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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5.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6.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8.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85호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오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의회 보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담당관님?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양평군 업무제휴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진행했고요.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결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돼 있는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지민희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서 예외 규정이 없다 하면 나중에 정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안을 보면 제5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을 보시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제휴를 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중에 그중의 하나가 이제 서면보고가 있습니다.
 서면보고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필요한 제휴나 협약을 제외한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추진을 할 때 보고가 서면보고가 될 수도 있고 사후보고가 될 수도 있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건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보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한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인 소통홍보담당관에서 상정을 한 게 아니고요.
 부의장님 발의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잘 논하셔가지고 업무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순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지민희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지민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오혜자 위원  제정이유는 양평군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제휴나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한 사안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본회의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보고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면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보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거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따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14개 조례를 비교해도 의결 조항이 14개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자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제윤의정에 문의한 내용으로 보면 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문구를 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서면보고를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두보고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합의하면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게 급한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추후에 이거는 진행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  위원님들과 합의했는데요.
 이제 보고에 대한 건은 서면 외에도 열어두고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반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10시30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86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오혜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하니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운영하고 있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의사분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지금 현재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명은 24년 7월 16일날 돼서 27년 7월 15일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동물보호관을 1명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수의사 또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 동물보호관 외에도 다른 어떤 단체나 일반인들도 선정이 되면 공동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은 전원 수의사이시고요.
 지금 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체 법인에서 추천한 자 등 일정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그래서 좀 더 열어두고 어쨌든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의사는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보호에 있어서 해석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단체나 일반인들이 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된다 하면 비반려인, 반려인끼리도 동물 생명의 존중권과 복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례로 여러 건을 준비했는데 동물 학대에 대한 판단도 지금 기준이 달라서 수의법의학이 주목이 된다는 사례도 있고 ‘나주 유기견 학대 논란은 진실은 개싸움, 허위 의혹 확산’ 그리고 이장단에서 단체를 명예훼손 한 사례도 있고 동물구조협회에서는 구미시와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랑 지자체의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개물림사고 아니면 이것을 식용으로 오해한 사례 등등을 보면 어쨌든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등 해석의 차이와 보는 판단의 기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매우 많아요, 양평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려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현재 명예동물보호관은 임기 3년으로 해서 27년 7월 15일까지 연임이 될 거고요.
 어떤 보호관의 임무 범위는 시행규칙에 명백히 돼 있습니다, 범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는 숫자가 보통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는 행정 권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뽑는 절차에서는 어떤 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문화의 어떤 시작으로서 그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무지 많은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레짐작으로 해서 남의 집에 있는 개를 학대를 한다는 둥 아니면 식용으로 키운다는 둥 해서 추측성 민원들이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개가 소리를 내니까 짖는다고 또 이렇게 소리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에티켓 관리를 주인이 잘 못해서 민원도 엄청납니다.
 이게 문화가 기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차차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자 문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진통은 당연하리라고 보지만 하나하나 제도와 교양, 문화를 점점 예산을 써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다음의 목표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차차 저희가 행정 하면서 성숙한 문화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해석 같은 걸로 갈등이 빚어지면 오히려 더 인식 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선행이 많이 돼야 되고 홍보 또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전환과 홍보, 교육을 포함해서 또 이 군에서는 철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행 양평군의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서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 조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단순한 동물보호나 유기·유실동물들에 대한 관리 차원의 동물복지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동물학대, 동물권 유린 상황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정립이 돼야지 가능하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에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되는 수준으로 지금 개정이 되지만 전 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따로?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다음에 심의될 문화 관련 조례가 지민희 의원님이...
여현정 위원  거기에 동물보호센터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없던데?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걸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동물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분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된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복지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양평군에?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의 구조나 보호, 관리, 기타... 길고양이 문제도 많고 심각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여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제대로 정립되고 장치로서 조례에 담긴다든지,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위탁 방식이라든지... 지금 관내에 동물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방면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동의하고요.
 첨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의 종류, 그에 따른 숫자,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반려견등록제가 이제 시행이 돼서 지금 등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1만 6,000여 마리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숫자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또 반려동물 문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 반려견 특히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손꼽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적응 못 하는 반려견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가 무지 낮다.
 그만치 입양률도 높고 우리가 처우 개선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45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87호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최영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의 날 지정 및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념식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특별히 기념식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념식은 안 하는데 청소년들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어울림마당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지금은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하면 통합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저희 청소년시설이 동부, 서부 양평 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은 민간위탁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청소년 행사에 가보면 따로따로 했어요.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문화의집에서 하는 행사가 현재도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날이 제정이 되면 통합해서 할 거 아니에요.
