협에서 큰 행사를 해놓고 하려 그랬을 때 취소시킨 적이 있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감염병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오혜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00분의20.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군의 일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럼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이나 이거 사용자도 이용일 수에 대해서 100분의20을 공제 후 반환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게 이제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통지를 하면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설을 예약하거나 어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덜한데 당일 갑자기 이제 어쨌든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당일 갑자기 취소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외부 사람들이랑 스케줄 이런 문제도 있고 갑자기 하면 막막한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1일 전이랑 그 전 취소랑 약간 차별을 두고 해서 그래서 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약간 차별성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거야 돈을 더 주겠다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의견이 상충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출입 문제 같은 경우 비단 위험성 때문에 가장 크겠지만 어떤 위생 부분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쪽도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물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실외에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데 실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서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출입 이런 부분 체육시설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외보다는 어차피 더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보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잖아요,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실내 공간은 당일날 선수들이나 관계자들로 실내 공간을 많이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텅 빈 공간일 때랑 사람들이 채워져 있을 때랑 공간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물론 배변 봉투랑 목줄 같은 거 기본적인 건 해가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할 일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반려견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너무 좋아하지만 반대로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개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반려견 자체를 보면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외는 그래도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덜하지만 실내는 어쨌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 사건, 사고 이런 거가 사실 예상돼서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사고 대처보다는 사고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게 대회 때만 입장 제한을 한다는, 신설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평상시에 실내체육관에 음주라든지 흡연, 취사, 감염병 위험성 관련해가지고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이제 실외라고 해서 체육시설인데 거기서 취사나 음식, 음주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실외는 사실 지금 갈산공원 같은 데도 지금 반려견을 데리고 배변 봉투, 물론 목줄 착용해서 일반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걷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외까지는 저희가 출입 제한을 박아서 안 된다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견이 분분한 건 맞습니다.
 저희도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하면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에서는 실내는 제한을 하고 실외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면 목줄이나 배변 봉투를 당연히 착용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최영보 위원  실외에도 출입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음주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제한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 입장 제한이라고 하고 실외도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를 통제를 누가 해요, 통제를?
 평상시에 통제를 누가 합니까,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체육공원 같은 데는 이제 관리인들이 따로 있고요.
최영보 위원  관리인이 누가 있어요.
 관리를 누가, 상시로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체육공원 같은 데는 관리인이 따로 있으니까...
최영보 위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관리인들이 하게끔... 당연히 그분들이 역할이 그런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최영보 위원  역할이 그렇지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죠.
최영보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간대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체육공원은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도 아마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여간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게 조치가 안 돼요, 그게.
 이게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양평군에 박할 수도 있지만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통제를,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말 그대로 거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사용 신청을 하고 비용을 받고 아니면 그 사용 시간대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양평이면 양평, 강상이면 강상 체육인들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탁구장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문 열고 문 닫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니깐 지금 24시간 동안 문이 다 열려있고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례상 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넓은 체육공원 같은 데는 허술한 면이 있는데 그게 개방, 뚫린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그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동호회들이 관리하니까 그런 데는 아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사용 허가 비용 받고 이제 취소하는 경우 얼마를 토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얼마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미미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거의 무료 사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취소를 하고 그런 것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상업시설 이용료 관련해가지고 광고물 게시 또는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용문면에 보면 이제 운동장, 축구장 밖으로 게시물이 쫙 있어요.
 그리고 양평종합운동장 내에도 쫙 있고요.
 그 비용은 어디로 귀속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양평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양평FC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양평FC 수익으로 간다고요, 그게?
 그러면 용문운동장에 있는 그거 관련해서는 수입이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마 용문면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자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거는 저도 아직 파악을 자세하게 못 했는데 파악해서 그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수익이,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누가 수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두 군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용료 부분 조정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민원이 있었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들하고 간담회 여러 차례 하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 계속 소통해 나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 이 체육시설 사용 관련해서 사행성 행사나 경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있었던 사례들 있었죠, 민원도 들어 왔었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8조에 7호 문화행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던 것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조정한 겁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는 되지 않지만 사행성 행사나 경기 같은 경우에 대관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대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조례를 봤더니 허가 제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허가 제한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이 포함돼야지 사행성 행사나 경기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또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제한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타 지역 조례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한사항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이제 종목별로 서로 처음 스포츠를 배우시는 분들은 레슨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주로 이런 게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도자들한테 레슨을 받는데 레슨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여현정 위원  그러면 사행성이나 이런 행사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예요, 맞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구가.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면서 이런 피해를 주거나 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 예상되면 막을 수 있어요, 이 조항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어요.
 어느 곳도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 없어요.
 알고 계시죠?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다 찾아보기가...
여현정 위원  제가 지금 거의 다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반려동물과.
