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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5.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3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변경내용으로는 수입 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49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9,350만 4,000원과 지출부분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3억 6,78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470만 9,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쪽입니다.
 운용총칙에 제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1,275만 9,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153억 5,950만 4,000원이며, 지출은 102억 7,470만 9,000원으로 2025년도의 조성액은 465억 9,755만 4,000원입니다.
 1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38억 1,04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49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와 이자상환액 13억 6,78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24억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4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1억 7,900만 원으로 0.7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210억 4,400만 원으로 1.17%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50억 4,300만 원으로 0.76%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9,200만 원으로 5.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210억 4,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6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9,2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5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04%가 감액된 65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0.56%가 감액된 155억 원, 교육 분야는 0.28%가 증액된 128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46%가 증액된 619억 원, 환경 분야는 7.24%가 감액된 57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0% 증액된 2,989억 원, 보건 분야는 1.53%가 증액된 19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3%가 증액된 1,1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22%가 증액된 509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44%가 증액된 39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0.62%가 감액된 720억 원, 예비비는 90.22% 감액된 1억 원, 기타 분야는 0.02% 증액된 1,1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5% 감액된 622억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8% 증액된 4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7% 감액된 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사업 등 63건과 특별회계에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33건으로 총 96건에 총사업비 9,456억 6,200만 원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4년도에는 3,055억 2,600만 원, 25년도에는 930억 5,100만 원, 26년도에는 1,254억 7,300만 원, 27년도에는 2,575억 7,000만 원, 28년도 이후에는 1,635억 4,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5건에 이월액 44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이월액 32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건에 이월액 113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이 공기 부족,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편성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6억 3,358만 8,000원을 증액한 9,210억 4,408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의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58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한 1,019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3,755만 3,000원 감액한 434억 3,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징수 추이에 따른 예산 과목 금액 조정으로 변동 폭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및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 등을 반영 9억 3,4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4억 7,68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 가입액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로 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3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 4,000만 원 증액된 2,46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내시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69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 등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124억 21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일단 국유재산대부료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전액 감액하는데, 국유재산대부료 해당사항이 어떤 건가요?
○세무과장 서홍래  예산안 6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위원  예, 2,0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그게 해당사항이 어떤 건가요?
 어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인가요?
 혹시 팀장님...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이게 건설과, 도로과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금액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팀장 이명우  세입팀장 이명우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전 연도에는 타 부서에서도 대부료를 부과한 건이 있었는데 올해 조정하다 보니까 또 부과한 건이 없어져가지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부과하던 게 없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팀장 이명우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설정했을 때 이전 연도 거만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도로과랑 건설과만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도로과, 건설과의 대부료 부과사항이 없어진 거예요?
○세입팀장 이명우  없어진 건... 이제는 거기 나타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부과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부과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팀장 이명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혹시 용문산 사격장 같은 경우는 군의 재산을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세입팀장 이명우  사격장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어요, 7억 원,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이자 이율이 감소한 데 따른 건가요?
○세무과장 서홍래  예, 이자율...
여현정 위원  이자율 감소한 데 따른 건가요?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율도 하락이 됐고요.
 지금 정기이율 평균 가입액도... 갖고 있는 정기예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도 적어진 겁니다.
여현정 위원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주십시오.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
 그러니까 정기예금 중도해지하면서 이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혹여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최근 3년간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과장님,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세무과장 서홍래  예.
윤순옥 위원  68억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내시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조정교부금은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세 징수액 감소 영향에 따라서... 지금 그 고물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840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5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 외에 일반예비비 4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원, 내부유보금 8,300만 원을 조정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정교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68억, 7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처음에 내시가 됐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군에 배정했던 조정교부금은 전액, 일부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일부 반납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31개 시군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된 한 68억, 70억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니까요.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례도 이번에 발생을 했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 타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시를 한 상황에서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내년 예산도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도에도 주장을 하시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희도 이제 담당 부서랑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부족분 61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60만 7,000원이 감소된 200억 2,767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감소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관련해서 이거는 저기 직장어린이집을 군에서 설치를 못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될 텐데 혹시 군청 이전 관련해서 이전하면 설치가 되겠죠, 그렇죠?
