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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일(월) 09시3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8.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3.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
  21. 2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29. 28.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5.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6.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7.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8.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2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3. 2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4. 2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4.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6. 2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7. 2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8. 2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9. 28.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30.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2.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37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최영보·여현정 의원) 
4.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3인 발의)(윤순옥·최영보·여현정 의원) 

(09시40분)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9월 5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오혜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5호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회 의결 및 보고, 안 제6조에 체결된 협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 2025-86호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양평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양평군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오혜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최영보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윤순옥·여현정·지민희 의원) 

(09시4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최영보입니다.
 의안번호 2025-87호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안 제4조에 기념행사 개최, 안 제5조에 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윤순옥·송진욱 의원) 

(09시4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88호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지정과 비용 지원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4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5-89호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 결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0호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를 변경된 운영 지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1호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정비를 통해서 양평군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자문 안건의 신속한 검토·조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건이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된 조문 일부 수정에 관한 내용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4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5-92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의 관광기념품을 답례품 우선선발 기준에 포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교류사업의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 조항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답례품 우선선발 기준에 양평군 지정 관광기념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상위법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25조에는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0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3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5-94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77쪽 의안번호 2025-95호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의5에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들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321쪽 의안번호 2025-96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5.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97호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8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8호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과 “지역화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저소득 청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1건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4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99호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양평군 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지원받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근로지원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근로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5-100호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및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도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9.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부의안건 5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1호 양평군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도시 양평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입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과 위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0.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5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02호 양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출석위원에 대한 운영수당비 지급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1.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6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03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7조 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및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665쪽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25-104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대형농기계의 임대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영에 따른 운영 인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저촉 등 대두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추진방식은 대형농기계 임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25년 하반기고, 위탁기종은 조사료수확기 등 4종 20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3.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 2025-105호입니다.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일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누락분 반영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추가 입안사항 총 34건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추가 입안사항 총 78건입니다.
 25년 8월 18일부터 25년 9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4.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106호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먼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16-4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12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91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 건립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48번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 단월면 향소리 1046-2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낙후된 양평 동부권에 건강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주택부지 토지 매각(안)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12-1번지 외 8필지로 매각예상액은 74억 3,200만 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신축 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7필지로 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신규 토지매입,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 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19쪽 의안번호 2025-107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2개 기금 예수금 114억 8,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억 7,4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개정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7,360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재산정에 따라 1억 6,1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력운영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과징금 수입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28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7,8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7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0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587억 6,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9,802억 3,800만 원 대비 8.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10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8,465억 5,000만 원 대비 63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5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04억 1,000만 원으로 7.5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5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5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5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9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42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변동 규모는 국비가 18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8억 9,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대행사업비, 주민편익 생활 불편 해소사업과 안전관리 사업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7.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8.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72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09호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상담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양평군지부로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1차 위탁 이후 재위탁 선정되어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15일 총 6년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2025년 10월 16일부터 2030년 10월 15일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1억 6,500만으로 총 2억 7,500만 원이며 상시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기능 강화, 휴식 지원, 인식 개선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심의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7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10호 양평군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으로 부재 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365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지속적인 보호 체계의 유지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수탁기관은 청운면 소재 로뎀의집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차 위탁 이후 재위탁 선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도비 2,500만 원, 군비 5,900만 원으로 총 8,400만 원이며 생활지도사 2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일시보호와 의료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심의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9월 2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