 그렇다고 하면 5호로 충분히 제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의 입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런데 위원님, 현재까진 사실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런데...
여현정 위원  추세가 아니라 지금 어느 곳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진짜 엄청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장하는 사례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인이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은 반려인과 동반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과 상식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입장 제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반려동물하고는 함께 입장 못해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뭔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용 제한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호로 그런 문제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넣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은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입장 제한한 것은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강의나 이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행성 행사나 경기가 안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거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이제 제10조에 보면 사용 허가의 제한·취소라는 사항이 있는데 사행성 금지조항은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이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행성은...
여현정 위원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죠.
 그게 현행 조례죠?
 현행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으로 확실하게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 조항으로 확실하게 방지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 조항 포함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그리고 이 시설관리를 면에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 내지는 면장님께서 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인정에 얽매이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1조5호를 보면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11조 입장 제한에 5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런 사람을.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군수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걸 누가, 이거는 그냥 명문화만 있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다른 데는 군수가 한다든지 그런 걸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려 그러다 빼먹은 게 있어서.
 210페이지에 우리 부속시설 사용료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샤워실 이용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샤워실이 있는 시설은 한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사용하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에요.
 그전에 당일 1회에 한해서 1,100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완화를 해주는 겁니까?
 확실하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은 부속시설이니까 이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오혜자 위원  내용이에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샤워할 경우 당일 1회 한해서 1,100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 한번...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샤워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부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당연히 맞습니다.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본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애매한 사항, 약간 규정이 불분명한 그런 거에 대해선 좀 더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들을 각 면에 아니면 체육회에 이런 데 임대를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체육회에 임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니면 동호회라든지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동호회에 임대해 주는 건 없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군 거죠, 그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럼요.
 저희가 이제 양평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 있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군 거잖아요, 그냥.
 그냥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여기 강상면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용문 이외에 그런 이제 상업 간판 갖다가 설치해 놓고선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이거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면.
 최근 5년 치 어디서 수익을 받고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그거 한 5년 치 해서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있어서 친화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올바른 문화 형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체육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입장 제한이 “명할 수 있다”이지만 무조건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 입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장을 제한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양평군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사도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홍보대사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을 유명 유튜버를 홍보대사에 위촉했듯이 반려동물을 저희가 이제 반감 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다만 이제 아까 여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게 사실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반려동물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화도시로 같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입장 제한의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입장 제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런 부분도...
지민희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입장 제한을 전혀 못 하게 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충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시설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것들, 그런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는 말씀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저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제 왔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별표 1에 서종문화체육공원 씨름장, 지금 씨름장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씨름장을 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표 1, 202쪽 양동레포츠공원에 농구장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이 굉장히 빠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구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입장 제한,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입장 제한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에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 동호인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 생활체육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면서 별도로, 정말 별도의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이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물론 동호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나 검도나 배드민턴 이런 거는 지도자들이 레슨비를 본인들이 갖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호인 내부에서 이제 우리 동호인 오신 분들 해주는 건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는.
 그런데 별도 이제 기간,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윤순옥  그렇습니까.
 사행성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5호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 입장 제한인 11조 보시면 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위원장 윤순옥  앞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넣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 협의 하에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 실내체육시설”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종전의 제5호 중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책자 201쪽 별표 1, 나. 읍·면 운영 체육시설의 표 중 시설명 서종문화체육공원에 씨름장 전체를 삭제하고, 책자 202쪽 시설명 중 양동레포츠공원에 배드민턴장 다음 란에 “농구장”을 추가하고, 기능 란에 “농구 연습, 경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5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문 정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315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3항에 보면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문화복지국장 신동원입니다.
 예, 지금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보기로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전문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감 자료에는 위원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있죠?
 있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 위원회에 대한 걸 제가, 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다니까 그 위원회의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6호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4조2항에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외주차장은 양평군에서...
여현정 위원  아니요, 3호 군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말고 325페이지에 2항.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아, 2항.
여현정 위원  사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외주차장은 이제 공설주차장이고요.
 군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여기 4조3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설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현정 위원  4조3항이 어딨어요?
 4조1항의 3호 군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를 제외한 2항에 군수는 제1항 외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이것이 사설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설주차장까지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다른 지역 조례를 봤더니 공공만 제한이 됐고 공공의 의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궁금하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향은 일단 4조1항...
여현정 위원  공공으로 해야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공공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공공청사 부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본청이라든가 또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위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설이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지만...
여현정 위원  그럼 어떻게 뭐 인센티브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인센티브 같은 거는 규정은 아직 저희가 마련을 못 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건 실효성이 없는 내용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저희가 이제 공공...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공 우선 실시하고 민간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죠.
여현정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이거는 이제...
