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2.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5.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 11.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
- 15.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
- 16.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
- 17.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9.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 2.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3.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4.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5.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6.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17.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영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영보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평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피해액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소규모 피해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측정 및 억제, 지도·단속, 행정조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기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 추진 시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의 업무 수행 시 사업장, 근로자,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및 부과, 징수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점용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은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대행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은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양평공사와의 대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 양평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은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의 운영에 대하여 양평공사와 사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보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평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피해액을 당초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소규모 피해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측정 및 억제, 지도·단속, 행정조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기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 추진 시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노동안전지킴이의 업무 수행 시 사업장, 근로자,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및 부과, 징수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점용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은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대행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은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양평공사와의 대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 양평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은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의 운영에 대하여 양평공사와 사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 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사무대행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변경 내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300만 원, 지출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1억 7,900만 원으로 0.7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올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이며 다음,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사업 등 63건과 특별회계에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33건으로 총 96건에 총사업비 9,456억 6,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05건에 이월액 44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이월액 32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건에 이월액 113억 1,500만 원으로 이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변경 내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300만 원, 지출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1억 7,900만 원으로 0.7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올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이며 다음,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사업 등 63건과 특별회계에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33건으로 총 96건에 총사업비 9,456억 6,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05건에 이월액 44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이월액 32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건에 이월액 113억 1,500만 원으로 이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2월 6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