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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3.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6. 5.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7. 6.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1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22.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4. 1.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5. 2.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6. 3.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7. 4.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8. 5.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9. 6.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7.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8.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9.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0.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2.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3.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5.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6.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7.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8.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19.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0.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1.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2.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6.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7.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1분)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과 오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행정이 안주와 관성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양평군 소속 어느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와 일부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험담과 폭언을 일삼고 고용 불안을 조성하며 심지어는 보조금과 센터의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군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이 센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손이 닿지 않고 조례도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3년 장애아이 참여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장애아이들의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프로그램에는 장애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23년도 그 장애아이들의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2024년도 프로그램에 25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족, 지인들과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며칠에 걸쳐 그 부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제보 그대로 24년도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예산은 사적 불법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 아이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 단체와 갑과 을의 관계로 사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 참담하고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복지과의 해당 복지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부 노무사협회의 공정성을 담보한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군민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군 기관에서 당직자가 당직근무 중 복무지를 이탈해 음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하나 조사 과정은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주변 진술 청취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복무 위반은 해당 기관에 자체적으로 처분할 문제이며 군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에는 양평군 감사 규칙이 있고 이에 따르면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수혜기관 등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종류 중에는 특정감사로서 복무감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복무에 대해서는 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명백히 규칙을 외면한 것이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군청 안에서도 어떤 부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반면, 다른 부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스스로 권한을 부정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차이는 결국 제도의 유무보다는 집행부 담당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군 기관이나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 관련 민원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도움을 드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양평도 법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몰린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이를테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만 18개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해 구리, 고양, 수원, 평택, 부천, 광명시는 주민을 위한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처음에는 양평군민도 이 조례의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상 인권센터의 상담 대상은 도 및 그 소속기관, 도내 시군,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는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접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는 희소식이 들리긴 하나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고 법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평군 자체적으로 군민 어느 한 사람도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손 내밀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가,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아직도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은 제도적 보호망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앞서 말씀드린 센터의 사례처럼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동시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은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의 두 사례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이게 관행이다,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오던 것 이상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려 하는 타성에 젖은 공무원분들도 다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길을 만들며 가려는 의지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군민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효율성은 결국 공무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타성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을 놓는 순간 군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양평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만이 양평군 행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양평군의 행정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평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1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2만 9천여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국책 사업이 중단되고 전례 없는 특검팀이 양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군청은 심각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추측과 확증 편향, 무책임한 의혹이 난무하는 방송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군 의원은 때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책무는 군민의 안전과 양평의 미래 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비로소 의회가 바로 서며 군민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사실의 일부만을 전체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억지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등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왜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질책하기는커녕 동조하거나 앞장서는 듯한 일부 의원의 태도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과연 그것이 군민을 위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우리는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까운 동료를 단죄하는 고통은 컸지만 그것은 개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회의 원칙을 세우고 신뢰와 품격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 유포한 행위로 의회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제명을 무효화 했지만, 판결문에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제명은 과하지만 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명백히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스스로 여전사라 부르며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승리자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일방 지시, 공무원의 개입,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결국 모든 것이 특정인 땅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의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개발 사업은 인근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혜라는 궤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실처럼 포장하는 방송 행태는 군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특히, 2016년 개통된 남양평IC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남양평IC 개통 이후 출퇴근, 주말마다 극심했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남양평IC는 하이패스 전용 IC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IC와 단순 비교하면 교통량이 적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월평균 이용 현황을 보면 남양평IC와 양평IC 모두 결코 적지 않은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양평IC는 일평균 1만 947대, 남양평IC는 7,002대가 이용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두 IC의 필요성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없었다면 양평의 교통 체증은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며,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개통을 이끌어낸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곧 군민을 무지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사안은 특검수사로 엄정히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월 20일 특검팀은 양평군청을 비롯해 국토부, 도로공사, 용역 업체 등을 대규모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는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경솔한 언동일 뿐입니다.
 의원은 군민의 신뢰로 선출된 공적 대표자입니다.
 품위와 책임을 잃는 순간 의회의 의원 모두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지금처럼 군민의 숙원이 지연되고 행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의원은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SOC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평의 미래 전략 사업입니다.
