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총무담당관 신희구.
○위원장 여현정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직원 안정 정착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위원입니다.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만나서 여쭤보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평군 신규직원 숙소 지원사업 도입과 배경, 주요 추진 목적이 무엇이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우리 군에 발령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처음 정착이 어렵고 또 타지에서 있다 보니까 생활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초기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해서 일단 일부나마 숙소를 저희가 전세 형태로 마련을 해서 저연차 공무원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재직기간, 통근 거리, 거주지 등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5년 미만까지 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한 60점 그다음에 통근 거리는 그분의 주소지, 관외 주소지를 따라서 100㎞ 이상∼40㎞ 미만까지 해서 40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입주자 퇴거 후에 시설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입주 절차를 선정을 하고, 공실이 혹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을 저희가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0명은 그대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선 신규 모집을 해서 새로운 분이 지금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  신규직원 안정 정착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신규직원 숙소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부지침 그리고 예산서, 입주자 공고문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한 거 관련해서 검토 문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신규직원 숙소 지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퍼센티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고요.
 열한 분이, 그러니까 입주 신청을 요청하신 분이 한 2배수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열한 분이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시고.
 그런데 그 단점이 신규자인데 신규자가 들어오기 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전에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이 6월이고 이제 신규자가 들어오려면 9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신규직원분들은 입사 시점에서 미리 신청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따져 보게 되면 신규직원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전에 숙소를 늘린다고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저희가 7억을 가지고 보증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전세를 얻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수요를 하반기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수요 파악도 해서 수요가 많다면 지금 군비가 7억 들어갔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신규직원분들 또한 정착 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잘 진행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직원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숙소 위치가 지금 현재 보면 도곡리, 아신리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직원들 중에는 서종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양동 쪽도 있을 것인데 그쪽도 고려를 하고 추후에 직원 숙소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숙소를 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새 건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호하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신축된 건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 숙소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간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또 다른 주거 형태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외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잘 절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깐요.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임용일 시작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수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절반 정도는 지금 신청을 못 해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양평에 관내에 주택을 또 임대차로 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실이나 퇴사,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한 분이.
 그럴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들 중에 서울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대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서울에서 다닐 수가 없어서 양평에 관내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양평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는 혜택 같은 것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자가 합격이 되면 임용되기 전에 이미 이런 제도나 이런 거에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가족들이 다 방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고 나서 채용이 돼서 들어오면 이미 기회는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신규자를 위한 부분은 해당되는 분도 있죠, 그때까지 관외에 계셨으면.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어떠한 특정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거나 불리하게 되거나 이거를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또 왜냐하면 이게 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그래, 너 관외 가 있었으니까 인정해 줄게’라고 하지만 이 10실 가지고 저희가 그 수요까지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정착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으로... 다만 예산이 또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10실을 운영하는 데 7억이 들어가니깐.
 그런데 또 20실이면 그것도 적당하냐, 그것도 사실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정하게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양평에서 이제 들어와서 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급여에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중도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옥천하고 양평읍 시내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관내에 군청 근처에 거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옥천까지 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 지민희 위원님께서 서종이나 양동 같은 경우에도 고려해 달라 하셨는데 거기까지, 그쪽에 주택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큼 신청할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에서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평읍 시내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 위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안 되면 이제 역세권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역이 저희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양평 읍내가 아니더라도 역세권 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서부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 예산서에서 일반 예산과 이런 거를 저희가 확보하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또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군의회 의결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받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답례품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는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임명으로 하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답례품 선정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조례로써도 충분히 그런 선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알권리를 위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공무원을 빼고 나면 다섯 분이거든요, 위원이.
 민간 위원이 다섯 분인데 1, 2명을 공개로 하는 건지 전체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는 필요하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례품 선정 과정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 또는 제안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심의자료 그리고 회의록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심의자료하고...
○위원장 여현정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영보 위원  회의록.
○총무담당관 신희구  회의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관내에다가.
 그러면 이제 관내 기업에서 이게 답례품으로서 적정한지.
 적정하다는 부분은 기부한 사람이 선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답례품이 기부액의 3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하시면 선정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오히려 그 기업체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업체 부스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그 기업체를 저희가 다 가서 방문해서 이번에 이제 기부 물품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내주십사 하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가 굉장히 많고 상품이 많고 다양하다 그러면 말씀이 맞긴 맞는데 관내가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혹시 타 지자체 운영 우수 벤치마킹 사례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저는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없고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기부금 집행내역하고 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기부금 내역은 저희가 원하시면 자료는 낼 수 있겠고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서 저희가 지정기부를 통해서 추읍산 진달래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나와서 기부금만 받아 놓고 타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그래도 발 빠르게 작년, 올해 해서 기부금을 잘 사용했다.
 이런 언론보도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생소하고 홍보가 덜 된, 안 되고 있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홍보가 절실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민들에게 이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영보 위원  언제든지가 아니라 이거는 상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런 제도나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무튼 공개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앞으로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자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두 종류의 위원회가 있어요.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둘 다 있는데 둘 다 위촉직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정성을 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위원 선정 방법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청을 드릴게요.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운용 관련 내부 지침 그리고 세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최근 2개년도 기부금 모금 사용 답례품 제공 통계표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답례품 선정 기준 및 참여 업체 현황, 홍보 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물 사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한번 해보시고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까지 요청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군의 연도별 모금액과 집행률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모금한 게 모금액이 2023년도에는 1억 1,100만 원, 2024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현재는 2,3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집행률은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24년도에 저희가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8,000만 원 그다음에 화재 취약시설 보급해서 4,6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 보상비, 경상비 합쳐서 그거 7,800만 원 해서 2억 4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현재에는 추읍산 진달래 5,000만 원 그다음에 소화기 해서 3,9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해서 4,500만 원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아까 최영보 위원님께서 잠깐 기부자 선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답변은 받았는데 한 12%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여 명한테 그런 걸 또 알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해서 저희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설문 답변 내용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하고 또 답례품 매출 비중 상위 품목이 무엇입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품목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쌀이고요.