 기념식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념식이라든가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과 함께 서부, 동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고, 공간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걸로 이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우선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가 5월달로다가 했는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5월에 청소년의 날로 지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청소년 기관이랑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10시51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88호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지민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동물복지 및 공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 106페이지에 보면 제7조 반려문화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5호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장례비도 굉장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지금... 반려동물 이거 지금 조례에 있지 않아도, 일부는 지금 조례에 없어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돼 있는 예산이?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미용비 지원, 입양비 지원 등 해서 한 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그냥 이렇게 세워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또 지원을 하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장례에 관한 사항들은 상당히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오혜자 위원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검토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반려동물의 장례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다 넣게 되면 어쨌든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느냐고 했는데 지원하는 거는 있다고 얘기하고 얼마라는 얘기를 안 하셔서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파악을 안 하셨어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장례에 관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고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 외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그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일부 입양에 관한 것도 그렇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게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중성화 수술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5억 정도.
오혜자 위원  5억.
 지금은 아까 명예동물보호관 할 적에 과장님이 반려동물을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파악이 어렵다는 거보다는 조사가 안 된 거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조사가 안 됐으니까 파악이 어렵겠죠,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를 들어서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햄스터가 있고 기니피그, 토끼, 페럿 이런 등의 반려동물이 있는데 가정에서 직접 사서 그렇게 키우는 동물들입니다.
 이 등록제는 지금 반려동물 개만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전국적으로 안 된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파악이 돼야지만 그리고 비용에 대한 추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전혀... 강아지에 한해서만 지금 등록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 관련된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하고 김포시 등에서 몇몇 시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제정이 오래전에 된 게 아니라 근래에 다 된 거고요.
 이게 예산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히 예산을 반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걸로 통괄이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에 다 넣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걸 갖다가 우려해서 조례를 보면 만들지 못하는 이런 사항은 좀 더 작위적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축소를 시키는 것 같아서 소액은...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파악이 돼 있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집행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하여튼 지금 현실을 말씀을 드린 거, 팩트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넣어 놓은 건 열어 놓은 거잖아요.
 차후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죠.
오혜자 위원  넣어 놓은 거는 열어 놓은 거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반려동물 장례가 되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당연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오혜자 위원  검토도 안 하고 왜 조례에다가 넣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이거는 저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죠.
 이거는 조례 만들 적에 의원 조례든 집행부 조례든 과에서 다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하는 의원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특히 장례 같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세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려인들은 이 조례의 항목에 있는 부분은 세워달라고 할거고 그럼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에 없는 것도 요구를 하는 세상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가 들어올 거고 그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안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아무런 대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 조례 제정 전이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고 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또 몇몇 분이 같이 발의하신 이 문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 쪽에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감안하지 않는 부분을 왜 조례에 넣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협의할 적에 감안하지 않았다면 얘기를 하셨어야죠.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감안하고 있지 않다, 언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도 보면 가정마다 형편이 달라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장제비도 지원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히 하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런데 개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그다음에 아니면 주인이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렌더링을 해서 갈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 문화가 성숙한다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런 거 복지 정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반려동물에 관한 장례잖아요.
 반려동물인데 주인이 없으면 그게 반려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명시가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인이 없는 거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유실·유기동물도 반려동물입니다.
오혜자 위원  유기동물이 아니라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없는 동물이 어떻게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특히, 이제 개일 경우 버려진 유실인 개 그다음에 또 유기는 버린 거고 유실은 버렸느냐 잃어버렸느냐의 차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반려동물 여기 나와 있어요.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2조, 이것 뽑아다 주세요, 지금.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반려동물이라는 정의.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하시는 거는 유실한 동물까지도 유기동물을, 그거는 유실·유기동물이고요.
 반려동물은 아니라고요, 과장님.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참고로 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2조에 3호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서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거기 7호에 반려동물이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갖고 계시면 7호를 보면 되잖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뭘, 이게 법리, 여기서 다 돼 있잖아요.
 동물, 소유자 등,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맹견, 봉사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딱 정해져 있는데 뭘 어떤 걸 법리적인 걸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어떤 범위를 정하긴 힘들 거 같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강아지가 버려졌든 잃어버렸든 간에 그랬다면 그게 반려동물에서 그냥 아닌 동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판단을 하는데...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얘기하시는 거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법리적인 거는 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는 그렇게 생각...