 포함되겠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따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현재 내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사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반영은 하는데 군청 이전에 관련돼서 어쨌든 빨리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 혹시 총무담당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소통이 오간 그런 내용들이 있나 궁금해서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이제 소통은 오간 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큰 그림 차원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64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성격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2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과 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존 375억 8,500만 원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인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부족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 훼손에 따른 화장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특조금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과장님, 양평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하신다는데 이게 신규로 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훼손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은 급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위원장 윤순옥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중앙 부분에 기존에 위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화장실을 철거하시고 그러면 다시 설치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훼손돼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일단 설치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언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예산을 지금 세우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급하니까요.
 저희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하루에 1,000명씩 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소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니, 신설... 어디 신설하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 자리에 또다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설치가 지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저희도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님, 민원인들도 있으시고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빨리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면 의회하고 소통 미리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다음 양평파크골프장 아랫부분 증설공사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저희가 이제 2구장 쪽에 9홀 증설공사하면서 사실 주변에 크지는 않지만 살짝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미팅하고 그래서 이게 설득해서 잘 해결은 잘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9홀이 증설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347만 8,000원이 감액된 325억 8,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서에 의한 변경 위주로 주요 사업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15쪽 중간에 있는 자체 사업 중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각각 333만 원과 7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67만 3,000원이 증가한 1,378억 8,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양서분회 설치를 위한 양서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부족 사업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요양원 처우개선 수당 부족 사업비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어르신들의 디지털 체험 공간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8,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과장님, 서부노인복지관, 양서분회 설치공사 6,300만 원 추경에 세우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리모델링 중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설계는 2024년도에 연말에 설계가 돼서 2025년 예산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운영의 어려움으로 2억 원만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회 추경 때, 2025년 1회 추경 때 6,300만 원을 예산 운영이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워서 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양서면에 일단 기존에 2억 원은 재배정을 10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워서 마무리 마저 재배정을 하고 이제 공사가 돼서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고 상반기 중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했던 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이제 서부노인복지관 관할은 어디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지금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양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을.
○위원장 윤순옥  위탁 운영하시네요, 그대로 하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예산액은 1,207억 9,244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1,158억 395만 9,000원 대비 49억 8,8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3억 4,5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에 1억 3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2,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보조)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에 당초 경기도에서 道교육청 직접교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아동 수도 증가하고... 아동 수 증가하고 보육교사도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도 증가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맞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원의 증가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서가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만큼 배정이 안 돼 있다가 지금 마무리 추경 때 돼가지고 국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민희 위원  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지금 저소득층... 맨 첫 번째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계좌로 지원하는 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 대상자가 42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대상자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 5만 원이 있잖아요,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큰 건지 아니면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그 당초에 예상된 인원보다 우리가 반영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상자 감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발달...
지민희 위원  발달...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계좌와 관련된 사업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대상자가 10명에서 4명으로 6명이나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이제 저희가 신청이 되면 경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산정이나 범위에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는 10명인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기준 점수에 해당한 게 4명...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예.
여현정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죠, 그러면?
 대상자가 그 정도 되나요, 중증 발달장애인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예산은 중앙에서 이제 그 인원만큼의 책정을 해서 반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내려온 거고?
 그러면 양평군에 이제 10명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받으면 좋은데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그 6명만큼...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해서 받게끔 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10명에게 다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여현정 위원  예, 아무튼 그 6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 조건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중앙에서는 예측을 하거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누락이 되거나 혹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또 여기도 이제 삭감이 되는데 보니까 신규 종사자 채용 때문에 그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추가 인건비 보면 인건비는 동일한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호봉에 의해서 이제...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동일하게 지원된 거죠, 전부?