여현정 위원  그렇진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우리 이제 임산부라든가 여성 우선주차 이런 개념으로 그런 하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봤더니 임산부 혹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양평군에도 지금 임산부 그리고 다자녀, 경차 이렇게 구역은 지정이 돼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 관련된 거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그런 단속 규정, 행정법이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이제 명문화돼 있고요.
 이건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실효성이...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기 위한 정책으로 조례나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4조2항에 사설 민간주차장에 이거를 권고하는 것 자체도 제 생각에는 이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인 거고 이것을 공공에서 그렇게 조례까지 담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선만 그려 놓고 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요.
 경기도에 12개 시군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이 또 잘 아시다시피 지평리 전투기념관이라든가 의병 활동이라든가 해가지고 외부인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표지는 양평군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통용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여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여현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지금 양평군의 국가유공자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저희가 연세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1,250명이 계시거든요, 저희 국가유공자가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 분포는 거의 전쟁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80세 이상, 90세 이렇게 가까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상당 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 아버님도 95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돼요.
 누가 확인합니까, 신분증은?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주차돼 있는 거를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국가유공자증 그리고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걸로 이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주차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건지.
 장애인처럼 유공자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표를 마련해서 차량에 부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여기 바닥에 표시한 걸로 갖고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건 제재사항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주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여성 그리고 임산부, 거의 차를 안 세우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은 차를 안 세우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도덕적 가치라든가 양심에 따른 그런 준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양심에 관한 사항인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30대에 1개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30대에 1개 정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이가 많고 양평군에서도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반납하는 거요, 그렇죠?
 반납하시면 그거에 대한 교통비를 주고 있어요.
 그거에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꼭 신중을 기하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그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에는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연령이 모든 국가유공자가 연로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평균이 다 연로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평균은 이제...
오혜자 위원  평균이 연로해요.
 평균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역시 이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양심 문제긴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고 하면 장애인주차구역 이외에는 주차를 어디든 다 해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양심 문제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전국 최초로 해서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군수가 설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이제 어쨌든 설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재산 건이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군수가 설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개인이 알아서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주차를 일반인이 한다고 해서 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다른 부서겠지만 임산부라든지 그런 우선주차 그런 데도 조례가 다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그 부분까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최영보 위원  조례를 꼭 굳이 만들어야지 그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도에서 권고하든가 지침이라든가 해서 일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도.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우리가 이 목적 취지에 다 있듯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어떤 예우 차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요즘 젊은이들이라든가 군민들이 함께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국가유공자 측에서 이런 주차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게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법 제5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주차 공간도 부족한 시대이기도 하고 뭔가 상위법에서 정해서 뭔가 정해서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그렇게 정해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시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임산부라든지 우선주차구역을 계속 늘려나갈 것 같은데 이거를 주차를 사람들이 양심 문제를 떠나서 대지 못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그 공간에, 색깔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전국 최초로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조1호을 보면 주차장 개수 30개 이상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우리 양평군에 공공노외주차장이 30개 이상인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그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 등이 한 30여 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공공시설 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읍면 레포츠공원 부설주차장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든가 아니면 우리 양평공사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에 딸려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외주차장은 읍면에 보시면 양서면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90여 개 공공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중에 30여 개, 90여 개 중에 30면 이상 주차장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30면 이상 된 주차장에 최소 1개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폭을 넓혀주시는 거 같아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100면, 200면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우리 군은 30면으로 하셨어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는 100면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30면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저희가 이제 대규모 보통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읍면 청사만 보더라도 100면 이상 된다 그러면 용문면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청사에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도 이제 너무 활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기준 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차차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같은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안 7조 위반차량 발견 시 단순 이동 권고에 그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방안을 마련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럼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현재로선 없고요.
 상위법령에 우리가 이제 행정벌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저희가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열심히 시행해 보고 외부에서 또 우리 오는 분들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념관이라든가 전투기념관 그런 데 많이 오시니까요.
 한번 우리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단순한 설치 규정 마련을 넘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군민 전체한테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7호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고용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임차료, 교육, 컨설팅, 브랜딩 등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금, 임차료, 교육, 컨설팅, 브랜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용 추계한 거 보면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우리가 감해서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사업으로다가 그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년 우리 기본 조례로 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보다 좀 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해서, 항목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개정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청년 나이는 18세에서 39세예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8세부터 39세면 18세는 지금 미성년자거든요.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특별히?
오혜자 위원  18세에서 39세로 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청년을, 양평군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은 경기도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년기본법상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우리가 18세로 정한 이유는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18세로 나이를 정하게 된 거는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생이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18세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고등학생이, 사실상 고등학생이...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18세 학생이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창업이 어렵죠.
오혜자 위원  어려워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상에도 19세부터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게.