 특히, IC를 포함하는 노선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요소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실질적 이익을 지켜야 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억지 주장과 정치쇼에 매달리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이 혼란의 시기에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2만 9,000여 양평군민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IC를 포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의회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군민이 바라는 거는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입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때 비로소 의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삶을 지키고 양평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의회의 책무를 다한다면 의회는 군민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자 믿음직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군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고 기대어 설 수 있도록 저희 동료 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자 군민 앞에 드리는 의회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장, 오혜자 부의장과 자리교대)
○부의장 오혜자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의장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선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의회 의장 황선호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5년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최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도시 간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필리핀의 도시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조사, 분석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국가는 필리핀 1개국이며, 참석 대상은 총 14명으로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 5명과 의장협의회 간사를 포함한 수행원 9명입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필리핀 마닐라 한인협회, 마카티시의회 및 필리핀 협동조합 개발청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문화시설 등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 동남쪽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억 1,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7,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행정구역은 지방, 주, 시, 지자체, 바랑가이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중심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삼권분립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방문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인 필리핀 마닐라 한인협회는 대략 1960년대 필리핀 한인회가 조직되어 한인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GDP가 낮았던 시절에 필리핀으로 넘어간 한인 1세대의 헌신적인 희생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필리핀 마닐라 중심지에 한류열풍과 함께 한인타운까지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 마닐라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한국의 위상과 한인의 지위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 주민의 조합 육성과 행정기구의 의견 수렴 자세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역할에도 큰 시사점을 안겼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마카티시의회는 세제 혜택, 녹색 인센티브, 행정 편의성이라는 다각도 정책 수단을 통해 국내외 우수기업 유입에 성공하였고 특히, 마카티시의 디지털 조례 심의 시스템은 전자공청회, 투명 공개,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3개의 중심축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디지털화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카티시의회는 필리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 정치, 법제적 복합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지방의회 중 하나로 고도화된 디지털 의사결정 시스템을 비롯하여 우리 양평군의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풍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필리핀 협동조합개발청은 필리핀 내 각종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감독까지 포괄적인 법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경제조직이 아닌 사회적 자율조직단체로 정의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지역 협동조합 설립 및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지방분권적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 비교 분석 후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의 문화시설 방문을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의 활용과 보존 및 문화·관광자원 활성화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필리핀의 실생활 정책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양평군 발전 방향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오혜자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부의장, 황선호 의장과 자리교대)
○의장 황선호  오혜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3.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4.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5.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6.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기준, 절차, 의회 보고,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날 지정뿐 아니라 기념행사 개최, 시설 이용료 감면, 홍보활동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 및 등록지원을 마련하고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동물복지 및 공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완료 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 제출 의무 및 총괄부서장의 게시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부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여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해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분과위원회별 2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자문 안건 검토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우선선발 기준에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포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교류사업의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종합체육시설에 ‘양평종합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입장 제한 사유를 신설하며, 사용료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고용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임차료, 교육, 컨설팅, 브랜딩 등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의 정의, 절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급 주체와 방법을 상위조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과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적립하도록 하고 지급대상 요건, 신청 및 선정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수의 책무, 장기·연차별 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로수 관리 절차, 주민참여 활성화, 비용 부담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보전과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헌혈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헌혈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지역 실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형농업기계 임대사무를 민간위탁(관리, 이전)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농업기계의 운반 인력 부족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전문기술, 운송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주거·상업지역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재정비안에는 양평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15,880㎡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업지역 확대에 따른 소음, 주차난,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 저하 요인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도로 신설 시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림지역 전환 시 환경과 이용의 균형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면적 중 3,221,515㎡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 시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지의 보전 가치와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량농지의 경우 대체 농지 확보나 농업 생산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지역 전환 후에도 수질, 토양 보호 등 환경 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2차 주민공람 접수의견 14건, 관련 부서 요청 8건, 별도 민원 12건 등 총 34건의 용도지역 변경 추가 입안사항과 교통, 방재, 문화체육 등 총 78건의 기반시설 변경 추가 입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 부서, 의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3.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진욱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지원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4월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양평읍 공흥리 31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 원, 연면적 2,491㎡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예정부지 인근 사유지인 양평읍 공흥리 548번지, 1,094㎡를 매입하여 이를 양평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물 및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은 낙후된 양평 동부권에 건강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에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단월면 향소리 1046-2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단월면 향소리 1046-16번지 일원에 풋살장 4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투자심사 권고사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접토지 1,235㎡(양동면 석곡리 157번지, 쌍학리 243-5번지)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 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8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외 2개 기금 예수금 114억 8,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억 7,428만 1,000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교육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7,3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10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수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지출부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력운영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수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과징금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농업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28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7,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78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7억 6,100만 원으로 8.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6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04억 1,000만 원으로 7.54%를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83억 5,100만 원으로 10.9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2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58억 4,900만 원으로 13.16%로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200만 원으로 5.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안전총괄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 외 1건, 8,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송진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순흥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10월 한가위를 맞아 가정에 늘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