 16명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중도 퇴사에 따라가지고...
여현정 위원  이 중에 중도 퇴사한 것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잔여분에 대해서 이제 감액 처리한...
여현정 위원  그래요?
 신규 종사자를 채용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호봉 때문에 인건비 차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그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된 거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다른 분들...
여현정 위원  606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20명인데 지금 16명이면 4명이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공석인 건가요?
 이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명절 수당은 또 차등 지급됐어요, 인건비는 똑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님.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직원하고의 차등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직원하고 차등이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똑같은 거냐고요.
 여기 인건비는 똑같이 책정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윤순옥  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여현정 위원  예, 지금 설명할 수 없으실 것 같아서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아까 질의하셨고, 28페이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70명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대상자가 70명이 늘어났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출산율이 증가했나요, 신생아 수가 증가했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아까도 이제 지민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이제 그 국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금번에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70명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비로 70 정도 내려오고 나중에 그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요구액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730명만 지원이 된 거고요.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니, 지원은 다 이제 공평하게 다 나가고요.
여현정 위원  다 된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나가고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대상자 증가에 따른 비교 증감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29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도에서 지원하던 걸 도 교육청이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상반기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에 따라가지고 국도비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도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지원 주체가 변경되면서 직접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 부담지시만 예산에 반영해서...
여현정 위원  깎이고 이런 거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니까 5,797만 2,000원, 맞죠?
 이게 감액이 됐는데 그거의 70%면 4,000이 돼야 되는데 3,800인데, 깎인 건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당초에 6월 달...
여현정 위원  삭감 맞아요?
 줄어든 거는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6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다 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월까지 지원된 거랑 9월부터 도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가 되는 걸로 지금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8월까지의 6개월이랑 9월부터의 6개월이랑 그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느냐.
 과장님 말씀은 단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셔요.
 앉으셔서 설명해 주세요.
여현정 위원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교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내시 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은 모자람 없이 잘 세워졌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대로 원래 이제 지원이 되는 건 맞는데 그전에 뭔가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단가는 대안교육기관 말고 공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단가랑 똑같나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차이가 있나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밥 먹는 거 차이 있으면 되나요?
 저는 밥 먹는 거 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런데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여현정 위원  도 지침이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예.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는 단가가 그전에 과다 책정됐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밥 먹는 거 대안교육기관이랑 공교육기관이랑 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런데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또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된 대안학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등록된 대안학교 4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 대비 7,699만 4,000원 감액한 49억 3,0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기정액 96억 1,896만 6,000원 대비 129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증액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시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자체 사업에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46만 8,000원 증가한 99억 3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208만 5,000원 증가한 3억 5,583만 5,000원 도비 변경으로 성립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전용하여 7,599만 원 증가한 4억 8,8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4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0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하천 수질오염 등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축분 운반비와 가축뇨 처리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9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25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 노래한마당에서 서종 주민자치센터 우수상 수상에 따른 우수사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예산 감액에 따른 우리 군 매칭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5년도 6개월분 1억 5,3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가 20%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량이 줄었나요, 프로그램이 줄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프로그램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이거는 교육청 매칭 사업비인데 교육청 예산이 감액되면서 그거에 따른 군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예산이 감액돼서 프로그램을 줄인 거네요?
 그렇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줄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거라서 그거는 교육청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확인해 봐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프로그램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줄인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건지.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부분인데요.
 이게 6개월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법이 8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건 6개월만 저희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액 교육...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24년도는 이제 전액 저희가 부담을 했고 25년도는 법 개정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담 내시 된 거는 올해는 6개월분만 부담 내시가 됐고 내년 거는 본예산에 1년 치가 편성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6개월분은 이제 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 전 6개월 거는 어디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건 국가에서 부담해서...