오혜자 위원  과장님이 따져보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법에 있는 대로 하셔야죠, 법에.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법리적으로 따지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게 법률적인 자료를 갖고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갖고 계시기도 하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도 법령을 말씀드리는...
오혜자 위원  그럼요.
 여기 반려동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글쎄요.
 여기까지만 팩트로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내용은 없고요.
오혜자 위원  질문을 하는 위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전 답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법리적인 걸 갖고서는 한 다음에 이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반려동물과장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얘기하는 거 말마따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맞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 상황인 거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의 제정이유가 저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서 동물복지, 동물권 보호에 기여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7조 반려문화 조성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오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각 호의 조항이 강행 규정입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범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반려동물 장례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반려인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유실된 동물을 입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가 반려동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동물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계시고 저한테 또 민원도 많이 주시는데요.
 동물권 운동을 하는 분들은 본인의 집 자체가 보호센터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개, 고양이들을 주로 입양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제가 사정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인데 이 동물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사료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이런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반려동물 장례뿐 아니라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더라도 포함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그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저도 동감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또 오히려 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복지 조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와 개정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1호에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4항 보시면 “군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앞에 정의에, 앞에다 넣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순옥  무슨 답변을?
지민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요?
지민희 위원  예.
○위원장 윤순옥  하십시오.
지민희 위원  아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거 같아서 어쨌든 현재 지금 동물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지원에 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년... 지금 현재 한 6억 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6억 36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별로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현정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장례사업도 사람과 같이 필수 시설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유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유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장례시설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지금 장례에 관한 공공 운영시설은 없지만 현재 한 4곳에서... 1곳에서는, 임실군에서는 이 장례에 관련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주시 또 여주시 반려마루에서도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례사업에 대한 것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묘 업체도 개인 사업장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도 앞서가야 되지 않냐는 판단하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과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자 105쪽입니다.
 제명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정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를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을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안 제4조 중 “동물복지” 띄고 “계획”을 “동물복지계획”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89호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에 8조4항에 보면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보하는 것 말고 등은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통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용역 정지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당초에 이런 제재가 없던 사항을 이제 법규에 명문화해서 그거를 법리화 해서 제시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 그럼 그렇게 기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통보, 연구 정지, 기타 제재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일단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개인이 하는 게 없고 이제 대개는 업체가 해서 연구원이 용역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통보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제재하는 것도 있고 그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계약이라든가 할 때 일단은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 드린 거고요.
 이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4페이지 이거는 현행 조례인데 제4조에 보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 모두 다 인정이 되거나 이런 심의를 피해야 할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매년 반복하더라도 부정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선돼야 하거나 변경돼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년 반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한다는 그 취지는 심의 대상 자체가 정치적 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를 하지만 매년 되는 거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용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게 제외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빠지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가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는 거는 그 사안 자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제 금액 자체가 많을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현정 위원  금액을 떠나서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더라도 부정한 연구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9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무한정인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라든지,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하는 시간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바로 이제 게시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를?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조금 늦어졌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래도 이거에 맞춰서 활용은 하고 있겠죠, 조례 개정은 지금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하고는 있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가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조례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는 이게 이제 현재 어디서 같이하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심의를 하는 거는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여기서 해도 될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9조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
 3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기능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는 양평군민 재정, 중기재정계획이나 수립,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의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갖다 심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회 법 제37조의3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양평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조례를 보시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에 보시면 이런 기능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 조례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조례의 제목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용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5페이지 보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하셔서 용역수행자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심의 제재 규정을 넣잖아요.
 그러면 제8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해요.
 저희 지정된 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바로 지정된 건 아니고 그 용역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아마 전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관부서의 장은, 2항에 보면 용역평가전문위원회의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용역결과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전문가가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심의는 정책연구회 할 때는 1,000만 원, 기술용역일 땐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용역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맞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용역이 양평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용역위원회에서 기능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하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차후에 용역이 양평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제대로 심의되고, 평가되고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이제 이 관련 일정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아마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성, 운영한 거 같고 용역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1명이고 15명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원은 공무원일 경우에는 4분의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을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어서 용역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제성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부정행위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 엄중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자 그다음에 그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연구자에게 처벌을 주는 건지 소속 기관은 그럼 처벌은 없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제재사항으로 업체에 통보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용역심의를 할 때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들은 아예 입찰 참여 불가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가 애매모호한데 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0호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완료 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 제출 의무 및 총괄부서장의 게시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때 폐지 절차가 처음에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를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금 하고 있었고요.
