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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10시0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16. 15.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
  20. 19.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
  21. 20.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
  22. 2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5. 2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 2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28. 27. 2026년도 예산안
  29. 28.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순옥 의원)
  3.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4. 1.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7.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지민희·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8. 5.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3인 발의)(지민희·윤순옥·여현정 의원)
  9. 6.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7.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8.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0.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1.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2.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3.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4.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5.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6.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19.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0.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5.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6. 23.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7. 2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8. 2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9. 26.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0. 27.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31. 28.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2.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3.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4.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순옥 의원) 

(10시09분)

○의장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무공해 청정 자연, 그 아름다운 수식어 뒤에 너무 오래 가려져 왔던 이야기, 거미줄 같은 제약에 얽매인 삶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평군의회가 일궈 온 노력의 땀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결책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말씀과 개선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여섯 가지 중첩규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규제지역 입장에서는 집을 조금 고치는 것도, 창고 하나를 짓는 것도,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는 꿈조차 가로막히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가를 누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평군민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것이 문제입니다.
 양평군의회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수변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의회 역시 이 용역이 규제는 지키되 주민의 삶도 숨통이 트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수계법과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선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방안과 시범사업 건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이 결론은 환경부가 2009년에 발주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개념을 바꾸고, 상속 및 증여 규정을 손보고, 상수원관리협정과 중장기계획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지만 결국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연구용역 역시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했지만 결국 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하며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민의를 대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 외에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들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직접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소멸성 지원입니다.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제 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그를 직접 상속, 증여받는 1차 상속인까지만이 직접지원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다음 세대부터는 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규제에 고통받으면서도 직접지원비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금 구조대로라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실수록 직접지원비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대체할 다른 보상 체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규제는 대물림되는데 보상은 끊기게 되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생색이자 선심성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수도권에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규제지역 주민에게만 영구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마저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물러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 선행연구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양평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건의합니다.
 어느 마을이 몇 가지 규제를 겹쳐 안고 있는지, 그로 인해 주거와 생업, 재산권에 어떤 피해들이 누적됐는지를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군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경기도 공모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규제지도와 함께 지원지도를 그리는 첫 작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줄어드는 직접지원비를 대신할 대체 보상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지원비가 세대교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줄어드는 자리를 규제 마을에 대한 생활SOC 우선 투자, 아이들을 위한 장학, 교육, 교통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돌봄, 이동 지원으로 채우는 것은 양평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지원비는 줄어도 마을의 생활과 아이들의 미래는 더 좋아진다는 것을 주민이 체감해야 합니다.
 셋째, 양평형 주민지원사업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과 정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은 군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평군의 규제 마을의 친환경 농업, 농촌체험과 생태관광,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보건, 복지, 문화시설을 복지증진사업으로, 장학기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육영사업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극복할 양평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가 가장 큰 주민에게 혜택이 먼저 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절차를 조례와 세부 지침 등으로 촘촘히 반영하여 중첩규제 정도, 생활 불편 지수, 고령과 저소득 여부를 종합 반영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희생한 주민에게 지원이 먼저 더 두텁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평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 한강 상류 시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앙정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첩규제 가중치를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직접지원비 단가의 현실화와 재상속 세대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지원 원칙을 도입할 것.
 셋째, 주민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것.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논의 중입니다.
 양평군의회도 도의회 및 수변구역 규제지역들과 연대하여 법과 제도의 장벽을 바꾸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수변구역 규제 완화 연구용역에 큰 기대를 걸어 주셨던 주민들께 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 결론 이외 흡족할 만한 대안을 내오지 못한 점, 양평군의회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며 답을 찾았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체감하실 변화까지 약속드리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보훈에만 적용되어야 할 개념은 아닐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아리수, 깨끗한 수돗물은 양평군을 비롯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정화된 것임을 알리고, 오래도록 누적된 희생에 합당한 가치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서랍 속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의 과제, 정부 및 경기도를 향한 법 개정 요구로 연결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중첩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터전을 지켜오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원금 몇 푼 수준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무게만큼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19분)

○의장 오혜자  다음, 최영보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군의 교육지원 현실을 돌아보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의 부재가 어떻게 교육격차와 인구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짚어본 뒤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양평군의 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군에서 교육 이야기를 꺼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청소년 기본법, 학교보건법, 학교밖청소년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배우고 꿈을 찾아가는 전 과정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교육청 안에서 갇혀 있는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책임지고 나서야 할 핵심 사무입니다.