여현정 위원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한 거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무상교육에는 문제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문제없는 거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청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356만 6,000원 감액된 176억 9,8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1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5억 5,9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감시, 분리배출 홍보·계도, 파봉 등 청결 운동 추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기정액 대비 7,091만 7,000원 감액된 31억 7,3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 처리예상량 증감 조정에 따른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0억 1,430만 원 감액된 4억 8,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처리 중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고, 2026년에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9,570만 원 감액된 6억 8,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입 저류조 개량공사 일부 공정의 추진 시기 미도래 및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실시설계 및 설치로 하여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8,147만 3,000원에서 3억 7,715만 7,000원 증액된 287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51만 8,000원 감액된 24억 7,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094만 6,000원 감액된 10억 2,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요에 보면 추가로 친환경인증 임가에 비료구입비가 필요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신청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비료 지원사업이 이제 포당 2,000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요.
 이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증 농가한테 이제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덜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증 농가들이 많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홍보에 신경 써주시면 또 필요한 임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보면 추가로 1억 예산으로 세미원에 맨발길을 조성을 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떻게, 어디에 조성을 하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원 내부에는 기존에 이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인데 가능하면 세미원 내부에 그 대부분의 길들을 이제 흙길로, 맨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이제 추가로 그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민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 한 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가로 몇 개소를 더 받는다던가 그랬는데 신청이 세미원만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중점 추진사항으로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읍면에 설치되는 맨발걷기길 외에 세미원은 추가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계속해서 추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길 바라고 또 이번에 그 맨발걷기 행사를 세미원에서 했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세미원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건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에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외부에 관광객 유치에도 본인들이 많은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경기정원박람회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유리 온실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제 온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유리 온실로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내부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상에 시설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아마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보조) 2개소에 3억 4,186만 7,000원.
 이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왜 이게 추가로 요구가 되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보조) 2개소에서 ‘2개소’는 저희가 지금 오타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현정 위원  오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거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기정액이 1,191만 8,000원이 있습니다.
 기정액 1,191만 8,000원이 2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억, 지금 증가되는 3억 4,186만 7,000원이 금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 사업이 당해연도 이제 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이제 교부를 하는 건인데 이 부기 부분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196페이지에 이것도 하단에 반환금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에 공익직불금 사업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아, 이건 숲가꾸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대상이 같나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이자발생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납하는 건입니다.
여현정 위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이제 산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이거는 반납을 하고 여기 새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계정이... 그 교부되는 게 내시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196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국비 반납 그다음에 도비보조금반환 이거는 숲가꾸기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제 숲가꾸기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내시된 사업량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면 그 사업대상지 위치나 집행액에 따라서 이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의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정산해서 반납 확정된 금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쓰지 않은 거잖아요?
 숲가꾸기사업으로 당초에 책정됐던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거기 어디 감액이 됐나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 안 했으니까?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아니, 전년도... 작년에 이제 집행한 거에 대한 정산 잔액을 금년도에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건입니다.
여현정 위원  감액은 작년도에 됐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숲가꾸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안된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계획대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목 사업과 다르게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 산림의 생태적인 환경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기준단가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현정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사업을 못 한 건지 그런 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알겠습니다.
 사업 목표량은 다 달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비 조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시도에 감액 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540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5,703만 7,000원입니다.
 증액 사업비는 없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49억 6,789만 8,000원보다 94억 4,308만 9,000원 증가한 544억 1,0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317억 5,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인센티브나 이런 거 변동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부터... 본예산은 군비만 예산을 세웠고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랑...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도비와 매칭 사업...
여현정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2차 쿠폰이 몇 명에게 지급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금 10만 7,000명 지급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10만 7,0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96%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96%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상위 90%가 양평군에서는 적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그거 적은 겁니다.
여현정 위원  상위 90%가 더 많은 거네요.