 그다음에 양평통보 그다음에 에크미포크에서 하는 돼지고기 그다음에 꿀 이렇게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답례품 구성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례품이라는 게 저도 기부를 하고 타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봤는데요.
 답례품이 이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깐.
 그 선정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는 쌀이 지금 거의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저희 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쌀이 대표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양평군에서 정말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답례품 발굴이나 또 모금 확대를 위한 양평만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은 보통 다 다른 데랑 품목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는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는 특색있게 하고자 하는 게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서 그런 분들이 답례품만 받는 게 아니고 양평에 와서 2차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하려고 하는 게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투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체험 같은 거를 늘려서 2차적으로 양평을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을 저희가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확대 계획을 보면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57개, 관광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품목 중에 지금 더 늘리겠단 얘기시잖아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구체적으로 관광서비스 체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거 같은데.
○총무담당관 신희구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스투어나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나 그다음에 양조장이나 어떤 체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딸기 농장에 대한 체험 그다음에 양떼목장에 대한 체험 이런 거를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양평으로 직접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이하게 양평통보가 사실 많이 지금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분들이 2차적으로 양평에 와야 양평통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양평에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잘 홍보하고 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양평통보를 가지고 양평에 와서 쓰는 그런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특색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통보를 사용을 하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사실 홍보 활동이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홍보 성과에 따라서 결과가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 보면 진짜 수십 개 발로 뛴 거, 진짜 관내 행사 다 쫓아다니고 동문회에 홍보물 배부하고 했습니다만 답변 자료 160쪽에 보면 홍보비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가지고 진짜 홍보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도 홍보비를 배로, 2,400만 원도 많은... 저희가 지금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홍보비 1,20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배로 그래도 2,400만 원... 2억인데 2,400만 원 갖고 홍보한다는 거는 사실 적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홍보는 지금 현재 1,200만 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홍보비 기금 편성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여기가 모금액이 상위 지자체잖아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자체 중에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 대신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셨네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엔 저희보다 모금액이 부족한데도 2,000만 원 사용하셨고 용인시도 900만 원 홍보비 예산에 민간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적은 예산들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부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연간 모금액이 나오는데 안성시가 한 6억 정도 되면서 홍보비는 1,000만 원이지만 민간 플랫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 플랫폼은 민간이 홍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가는 개념인데 그게 수수료가 11%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안성시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6억 걷어가면서 7,3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홍보비가 한 8,400∼50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런데 8,400∼500만 원 해서 6억 받는다 그러면 저희도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는 하는데 이게 민간 플랫폼은 개인사업자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또 많이 걷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반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 이분들하고는 조금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민간 플랫폼을 검토는 하지만 도입은 서두를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화성시는 5,300만 원에 5억 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는 8,000만 원에 6억 한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더 효과 있게 한 거 아니냐, 주도적으로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홍보비를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민간으로 가든지 그거는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그만큼 또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이요.
 우리가 지금 양평군이 지정기부 도입을 언제부터 검토하셨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1월 1일서부터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서부터 지정기부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면서 그 지역에서 산불로 해서 지정기부를 받았어요.
 저도 기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정기부를 했을 때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홍보하고 있고 현재 2,000만 원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연간으로 지금 저희 관외 출향인 중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매년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올해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더니 다음에 2,000만 원 하시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이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알려서 그리고 이제 기부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기부를 막 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모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타 지자체 우수 사례에 보면 지정기부에 대해서 굉장한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광주 동구는 발달장애인 야구단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 곡성은 소아과 설립했었고 담양군은 병원 동행 서비스 어르신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정기부제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하게 기부자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주민 수요 기반 지정기부 사업 추진 진행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향인이 500만 원씩 3년 동안 1,500만 원 기부하셨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윤순옥 위원  그분이 이제 지정기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정기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정기부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도 우수한 사례를 담아서 우리 양평군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파악은 다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지정기부를 하는데 외부에서 이슈를 만들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마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우리 양평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업무협약 했던 5개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다고...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8위인가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경기도 8위입니다.
윤순옥 위원  경기도 8위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약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많고 또 지정기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고 또 이 기부금이 지역 현안에 문제 해결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8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1억 8,800만 원 했는데 올해 이제 목표는 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성과가 나고 또 이게 관내에 다 혜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준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다 받아 봤고요.
 잘 받아봤습니다.
 또한 부족한 서류가 있어가지고 요청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023년, 24년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 목록 및 수탁기관 명단하고요.
 각 위탁 사무별 사무편람 작성 현황표, 작성 여부, 승인 여부, 비치 여부 그리고 보험 또는 보증서 제출 여부 현황표,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안, 위탁 사무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이거는 있을 경우에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의 의무 미이행 관련 조치 내역까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끝으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여현정  정회요?
최영보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이00 팀장님이신가 아니면 그분을...
○위원장 여현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팀장을 배석시키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총무팀에 이00 팀장님이라고 계신가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담당 직원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분 배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가능할까요?
 담당 부서 이동이 있어서...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 팀장님 배석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여현정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겠는데 행정구역 여론 그리고 선거 담당하시는 거죠?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나요?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켜야 되죠, 그렇죠?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양평군민들이 13만 넘죠?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중에 절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모든 비용은 그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민원의 발생이 소수가 아닌 다수가, 엄청난 많은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군민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총무팀장 박동주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최영보 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잘못 사용했다, 이거는 시정조치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총무팀장 박동주  민원이 발생했을...
최영보 위원  절반의 군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총무팀장 박동주  절반의...
최영보 위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양평군에서 문자를 발송을 해요.
 선거 독려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그거 보셨어요?
