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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4. 3.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
  7. 6.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
  8. 7.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최영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67호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애로 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및 부과 징수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영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66호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68호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점용료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의 측면에서 이 하천 점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나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겠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상당 부분을 완화시키는 거 같아요.
 우선 8조 변상금을 보면 변상금의 납부 유예에 대한 규정을 정했어요.
 이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죠?
○건설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다른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에서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대부분 소하천은 이 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조례로 다 위임이 돼 있어서 각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많은 편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통일성이 있고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큰 취지에서 우리 양평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그렇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변상금에 대한 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이것도 거기서 표준안 준 것을 갖고 지금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변상금 조례...
여현정 위원  거기에 준해서...
○건설과장 박문하  변상금 사항 같은 거에 준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부담을 지우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무단 점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문하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문하  그거는 그거대로 행정처분이 나가고요.
여현정 위원  그럼 보통 이제 변상금을 받고 나면 양성화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게...
○건설과장 박문하  양성화라는 표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단으로 점용한 거에 대해선 점용한 거대로 행정처분 나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구되고 나서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내에 대한 변상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변상금을 내고 나와도 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하면 통상은 양성화되는 과정으로, 그 절차로 다들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 유예기간을 두었는가.
 새로 생겼길래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도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던 것을 또 5,000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완화했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예,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현정 위원  그것도 권고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그 표준안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그걸 수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또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도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할 때 5%만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별표 3에 보면 10% 이상 20% 미만부터 해서 쭉 500% 이상까지로 차등해서 산정했었는데 이게 아예 삭제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이게 아주 복잡하게 산식으로 쭉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여현정 위원  없어요?
 그렇게까지 500% 이상 늘어난 사례가 없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완화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하천 점용이나 혹은 또 무단 점용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건설과장 박문하  무단 점용이 더 많아질까 우려하시는...
여현정 위원  예,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요.
○건설과장 박문하  저희가 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 무단 점용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건설과장 박문하  정확하진, 제 기억은 없는데 한 자리 숫자는 아니고요.
 두 자리 숫자로 1년에 고소, 고발까지 간 사건이...
여현정 위원  있는 거죠, 두 자리 숫자로?
○건설과장 박문하  예, 두 자리 숫자 정도 됩니다.
 한 자리 숫자는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무단 점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제가 들은 사례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설과장 박문하  아무래도 일부 주민들 간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되는 만큼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여현정 위원께서 변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행 조례 8조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120이라는 부분이 법에는 있지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 기간을 이제 이 점용료가... 이 120%가 아마 계산할 때 합산이 돼서 연도별 점용료 합산 금액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금액보다는 여기서...
지민희 위원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건설과장 박문하  제가 다시 확인한 거는 점용료 이 합산 금액을 할 때 그냥 일반 점용료가 아니고 이미 120%가 감안된 합산 금액으로 이 변상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을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포함해서 개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69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및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전자투표 운영비 지원 관련 예상 문제점인 특정 업체 의존성 및 담합 등으로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 청구가 우려되고, 시스템 호환성 및 접근성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수의 검증된 전자투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군 재정을 감안한 지원 금액 상한선 마련으로 부당한 비용의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교육 및 홍보로 주민참여율을 높이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이 별도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으로 한정될 경우 소규모단지 및 노후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전액 지원 시 전기 절약 유인 감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전무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안등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전기요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군 재정 부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위험도 발생할 수 있어 당장 별도 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단지에는 LED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 회계 또는 기금 운용 방안도 검토되어 재정 상황에 맞는 지원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그 조례는 저희...
여현정 위원  관할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여현정 위원  예,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보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자투표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매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우리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전자투표하고 보안등에 대한 부분이 보안등은 지금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부분만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 추계 예상도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양평군에 46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5개 단지가 지금 계량기가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빠진 그 11개는 소위 말하는 ‘나 홀로 동’, 한 동밖에 없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35개 단지는 지금 다 별도로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보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한전에 별도로 계량기를 다 신청을 해서 지금 별도로 계량기는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단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계량기는 지금 현재 단지에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매년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한다고 돼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35개 단지에 월 보안등 요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10만 원 정도도 되고 아니면 적게는 2만 원 정도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평군에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들이나 일반 시설에서는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요금을 양평군 전체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서 지금 여지껏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깐 그리고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보안등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아파트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한 300만 원이면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거든요, 양평군 전체에 있는 단지를 다 지원했을 때.
 그래서 3,600만 원 정도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순옥 위원  일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도 다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주민들이 보안등으로 인해서 전체 혜택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이미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5년에 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보안등을 설치를 해준다 그러면 방범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보안등 설치한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 관리 안에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될까 하는 의구심은 들죠.
○건축과장 김진애  이 조례는요.
 보안등을 설치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아파트 단지에 해줘야 되냐.
 이미 관리비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 범위를 좀 더 넓혀버렸기 때문에...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바뀌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월별 요금을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5년 단위로 하면 1년만 받고 4년은 또 못 받고, 또 1년만 받고 4년은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때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 놓고...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자투표를 운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의 의결사항, 그러니깐 어떤 사업을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사항을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라든지 거수로 하면 그게 또 이제 투명성이 더 저하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자투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수년간 지원을 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보통 전자투표를 하게 돼서 지원 금액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결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1년에 1건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거를 1년에 1번 정도, 그러니까 단지로 봤을 때 이 46개 단지가 다 매년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단지 중에 한 1년에 1, 2건 정도만 지금 투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려하시는 그런 비용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파일을 정해서, 2억이니 3억이니 5억이니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네요.
 9조3항 과장님,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이거는 지금 개정되는 가로등 보조금,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라 그래야 될까.
 판단하는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액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을 저희가 직언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이거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순옥 위원  전자투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자주 많진 않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차피 보안등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내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러지만 저는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진애  그러면 전자투표에 대한 사항만 수정발의 해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윤순옥 위원  전자투표에 드는 비용은 심의를 한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0호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대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와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 이번에 3년으로 위탁기간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행기간이... 1년씩 하셨나요, 양평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그전에는 1년씩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아신갤러리는 별도로... 양평문화재단에서 지금 대행하는 데는 언제부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신갤러리는 2017년도부터 처음에는 이제 대행이나 위탁이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5년, 작년 1년을 대행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올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올해, 25년...
윤순옥 위원  올해에 아신갤러리를 문화재단에서 대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윤순옥 위원  1년씩 하고 계시고... 이번에 그럼 1년씩 하시다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율성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깐 이렇게 3년 기간을 주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위탁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3년으로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1호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양평공사와의 대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차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 양평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영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2호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양평공사와 사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