 10% 이상이 양평군에서는 적은 거네요, 전국 수치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잘 찾아내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생 소비쿠폰 지급하고요, 전 군민들에게.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도 크레딧 카드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카드 별도로 나간 건 없고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부서하고는, 군 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신 걸로 판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8,790만 2,000원이 감액된 110억 6,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6 한파대비 취약계층지원(道재해구호기금)사업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저희 양평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잔액이나 또는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14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UN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에 따라 기념비 제작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신년 해맞이 행사에 불특정 다수인 운집에 따른 재난안전법에 의거한 안전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두물머리 해맞이 안전관리, 이거 신규인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 해맞이 행사는 주민 위주로 많이 했고요.
 이제 이태원 사건 이후부터는 저희가 안전 펜스를 친다든가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는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아예 세워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이세규  일반운영비에서 정도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저희가...
최영보 위원  이게 지금 12월 1일부터... 지금 제가 해석한 게 12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26년 1월 1일까지 한 달이에요?
○관광과장 이세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영보 위원  하루죠?
○관광과장 이세규  하루인데 준비는 저희가 12월 30부터 31일까지 거기에 이제 펜스치고 그다음에 1월 1일날 행사를 하는 거죠.
최영보 위원  1월 1일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전에는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고 예비비나 그런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관광과장 이세규  예.
최영보 위원  어쨌든 안전에는 과하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안전에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세운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세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 전체적인 용역비를 2,200을 다 이렇게 한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관리하는 용역 업체 얼마 그다음에 안전 펜스 치는데 얼마 그다음에 자원봉사들 있잖아요?
 식대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2200에서 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최영보 위원  분배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097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360만 원 감액, 공동주택 시가조사 수수료 320만 원 감액, 월액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675만 5,000원 감액된 1,179억 2,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930만 8,000원 감액된 139억 2,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용문면 금곡1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공사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로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아니고요.
 그 불법 현수막의 기준이 뭔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불법 현수막이요?
여현정 위원  예.
○도시과장 표승만  공중에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게시대를,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죠, 정치 현수막 제외하고?
○도시과장 표승만  그 외에 이제 적용 배제로서 관혼상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정치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양평군 전역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청 주변에 나가 보면 불법 현수막 걸려 있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불법 현수막이죠?
○도시과장 표승만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여현정 위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 현수막이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왜 철거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걸린 어제 걸린 현수막 말고... 잠깐만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왜 어제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왜 어제는 안 했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이거 바로 달고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인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현정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오니까 게시했다가 가고 나니까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걸려 있었던 또 불법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정당에서 정당 이름으로 그리고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게시한 것 이외에 다 불법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신고도 여러 건 들어갔고 그 국민권익위를 통해서도 신고가 됐고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철거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권익위원회에서... 아니, 저기...
여현정 위원  행안부, 행안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도시과장 표승만  거기에서는 저희가 처리 기한 내에 다 처리했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리했고...
여현정 위원  거기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비슷한 사례는 다 불법인 거잖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왜 철거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이제 철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을 수는 있었는데...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철거는 다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선별 적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선별 적용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표승만  앞으로 이제 기간 내에 저희가 인지되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치 현수막 특히나 혐오 현수막에 대한 게시 기준이 강화될 거고 이게 그 행안위 소위 통과한 거 아시죠, 법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통과했습니다.
 이거 지침 내려올 거예요.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도시과장 표승만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철저하게 따라 주십시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으로 봅니다.
 기준을...
○도시과장 표승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철저하게 지침대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온 동네가 진짜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게시대, 정치 게시대 이외에 그냥 우리가 이제 군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시대.
 제가 한 네 군데 가봤는데... 네 군데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죠?
○도시과장 표승만  네 군데는 어디...
최영보 위원  특히 옥천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옥천에 신애리길로 해가지고.
 그 현수막 게시되는 비용을 지불하고선 설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진짜 창피하더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군수 나오신다는 분들이 현수막을 갖다 거기다가 떡하니 붙여놓고.