○총무팀장 박동주  예, 봤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한테 문자가 여러 건이 왔었는데.
 팀장님,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색깔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렇죠?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민하게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번 선거 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선관위에도 그렇고 양평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군에서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문자를 보낸 건가요?
 내용 알고 계세요, 문자 내용?
○총무팀장 박동주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영보 위원  똑같은 문자가 온 건데 그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저희가 보낸 거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자 내용.
 거기 내용 있잖아요.
 읽어봐 주세요.
○총무팀장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표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 위원  잘하셨어요.
 문자로 투표 독려도 하고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없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총무팀장 박동주  저희가 이 문자를 발송을 할 때는 선거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선관위에 다 질의를 해서...
최영보 위원  선관위에 질의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평군민의 세금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다가.
○총무팀장 박동주  ‘자유대한민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보 위원  예,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총무팀장 박동주  예.
최영보 위원  그 내용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선거라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지난 선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선거에 이런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냐는 얘기예요, 저는.
 ‘자유대한민국’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총무팀장 박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보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및 태극기집회,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강경 보수 특히,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단어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구호로도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엄령 선포한 거 아시죠?
 선포한 거 아시죠?
○총무팀장 박동주  예.
최영보 위원  선포 내용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 문구가 몇 번 들어간 줄 아세요?
○총무팀장 박동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6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진영이 다르고 지금 선거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양평군민들이 민원 넣은 내용이 다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세금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구 머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이 문구를 평상시에 한 번도 넣지 않다가 이번 선거 때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총무팀장 박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선거가 주기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국회의원선거, 이번에 대통령선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시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구를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를 썼든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구나 이런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최영보 위원  검토했겠죠.
 검토했는데 선관위에 물어보면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 쓰는 그런 내용 문구도 있잖아요?
○총무팀장 박동주  문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이 문구 누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무팀장 박동주  문구는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구나...
최영보 위원  선관위 검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총무팀장 박동주  집행하는 입장이...
최영보 위원  군민들 세금을 썼는데...
○총무팀장 박동주  집행하는...
최영보 위원  군민들이 민원을 넣었잖아요, 상당수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요.
 페이스북, SNS 다 보셨어요?
○총무팀장 박동주  그건 다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군민들이 얘기를 하니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어요?
○총무팀장 박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민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어쨌든, 세금을 쓴 거에 대해서.
○총무팀장 박동주  그런데 모든 세금은 쓰면 거의 다 100% 만족을 하면 저희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문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 집행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검토를 거쳤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저희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최영보 위원  선거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구도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총무팀장 박동주  저희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타 다른 정당에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수는 없는...
최영보 위원  치우쳤잖아요, 지금 내용이요.
○총무팀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순 있는데...
최영보 위원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지금.
 양평군민 세금으로 사용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고 그러면 현수막 제작은요?
 현수막 제작.
○총무팀장 박동주  그거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빨간색으로 했죠, 그렇죠?
○총무팀장 박동주  색깔은 인정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이것도 다른 데 물어봤다고 얘기하겠죠.
 타 지자체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데는 다 빨간색으로 했다고 얘기하시겠죠.
 거기 질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민원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그러면 ‘자유대한민국’, ‘빨간색’ 그럼 담당과에서 생각을 하시고 집어넣었단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요?
○총무팀장 박동주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기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문구를 짜고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그만큼의 상당수의 엄청난 민원인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퍼센티지 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민원이 상당했어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선관위에도 그렇고.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쓴 거니깐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하세요.
 그분들한테 대한 사과는 하세요.
○총무팀장 박동주  세금을 허투루...
최영보 위원  오해를 일으켰다면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팀장 박동주  오해를 일으켰다고 사과... 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민 세금을 쓴 거예요, 공직자가.
○총무팀장 박동주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100% 만족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 만족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모든 집행에 대해선 다 사과를...
최영보 위원  이번 거는 다른 거죠, 선거기간에.
 1, 2%, 10%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게 어려워요?
 ‘오해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려워요, 이게?
 오해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총무팀장 박동주  군민이 많이 오해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부서에서는 저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집행에 대해서 그거를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좀 저거하고요.
 일단은 집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만족을 했다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더 그거에 맞춰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공직자는 정치를 하시면 안 돼요.
○총무팀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앞으로 세금을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번 거에 대해선 어찌 됐든 민원이 1, 2건이 아니라 상당하게 들어간 사항이에요.
 군에서 정치를 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거는요.
 앞으로도 공정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군민들 세금 올바르게, 선거 때 특히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선거에 색깔만으로 당이 결정이 되나요?
○총무팀장 박동주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색깔은 문제가 없는 거죠?
○총무팀장 박동주  예.
윤순옥 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그렇게 달았던 거고요?
○총무팀장 박동주  예, 그거는 아까도 최영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순 없고 그래서 선관위나 이런 데에 문구나 보내도 되는지, 게첩해도 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선관위에다 다 질의해서 문제없는 걸로 확인돼서 걸었던 거고 독려 문자도 당연히 군민들한테 투표 독려 문자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6시에서 8시로 변경되면서 8시까지 투표하라는 독려 문자는 군민들한테 보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팀장 박동주  저희는 아시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위배가 안 되는 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시행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련된 건가요?
 관련된 내용인가요?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윤순옥 위원께서 제가 궁금했던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유대한민국’, ‘빨간색’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군민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서는 어느 부분 인정을 하시고 다음번에 개선책이 있다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절반 이상의 민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 없죠?
○총무팀장 박동주  예, 그거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민희 위원  절반 이상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절반 이상이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절반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거는 저도 확인해 보지를 못했고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최영보 위원님께 그 절반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받아 보면 참고는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특정 정당에 편향된 정치적 입장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죠.
 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표출은 안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지원했다라는 오해를 사거나 혹은 충분히 그렇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오해를 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만약에 위배를 했다...
