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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17일(금) 10시0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5. 4.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5.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7.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
  23. 22.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7. 26.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9. 28.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31. 30.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32.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3. 3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4. 3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4.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5. 1.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6. 2.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7.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8. 4.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9. 5.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지민희 의원)
  10. 6.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1. 7.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12. 8.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3. 9.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4. 10.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5. 1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3.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4.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5.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7.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1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4.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5. 21.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6. 22.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23.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8. 24.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9. 25.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0. 26.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1. 2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32. 28.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33. 29.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4. 30.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5.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6. 3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7. 3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8. 34.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선호 의장 사직 허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14일에 황선호 의장님께서 폐회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9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자로 허가하였기에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 궐위 상태이므로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8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지민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 등 8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으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 최영보 의원, 여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윤순옥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장직무대리, 윤순옥 의원과 자리교대)
○의원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을 묻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마음이 무거운 게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삼십여 년 동안 오직 양평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성실한 공직자 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15시간에 달하는 조사 직후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겼습니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실 요구, 강요, 무시, 치욕, 수모, 멸시, 자괴감.
 고인이 남긴 메모 속에서 반복되는 이 말들이 고인이 남긴 다잉메시지임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 미안합니다.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자책하던 고인은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과 무고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들뜬 추석 연휴 끝나갈 무렵 홀로 깊은 절망 속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그를 생각하면 고인이 남긴 기록,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며 정해놓은 답에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특검의 만행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공포스러우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게 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심한 모멸감과 치욕,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살기 싫어질 만큼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수사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죽음으로 처음부터 정해놓은 답을 끼워맞추려는, 강요와 강압을 이기지 못한 자괴감에 삶을 버리게 한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자 수사라는 이름을 빌려 무소불위 권력의 폭권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 중이거나 수사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특검팀은 강압은 없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된 말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희생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와 짜여진 진술 강요, 인권 유린과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특검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돼버리고, 특검이 혐의가 있다고만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무소불위 권력의 수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발생하는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군민과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수사의 정의가 바로 설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고와 인권 침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특검에게도 묻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량한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정의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법치의 기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진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포장해도 빛 좋은 개살구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건 이미 무고한 목숨을 잃었고 그건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입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성실한 공직자이자 믿음직한 동료였고 친절한 이웃이자 순수한 벗이었던 고인을 잃은 우리들의 상실은 영원히 메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특검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지 모릅니다.
 충격과 공포인 작금의 사태가 되풀이될지도, 또 다른 누군가가 막연히 생각했던 특검의 수사의 피해자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의 공직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군민의 마음 또한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검은 더 이상 양평군의 공무원들을 볼모로 고인에게 행한 것처럼 무리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선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이며, 힘없고 무고한 공직자들을 향한 잔혹한 탄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故 정희철 면장님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을 볼모로 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둘째,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과 유가족들 그리고 군민 앞에 사죄하라.
 셋째, 무소불위의 살인 특검이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검 수사에서 인권 침해 강압 수사가 발생하거나 수사 결과 최종 무고 판결 시에는 특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당부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개된 메모는 유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을 변호사에게 토로하며 전달한 것이라 담당 변호인을 통해 공개되었고, 고인의 SNS 활동 등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함부로 발설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과수 부검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 유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비추어 볼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인의 마지막 SNS 행적, 고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듯한 내용은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세상에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라 하여 수사적인 사건에 관련 있는 내용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관계자 동의 없이 공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가 날아온 날부터 영결식까지 내내 종일토록 내리는 비가 비통한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이 너무나 가슴 아파 충격과 비탄에 젖어 자꾸 망연자실해지는 정신을 바쁘게 수습하다가도 손을 놓고 하염없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본인의 책임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선량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침묵하며 무턱대고 순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13만 군민이 겪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심을 굳게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죽음으로써 알리고자 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무리한 특검 수사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까지 군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오혜자 의장직무대리와 자리교대)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최영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최영보입니다.