 아, 좋다 이거야.
 붙일 거면 제대로 사이즈 해가지고 이쁘게 해 놓든가, 사이즈도 이만큼 해가지고 줄 찍찍 그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한쪽 끊어지고 거기 너덜너덜하고.
 군민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비용을 내고선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우리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교육을 하세요.
 그런 거는 딱 보자마자 철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들 많고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다셔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 없이 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수막 지금 철거, 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읍면마다 다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다가 고엽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제 가끔씩 그렇게 약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잘 챙겨서 바로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24라든지 이런 데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여기 관할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처리 기한은 저희가 지금 한 7일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접수되면 그 상위에서 밑으로 여기 담당 과로 내려오면 그 접수받는 순간부터 7일 동안... 예를 들어 7일 다 채워서 그때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즉시 철거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아시겠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보조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하천 호안 등을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곡리 상습침수구거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전기요금은 농업용 양수장과 관정에 대한 전기 사용료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70쪽은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 사업과 영농대비 한해 대책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291만 원 증액된 99억 3,0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보조)로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으로 2,000만 원 추가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급여 지급금으로 15억 증액된 81억 7,6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허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3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348만 원 증액된 4억 5,7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형질변경 복구 대집행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기정액 166억 4,7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증액한 16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단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 사업비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파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양서 두물머리 4,5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72만 6,000원이 감액된 586억 1,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7억 5,400만 원에서 도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3억 6,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와 인삼 재배 시설 등 피해 시설의 철거비 지원 사업이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예산 6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급 대상은 약 9,723명, 4,820ha에 140억 원으로 예상되며 12월 중순경 집행 예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의 저온 차량과 저온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억 3,5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44개 교에 약 1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보조) 사업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5개 마을에 체험마을 방문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체험 활동비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과 수미마을의 빙송어축제 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신규 균특사업 예산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1년 이상 된 빈집 1개소를 선정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과장님, 공익직불금 사업이 감소가 됐네요?
 대상자...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사업이 예산액이 당초에 과하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신청한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작년 대비 과하게 편성된 부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충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신청은 다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올 중순, 12월 중순경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15일에서 20일경에 집행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집행하실 계획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위원장 윤순옥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마지막 쪽, 9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이렇게 1가구 하셨는데요.
 지금 양평군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빈집 정비를 양평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방향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진즉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위원장 윤순옥  내년 상반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가지고 또 보고회는 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위원장 윤순옥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계획이 있나요?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8,893만 8,000원에서 4,029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4,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 각종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4,0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재관  농업기술과장 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88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5,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 각종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9,095만 5,000원 감액과 24년도 추진한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9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입니다.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장님, 민간위탁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운영 사업비를 3,4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이제 파종이라든가 수확 작업을 대행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작업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면적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우리 양평밀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 우리 농작업 기계 사신 거 있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지금 수확기가 콤바인이 들어와 있고요.
 파종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이게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콤바인을 또 대행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개인, 개인한테는 빌려주기가 사실 어려워서 대행단을 운영할 때만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개인이 하실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요?
 각 개인별로 기계가 있나요, 그러면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 수확이 특별한 기계가 아니더라도 벼 수확 기계로 공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데 굳이 그러면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면서 콤바인을 사셨네요?