오혜자 위원  그것도 하고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2019년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19년도에 왔을 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 자체에서도 2021년도에 그때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고 현재 31개 시군에서도 18개 시군만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번 조례에 담아서 폐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운영 지침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운영 지침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71페이지 우리 현행 조례입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죠, 2조에?
 71페이지에 현행 조례 2조에 보면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운영 지침에 보면 저거인 거 같아요.
 중점,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운영 지침에는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보면 중점 과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잠시만요.
오혜자 위원  이거 지금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희는 25년도 걸 가지고 있는데.
오혜자 위원  저희는 예전 거예요.
 어쨌든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잠시만요.
오혜자 위원  우리 조례에는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저희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현황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사업 대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공개과제의 선정기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똑같이 양평군 행정의 주요 현안 또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1억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다음에 양평군민의 요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개과정 선정기준이...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정책실명 공개과정 선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양평군은 선정하는 거에 중점관리 대상 선정이 없으니까 지금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이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점관리 대상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책심의지침서에 보면 심의하는 대상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그밖에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3항에 따라서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평가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소관이 지금 이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 실무 대상을 심의한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여기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그 안에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고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누가 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사람이 간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 우리가 지금 그전에 용역심의위원회도 재정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심의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심의위원회도 여기와 관련 없는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영 지침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간사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맞지 않게끔 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이제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오거나 해서 이제 만들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저희는 이거는 기존에 행안부에서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사항인데 기존에 정책실명제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성과평가 업무가 기획팀에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그러다 보니깐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아마 같은 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성과평가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가면서 이제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하는 거 여기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현재에는 그냥 지금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만 폐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에 돼 있어서.
 이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 전체적인 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지, 제가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많다.
 하고 이제 정책실명제 추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하겠죠?
 이게 거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자체 평가하게끔 돼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한 것도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공개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그 1년 치 내역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한번 다시 다 전부적인 것을, 여기 운영 지침이 지금 25년도가 왔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검토하시고 조례를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이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조례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운영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에 전체적인 걸 손 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안을 통과한 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전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1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부군수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임을 1회로 제안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건 검토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현행 조례를 보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그냥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례회의나 이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는 없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대체로 상반기, 하반기 전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연간 몇 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는 24년도에는 8번을 운영을 했고...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8번을 운영을 했고 25년도에는 현재 4번을 운영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지금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정도 연간 운영을 한 거네요, 정책자문단?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책자문단의 자문 의견이 군정 운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닌 거죠, 자문기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또 올해 별도로 지급하는 게 군정에 관한 연구과제를 지금 부여를 해서 거기에 공모 같이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만,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신청하시는 분은 군정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 현재 그거는 4명 정도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군정에 반영을 해서 부서에 참고로 주거나 아니면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9조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2명 이내로 둔다고 하셨어요, 이건 신설되는 기구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실무협의회의 권한이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요.
 실무협의회는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간단한 안건을 협의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회 때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실무협의회와 분권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하게 되는데 이제 커다란 안건이 없을 경우는 보통 1년에 1, 2번 정도 그렇게 전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실무협의회가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었지만 있었다는 건가요?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이 필요성이 있어서 24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미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작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실무협의회의 필요성이 어떻게 대두가 됐는지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과를 또 이렇게 5개로 나눠놓고 1년에 1, 2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또 실무협의회를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이 조례에 담아서 그냥 또 하나의 독점적 지위만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조례 내용에도 담겨 있지 않고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게 이런 직위나 그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여현정 위원  분과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분과위원회에서 대게 이제 위원장님이나 자체 간사님은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여현정 위원  그렇게 운영하죠.
 위원회들이 분과를 나눠서 하는 위원회들이 대체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지위를 조례에다가 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권위가 이렇게 자꾸 실무 부서까지 다 규정에 명기하면서 저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축소되기도 하고.
 굳이 간사 역할을 하거나 실무를 논의하는 그런 것들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과위원회 내에 두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체 간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위원회 할 때 전체 간사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굳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다가 이제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도 있지만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많다 보니깐 안건에 대해서도 이제 모이거나 그럴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안건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할 수도 있지만 분야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간과가 돼서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님이 분과별 사안이나 분과별 회의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나눠서 담당하는 게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들이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실무협의회 내지는 실무 단위를 두자, 라고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두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자문단 운영이 사실상 1년에 1, 2차례, 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위원회 구조에서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우리 양평군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라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의 조치 결과 종합적인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자문단의 현황을요?