○위원장 여현정  법리, 선관위 해석 얘기 계속하시는데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법망을 어떻게든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색깔 얘기 아까 하셨는데 색깔만 가지고 그 정당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색깔로 선거 때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어떤 색깔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의심하기 충분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의원, 운동원까지 모두 빨간색 옷 입고 빨간색을 상징하는 현수막 외 기타 홍보물을 내걸고 활동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예.
○위원장 여현정  알고 계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예,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선거운동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내내 빨간색은 국민의힘입니다, 맞죠?
 유권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정황상은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투표 참여 현수막 시안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예.
○위원장 여현정  부서에서 그거 시안 만들 때 그런 생각 왜 못 하셨습니까?
 왜 특정 정당의 색깔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하셨습니까?
 선거기간만이라도 피하셨어야죠.
○총무팀장 박동주  아까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비슷하게 계속하는데...
○위원장 여현정  선관위에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왜 질의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위원장 여현정  이거 개인 취향입니까, 혹시 빨간색?
○총무팀장 박동주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군수님 취향입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군민들에게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희도 이의제기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고려를 했어야 된다, 충분히, 라고 생각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없이 현수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빨강, 파랑, 노랑 골고루 섞어서 현수막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오해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동의보다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오해나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일단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건 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시정조치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오지 않고 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라도 시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해석이 그랬다, 색깔은 상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라고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50% 가까운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치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송진욱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21대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홍보, 지역 주민들 투표 격려해 주신 애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가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때 본인 주관적인 거보다 일부 위원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물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오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해 같은 경우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박동주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진욱 위원  색깔론이다 뭐다 그래서 아까 ‘자유대한민국’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영보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해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다 만나 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 절차상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추후에는 논란의 여지없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강상면 세월리 주민이신 강00님과 김00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회의 참관을 통해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감사담당관 한구현.
○위원장 여현정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내역 및 외부감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부패, 청렴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직청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성과시상금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증동리 감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동리 감사 결과... 경기도 감사 결과는 나왔죠, 작년에?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한구현  경기도에서 처분 지시 내려온 것은 징계와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이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관련된 업무나 관련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한구현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공익감사가 증동리 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지 15군데에 대해서 현장조사 또 드론 촬영 등 현장조사를 마쳤고요.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관련 조사를 받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은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가서 문답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거네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한구현  실지감사가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감사가 5월 16일날 종료가 됐고요.
 이제 감사원 감사관들이 서류상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쳐가지고... 처음에 감사 결과 관련해가지고 무자격 사업자의 공사 체결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 발주 가능 공사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부정적 내용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원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늘상 감사를 하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주의, 주의 처분만 하고 있어요.
 주의 처분 이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한구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최영보 위원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거랑 다 비교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주의 처분만 하니까 별거 아닌 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계속 주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분상 주의 처분받고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신분상 조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한구현  주의 처분도 근무성적 평가할 때 감점을 받고요.
최영보 위원  감점이, 이거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구현  영 점 몇 점 이렇게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아도 신분상 그런 감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도 감점을 받기 때문에...
최영보 위원  신분상 조치만 감점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의여도 감점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한구현  주의나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데이터는 쌓이겠네요.
 1명이... 이게 공직자 한 분한테 주의 처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에?
○감사담당관 한구현  공직자 개인한테 주의 처분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개인한테 들어가죠?
 그럼 계속 이렇게 이것도 쌓이겠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한구현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거는 군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서... 교육도 필요한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및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위원장 여현정  문화복지국장과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코힐링센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에코힐링센터가 1층∼5층까지 사용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개 부서들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중에서 1층에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언제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작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2023년서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3년부터 지금까지 3년 차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분이 본인 물품을 빼지 않아서 여지껏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윤순옥 위원  물품을 빼지 않는다고 3년, 만 2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저희로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분한테도 얘기하시고 하셨던 부분이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실 그 물품을 빼기로 하고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습니다.
 사실 먼저 물품을 빼고서 입찰을 붙여야 됐는데 약속을 하시고 했는데 다른 업자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빼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한 게 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개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찰을 하면 이제 정상화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하신단 얘기신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입찰을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한 2,000만 원 정도로는 기억합니다.
윤순옥 위원  입찰가...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입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보다 한 2, 3배 정도 더 높게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준을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아마 먼저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다만 지금 이건 본인들이 입찰가를 써내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 부분에서 입찰가가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이 개찰일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 당시에 그분이 하실 때는 3,000만 원이 넘게 제가 입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평군에서 한 1,800 정도 기준을 잡으셨고 그분이 상한가를 쓰셔서 당첨이 되셔서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공실기간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워낙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휴게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카페가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공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끝나고, 강사 수강이 끝나고 나서 갈 곳을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종종 있는 걸로 봤거든요.
 앞으로 이거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는 앞으로 잘해주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마지막, 5층 옥탑 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탑 층에 휴게 데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이제 문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당시에 에코힐링센터 준공하고 저희가 사전 현장을 먼저 방문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포부를 밝히셨어요.
 옥상에 이렇게 휴게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공원을 만들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되지 않아서 그곳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층이나 5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손실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카페가 이제 오픈이 되는 것만큼 위에다가 탁자 같은 것도 더 비치를 해서 우리가 스카이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떤 휴게공간 개념으로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1층에 안내데스크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표시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꼭 표시해서 카페테리아 이용 가능한 부분 그리고 사진까지 부착하셔서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및 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양평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아마 거의 손꼽히는 최대의 규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 상권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돼서 좋은데 이게 궁극적으로 양평 파크골프장이 생긴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군민들의 건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외람되지만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큰 차이가 나요, 몇억씩.
 22년도에는 2억의 수입이 있는데 6억이 나갔고, 보수 공사 때문에 그랬겠지만.