 벼농사하는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겸용해서,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벼 농가가 밀을 재배를 한다고 하면 본인 거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밀을 심고 계시는 분이 벼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벼 수확이라든가 밀 수확 후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전문적으로 밀을 안 하면 혼입이 돼서, 품질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업인들이 벼농사 짓는 분들이 밀농사로 전환하는 걸로 저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벼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밀농사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정부 시책 추진에 맞춰서 벼 재배 면적도 줄이면서 저희도 밀을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양평 관내에서는 벼농사 부분보다는 지금 밭쪽에서 접근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이모작보다는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밀농사를 거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밀 재배를 하고 나서도 또 후작으로 이모작이 또 깨가 들어가거나 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밭농사에도 이모작이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5,000에서 1,500만 원 하시고 반납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재배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 또 한 거의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이만큼은 안 세우고 줄여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가는 2025년보다 26년도에 농가 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예산은 그 대비, 농가 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시죠?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 감액된 143억 9,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중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3,730만 원 감액한 9,477만 5,000원 계상하고, 개인하수처리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비를 3,730만 원 증액하여 1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자체) 사업으로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2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2,555만 5,000원 감액된 137억 1,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 전출금을 1억 5,444만 5,000원 증액한 90억 1,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 기금 전출금을 28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8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억 355만 5,000원이 감액된 622억 9,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203억 8,50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 설비 추가 및 전력비 인상에 따른 처리장 동력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62개소 등 운영 관리를 위한 대행 관리비 1억 5,4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지출이 어려운 기금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4,700만 원,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1,400만 원,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감액된 기금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대흥∼창대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대흥리 등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예산 조정으로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예산 조정으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 구간 축소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지평, 고송, 갈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유역청에서 감액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집행 불가한 포지션만큼 감액하고요.
 2026년 본예산에 지원해가지고, 내시해가지고 본예산에 태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금액 그대로 본예산에 세우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103쪽입니다.
 아래 하단에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인데요.
 이건 지금 10억을 감액하고 나중에 향후에 국비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저희 장기 계속사업은 국비 내시된 금액에서 매월 집행액에 대한 실제 집행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 집행이 좀 부진한 사업은 감하고 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돼가지고 내시된 금액보다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또다시 당겨가지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10억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저희가 또 판단이 되면 또 타 시군보다 먼저 또 가져온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3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또 먼저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810만 3,000원 증가한 118억 8,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 1,049만 8,000원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22억 9,759만 8,000원 증가한 427억 5,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원 취수장 원수구입비 1억 6,8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관망 배·급수 수선유지비 6억 6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 신설 배·급수 공사비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1건으로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억 7,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에서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청운면 채움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20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개군면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개군목욕탕 신축 공사와 마무리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계속비와 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로 자세한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계속비사업 총괄입니다.
 총 96건에 1,233억 8,91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건에 472억 5,78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건에 761억 3,127만 원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2024년도 회계연도 83건에서 96건으로 13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사업비는 1,531억 원에서 1,233억 원으로 2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및 신원정수장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2025년도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총 105건에 440억 6,68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327억 5,13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113억 1,547만 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회계연도 66건에서 105건으로 증가하였고, 25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26년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업인 두물머리 경관단지 조성 또 세미원 시설개선 공사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따른 지원과 개사육장 농가 폐·전업 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이 제3회 추경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세 번째 칸에 도장리에 기독교문화 체험관 조성(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7년까지 사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거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2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체험관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질의 회신 해가지고 질의 회신 하나 얻어냈고요.
 건축과에 지금 그 목조계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알아보니까 거의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오면 아마 이제 청란교회 측이랑 얘기해서 보조금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비율별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국비사업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매칭비율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34.2%, 32.1%, 자부담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우리 군비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32.1%로 되겠습니다.
 도비랑 군비랑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국비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국비가 34.2%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직은 건축허가는 지금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거는 이제 청란교회 측이랑 건축과랑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별도로 연락이 올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게 진행이 되면 27년까지 사업이 완료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사업...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까지 확보액은 3억 2,0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그 내시가 한 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국비, 도비 내시가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윤순옥  26년도?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수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얼마 전에 착공식 했죠, 과장님?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지금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내년을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착공을 하고 도비 15억은 결정이 된 부분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위원장 윤순옥  45억 수질 특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저희가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4억 정도만 군비로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군비가 총 36억이잖아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그러니까 26년도에 4억만 이제 군비로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다음에는 다 확보가 됐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26년도에 4억만 확보가 되면 이건 마무리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고 있습니까?