 즉, 군수님께는 단순한 협조 역할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교육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책임이 과연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활동 특성 분석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을 전분야지원형, 복지집중형, 시설개선형, 지역인재육성형, 투자무관심형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중 투자무관심형 지자체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조례와 비전이 없고, 급식 시설 같은 단기·소비성 사업에만 머무르며, 미래교육이나 인구정책과 연계한 전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평군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교육에 꽤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학생 수에 따라 비교해 보면 2025년 기준은 양평군은 학생 약 1만여 명에 대해 교육지원 예산이 대략 76억 원, 학생 1인당 약 75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으로만 보면 31개 시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현재 양평군 교육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 시설 보수, 각종 소규모 보조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도 전국 지자체 교육지원의 상당 부분이 급식과 시설 보수에 치우쳐 미래교육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디지털·AI 교육, 농촌 특성을 살린 미래교육, 지역 대학, 기업과 연계한 진로·진학 지원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아이들의 역량과 진로, 양평의 미래를 향한 투자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시설과 당장의 민원 해소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인구정책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인구감소와 교육격차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이 줄어드는 것과 교육지원이 부실해지는 것, 어느 쪽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와 교육격차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양평군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군은 아닙니다.
 전체 인구는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를 훌쩍 넘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을 전혀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을 인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교육으로 인구를 붙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인구유입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농촌형 교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를 인구유입 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확산 방안 연구는 농촌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을 넘어 도시 학생을 유치하는 전원학교, 산촌유학 모델, 기숙형 학교 등을 통해 지역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교육과 인구교육, 도시브랜딩을 결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 교과서 ‘인구와 미래’를 승인하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 인구교육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인문도시 포천’을 표방하여 평생학습 기회특구를 통해 교육, 문화, 산업, 관광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폐교와 유휴공간을 학습·문화 거점으로 재생하여 배움이 곧 지역의 브랜드가 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와 기사들을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 소규모 학교 교육경비 직접 지원,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교육은 곧 인구정책이며,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다면 양평군은 어떻습니까?
 양평군은 왜 아직도 이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평군의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농촌형,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 논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촌유학·전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까?
 폐교와 유휴교실을 활용한 농촌교육, 평생학습 거점 조성 계획,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촌형 교육특구, 교육과 귀촌을 결합한 패키지 정책,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경기교육청은 2025년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뿐 아니라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 공간, 경기형 늘봄학교 시설,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 협력사업을 농촌형 교육격차 해소나 인구유입 전략과 연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매년 비슷한 시설 보수와 단발성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인구정책을 묶은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전략의 필요성이 분명한 이 시점에서 양평군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평의 농촌학교를 인구유입과 지역브랜딩의 거점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가.
 교육청 협력사업을 교육, 인구 통합전략으로 설계할 의지가 있는가.
 교육은 교육청 소관 사무라는 수수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군이 주도하는 농촌형 미래교육 정책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
 저는 오늘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양평군 농촌 미래교육, 인구유입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시오.
 교육지원, 진로교육, 농촌형 기숙학교, 산촌유학, 통학 지원, 폐교·유휴공간 활용, 평생학습, 청년 정착 정책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농촌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군청 내에 두고 교육지원청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군청과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지방 교육 발전과 투자교육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진로교육과 교육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 제정해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해 주십시오.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기초단체들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본계획, 예산지원, 평가, 협의기구 설치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더 이상 늦지 않게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넷째, 농촌형 기숙학교, 전원학교,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양평군 대표 인구유입 브랜드로 만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교육 때문에 양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양평에 오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평은 공기와 물은 좋은데 교육이 걱정이라 결국 애들이 크면 떠나야 한다.’
 이 말이 계속되는 한 양평의 인구유입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양평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육을 인구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삼아 주십시오.
 농촌형 교육격차 해소와 인구유입을 함께 껴안는 양평형 농촌 미래교육 전략을 지금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양평에서 태어나서 양평에서 배우고 양평에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양평군이 먼저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 사무라고 미뤄놓았던 현재로선 이 모든 게 다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당장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 시작해 보자, 무작정 남들 흉내내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평은 이미 양평만의 장점을 살릴 특화도시로 발전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랜 중첩규제에 매여 어렵다, 할 수 없다 너무 오래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체념을 먼저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평이어서 안 된다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풀 죽어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군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 사무라는 그런 선을 긋고, 손 놓고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무를 인정하는 것,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최영보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바라옵건대 그 내용을 정리하실 때 우리 군 공무원들하고 얼마나 협의하셨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보셨는지... 한번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정연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님과 지민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군정 방향에 대해 군민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검 수사와 정희철 단월면장의 비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부 특대고시 개정을 이끌어 남한강에 친환경 배를 띄울 수 있게 되었고, 두물머리는 UN으로부터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동일반산업단지 사업 역시 국토부와 행안부의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 군민 모두가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포함한 우리 군 7개 지역축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성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열정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매력 있는 양평군민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온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군민안전보험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연과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국가재난훈련과 재난대응상시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원정수장 준공과 양동 지하수저류댐 신설, 지평 배수지 증설 등을 통해 20만 자족도시를 향한 안전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평 물맑은시장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하천 정비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와 CCTV 확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양근·양평대교에 자살 방지 안전 펜스 설치 재원 확보 등으로 ‘누구나 안전한 도시, 양평’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축제장, 장례식장, 마을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분리수거 강화와 1회용품 줄이기 운동 등의 생활 속 실천을 통해 군민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평균 4kg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양평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타기 교육과 환경교육센터 기능 확대 및 자원순환교육으로 환경교육도시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 양평’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한강 테라스 준공과 양평 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양강섬 적석총의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추진 등을 통해 양평 중심부에 새로운 수변 관광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은 UN의 세계 최고의 관광마을에 선정되며 국가정원 승격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용문산은 용문사 보차도 분리사업과 진입로 확장 등으로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지역축제, 두물머리 음악제, 양강섬 예술축제와 겨울엔양평 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통해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모든 지역이 여행지인 관광도시, 양평’을 현실화했습니다.