 청년기본소득에도 또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거 보면 356페이지에 3,000만 원을 기본에 했는데 우리 양평군에 청년 인구가 2만 1,672명이에요.
 이건 전체 인구를 말한 거고 창업을 한 지금 수는 얼마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 나이로 창업을 한 인구는 별도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파악되지 않았는데 3,000만 원은 먼저 삭감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우선은 10명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추계를 한 거고요.
 10명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창업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악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임차료 지원하는데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가 임차료는 50만 원씩 해서, 금년도에는 50만 원씩 6개월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50만 원씩 6개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6개월 300만 원.
오혜자 위원  300만 원 정도 하고 매년 지원합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한 번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연속해서 받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1회로, 6개월을 지원받으니깐요.
오혜자 위원  6개월만 받으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6개월에 300만 원.
오혜자 위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임차료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 창업 임차료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창업 지원자금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 부분인지 아니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임차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소통한마당에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전월세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도 폭을 넓히고...
오혜자 위원  맞아요.
 전월세자금도 있고 이자도 지급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차료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해주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50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300만 원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가 창업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연 1회 이렇게 지원을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금년도에 10명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다 그러면 선착순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상자에 대한 배점 기준표를 별도로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거 마련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8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정의·절차 체계에 맞게 일원화하고 지급 주체와 방법을 상위조례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제2조 정의 개정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은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라고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보면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현행 조례에는 제4조 지급대상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지급대상을 제한을 두신 건지.
 그리고 현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급대상은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만 24세입니다.
 그래서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24세 청년에게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청년에게만 분기별로 25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주는데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한 번에 이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민희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굳이 이게 청년이라는 것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본 조례안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제안 설명도 드렸듯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도 조례안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지침도 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지침에 맞게끔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청년 기준이 양평은 18세 이상 39세고, 경기도는 19세 이상 39세예요.
 그런데 지급대상은 24세 하나에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지금은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이게 굳이 경기도... 우리 7대3이잖아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7대3입니다.
오혜자 위원  7대3으로 군비도 들어가요.
 이걸 꼭 경기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나.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딱 24세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축소됐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기존에도 이게... 이거는 경기도 도내 일괄 24세로 해서...
오혜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거고 양평군에서는 그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으로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된 게 아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 중에서도 24세의 청년에게 주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바뀌는 거고 24세 청년으로, 먼저 현행 조례를 보면, 424페이지 현행 조례에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호의 경우 거주 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합산하여 도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급대상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급이... 지금도 이 청년 중에 이 기준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지급대상 기준이 지금도 이게 맞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4조가 지급대상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으로 돼 있는데 24세라는 것을...
오혜자 위원  청년으로서 24세로 딱 한정됐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도 과거에도 88년생, 89년생 이런 식으로 90년생, 00년생 이렇게 해서 24세가 도래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분기별로 25만 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24세에 도래하는 24세 청년만 주는 거잖아요.
 24세 청년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따를 필요도 없이 양평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하더라도 24세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경기도에서 7대3을 주니깐 경기도 조례에 따른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 그것도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양평군은 18세부터 넣었어요.
 18세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는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게, 양평군은?
 모르시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니요.
 19년도 4월 17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경기도는 19세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18세로 한 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주로 이제 하반기에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때 18세로...
오혜자 위원  해놨는데 18세에 해당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받은 사항이 없었다면서요, 현재까지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혜택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면접 정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면접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그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례가 있어요?
 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제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신 거죠?
 만 18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18세 되는 실업계 학생들 특히나 이제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때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그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냥 18세로 하겠다 그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18세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혜자 위원  기본 조례로, 우리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는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의 조례로 운영되는 데 있어선 문제점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별로 없어서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맞출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2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금방 나오죠?
 24세가 되는 청년들.
 우리 아까 전에 2만, 청년들이 총은 2만 1,000명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여기 기본소득을 받는 대상자는 올해 처음이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얼마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4세에 도래가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오혜자 위원  청년, 학생이 아니라 청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800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800에서 900명이요?
 이 청년들은 그러면 24세가 되면 기준 없이 다 받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취업이 있든 없든 다 받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신청 중입니다.
 이게 만 24세 청년이 7월 말 기준 910명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화폐로 주는 거죠, 저기 경기도 화폐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지역화폐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앞에 청년... 뭐지 금방 했던 건?
 그거는 현금으로 주고 청년 이거는 기본소득이었고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하면서 주는 거는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경기도 화폐로 주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거는 전월세, 그거는 세율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화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용처가 다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혹시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최영보 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글쎄요, 이제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니고 타 부서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타 부서?
 이게 이렇게 청년 관련이라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
 다른 부서인가요, 여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거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일자리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최영보 위원  청년 일자리?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1호입니다.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1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라고 하셨는데요.
 앞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급 조례로 수정하겠습니다.