 최근 우리 양평군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평생을 성실히 봉직해 오신 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세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성실함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지금도 믿기 어렵고 너무나 아프기만 합니다.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동료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군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했고, 양평의 변화를 위해 조용히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은 양평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애도의 시간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비극 앞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더 깊이 오래도록 고인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어 정치의 손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가족의 슬픔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왜곡되거나 묻혀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끝까지 공정한 절차와 예의를 지켜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이유는 다시는 누구의 삶도 똑같은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성실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분이 살고 싶었을 세상, 공정과 정의가 최우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겸허히 애도하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바로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유가족의 슬픔을 가장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고통과 진심을 깊이 헤아리며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옳은 길을 고르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결코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신호는 공직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과 존중,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보여주신 성실함, 온화함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은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가치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침묵은 또 다른 침묵을 불러오고 비극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먼저, 정희철 면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생을 공직에 몸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면장님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슴에도 묻지 못할 한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죽음이 확인된 직후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추어 세우겠다는 정치적 면죄부만을 노리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12일 기자회견을 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결백하며 특검의 수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범죄행위이자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의 죽음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비열함입니다.
 메모에서 확인되었듯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끝내 지켜야만 했던 김선교 의원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의구심을 낳은 고인의 자필 메모는 어떤 경위로 특검 출석 당시에는 선임되지도 않았던 김선교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의 대전 대덕구...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여헌정 의원님!
여현정 의원  당협위원장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유가족도 경찰도 아닌 김선교 의원과 국민의힘 당에 의해 공개되었습니까!
 수많은 군민들이 말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까운 생명이 지고 말았다.
 민심이 말하는 그 책임질 사람은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성역입니까?
 김선교 의원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당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가슴 아픈 죽음의 배경은 특검 수사 이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라는 특혜입니다.
 최은순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로 8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수입을 얻었음에도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전례 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
    (장내 소란)
 방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특혜가 가능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범죄사실이 존재하는데 당시 양평군수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김선교 의원이 나는, 나만은 책임이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입니다.
 고통 속에 떠난 이는 그리고 십여 명의 또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은 당신이 지켜내야 할 함께 한 동료가 아니었습니까?
 특검 조사로 고인이 느꼈을 압박감과 두려움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킬 수 있었던 목숨입니다.
 모를 리 없는 일들을 나는 모른다 잡아떼고, 나만 결백하다 주장하지만 않았어도 고인의 특검 조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하나둘 참고인으로, 피의자로 불려가는 것을 인지했을 때 모른다고 해라, 내 이름은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하는 대신 내가 시켰다고 진실을 말하라고만 이야기해 주었어도 조사를 받고 온 공직자가 심경을 적은 메모에 군수의 지시를 인정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문장이 어떤 경위에서든 쓰인 것을 보았을 때 미안하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고만 말해주었어도 지킬 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정작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본인은, 단 한 번의 특검 조사도 받지 않은 김선교 의원은 이제라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고인의 잘못이 아니다.
 직원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공흥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직 한참이나 수사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는 그 누구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백번 양보해서 당신의 주장대로 결백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던 김선교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무기로 정치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특검에 출석하여 철저히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잘잘못은 공직자들의 희생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특검 조사를 통해 가리십시오.
 그것이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고 애도하며 당신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길입니다.
 한목숨 지키겠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두를 잃게 되기 전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야만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고인이 떠났어도 진실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결백하다는 주장은 공직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사람들을 권력형 비리에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치적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마십시오.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모두 살아서 함께 이겨냅시다.
 약자라는 이유로 기댈 곳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힘없는 사람이라고 누구의 죄도 대신 뒤집어쓰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은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인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5분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유발언도 여기서 개인의 실명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판사입니까?
    (장내 소란)
 공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0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17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 등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라고 하며 운영기간은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4일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57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10월 2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118호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속 환경정화 실천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양평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59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최영보입니다.
