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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6. 5. 2026년도 예산안
  7. 6.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순옥 의원)
  3. 1.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6. 4.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7. 5.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5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순옥 의원) 

(10시01분)

○의장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군민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제9대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6개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격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내일을 열고 미래를 만들어온 지난 시간들엔 함께 쌓아온 노력과 성취, 소통하며 희망을 나눠온 매일들이 빼곡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의회가 군민 곁에서 지키려 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군민의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붙잡는 곳이 의회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양평군의회가 걸어온 4년 가까운 시간을 군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많은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며 군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의회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군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수혜 앞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복구의 무게를 군민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난방비와 물가로 숨이 가빴던 시기에는 민생 예산 긴급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하루가 무너지면 지금의 지역의 내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 앞에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외쳤습니다.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 권리, 그 기본을 양평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바꾸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행정도 더 투명해지고 군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오랜 숙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멈춰 섰을 때 의회는 백지화 철회와 조속한 정상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교통권과 지역의 미래가 정쟁 속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 안전에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중심관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은 누구의 소관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양평이 감내해 온 규제에 대해서도 의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희생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흐름 앞에서 한강수계기금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양평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비극 앞에서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끝까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어떤 공직자도 어떤 주민도 절망의 끝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극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 또한 쉽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 또한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의회는 매 순간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결의와 건의들 중 많은 과제는 아직도 멈춰 있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양평을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기도 하지만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요함 속에서 위기는 더 깊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3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가 봐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시각과 달랐습니다.
 본예산 기준 2025년 약 760억 원, 도비가, 2026년에는 약 6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무려 122억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예산이 쪼개지고 또 쪼개져 올라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였고, 신규 사업은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은 멈출 수 없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사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흔들리고 국토위 매칭사업은 그대로인데, 군비 부담은 커져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우려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을 또 깎아버리면 결국 군민을 위한 사업 자체가 멈춰서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안 가결은 심사가 결코 느슨하거나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 긴축의 끝까지 다다른 현실을 알기에 지금은 베어내기보다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숙고하여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대신 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과를 따져 묻고 꼼꼼한 결산으로 책임을 묻는 일 의회는 그 감시와 점검을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속도로 문제도 치안 우려도, 규제와 보상 문제도, 그리고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까지 모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약속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 군민의 언어로 요구하겠습니다.
 한 번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재난 앞에서, 민생 앞에서 군민의 의료와 안전 그리고 공직자의 인권 앞에서 양평군의회는 끝까지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의회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깊이 새깁니다.
 양평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성실한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상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병오년의 힘차고 건강한 기운을 담아 더 따뜻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5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10개 단체에 57억 3,3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말 현재액 706억 7,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수입으로 104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85억 3,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625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부지 조성 및 이전계획 안 등 7건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6건에 34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8% 증액한 9,291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909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81억 7,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군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 의원) 

(10시15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81호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양평군 공무원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특검 제도의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지난 12월 1일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께서 떠나신 지 오십여 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우리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유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준칙상의 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겼고 수사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 경찰들은 고인의 유가족에게 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특검의 검사들은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 1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팀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징계 권고, 경찰·수사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인권 절차 개선 권고, 국회에 특검법 인권 보호 조항 명문화 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이후에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또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서 중 일부만이 공개되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인이 느꼈을 참담함과 억울함에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참극이며 특검팀 내부의 인권침해와 지휘·감독 실패를 보여주는 시스템 붕괴의 실체입니다.
 국가가 진실을 밝히라며 부여한 막강한 특검 권한이 오히려 한 공무원을 몰아붙이고 절망으로 내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며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에 의해 특검팀의 인권유린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특별수사단은 더 이상 ‘특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사받던 고인이 남긴 유서에 기록된 고통과 공포가 사실로 드러났기에 특검은 이미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국가의 조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특검팀 전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한 결론이며 수사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인권 감수성을 상실하고 기본 절차까지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장시간 조사, 강압적 언행, 유서 미교부, 부검 강행 등은 1명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없이는 이번 사건은 결코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통제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해체하고 특검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사 전 과정의 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조사 시간의 상한을 강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즉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유족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특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검팀 해체와 재구성, 지휘부의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소명이다.
 양평군의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 두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동의하지 않고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대하고 또한 협치를 통하지 않은 것이라 말합니다.
 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이나 만남을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두 의원의 입장이라며 쪽지 1장 보내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의 유서에 절절히 써 내려간 피맺힌 절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또한 SNS를 통해 결의안을 폄하하고 누구의 지시라는 둥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둥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의회에서 이야기하시고 회기 중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오늘 또한 출석하지 않은 두 의원님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8일간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2026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군민의 삶을 살피고 양평의 미래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 모든 논의는 결국 양평의 더 좋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곧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또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양평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행복한 양평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평의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에 헌신해 오시며 명예퇴직과 공로 연수를 앞두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이번 정례회를 빛내주신 마순흥 부군수님, 신희구 환경교육국장님과 최선규 도로과장님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