 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아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윤순옥  수정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391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9호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적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기틀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과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지급대상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평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도 주소는 양평군으로 한정으로 됐습니다, 사업장의 주소는.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 주소를 둔 양평 청년 중에서 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이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 442페이지에 비용추계를 보면 청년 인구 2만 1,672명 중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양평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사업장의 소재는, 청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크게...
여현정 위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가 비용추계는 현재 청년통장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통장이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료가 되는 시점으로 기준해서 지금 근로장려금을 저희가 그 시작되는 시점하고 그거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평군의 청년 인구 중에 양평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비율 그리고 이 근로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청년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조에 보면 지급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현행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축소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저희가 3년으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로 하면 3년이 이게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금전적으로 시급한 점이 있는지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3년으로 지급한 게 얼마... 2021년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면 지금 4년 차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3년간 지급했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예산보다 신청자, 대상자 수가 축소되고 또 축소된 대상자 중에서도 중간에 이제 이탈하시는, 3년이니까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럼 안 주면 되잖아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지급하던 걸 이제 1년만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받다가 이제 이게 1년으로 축소되는데 그럼 이제 청년들에게 고용 창출 그러니까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도 창출하고, 늘리고 또 그런 청년들에게 자립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존재하는데 그걸 왜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비용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1년으로 당초에는 14만 원씩 해서 이게 504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504만 원을 더 매칭을 해서 이렇게 1,008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금액을 비중을 20만 원씩 한 달에 올리고...
여현정 위원  16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0만 원씩으로 해서 480만 원이죠, 2년이니까.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480만 원, 24만 원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게 해서 대신에 수혜 대상의 폭을 더 많이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
 1년씩 회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대상자들의, 우리가 참여를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보면 수혜 대상자는 현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의 32시간 이상 근무자,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그거 여기에서 군 소재 사업장 근무 청년으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다 해당하는 걸로 늘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위소득...
여현정 위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까, 혹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해당됩니다.
여현정 위원  다 해당됩니까?
 전부 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개중에 근로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이, 250만 원의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신에 시간이, 우리 기간이 많이 단축이 돼죠, 3년에서 1년으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신에 수혜 대상의 폭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여현정 위원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1년에 504만 원에서 24만 원 줄은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4만 원... 504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3년을 기준으로...
여현정 위원  3년을 기준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3년이면 14만 원씩 계산이 된 거죠.
여현정 위원  그래서 504만 원인데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늘려서 하면 아까 48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480만 원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준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관내 사업장으로... 개인별로 치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1년씩 대상자를 그렇게 하게 되면 수혜의 폭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442페이지에는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25년부터 조금씩 줄어서 2028년에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7,200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청년통장이라는 게 계속 지금 지원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예산이 아직도 반영이 돼야 돼서 27년도까지 이 청년통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 수는 이제 감소를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예산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월 일정 금액을 140만 원으로 기준을 할 때랑 16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랑 그러니까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월 적금을 일정 금액 이상 들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원을 받는 게,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14만 원씩 적립하던 걸 20만 원씩 적립하는 거니깐요.
여현정 위원  월 일정 금액이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아, 14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14만 원이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상자가 확대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인이 지원받는 금액은 줄은 건 맞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중소기업에서 사업장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3년간 받았는데 이게 1년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 측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일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게 참여는 하는데 탈락되시는 분이 많고 또 중간에 이제 청년들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간에 대한 축소도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군 소재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식당 이런 데 다 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래서 중위소득 250만 원 이하로...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정리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5조3항에 보면 지급기간 시작 월을 또 6개월에서 3개월로 또 개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5조3항에, 1년에 2번 산정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빨리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3개월로 축소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원래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 군수의 책무, 3조에 보면 2항에 군수는 청년 취업 및 근로 지원대책 수립·시행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을 한 거예요.
 청년통장을,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통장을 3년간 이 근로지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 취지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지금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장기근속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은 1년 정도만 하면 무조건 다 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런데 이제 3개월 이상은 우선 근로를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기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거기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에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글쎄, 근로지원금에 대해서 장기근속 유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청년통장을... 지금은 현재 이게 우리 군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혜자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있어요, 도약.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어서 양평군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걸 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또 이게 중복으론 지급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서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못 받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여기는 청년에도 주고 기업에도 주고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금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 기업에도 줘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연계해서.
 그런데 우리는 취지는 처음에는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3년짜리 청년통장을 해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깐 청년들이 3년을 유지하는 게 많지 않더라, 이런 거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에 대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데이터요?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기타 장려금, 임차료 지급, 근로지원금까지 청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지원금은 우리 청년들이 장기근속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그 취지와 무색하게 과장님은 많은 청년들한테 이 근로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확대를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고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기본 모델이 됐던 게 경기도 노동자통장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가 그때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그 데이터, 청년통장을 3년짜리를 했는데 중도 해지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혜택 못 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데이터를 내셔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근속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짜리도 하고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과장님,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2년도에 만기 시작해서 청년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50명 최초 모집을 해서 했는데 만기 수령액이 한 58% 정도 돼요.
