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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9일(수)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건의안
  3.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4. 3.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
  19. 18.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3. 22.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3. 1.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건의안(윤순옥 의원 외 3인 발의)(오혜자·송진욱·지민희 의원)
  4.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5. 3.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지민희 의원)
  7. 5.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8. 6.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9. 7.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0.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19.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20.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1.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2.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5. 2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윤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2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2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10시02분)

○의장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민희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자의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눈물 속에 보내드렸습니다.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떠나시고 일주일 후 모든 사람들이 상실감과 참담함에 몸서리치며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현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여현정 의원에 묻고 싶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녹취하고 공익이라는 변명으로 세상에 공개해서 공무원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앞세워서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유족과 군민들의 비통함은 도외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로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던진 고소와 고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뿐입니다.
 고인 또한 그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께서 떠나신 일주일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한 채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인 죄 없는 공직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강요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한다면서도 애도와 추모는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싸움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인을 추모한다면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며 사과하였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정의로 포장하고, 진실을 말하라며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진실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모든 선량한 공직자분들께도 사과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특검에 요구해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현정 의원이 항시 말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고인의 억울한 희생 앞에서는 진영논리도,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양평의 모든 공직자들이 빈약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양평과 군민을 위한다는 명예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양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가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공직자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현정 의원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양평군민이며 여현정 의원 또한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비극의 희생자로 만드는 행태는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양평군이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공익이라는 핑계와 정의로 포장한 정치적 언동은 그만두고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에 대한 진정한 애도요, 추모이며, 고인께서도 진정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저 또한 양평군민으로서 양평군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단호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건의안(윤순옥 의원 외 3인 발의)(오혜자·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9분)

○의장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150호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양평군 공무원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공직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먼저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이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직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명감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행정 전체의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고인은 양평군의 공무원으로서 일평생을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평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조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 속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번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는지, 특검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및 강요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인권 보호, 공정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며,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17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과 공직자 인권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3만여 군민과 함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16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5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7년 2월입니다.
 단월·청운지역의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1,500톤 증설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40%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속한 공정률 제고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물을 추가 보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월면 향소리 1046-1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입니다.
 낙후된 양평 동부권에 건강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하고자 양평풋살장과 단월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80%가 진행되었습니다.
 현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시설 운영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개선·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1월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제296호로 보존가치가 있는 구둔역 및 주변부지를 관광 자원화하여 잊혀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살리고 양평군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6만 6,557㎡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51%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공사에 속도를 내주시고, 건축물 구조 및 공간 배치를 재검토하여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도록 재조정 등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회용품 세척시설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41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5년 12월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수·세척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회용품 세척시설 사업은 부지면적 2,551㎡에 연면적 735.94㎡, 지상 1층에 세척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25%가 진행되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보강 조치하고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814-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7년 2월입니다.
 양서면의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45%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 및 용량 부족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 용량 증설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현장 내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도곡리 10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1월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자연 친화적 종합 스포츠센터를 설립하여 부족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8,245㎡에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99%가 진행되었습니다.
 입구 경사로 화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개관 후 적정한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오빈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12월입니다.
 서로 단절된 물안개공원-양강섬-떠드렁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신설하고, 전망대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출렁다리 169m, 공원조성 2,800㎡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10%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양강섬 부교를 단순 철거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업이나 공원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보도교 연결 가능 여부 및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시공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3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입니다.
 양평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수변 경관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한강변 제방 보행 데크로드 1.1㎞ 조성하는 것으로 현 공정률 73%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그늘막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리버마켓, 거리공연,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이벤트 개최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활력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4.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지민희 의원) 
5.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6.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7.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9.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0.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2.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진욱 간사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진욱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진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의 일상적인 걷기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정화 실천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양평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조문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양평군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으나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추가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과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군의회 직원들의 공직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연고자가 사망의 충격 속에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의 대상 중 전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주요 인구정책 추진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을 기존 관내 거주 종사자에서 관외 거주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기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 이후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방안을 별도로 검토·추진하고자 주민참여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관련 조항 삭제 시 주민참여 기회 축소, 대체 방안 부재 및 사업 시행 전으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과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소액 부징수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 완화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비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인 공사비용의 지원율 인상 및 공사비 전액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양평공사에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4개소의 운영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오류와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의 국가 전문기관이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축조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덕1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지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 중인 양평군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의 운영업무를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세척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93-1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양평군의 원활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10만 5,180㎡에서 15만 5,400㎡로 5만 220㎡를 확장하고자 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 각종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지는 주요 보호구역·지역 및 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종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들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지형변화, 불투수면적 증가, 우수유출량 증가 등 자연환경상의 변화와 비산먼지 발생, 강우 시 토사 유출, 소음 발생 등 인접 주거지역 등에 생활환경상에 불가피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공사 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통해 토사 유출을 저감하고, 작업장 내 주기적 살수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장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과의 이견과 갈등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 사면부는 녹화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 및 생활환경에의 일부 영향이 대부분 일시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나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 및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안)은 팔당호 수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한강 주변의 자연 생태자원과 수질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학습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류장, 매표소,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증동2리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 계획(안)은 양서면 증동리 160-7번지 661㎡ 부지에 연면적 165.30㎡, 2층 규모로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증동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송진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순흥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중간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성심을 다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의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양평군의회가 의결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전국 지방의회 의장 그리고 법무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수신처로 발송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양평군의회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의의 취지에 함께하지 않은 두 의원님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의회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군민의 생명과 정의, 그리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데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뜻을 같이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잃지 않도록 더욱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