 23년도에도 2억 7,000인데 11억이 나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파크골프장은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한 1,000만 원 이상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가인 경우에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게 수치로 따져 보면 그렇겠지만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선 갭 차이가 5억, 8억씩 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약간 어폐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이들 찾아주셔서 홍보가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 번쯤 다시 체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럼 서종이나 청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건가요, 면에서?
 관리를?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청운이랑 서종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거기도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무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송진욱 위원  거기는 온니 지역 주민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놔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종 같은 경우에는 양서면 주민과 그다음에 서종 주민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청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민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몇억씩 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체킹 한번 해보시고요.
 잘 운영되고 예전처럼... 예전의 사건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엘리트 체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연번 37번 문화재단 사업, 경영평가와 연번 40번 양평문화재단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외운동기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우리 관내에 설치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 215개소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215개소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운동기구 수는 몇 곳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비가림시설이 215개소 중에 114개로 돼 있습니다.
 114개로 돼 있고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굉장히 읍면마다 편차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양서 같은 경우에는 22개소에 비가림시설이 5개밖에 돼 있지 않고요.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15개소에 15개가 다 비가림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런 편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그것까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도 계속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사용할 수 없게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하실 때 비가림 설치까지 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예산을 집행해서 비가림시설로 전환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도 이 편차가 심해서요.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일단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설치연도가 20년도부터 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하셨던 2017년도, 18년도 그래서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많이 안 됐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비가림?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윤순옥 위원님께서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최근에 저희가 처음 설치한 것 중에 양서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양수3리 거기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곳에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림시설로 같이 함께 지금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는 있는데 사실 예산 상황입니다.
 하는 부분이 예산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비가림시설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는 아니,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데는 꼭 비가림과 함께 같이 하셔야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점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가림이 돼 있지 않은 야외운동기구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앞으로 또 예산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야외운동기구 상태 점검, 유지보수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지금 12개 읍면에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놔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이제 1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이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이장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수시로 망가지거나 개선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즉시즉시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부품은 우리 예산 소요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년?
 2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하고 부품 교체를 하고 있는 총소요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내용을 보니까 설치 연도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네요, 읍면별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서종면에 북한강 산책로에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주지방환경청에 불법점용으로 적발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 당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기구는 저희 체육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각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사 수요를 한 부분인데 연도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각 읍면에서 설치한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읍면에서 설치하면 읍면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야외운동기구 시설을 그러면 다 읍면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보수라든가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산 집행은 하신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게 읍면별로 이렇게 따로 각자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사례를 보니까... 기사를 제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고양시에도 지금 안전점검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도 지금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양평군에서도 지자체에서 관내 체육시설을 이렇게 일괄 정비, 보수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지금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다만 읍면에서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괄적으로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고 계신단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다만 저희가 조사나 망가진 부분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에서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조사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비 및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읍면에서 망가졌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보면 리틀야구단에 그 안에 조명시설이 다 망가졌고 하면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걸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업체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 설치하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의 책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인조 잔디 설치, 보수, 교체 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지금 거의 인조 잔디로 읍면에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보수하고 교체 이력을 보니까 일단 많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들을 자주 교체하고 보수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부분에 여기에 인조 잔디 체육시설의 내구연한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교체 시기는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은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0년에 7년?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축구장 한번 봐보십시오.
 축구장에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2018년에 설치를 하고 3년 만에 교체하고 또 인조 잔디 보수도 4년 만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11번에 청운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청운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설치를 했는데 23년에 인조 잔디를 보수를 하셨네요?
 거기에 비해서 단월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도 2024년, 20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도 경기도 많이 하고, 체육 경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축제도 하잖아요, 단월레포츠공원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청운레포츠공원을 5년 만에 이렇게 보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같은 경우는 소액... 저희가 전면으로 보수하는 부분과 또 소액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운면 같은 경우에는 소액 보수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소액... 금액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금액까지, 예산 집행까지 받을 걸 그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안 돼서 넘쳐나서 했다던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보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연도보다는 어떤 것 때문에 망가졌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 즉시즉시 하는 부분이 더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요.
 청운면은 소액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장도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20년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서종 테니스장은 20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은 또 테니스장이 4년 만에 교체를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거의 대부분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봐서 훼손된 부분인데 이것도 재난 또는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양평생활체육공원이나 서종이나 강상이나 이런 거보다 청운이 인구수가 얼마나 적습니까?
 지금 4,000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그런데도 4년 만에 테니스장 인조 잔디를 교체하셨네요?
 혹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현재 제가 테니스장은 다 돌아보긴 했는데요.
 지금 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함에 있어서 청운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용인 거보다 재난이,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 눈이 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훼손된 사례도 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관리를 하고 집행은 부서에서 하시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시설 보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럼 읍면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야죠, 그렇죠?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산 집행이 얼마 됐는지 이거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개군야구장이 개군중학교 야구부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4년 만에 개보수 일체를 하셨고 그라운드골프장 한번 봐주십시오.
 강하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도 2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3년도에 이것도 보수를 하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때는 침수로 인해서 저희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2년도에 침수였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수해?
 관리가 많이, 다 읍면마다 적극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인조 잔디 설치한 부분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읍면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조 잔디는 대부분이 다 개선, 보수가 됐는데 두 곳이 읍면에서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평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돼서 인조 잔디가 많이 훼손된 상태고 그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먼저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해서 많이 훼손된 상태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100%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경기도 사업 체육진흥시설 사업 받으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거 보면 2024년도에 단월레포츠공원 사업비 받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양평 리틀야구장도 24년도에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안타깝게도 먼저는 최대 4억을 지원을 도에서 해줬는데 올해서부터 개정이 된 게 지금 최대 도비는 저희가 50대50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것도 학교 시설에 한해서만 해준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학교 시설은 5대5고 그러면 일반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시설만 지원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전액 군비로 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니 이걸 다시 예전처럼 개선해 달라고 업무 공유는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도의원님들하고 공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군에 12개 읍면의 체육시설이 다 인조 잔디로 돼 있는데 딱 한 곳이 천연 잔디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이 듣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소통한마당 때도 또 나왔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거 진행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서종면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서종면에서 의견을 모아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공모사업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서종, 지평 또 옥천에 침수되고 훼손되어서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경기도와 협의 잘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월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연결 가능할까요?