 29명이 만기 수령액으로 3년 동안 받았으면 14만 원씩 3년을 지원받았으면 504만 원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1년을 받잖아요.
 1년 총 받으면 얼마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1년이면...
○위원장 윤순옥  20만 원에 240만 원 지원받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240만 원.
○위원장 윤순옥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년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504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40만 원밖에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것을 유도한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양평에서 근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도 3년을 장기근속하는 부분하고 1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434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윤순옥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0호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보전과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례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만들진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건 여기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보니깐 당연직위원을 정원산림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위촉했어요, 군수가,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오혜자 위원  간사도 1명 두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법상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7인 이상 15인 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몇 명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거는 이제 법에 그렇게 7인 이상 15인 이내로 있다 보니깐 저희가 법에 이제 명문화돼 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넣진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여기에 있는 당연직위원들은 왜 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가 저희 정원산림과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라든가 도로과에서도 가로수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같이 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오혜자 위원  이거는 여기 이 법에 위반되게 지금 위촉을 하셨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법에 위반되는 거는...
오혜자 위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1호에서 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명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할 지역 주민 대표를 2명 해야 되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4호 있습니다.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국유지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1명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촉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3명이에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현재 당연직만 3명으로 저희가 해놨고요.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 호에 따라서 국유지에 관한 업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또 덕망 있는 분도 추천을 하고 해서 저희도 11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당연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직에 대한 사항은 없어요.
 조성및심의관리위원회를 조성을 하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구성 위원은 최소가 7명이면 아까 얘기한 1호에서 3호가 되는 사람이 6명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되고 이제 간사 정도만 한 사람을 하면 되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해야 될지를 어사무사하게 안 하고 지금 당연직위원을 군 관련해서 과장님들을 다 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하셨다면 법에 맞게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하고 그것들도 세분화하기 위해서 당연직을 위촉한다는 얘기지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이 법에 다 있다 하더라도 인원수는 명시를 했어요.
 몇 명에서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구성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여기는 구성을 몇 명으로 해야 될지를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 법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거는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이거를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한다고 명문화를 시켰었는데 법무팀에서 이게 상위법상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 여기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상위법에 명문화돼 있는 부분 안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상위법에 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상위법에 다 있죠, 그렇죠?
 몇 명 구성해야 되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도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여기 법에는 절차,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이런 거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 절차, 승인기간, 비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엔 없어요, 조례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차후에는 이게 현재 조례가 개정될 적에 이런 부분을 찬찬히 봐서...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런 부분은 꼼꼼히 넣어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오혜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1호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안전도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3조4항에서 말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이게 542페이지에 나오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를 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가 저희 이제 국내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현재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지정되는 절차를 이행을 할 때 최종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거쳐서 인증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저희 3개 대학에서 이 안전도시와 관련된 용역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이랑 그다음에 각 지자체라든지 이쪽이랑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내 인증기관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 산하 조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이제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종 인증에 필요한 심사라든지 이런 걸 국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관이 하나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2015년 정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아주대학교에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말한 이 센터가 공공성이 확인된 공인단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여기 국내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참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예, 지자체.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현재 저희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국내에 31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에서 8개가 인증을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ISCCC에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이게 ISCCC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포털 검색에도 나오지 않고 나무위키나 이런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기사로는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 공인센터라고 하는 여기 ISCCC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ISCCC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542페이지에 5조9호를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이거는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 기준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
여현정 위원  그 요건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어떤 공식적인 인센티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이제 특별한 무슨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한 5년간의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증을 받기 위한 이 여섯 가지 항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저희가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요,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안전도를 낮추기 위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저희 이제 공공에서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한다거나 정책성을 펼친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기관에서는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그쪽에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또 한다든가 이런 걸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낮추고 안전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용역이나 사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런데 그게 꼭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는 게 사실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국내에서 이게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털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질 않으니깐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이유라고 하면 여기에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하신 조건이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공인센터의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나 노력이 소모가 될 텐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일단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걸 처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사실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 사안이나 아니면 이쪽 협약하는 기관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야 당연히 국제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걸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것들은 다 동의하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이 ISCCC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꼭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도시를 준비하고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자료가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자 등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별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 때 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오혜자 위원  20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위원의, 9조에 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우리 추세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고 545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또 똑같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무위원회도 20명 이내로 해놓으셨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죠?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왜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일단은 저희도 이제 다른 지자체의 이 안전도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살펴보고 이게 표준안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이제 정기 위원회는 저희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게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부정기적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정기회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뭔가 중요 사안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를 의결해서 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거와 관계된 좀 더 세분화 되고 주민들도 실질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뭔가 여기에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분화 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눠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위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사실 만들면 간단하게 해서, 몸집을 가볍게 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실무협의회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여기도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20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몸집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 실무위원회도 20명까지 할 필요가... 20명 이내라 그러면 물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똑같이 20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임기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데 여기도 수당을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현재까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일반 위원회 개최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담기지 않은 비용에 관한,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여기 없다 보니까.