오혜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어떤 사항을 보고드리는 거죠?
오혜자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로 양평군 정책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024년에는 8회를 운영을 하고 올해는 이제 4회나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운영에 대해서요?
오혜자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그런 건 보고드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이제 정책자문단의 그런 활동 현황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런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조례를,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시면서 130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돼 있으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담당관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되니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조례의 설치 목적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설치되되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든 보고를 하든 그거는 운영위별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한번 다시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번 보시고, 여기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5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5항에 대해서 이런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자문기관의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차후에 이 정책자문단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한번 제가 그 지방자치법을 다 못 읽어봤는데 보고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제 의회에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5개 분과, 41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게 5개 분과로 나눠서 41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놨는데 실무협의회를 또 따로 만드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실무협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님 포함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최영보 위원  9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8명?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는 아니고 외부위원만, 저는...
최영보 위원  외부위원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까지 해서 하면 9명이 되겠죠.
최영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까지 하면 9명.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개정 전에도 실무협의회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침으로...
최영보 위원  지침으로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운영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거를 이제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명시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5개 분과의 41명 위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5개 분과, 41명 위촉해갖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안건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다 모여야 되는데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외에 거주하시고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별로 또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외에도 서로 업무를 공유하거나 그럴 부분이 있을 경우는 다 못 모이니깐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위원  실무협의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받아봤던 게 간추려진 그런 내용들의 회의록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기존에 하는 형식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의회처럼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개조식으로 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있으면 의결사항 또 참고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목록에 담아서 그렇게 기동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그 회의록을 공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게 비공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개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자문단에서 민간위원들도 그렇고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위원님들도 보고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분과에서 1, 2명씩 선출되거나 임명된 인원으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분과별로 분과위원장님들의 회의가 실무협의회가 아닌가요, 보통은?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님을 두고 실무자를 또 따로 두고 막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같이 업무를 공유하거나 그럴 때는 분과위원회 전체가 다 못 모이니깐 분과별로 이제 위원장님과 간사 1, 2명씩 모여서 거기서 안건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안건에 맞춰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분과장님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110쪽에 현행 조례 12조 예산지원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비도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돼 있지만 저희는 위원회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비는 지급된 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넣어 놓은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조언한 위원에게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언한 위원에게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불분명한 기준이 아닌가요?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마 정책자문에서 본인의 논문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렇게 제안할 때는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 외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조문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언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이거는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가 연구용역에 해당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단위가 크고 이게 용역이 심의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군정에 대해서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런 연구과제를 해서 이거는 소액으로 이렇게 큰 논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장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안건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모두 다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실무협의회도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있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모이는 횟수가 많지 않고 또 분야별로 이제 안건은 하지만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이제 분과에서 수당 지급이 없이도 해 왔고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근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조례까지 담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24년도 8번, 10번 그 정도고 25년도도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현정 위원  잘되면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모든 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에서 참석 수당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0년부터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깐.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부칙을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2010년에, 한 15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에서 낸 의견이 우리 양평군에 가장 크게 반영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15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금 그 안건을 내가지고 전반적으로 반영됐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군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 방향이라든가 제시해서 거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쪽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최영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과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정책자문단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낸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반영도 하고 또 이분들이 낸 의견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는 수준으로 끝난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어떠한 중앙정부에 건의나 정책 제안을 할 때 저희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또 정책자문단 중에서는 학계 교수도 있고 관련 분야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또 발췌해서 조언을 주시거나 또 안건을 제시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좋은 의견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군의 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한 번도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의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 저번에도 정책자문단 회의할 적에도 저희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리고 아까 130조에 보고하여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해서 차후에는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2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우선선발 기준에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포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교류사업의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3조1항4호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선정·운영을 해 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9명이 있는데 9명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개정 내용에는 이런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서비스 및 상품이 답례품의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개정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 기타 여러 가지 기념품이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관광기념품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광기념품을 넣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양평군 관광기념품을 넣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답례품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된 거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선정위원회든 어떤 이런 절차를... 그 단계도 아예 없애버리고 군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례품으로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그다음에 공산품 여러 가지 서비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사실 거기에서도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상품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기타 선정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한 부분이고요.