 넷째로 양평종합체육센터 준공과 강상파크골프장의 시설 보완, 헬스투어, 물소리길 확대와 12개 읍면 맨발걷기길 조성 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강동경희대병원과의 출산 진료 협약 체결,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와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 치매안심센터의 직영 전환 등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양평’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11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평가 최우수 선정,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3회 연속 선정,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혁신상 수상,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의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등의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군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9,29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48%인 2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01%인 7,900만 원이 증가한 7,9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32%인 224억 원이 증가한 1,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6.71로 0.61%, 재정자주도는 59.45%로 0.5%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3,075억 원, 농축수산업 분야에 899억 원, 환경 분야에 507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61억 원, 도로 등 SOC 분야에 403억 원, 교통 분야에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생활SOC사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민생 지원에 집중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두터운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후환경 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26년은 지난 3년간 추진한 민선8기 군정 비전과 전략사업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민선9기를 연결하는 시기입니다.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해 민생 보호 강화, 관광문화벨트 완성, 미래도시 도약을 중심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우선 10대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평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시장 특성에 맞춘 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CCTV 확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지역안전관리 TF 운영,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추진, 신호제어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도입,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으로 지역의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전철 지평-양동-원주 간 연장과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추진, 경기 광주-용문 간 일반철도 신설, KTX 용문역 정차 등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정비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심 진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과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복지를 촘촘히 살피고, 치매 환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건강한 돌봄과 성장,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과 예체능 교육비 지원 등으로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건립과 봉안시설 건립사업 착수, 청운면 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 건립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강하면 등 군 전역에 파크골프장 신설, 양평종합체육센터 개관 운영과 반다비체육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로 자연 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관광문화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양평 물안개공원에 Y자 출렁다리를 완성하고, 갈산공원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여 남한강 테라스와 함께 남한강변길의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겠으며,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마무리하여 쉬자파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향후 백운봉과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계로 양평의 중심을 역동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서-서종 간 자전거길 신설, 향리천 횡단 교량과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길을 연계하여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함께 자전거특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용역과 지평면 국제평화공원 및 양평역사박물관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구둔아트스테이션 준공과 추읍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으며, 용문산 산나물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여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동부권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세미원 진출입로 확장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세미원-두물머리의 국가정원 지정을 앞당기고, 서종 하천 개발, 용늪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서부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과 남한강 테라스를 이용한 여행상품 발굴, 양춘이 등을 이용한 홍보 물품 제작, 옥천 사나사 개발 등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명소를 연결하는 종교 관광 활성화로 양평의 문화, 예술,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미래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실행과 햇빛 연금 시범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농촌 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로청소원을 청결특공대로 전환, 확대하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와 공공세척센터 운영, 자원순환센터 내 주민참여 자원순환공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자리 및 안심 주거 보장과 청년을 위한 공간 및 농업 분야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동면에 양동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건설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30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채움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2040 군기본계획과 2030 군경관계획,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수·지평·원덕 역세권 도시개발 및 계획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행하여 양평의 장기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건설과 여주-양평 도로확포장 및 양근대교 확장, 강하대교와 서종대교의 건설, 양서와 서종을 잇는 터널 설치 등 사통팔달 교통 체계 마련을 위한 광역도로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평 종합훈련장 이전, 폐쇄를 위해 갈등관리협의회와 방안을 논의하고, 군 청사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 역시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양평 밀 생산·가공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밀 제과제빵 등 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과 추청을 대체한 벼 신품종 선발,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로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캄보디아 현지 농업기술 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양평형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연계된 산업 유치와 신규 농업인 육성, 먹거리 분야 농가 교육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상생 축산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가는 스마트 인재 개발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학습용 데이터 기반 마련과 양평톡톡,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고도화, 영상미디어센터의 AI 활용 군민 콘텐츠 교육으로 스마트 미래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지민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하게 추진된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편성해 주시는 예산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군민 여러분!