 그걸 주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조례에는 없는데,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지급을 해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여기 13조에 보시면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 사항들이 일단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에.
 그래서 여기를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 부분 연임하는 거 위촉직 실무위원회 임기에 관한 거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위촉직 임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처럼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취하하고, 이 조례는 공인인증센터 및 안전 효과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조례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0인,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2호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헌혈 장려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헌혈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헌혈 장려 지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582페이지 제6조에 헌혈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꼭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할까요?
 과장님, 질문드려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우리 군에 헌혈자가, 지금 전국 평균이 5.6%인데요.
 저희가 3.3%입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관내 헌혈을,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헌혈을 통계를 해보니까 작년에 한 3,283명 정도가 헌혈을 하였는데 관내 거주자가 1,191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10대 고등학생들이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우리 지역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장려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소를 관내로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양평군 헌혈 장려하는 건 좋은 우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굳이 꼭 양평군에 있는 사람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양평군에 헌혈을 해서 공급하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필요하면 헌혈하고 이런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양평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평군에서 헌혈하시는 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헌혈을 한다 해서, 양평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양평분들한테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혈액원을 통해서 각종 전국으로 가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지방비로 걷어서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관내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나 타 시군도 지금 주소를 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지역상품권을 해서 기부문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른 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덴 별로 없고 그 군, 경기도나 이런 데서 헌혈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양평군에서 헌혈을 했다고 양평 주민이 우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헌혈한 사람들은 다 혈액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양평군 주민등록을 한정한 데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도 월 1회로 한정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오혜자 위원  그거야 우리 헌혈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가 아니라 양평군에서 헌혈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타 시군 지원현황 보면요.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데가 일곱 군데 있고 지역상품권을 주는 데가 네 군데 있고 총 1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에서 헌혈을 한 모든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이분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걸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받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헌혈을 하려 그러면 사실 헌혈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금액이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되면 모를까 이렇게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굳이 양평군으로 한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대체적으로 군부대에서... 지금 관내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지역 주민은 1,191명이고요.
 그거 제외한 관외자가 3,188명인데 주로 군부대에서 이렇게 단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더 좋잖아요.
 젊은이들이 헌혈한 금액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6,000만 원입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 비용추계는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비용추계는 저희가 전년도에 관내자가 1,191명이라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더 늘 거라 생각해서 1,500명을 잡고 2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생략할 수 있어서...
오혜자 위원  생략을 하신 거고 그러니깐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3,000명일 경우는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에서 헌혈을 한 분한테 다 준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통하면 한 5,000명이 되겠죠.
 5,000명이 하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1억 정도 소요돼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오혜자 위원  그래도 저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일단은 5,000명 정도가 되면 1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 말씀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헌혈을 양평 지역 주민등록 주소로 돼 있는 사람 한해서 헌혈을 하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최영보 위원  상품권으로?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지역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최영보 위원  지역상품권.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평군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찌 됐든 이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5,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연간 한 1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아닙니다.
 작년에 지금 헌혈자 수가 사실은 지금 앞으로 보면 계속 감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헌혈 가능 인구가 만 16세부터 69세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초고령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혈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헌혈이 그 수요 자체가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는.
최영보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거기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헌혈자 수가 늘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찌 됐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양평군이 주소로 되어 있는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쨌든 헌혈을 하고선 외부에서 와서 양평군민이 아니어도 외부에서 와서 헌혈을 하고선 상품권 2만 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여기서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소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수혈이 이게 옛날에 코로나 때는 굉장히 감소해가지고 위험 단계까지 갔는데 지금 그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이거를 지금 조례를 통해서 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그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게 잘 되면 좋은 효과를 지역에 일석이조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최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3호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지역 실천 체계를 마련하고 양평군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 7조 예방 위원회 2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를 만드셨나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1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여기 자문기관에 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세분화해서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제7조 예방 위원회 2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행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여현정 위원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현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여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6시11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4호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를 민간위탁(관리, 이전)함으로써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영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 산업안전보건법 저촉 등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업체 선정 시 투명성, 전문성, 건전성, 과거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체의 객관적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탁업체의 서비스 품질, 효율성, 농업인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 위탁수수료 차등 적용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시 위탁 업무의 범위, 서비스 수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통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탁업체 업무 수행 능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계약 준수 여부 확인과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임대 사무 민간위탁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갑자기 이렇게 위탁이 진행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농영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를 임대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들 임대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운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기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반 차량 운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수리비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소규모농기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베일러 그리고 콩 작업기 같은 그런 대형작업기인데요.
