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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0. 9.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9. 18.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0. 19.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21. 20.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4. 23.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4. 2.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5. 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6. 4.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7. 5.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7.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1. 19.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2. 20.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3. 2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5. 23.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1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01분)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오늘로써 17일간 이어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도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벌써 낮이 가장 길고 몹시 더워지기 시작하는 하지입니다.
 짙어진 녹음 속에서 성큼 다가온 여름만큼이나 계절은 흐르고 자연은 변하지만 우리 양평군이 안고 있는 숙원과 과제는 여전히 무겁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안이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양평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범 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6가지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불이익 속에서도 양평군민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입니다.
 길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는 말처럼 고속도로는 양평군의 미래를 밝히고 경제적 변형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2008년 최초 타당성 조사 이후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양평군민의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의 문턱을 넘었지만 2023년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다시금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국토부와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한(이하 예타안) 강하IC가 포함된 노선 변경 사이에서 양평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교통수요 분산 효과 측면에서 변경안이 확실히 우위를 갖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은 예타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수리 국도 6호선의 만성 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강하면과 청운면 일대의 고질적 교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둘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변경안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타안은 양평읍 중심으로 교통축이 집중된 반면, 변경안은 강하IC를 통해 남부권과 동부권까지 발전의 축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강하면과 청운면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 및 사회적 수용 측면에서도 변경안은 예타안보다 안정적입니다.
 예타안은 남한강을 두 차례 횡단하고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관통하여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변경안은 터널과 교량 구조물 비중을 높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아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경제성 역시 변경안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변경안은 예타안 대비 0.8% 수준의 비용 증가에 불과하며, 민원 대응 비용, 환경 보존, 장기적 교통수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훨씬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입니다.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 환경 안정성이나 경제성 모든 면에서 예타안을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로 계획이 아니라 양평이라는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양평군민들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강하IC가 포함된다면, 양평군의 이익이 되는 노선이라면 어떤 노선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예타안보다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이 양평군과 군민에게 훨씬 더 이롭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지지하는 것일 뿐 변경안 노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양평에 더 이로운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수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양평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뿐입니다.
 양평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교육, 복지,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며 군민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킬 성장의 엔진입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닙니다.
 6가지 중첩된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양평 남부 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입니다.
 강하IC는 국도 6호선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하IC가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반쪽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완전한 양평의 미래를 위한 길.
 지금으로선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군민 여러분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숨죽이며 기다려온 소중한 염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아름답게 꽃피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13만 양평군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 논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둘째,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계획 등 실질적 로드맵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10년 후, 50년 후 우리 아이들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양평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분석이 증명하듯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만이 양평의 진정한 꿈의 미래를 향하는 길입니다.
 13만 군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양평군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양평군민 모두의 소망이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9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요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51건의 자료요청을 근거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공사는 양평군이 100% 출자하여 2008년에 설립된 공사로 설립 초기 유통사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납 사기 등의 사고로 약 3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일부 사업을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부채 9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208명이던 직원이 현재 25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통시설 근무 인력 약 40여 명이 남아 있는 등 일부 사업은 축소되었음에도 인력구조가 정비되지 않아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내부 갑질 문제와 일부 체육시설 관리 직원들의 이용객 대상 갑질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직 문화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월정미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마을의 문화, 예술, 소통 공간이자 마을 자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 공간인 세월커뮤니티 센터가 마을 간 갈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부기등기를 보완 조치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갈등에 대한 조정 노력과 구속력 있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전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 군목인 은행나무를 포함한 가로수에 대하여 매년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구간에서 과도한 가지치기가 반복되고 있어 도시경관 저해 및 관광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관과 관광이 중요한 용문산 관광지 진입 구간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자연경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가로수를 단순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경관자산 및 지역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용문산 관광지 진입 구간은 조형 전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 구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작업자 교육을 통해 전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양평군 전역에 확대 적용 가능한 가로수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여 경관성과 생태적 가치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0년∼202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본래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양평군 농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비자와 수도권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성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2025년 사업종료를 앞두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메우기식 사업이 아니라 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가공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농가가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유동 인구, 주거인구, 방문객 수 등 소비자층의 수요조사를 선행하여 실질적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재원 조성은 2001년부터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기금출연금은 1억 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2024년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200% 이상으로 적립 조성액이 감소되어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처가 융자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양평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과 긴급한 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견으로는 농업발전기금의 출연금 확충 등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금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으로 양평군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조치결과를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주신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3.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4.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5.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방법을 확대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와 사후관리로 공무국외출장의 적합성 및 타당성, 의정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징계대상자는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평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기별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평군의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수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공인 보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주비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활동 수행 중에 장제·유족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지급기준에서 정리 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수행 사업과 관련 부서의 협조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양평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 수립에 필요한 영양관리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평면 일신1리, 용문면 다문1리, 덕촌2리, 서종면 도장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마을별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 공동수익 창출 도모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0.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1억 7,000만 원 중 간접지원 사업비 117억 1,000만 원, 직접지원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당초 6개 사업 중에 추가 사업 조정내역으로는 청소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 면적 16,927평방미터, 11억 6,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고 추가 시설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평면 월산리 776-1번지, 부지 1,573㎡를 3억 원 정도 매입하여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인해 월산3리의 지형 조건,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 부지 1,537㎡에 2억 6,200만 원으로 탁상감정 받은 대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1건에 3억 9,326만 7,63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2024. 7. 16.∼7. 19. 호우피해 소상공인,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금 3건, 소 럼피스킨 백신 긴급 예방접종 해열제(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1건, 지평면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족분 지출 7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총괄 현황은 세입 결산액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69억 9,4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59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40만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0만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집행잔액) 84억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00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2건이며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장 발의 안건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핵심인 택시 공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과 이용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크며, 무엇보다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정하게 될 경우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담당 부서에서는 양평군의 현 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7일간의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도 끝까지 정례회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병후 환경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인수 평생학습과장님,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13만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