 군비도 이미 36억... 4억 외에 30억은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32억.
○회계과장 방미현  이건 2025년도에 기확보된 금액입니다, 32억 원.
○위원장 윤순옥  32억 원이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위원장 윤순옥  25년도 여기 예산이 있네요, 30억.
 이게 군비인가요?
○회계과장 방미현  이게 수계기금하고 군비 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계기금도 15억 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4억만 26년도에 확보를 하면 차질 없이 26년도에 준공 가능하다?
○회계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랑 도로포장공사 지금 진행 중에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사업들이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많습니다.
 2025년 예산도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26년 예산도 당해연도 예산 계획들을 쭉 보면 예산들은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은 거의 50% 감액이 됐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50% 정도는 아니고 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요.
○위원장 윤순옥  아니, 26년도 예산 지금 보시면 12쪽에 서종면 서후리 도로확포장공사 8억 3,200 예산을 준비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그 아래도 9억, 14억.
  그런데 제가 본예산 보다 보니까 이 예산들의 절반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던데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그 도로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도로 사업은 군비로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청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수입리 같은 경우는 보상이 거의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준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군비 외에 특조금 그러면 받아오셔서 준비를 내년 26년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나머지 예산들은?
○도로과장 최선규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27년, 28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지원이 지금 특조금이랑 특별교부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올 예산 대비해가지고 약 한 13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3억 정도 증액시키고 그러고 이제 소통한마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데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산이 특별교부세에도 저희가 많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정교부금도 계속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6년도 예산.
 그래서 차질 없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과장님도 들어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지출 잔액이 현재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어떻게 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금년도 5년 차를 맞았는데 금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직매장 건립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농림부에서 승인이... 승인을 안 해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5억인데 집행에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시설비 쪽에서도, 15억 중에서도 농림부에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일부 금액은 용문 매장을, 현재 시장 안에 있는 과거에 직매장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전시관이나 홍보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최대한 집행하는 걸로 농림부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고 올해 마무리 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남아 있어서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지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잘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용문에 마룡리에 있는 우리 로컬푸드매장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내가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용문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사실 이제 로컬푸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는 이전을 이제 원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전도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전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해서 내년도에 현재 용문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서 지금 그쪽 이사회와 또 대표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부를 보강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간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간판도 보강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을 지금 중간중간에 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인건비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개점을 해서 매출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시장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마룡리로 옮겼던 부분이 시장 안에서도 계속 활성화가 안 돼서 그쪽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용문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참고로 금년도에는...
○위원장 윤순옥  수익을 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약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매장이, 방향이 도로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향을 전면부로 틀고 그 담장도 제거를 해서 개방감이 있게 하고 하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순옥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도 걸고 리모델링 어느 정도를 하셔서 해야 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부서하고 또 이사회하고 고민을 같이 하시지만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까 설명은 해 주시긴 했는데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진행이 안 되고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수역 앞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수역 앞 인도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편입되는 토지가 지금 철도청 부지로다가 하는 건데 철도청이랑 지금 부지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지금 마무리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그런 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예, 제가 봤을 때는 철도청에서 점용료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거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잘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양서면장님 오셨습니까?
 면장님들은 안 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면장님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순옥  혹시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42쪽입니다.
 국수체육공원 목교 설치공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개요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제가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양서면하고...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6쪽입니다.
 이번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결정돼서 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으시죠?
 서종면 문호6리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문호6리의 계약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호6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장 위치하는 데가 토지 소유주가 협의 관계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마치고 도에다가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내년도에 가능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가능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순옥  문호6리와 진행하는 데는 그러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동안은 가압장 위치에 대한 거, 거기 그게 이제 개인 땅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받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완료가 돼서...
○위원장 윤순옥  이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도 힘드셨네요, 그러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설계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설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진행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2리 상수도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비 확보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에다가 협의해갖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확보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순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