 다른 이번에 이제 관광상품도 사실 그 규정에선 할 수는 있으나 양평군 관광기념품, 위원님들도 아시는 우리 양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굿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답례품을 확대해서 다른 분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럴 거면 관광기념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게 맞지 기존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던 서비스나 상품까지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바뀐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는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면 될 일이지 기존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던 것까지 없애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총무담당관 김진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가 조례에 지금 2조, 3조에는 그거는 기존에 지금 신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없애고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현정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선정·운영하는 절차, 선정·운영의 절차가 이제는 없어도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돼요.
 다른 조항에 담겨 있나요, 그러면?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조1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3조, 3조.
○총무담당관 김진선  3조의 13항.
여현정 위원  3조의 1항4호를 얘기하는 건데요.
 3조의 1항의 4호를 얘기했고요.
 저는 답례품의 종류를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2항의 13호 이거는 현행 조례 그대로잖아요.
 저는 3조1항의 4호를 얘기한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3조1항의 4호?
여현정 위원  예, 현행 조례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바뀌는 조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돼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일반의 홍보 행사 기능이 강했으나 이제 공모 참여사업의 시상금 지급에 따른,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요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부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제도 참여 기회 및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위원장 윤순옥  정말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거죠, 지금?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답례품에서 선정한 거 외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군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저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지금 걷히고 있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매년 20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정도 이제 기부받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답례품을 주는 데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어떤 게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1위로 되고 있는 게 쌀 제품이 1위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쌀이에요?
 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쌀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평 된장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양춘이나 이런 굿즈 제품을 더 넣겠다 그 얘기인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딱 1개가 거기인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양평군이 31개 시군 중에서는 사실 중상위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3년도 이후로 매년 기부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활성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굿즈 상품도 필요하긴 하겠죠.
 지정 관광기념품 추가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전을 했을 당시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명문화가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우선 선발에서 양평군 지정 관광기념품을 조례에 이제 명시하는 거는 단순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처럼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 선정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으나 저희가 이제 어떤 양평군의 지정 관광기념품을 약간 활성화해서 양춘이로 양평군을 알리고 하는 제품도 알리고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꼭 그걸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광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그분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관광기념품을 사실 공모를 지금 관광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제 그런 답례품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좀 더 공정한 이미지, 양평군의 이 관광기념품은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기념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이 인정한 기념품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이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공모전 해서,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거기에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양평군에 관광기념품은 어떻게 되죠?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엔 또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공모에서는 지금 책갈피 시리즈, 양춘이 쌀겨비누 세트, 소주 그다음에 조명 세트, 허니 와인 키트, 전등, 키링, 이러한 황포 돛단배 등 다양하게 한 10개 제품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광기념품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류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24조 밑에 보시면 117페이지.
○총무담당관 김진선  117페이지?
최영보 위원  교육, 행사 및 홍보 그리고 공모전, 교류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 있어요.
 교류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호기부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주민들, 저희 주민들 해가지고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전에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관광기념품은 뭔가 특별해야 돼요, 양평군에.
 그런데 양춘이도 괜찮죠.
 그런데 양춘이가 나왔다는 게 저는 그거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양평군에,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아까 말씀하셨던 키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뭔가 양평군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가 양평군에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양평 이미지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가 32개 업체, 61개 품목이 이제 선정돼서 이렇게 답례품으로 지정되고 있고요.
 사실 이 답례품을 어떤 일부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양평에서 생산되거나 서비스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다양한 상품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지금 답례품하고는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관광기념품이라는 거는 기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답례품으로 이렇게 준다는 그걸 떠나서 관광기념품이잖아요, 관광.
 양평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와서 구매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사실 양평군만 이러한 자체 캐릭터의 굿즈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까운 하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관광기념품을 이렇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재기부율 같은 경우가 혹시 작년에 하셨던 분, 올해 하셨던 분이 또 내년에 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거의 한 90% 넘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현재 90%까진 아니어도 대부분이 이제 재작년에 기부했던 분이 작년에 기부한 사례는 많습니다.
송진욱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소득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제외 부분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는데 혹시 금액에 따라서 답례품 상품이 달라지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저희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고요.
 10만 원이 넘는 거의 한도에서 16.5%까지 저희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그 금액의 한 30% 이내에서 이제 답례품을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 양평 사람이 아니라 주소가 관외에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지역 주민들은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송진욱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운영 잘하셔서 저희 양평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