 의안번호 2025-119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정비하고 의장의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7.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8.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4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1시00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5-120호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모집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5-121호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양평군과 군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증진 및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5-122호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는 보험금의 청구권자를 피보험자 본인 외에 실질적인 보호자도 청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여 자격 없는 사람의 보험금 청구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0.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 의원)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123호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범공무원 표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의회 직원들의 공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표창의 대상이 되는 모범공무원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25-124호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의 신청기간이 90일에 불과하여 경황이 없는 군민이 그 기간을 지나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화장장려금의 신청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5-125호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입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인구 5,000명 이하의 면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입자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인구정책의 대상 중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에서 인구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제출된 조문 일부 수정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25-12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보훈부 승격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명칭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5만 원 상향된 월 15만 원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비용 추계 결과 2026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25-127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거주자에게만 지급하던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관외 거주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타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및 사기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비용 추계 결과 2026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28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관련 용어, 문장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 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용어 등을 개정된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포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29호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영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법의 일부 내용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양평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 입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준을 정하였고, 5조에서는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시행일자와 적용 예를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1건이 있었고 검토 후 미반영 처리되었습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130호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자격을 변경하고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된 이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별도 검토 추진하고자 주민참여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환경교육국장을 추가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 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주민참여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31호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과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소액 부징수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소액 부징수 금액을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1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 2025-132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적용의 완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축사 및 작물 재배사의 경우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 보호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고, 공장부지 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형 건축물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며,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의 면적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 2025-133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의 시설 종류 및 비율을 확대하여 주차장 활용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및 비율을 확대하고, 안 별표 2에서 주차 요금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안 별표 5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4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상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7에서 공사 비용의 지원율 인상 및 사회복지 시설을 전액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35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사무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종합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4개소를 양평공사에 대행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양평군 종합체육시설 4개소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평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무로는 종합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종합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 및 관리, 기타 종합 체육시설의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행자는 양평공사가 되겠습니다.
 연 사업비로는 1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내년도 1월 대행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2.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 2025-136호 양평군 연속지적도 및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오류와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를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 법에 따라 수입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26년부터 28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억 2,200만 원입니다.
 정비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37호 양평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체계 구축 지원 및 국토조사정보와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법에 따라 수의 위탁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토조사정보 관리 및 3차원 공간정보 DB 현행화, 시스템 내 주요 사업 정보 및 부서별 사업 연계 관리 기능 고도화, 표준화된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8호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측량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기준점은 삼각보조점, 도근점 총 5,321점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수위 위탁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군의회 동의를 거쳐 2026년 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5.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5-139호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성덕1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5년 성덕1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개요입니다.
 설치면적은 132평방미터입니다.
 설비용량은 1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6.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7.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140호입니다.
 양평군 다회용품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 중인 다회용품 세척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418번지 외 2필지에 설치 중인 양평군 다회용품 공공 세척장은 운영 인력 14명으로 위탁 운영비는 7억 1,359만 원이며 연면적 735.94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3개 라인 세척 시설이 있으며 6단계의 세척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밖에 앞치마 세척실, 사무실, 휴게 공간, 다회용기 보관 장소 등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회용기의 세척 공급, 회수 등 관련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 군 의회 동의를 거쳐 2025년 11월에 업체 선정,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5-141호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의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정하고자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 93-1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10만 5,180평방미터에서 5만 220평방미터 증가된 15만 5,400평방미터로 확장하여 양평군의 원활한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8.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142호 2025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창대리 737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95억 5,000만 원으로 환경교육 선박을 건조하고 계류장, 매표소 등을 설치하여 생태학습 교육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증동1리 마을회관 이전 신축 변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중동리 160-7번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으로 건축 단가 상승 및 토목 공사비 추가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29.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143호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경 모집 공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하여 26년 1월부터 민간위탁 재위탁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30.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4호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군민에게 통합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자살예방법 제13조,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다음 위탁 개요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예산액은 2025년 기준 13억 7,4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는 양평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1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3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38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39분)

○의장직무대리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