 대형농기계를 수혜받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농가 2,500명을 봤을 때는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농가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참여하게 될 텐데 대충 몇 군데에서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저희들이 대상자를 봤을 때 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최영보 위원  두 군데, 세 군데?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최영보 위원  여기가 저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최영보 위원  그거 혹시 별개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결과가?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이게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중대재해 같은 관련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저희들이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탁받은 대상에서...
최영보 위원  수탁자.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수탁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이제 운영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이제 위탁을 줘서 그 농업인들의 그런 서비스 질이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영할 때 했던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요?
오혜자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이고 또 지금 대형농기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받은 업체나 아니면 그 대상에서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할 건지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그분들의 고용은 불안정한 편이네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지금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민간인들이어도 열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이나 수익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위탁받는 데에서 어떻게 일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6시1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5호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10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일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누락분 반영을 위한 입안 사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첫째, 주거·상업지역 조정과 기반시설 개선내역에는 양평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5,88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업지역 확대에 따른 소음, 주차난,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 저하 요인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중 322만 1,515㎡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 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은 확대되어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보이나 이 과정에서 농지의 보전 가치와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경우 대체 농지 확보나 농업 생산성 유지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관리지역 전환 후에도 수질·토양 보호 등 환경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2차 주민공람 접수의견, 관련 부서 요청, 별도 민원 등 총 34건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입안사항과 교통·방재·문화체육 등 총 78건의 기반시설 변경 추가 입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의견 외에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갈등 해결, 관계 부서 협치,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는 사실 소유주나 이런 분의 토지 가치가 다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사항 대응이 있습니다.
 장기민원 우선 해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4페이지.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어떤 부분이 장기민원대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장기민원 우선 해소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도시과장 표승만  먼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이런 취락지구,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민원 해소에 대한 거는 일단 용도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합리한 것들을 당초에 세분화 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사용했던 그런 토지나 이런 거를,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법, 안 맞는 것들 용도가, 그런 거를 민원 해소 차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들 그래서 이 현장 여건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지장물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회수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폐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장기민원 우선 해소 건수는 지금 이번에 총면적이 12만 2,852평방미터가 되는 거죠, 변경되는 게?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몇 프로나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장기민원 우선 해소하는 그거는?
○도시과장 표승만  이거는 퍼센트 이런 개념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게 지금 유형이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사항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도 일부 있지만 용도지역 자체가 이게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 변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민원이 있다 이런 거는 현재 이렇게 추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11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우리 양평군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전환이 된 건 아니고...
오혜자 위원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이 계획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입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이제 전체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이 지금 한 5% 미만 정도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양평읍은 나름대로 앞으로 도시화가 확장 개념으로 해서 상업지역도 어느 정도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넓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 인근에 대비해서 군청사를 상업지역으로 올림으로써 나중에 용도라든지 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거 가치를 상승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군청을 사실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매매를 대비해서 가격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건가요, 그럼?
○도시과장 표승만  사실은 그런 것도 의도는 있지만 사실 저희 그런 거보다는 용도를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넓히고...
오혜자 위원  용도를 확장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부분에 효용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런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공대대, 12페이지에 용문면에 방공대대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니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과장 표승만  이거는 지금 용도지역 지금 현재 방공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 최초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방공대대가 지금 현재 부대 이전돼서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로 바꾸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걸 추진한 거고요.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군부대와 국방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이제 용문에 지금 방공대대 부분에 거기서 이제 지구 단위를 통해서 지금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진한 이유는 용문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이 지금 단절된 거를 확장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로1-2호선이 있는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을 하려 그러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지역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게 변경하는 것도 약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거기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인데 그 일부분만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어갖고.
오혜자 위원  아, 일부분 생산녹지로 돼 있는 걸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개군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사실은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개인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굉장히 많이... 이거 보니까 주민공람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본건은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째, 주거·상업지역 조정과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재정비안에는 양평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1만 5,880㎡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업지역 확대에 따른 소음, 주차난,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 저하 요인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림지역 전환 시 환경과 이용의 균형입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중 322만 1,515㎡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 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지의 보전 가치와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량농지의 경우 대체 농지 확보나 농업 생산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지역 전환 후에도 수질·토양 보호 등 환경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2차 주민공람 접수의견 14건, 관련 부서 요청 8건, 별도 민원 12건 등 총 34건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입안사항과 교통·방재·문화체육 등 총 78건의 기반시설 변경 추가 입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부서, 의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9월 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