 민선8기를 마무리하는 2026년도에도 저는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뼈를 갈아 넣는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군정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활력이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지민희·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54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55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양평을 만들고, 견제와 균형, 안정이 공존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17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3인 발의)(지민희·윤순옥·여현정 의원) 

(10시56분)

○의장 오혜자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12월 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5년 12월 18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송진욱입니다.
 의안번호 2025-156호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주거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쪽 의안번호 2025-158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5-159호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적용하는 생육률 기준이 소규모 피해의 보상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상향해 소규모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7조, 8조는 인용 법령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피해액 산정 시 생육률 기준을 7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5-160호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측정 및 억제, 지도·단속, 행정조치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6조부터 11조까지는 저감 실천 및 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행정관리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5-161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5-162호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기준이 2025년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 향후 5년간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63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내 수영장 사용료 등의 기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은 수영장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5-164호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시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일자리 종합계획에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5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추진 시 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5-165호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의 업무 수행 시 사업장, 근로자,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66호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도시 양평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입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과 위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67호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애로... 권고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5-168호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5조에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안 제4조에서 인상률 상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분할 납부 기준을, 안 7조에서는 점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변상금의 납부유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69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및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3항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매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했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0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대행 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생활문화센터 사용허가,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센터 민원사항 처리 및 이용자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갤러리 전시 및 시설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1호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양평공사와의 대행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차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 양평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로 생활 속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25-172호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양평공사와 사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무대행 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이며, 대행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무대행 내용은 휴양림 시설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 휴양림 이용자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그 밖에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대행자는 양평공사이며, 연간 운영비용은 7억 8,88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3.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79쪽 의안번호 2025-173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변경사항은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49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13억 6,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5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74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총규모는 1조 661억 7,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74억 원이 증액되어 0.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1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1.17%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5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0.76%가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5.6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6억 3,400만 원 증액된 9,210억 4,400만 원으로 1.17%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1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2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5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의 변동 규모는 국비가 13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대행사업비, 화장장려금 등 부족 예산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587쪽 의안번호 2025-175호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양평문화재단에 18억 2,350만 원을 출연하고, 평생학습과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각각 6억과 2억 원을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76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80만 6,000원을 출연하고, 정원산림과는 세미원에 7억 원을 출연합니다.
 기후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인 경영·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29쪽 의안번호 2025-17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이 7,300만 원, 지출 85억 9,48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1,636만 원 규모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2억 1,147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50억 4,951만 원, 지출 50억 2,934만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활기금은 수입 770만 원, 지출 2,424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교육발전기금은 수입 15억 9,179만 원, 지출 2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11억 2,315만 원, 지출 6억 7,6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10억 2,021만 원, 지출 7억 4,2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청사기금은 수입 1억 8,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6,700만 원, 지출 3억 9,65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1,560만 원, 지출 3,995만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 10억 9,656만 원, 지출 1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177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먼저,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조성 및 선별장 신축 건입니다.
 이전 부지인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에 부지 조성 및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강하면 성덕리 595-3번지 외 1필지를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청사 전면부에 증축하려던 계획을 청사 후면으로 변경하고, 증축 면적을 63.3평방미터에서 147.98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청운면 여물리 317-58번지 생활체육공원 내에 막구조물 설치 및 순환도로 정비 등을 통해 체육활동 및 행사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청운면 갈운리 801번지 외 1필지를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7필지이고, 신규 토지매입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 인근에 위치한 송현리 44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6.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675쪽 의안번호 2025-178호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양평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41억 7,332만 9,000원이며, 이 중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는 34억 5,655만 3,000원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6개 사업으로 자연생태계보전사업에 4억 5,655만 3,000원,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15억 원,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2억 원, 강하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8억 원, 서종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7.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68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7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291억 4,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09억 6,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 증액되어 0.01%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1,029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5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33.3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2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4억이 감액된 8.8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 7,909억 6,4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990억 7,5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1억 600만 원으로 9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87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93억 5,900만 원으로 60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81억 2,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가 201억 3,1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22억이 감액되어 총 79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6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의 본예산 편성 방향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SOC사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민생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복지사업 지원과 기후환경 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사업, 생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및 관광 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업 산업 육성과 농업 기반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8.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6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80호 양평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전용역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지난 3년간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을 운영한 결과 운전관리 평가가 우수하게 평가되어 현 업체와 소각시설에 대하여 재계약을 실시하여 운전의 연속성 확보와 시설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은 옥천면 경강로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최초 가동하였고, 시설용량은 40톤입니다.
 소각시설의 운전만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보람플랜트이며,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였고, 2025년 기준 계약금액은 9억 1,74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정비 및 보수계획 수립, 기기의 정기점검, 검사 및 분석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 재계약 실시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고, 계약금액은 9억 4,8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5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민희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