    (영상 시청)
 세월정미소 사진입니다.
 세월정미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홍보되기도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에 12개 읍면이 있고 약 280개 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그중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2020년도에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시설 개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공간이 개관을 했고 2021년∼2024년까지 4년간 운영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러 봤고 이 공간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었고 프로그램하는 것도 참관도 하고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공간이 크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그리고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기사를... 제가 안 보여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개관 당시에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는 지난해, 2020년입니다.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 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돼 방치되고 버려졌던 정미소를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
 센터 규모는 1층 108.9㎡, 2층 66㎡이며 1층은 공유 부엌과 프로그램 및 안내 센터로, 2층은 소모임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게 양평시민의소리 2021년 당시 기사입니다.
 기대를 많이 안고 출발을 했는데 일면 마을 간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시청)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건축물 등기입니다.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보지는...
○위원장 여현정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건축물 등기부등본이고요.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띄운 거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이고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의 정의나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정의, 의미 쪽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공공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또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민 편익과 또 주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건축물대장에도 근린공공시설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이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 1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1일에 세월리마을회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무슨 의미입니까?
 보존등기 했어요.
 기존에 없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던 것이 신축되어서 등기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혹시 보조사업 이전에 그 공간은, 세월정미소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는 신청서만 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폐허로 있던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 사업 자체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사용되지 않는 공간,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거의 신축 수준으로 이거는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이 되었고 현재 2024년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할 당시까지는 이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재산의 가치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건물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건물이 거의 폐건물 수준으로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건물의 가치를, 건물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던 건물이 생겨서 보존등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2025년도 운영계획이나, 이 공간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2025년도요?
○위원장 여현정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당시에 유휴시설 문화재생으로 사업을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도 사실 일방적이라 관내 의견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조성 후 운영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조성 후 운영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지원 이후 주민설명회를 해서 자발적, 독립적 운영을 위한 안정성, 투명성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거기 사후계획에 나와 있고요.
 거기 위탁 운영이 그때는 세월리 마을 하나였으니까 그때는 세월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2024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직영을 했죠.
○위원장 여현정  직영을 하고 마을에 운영위원회들의 협조를 받아서 분리가 돼서 마을이 2개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월리 1, 2리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 세월1리 마을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월1리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법조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조금법 35조에 보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일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상청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죠.
 거기다 질의를 한 사항...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 회신을 하지 않고 신문고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신문고 한 결과 이 커뮤니티센터는 중요재산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신문고의 답변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래서 저희가 중요재산일 경우에는 부기등기 그런 부분들은 하고자 했으나 중요재산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 그러니까 새마을의 소유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신문고의 해석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신문고의 자문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법률 자문 내지는 상급기관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하지는 않지만 사실 참고는 할 순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참고할 수 있지 공신력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정식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정식 질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1리 새마을회에 이 공간 사용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 공간은 유휴시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생, 문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 사용 내용, 사용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건축물대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라는 것은 보조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사진은 지나갔는데요.
 이게 원활치가 않네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중요재산으로, 보조금 사업을 통한 중요재산으로 인정되면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문고 질의하시고 답변받고 부기등기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기등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부기등기 해야 되는 이유를 법률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야여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해야 하냐면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세월커뮤니티센터 여기에 해당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적 자문을 말 그대로 신문고에만 1차적으로 질의한 상태고요.
 여기에는 경기도비와 저희 군비가 함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질의를 통해서 부기등기를 확인받은 후 경기도, 거기에다 부기등기를 하려면 우리 보조사업 보조를 내려준 경기도와 그다음에 양평군의회 승인 하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식 질의를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같이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문고밖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이 법률상에 의하면 이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할 중요한 재산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이 등기에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도 용도 이 외에 사용을 하고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을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할 때 확인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재산이란... 그래서 이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중요재산의 의미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고가 틀렸다고 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1항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1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중요재산이라 하면, 중요재산이라 하면 저희가 법적 해석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요재산이라 하면이란 부분을 저희가 제정한 게, 양평군이 제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한 상급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는데 법에는 중요재산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데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쨌든 신문고든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저희가 중요재산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위원장 여현정  중요재산이 아니다라고 한 그 신문고 말고요.
 검토를 안 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장 여현정  그걸 있으면 저한테 주시라 얘기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정식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저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 해석상으로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중요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진행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중요재산으로 부기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부기등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부 결정 시 교부 조건에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제한하고 등기상에 부기등기 하라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런 조건부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부기등기는 저렇게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내지는 앞서 먼저 말씀드린 이 1호에 대한 내용이 부기등기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등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부기등기를 해놔야 세월1리 이장님이 1리의 재산이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차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기등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주신 자료에서 이상한 사항이 발견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게 당시에 무상임대사용승낙서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용인, 임차인이 세월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공간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 사용을 양평군에서 받은 부분이 2020년 2월∼2024년 2월까지 무상임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무상임대사용승낙서는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로 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 25년 2월까지요.
○위원장 여현정  2025년 2월까지로 돼 있고 임차인, 사용인이 세월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평군이 직영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후 조성 후 운영계획을 같이 재승인할 때 다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운영은 세월리 새마을회 주민주도형으로 저희가 운영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직영은 했으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 거의 직영은 하나 주민주도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물, 토지주 임대인은 누구입니까?
