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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17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2.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3.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7시0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7시0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윤순옥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두 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 자리로 옮겨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그신 후 감표위원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선거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먼저,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9대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당선기준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최고득표 의원님과 차점 의원님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되 차점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 의원님과 차점 의원님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를 하신 의원님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님이 당선되시고, 최다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신 의원님이 당선됩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표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게 되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여 비치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표 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함에 있어 어느 난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함 결과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되며,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표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며, 무효표나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의장직무대리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방법과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그럼,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06분 투표개시)

 먼저, 송진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혜자 의장직무대리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옥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민희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 4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4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4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4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출석의원 4명으로 과반수는 3명입니다.
 총투표수 4표 중에 오혜자 4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께서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 인사를 드릴 순서이나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입니다.
 전례 없는 혼란과 비극 속에서 의장직이 궐위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그 책임의 무게를 깊이 통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단결된 모습으로 군민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전 합의된 일정을 무시하고 참석하지 않은 두 의원님으로 인해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밝아오듯 위기일수록 더욱 굳건히 중심을 다잡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혼란을 수습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하나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정의롭고 품격있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 지나가고 비 온 뒤 굳은 땅 위에 맑게 갠 하늘이 양평의 내일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는 그날까지 군민 여러분 곁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평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부의장직이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부의장 사임으로 인해 양평군의회 부의장 궐위가 되었기에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7시22분)

○의장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 방법은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의원님께서는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에도 감표위원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그신 후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선거 방법 및 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먼저,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9대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당선기준은 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최고득표 의원님과 차점 의원님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되 차점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 의원님과 차점 의원님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님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를 하신 의원님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님이 당선되시고, 최다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신 의원님이 당선됩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표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게 되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여 비치된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함에 있어 어느 난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함 결과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표로 처리되며, 투표용지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표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무효표나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방법과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혜자 의원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분에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석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26분 투표개시)

 먼저, 송진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혜자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옥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민희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투표종료)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 수 4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4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4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4매로서 명패 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양평군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출석의원 4명으로 과반수는 3명입니다.
 총투표수 4표 중에 지민희 의원 4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민희 의원님께서 양평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9대 양평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지민희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8개월의 임기 동안 오늘 당선되신 오혜자 의장님을 중심으로 군민을 위해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과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고 나아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양평군의회가 안정을 찾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균형의 역할을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활발한 소통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어 군민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항상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