 세월리 새마을회예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계약서를 저는 처음 봐서 이거 해석을 부탁을 나중에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임차인을, 사용인을 당시 운영위원회나 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협동조합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게 무상임대사용승낙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운영 주체는 당시에는 양평군이 직영하는 거였고 그 당시에 마을에 운영위원들이나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군이 직영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왜 그런 형태로 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공모 당시에 실질적... 양평군이 공모를 했습니다.
 양평군수가 공모를 해서 방식은 주민주도형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이후 자립하기까지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이왕이면 경기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한 부분이 또 바로 직영을 새마을회로 넘기는 거보다 그러한 부분이 주민 자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양평군수가 공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자립 이런 부분도 양평군수가 신청을 해서 직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 내용은 잘 알겠고 그러면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주체도 새마을회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임차인이 되었어야 맞고 그래서 그 무상사용승낙서는 오류가 있는 문서 같아요.
 그거는 다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운영기간이 언제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은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2025년 2월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임대사용승낙서 계약서상에 운영 계약기간이고 이 문화재생 세월커뮤니티 공간 문화재생 사업기간이 언제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 12월에 마감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마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었을 때도 계속 양평군수가 직영한다는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조성 이후 운영계획은 세월리 새마을회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마을 쪽으로 운영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당초에 아마 저희가 기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세월리 새마을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사업기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이 사업 5년짜리 사업이잖아요.
 5년짜리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5년짜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위원장 여현정  5년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요,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위원장 여현정  5년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잠시만요.
    (영상 시청)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어디서 나온...
○위원장 여현정  들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답변...
○위원장 여현정  그냥 들으시면 될 거 같아요.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경기도 문화기반팀장하고 그 당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했던 분이 통화 녹음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그분한테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다만 5년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말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임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직영하려면.
 그래서 임대를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걸로 이제 보조금을 5년 동안 지원은 가능하다 하니 그래서 경기도로 저희가 다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조금 신청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조금 신청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제가 받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데 저희가 답변은 어렵다, 지원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위원장 여현정  경기도에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이유는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일단 이 관련해서는 현재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없고 하려면...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이게 2024년 7월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안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답변을, 양평군에서 도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재안내.
 이거 서류가 제가 요청한 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이 공문이랑 양평군에서 답변한 공문이 없길래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닥쳐서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신청하면 당연히 늦죠.
 이게 2024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라,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하라는 안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음성 들으셨듯이, 녹취를 들으셨듯이 담당 부서에서는 5년짜리 사업이고 5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2024년은 4년 차에 해당하는데 2025년도에 왜 신청을 안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 수요 조사 안내 공문이 내려왔고 재안내 공문이 내려왔을 때 양평군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답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거는 말씀드린 공문입니다, 공문은 첨부 자료에 없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세월1리 새마을회가 그러면 2025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받아 보신 게 있는지 없다고 하면 요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사실 갈등도 그런 부분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작은 세월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1리와 2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누어져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이 갈등을 극복하면 또 한 발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조정이 다 잘 되길 저희도 같이 옆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동의합니다.
 주민들의 갈등, 당사자인 주민들이 풀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1리 이장님께서는 보조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임기도 끝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도로 사업이 연장됐으면 2024년도에 종료됐다라고 하고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2025년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첫째로는.
 그리고 이렇게 자치규약을 만드시는데 자치규약상은,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실...
○위원장 여현정  1리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한정시켜 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건 당시에 처음 협의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 생각을 했는지 그때 아마 1리에서 공표를 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1리의 일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2개 리가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상면과 저희 문화체육과가 같이 합동 그다음에 세월1리, 세월2리 이장님 그다음에 또 대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길게 해서 회의를 한 결과 그때 얘기하신 부분에서 도출을 한 부분이... 저희는 사실 옆에서 중재만 한 부분인 거지 의견 합의는 그분들이 보신 겁니다, 1리, 2리.
 그래서 하신 부분이 운영위원회 5명씩 각 리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각 리에서 5명씩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동 운영한다라는 게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제가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요.
 엄밀히 말하면 세월1리, 2리를 나눌 것이 아니라 세월리 주민들을 주축으로 그 인근에 있는 강상면의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좀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자치규약이나 세월1리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많이 폐쇄적이고 그 공간을 4년 동안 이용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기등기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 있는 상급기관이나 법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부기등기를 첫 번째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의 회의가 진행이 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커뮤니티센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청회나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마을주민 자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도움입니다, 행정의 도움.
 제가 알고 있기로 갈등조정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퍼실리테이션을 한번 운영해 본다든지.
 제3자가, 제3자가 개입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속력 있는 운영협의체를 결성하고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이런 순서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지는 시정조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여기서 중단이 되거나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주민들은 갈라져서 계속 반복하고 갈등하면서 혹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래서 저희 마지막 담당 부서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부분이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 그래서 마을이 하나 돼서 잘 운영하겠고 사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데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은 되고 있지만 서로의 갈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 행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은 있습니다.
 의견이 안 됐다 해서 그때마다 계속 저희한테 오는 부분은 또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좀 들더라도 기다려 주는, 행정이 기다려 주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순간에 결정하는 거보다 마을 발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약간의 가교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다림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라는 부분은 저희가 더디고 힘들지만 또 그게 하다 보면 이게 다 결론이 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부서에서 애쓴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이 공간이 제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그리고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제가 행정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자치를 훼손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등조정프로그램 정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균형감 있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조차도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는 게 자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세월커뮤니티센터 참고인을 부른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뵙고, 찾아뵙고 양쪽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는데요.
 20년도에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신청해서 3억 8,000, 5대5 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2차 선정 내역에 보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및 운영계획이 있는 곳, 주민 접근성 및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곳, 안정적 운영 5년 이상 보장되어 있는 곳, 20년 이상 추진이 가능한 곳.
 이 선정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도에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양평군은... 5개 시군이 이게 선정이 됐는데요.
 양평군에는 사업추진 시 세월리 새마을회 의견을 수렴 필요하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래서 도비 교부 신청을 해서 3억 8,000, 도비 1억 9,000, 시군비 1억 9,000 해서 우리 군비 1억 9,000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신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개축형 신축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개축형 신축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리모델링, 지금 정미소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밑에 일반 사유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다시 리모델링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증축형 리모델링, 개축형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개축형 신축 변경.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런데 과정의 공정은 신축이죠.
윤순옥 위원  가보니까 신축이더라고요, 옛날 정미소는 전혀 다 사라지고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하지만 저희가 신축할 때 관에서 주도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다 지붕을 보시겠지만 예전에 정미소의 이러한 부분, 분위기 이런 부분을 반영하였고 그래서 시설 하나하나에 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우리 양평군비 추경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해서 됐고요.
 21년도에 또 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 받으셨더라고요.
 3대7, 1억 예산에 3,000에 우리 양평군비가 7,000 4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총정산현황을 보니까 7억 8,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년도∼2024년까지 5년 동안에 7억 8,000이 지원돼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산현황을 보면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면서도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그 기간제가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했던 부분들을 쭉 어제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종료가 되려고 하니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양쪽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2024년 6월까지 마을 대표 회의가 진행이 잘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7월부터 진행이 안 돼서 12월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 같고요.
 그 전에 주민들도, 이 마을운영회 대표분들도 2025년도는 사업비가 중단이 된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때 같이 얘기 들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지하고 계셨는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도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도에 질의한 내용은 그러면 2025년에 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경기도에 질의한 건 아니고요.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구두로만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경기도는 문체부의 입장을 같이, 그거 질의하면 그거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2024년 7월∼12월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도 회의를 하지 않아서 12월 달에 대표 회의를 해서 대표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를 뽑았는데 그걸 또 세월1리에서는 불응을 했고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래서 임시대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임시대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윤순옥 위원  대표를 뽑았다 그러던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분...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는 보고받기는 임시대표로 뽑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거는 확인을 양쪽에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커뮤니티센터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1월 달은 휴관을 하고 2월∼4월까지 수업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잠긴 거죠.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요청을 부서나 강상면에 요청을 한 거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몇 분이 모여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따로따로 만난 부분은 공식적인 저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세월1리랑 세월2리에서 합의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운영위원회 5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세 비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했지만 서로 이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의견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결론은 못 내렸고요.
 다만 결론을 낸 부분은 5명씩 추천해 주는 걸로 그래서 5명이...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이 안에서의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앞으로 이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논의 하자고까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하고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4년도에 보조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25년도에서는 민이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거 같은데 거기에 1리와 2리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갈등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요금 얘기도 나오고요.
 또 문을 잠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나오는데 1리 이장님과 2리 이장님을 같이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공문도 1리에서 2리로 보낸 공문, 2리에서 1리로 보낸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주민과 주민이 협의를 하면 모두 가능한 부분이고요.
 부기등기 해주시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하셔서 가능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부기등기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절차 밟아 주십시오, 법 해석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부기등기 절차는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기 때문에 부기가 되고자 하면 경기도와 양평군이 둘 다 부기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경기도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차 밟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세월1리에서 2리로 보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의 자치 운영에 관하여 세월1리 이장의 입장은 세월정미소 행정 구역상 세월1리에 있으므로 모든 관리, 운영의 책임이 세월1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총회에서도 세월1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사용은 세월리가 분할되기 이전에 준하여 세월1리, 2리 주민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하고 사용자는 적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운영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2리에서 공동 운영을 하기를 원하고 면과 군이 민원과 질의 등으로 인하여 세월1리와 세월2리가 공동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받아들였으나 세월2리는 세월정미소의 전기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기료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 위기까지 도달하였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정미소를 공동 운영하기를 원하시면 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의 50%를 지불하십시오.”
 이 전기요금이, 1월∼4월까지 전기요금이 미납된 부분이 180만 4,000원입니다.
 2, 3, 4월은 수강을 하시긴 하셨죠?
 하셨지만 이 180만 원이 전기료가 미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치를 하면 1리와 2리가 공동으로 같이 이용을 하겠다.
 1리 이장님의 입장은 이거고요.
 2리 이장님의 얘기는 마을운영회를 먼저 구성을 해라.
 마을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요금 부담하는 부분을 같이 하겠다.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이 이제 세월커뮤니티센터가 민간으로 가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 5명이 1리와 2리가 5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될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어떻게 납부할 건지.
 앞으로 진행은 수강료나 이런 걸 또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라, 이쪽에서는 운영위원 구성을 먼저 해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분으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혜자 위원님과 같이 갔거든요.
 가서 두 분하고 얘기 나눌 때 충분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5명, 5명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이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보조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돼야죠.
 1리와 2리뿐 아니고 강상면 주민들, 강상면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운영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강상면과 그렇게 하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리, 2리 그리고 혹은 운영에 관계된 분들 간에 있었던 협의 내용 그리고 현 단계에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일단 저희가 사실 구두로 한 부분이고 그거는 주민들, 저희가 가교 역할만 이렇게 해서 만남의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도 자료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것도 저희를 통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각자 지금 마을에서 마을회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든 문서든 주고받았던 내용들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할 때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가 그런 분들, 기존에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묻고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문사 쌍봉암 복원공사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게 준공이 먼저 되고 허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용문사 쌍봉암 복원공사인데요.
 2023년 4월 13일 준공 이후에 그 건축물이 증축이 된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허가 전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간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사실 처음에는 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불가라는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서 시굴 조사를 거치면 조건부로 허가하겠다라는 사항이었는데 시굴 조사 결과 용문사 전체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문화재청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준공 관련된 서류 일체하고 문화재청이 조건부 허가를 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부분이 잘못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는 다 수감 받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사인 간의 소송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적인 부분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위원장 여현정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