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 4.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4.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1억 7,0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 117억 1,0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당초 6개 사업 중에 추가 사업조정내역으로는 청소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 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7억 1,500만 원 재배분하여 광역 주민지원사업에 일부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1억 7,0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 117억 1,0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당초 6개 사업 중에 추가 사업조정내역으로는 청소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 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7억 1,500만 원 재배분하여 광역 주민지원사업에 일부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일부 변경하여 우리 군에 추가 재배분된 7억 1,500만 원 중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8조 배분 기준에 의거 30%에 해당하는 광역 군 공동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일부 변경하여 우리 군에 추가 재배분된 7억 1,500만 원 중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8조 배분 기준에 의거 30%에 해당하는 광역 군 공동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환경부에서 정부 1회 추경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직 추경은 추진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추가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추가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삭감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삭감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획재정부에서 한 약속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추경안에 자기네가 넣어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환경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어서 그거는 확인은 안 되는데 수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보전을 해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추경안에 자기네가 넣어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환경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어서 그거는 확인은 안 되는데 수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보전을 해준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 환경부에서는 추경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혜자 위원 확정된 게 없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한강수계기금 안에서 일부 자금을 저희한테 7억 정도를 배정을 해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 갖고 지금 이 2억 1,400만 원을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에 사용을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그런데 2억 1,400 갖고 지금 부족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2억 1,400만 원 하더라도 부족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한 7억 2,000 정도 부족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건 이제 청소과에서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나 또 기금 관련해서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하려 그러면 빨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2025-73호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 면적 1만 6,927평방미터, 11억 6,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고 추가 시설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이며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평면 월산리 776-1번지, 부지 1,573평방미터를 3억 원으로 매입하여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인해 월산3리의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 부지 1,537평방미터에 2억 6,200만 원으로 탁상감정 받은 대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 면적 1만 6,927평방미터, 11억 6,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고 추가 시설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이며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평면 월산리 776-1번지, 부지 1,573평방미터를 3억 원으로 매입하여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인해 월산3리의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 부지 1,537평방미터에 2억 6,200만 원으로 탁상감정 받은 대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9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무왕리 주변 부지매입은 1차로 2025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5필지에 1만 9,635평방미터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2차로는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조성 목적으로 1필지, 1,858평방미터 부지매입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부지 중 일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편입 부지로 실시 설계와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인 파크골프장 9홀 규모 체육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설치 부지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9홀의 규모가 작고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18홀 규모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매입 부지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로 총 1만 6,927평방미터입니다.
가감정액은 11억 6,708만 3,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차 매입비는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2차 매입비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주민 편익시설에 필요한 매입 부지는 19필지에 3만 8,420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9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무왕리 주변 부지매입은 1차로 2025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5필지에 1만 9,635평방미터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2차로는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조성 목적으로 1필지, 1,858평방미터 부지매입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부지 중 일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편입 부지로 실시 설계와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인 파크골프장 9홀 규모 체육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설치 부지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9홀의 규모가 작고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18홀 규모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매입 부지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로 총 1만 6,927평방미터입니다.
가감정액은 11억 6,708만 3,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차 매입비는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2차 매입비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주민 편익시설에 필요한 매입 부지는 19필지에 3만 8,420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계획서 작성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대책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민대책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따로따로 계속 올라와서 왜 한꺼번에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는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늘어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세부적인 내역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따로따로 계속 올라와서 왜 한꺼번에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는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늘어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세부적인 내역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7년 연장을 위한 1차 주민대책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받은 결과 주변에 공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원회수센터를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면서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1차로 검토한 결과 종중 땅과 인근에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땅으로 1차적으로 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30톤 선별장 증설하는 데 일부 부지가 또 편입이 되고 또 종중 땅하고 주변에 인근 부지가 사실은 파크골프장 하기에는 9홀 정도로 좀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를 한 6차까지, 저번 주 금요일날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그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인근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결과 좀 더 홀수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부지를 다 협의한 결과, 지금 3차까지 저희가 인근 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규모에 만족스러운 부지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3차까지 추진한 필요 부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부지면 저희가 한 18홀 규모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적합한 부지 면적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7년 연장을 위한 1차 주민대책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받은 결과 주변에 공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원회수센터를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면서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1차로 검토한 결과 종중 땅과 인근에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땅으로 1차적으로 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30톤 선별장 증설하는 데 일부 부지가 또 편입이 되고 또 종중 땅하고 주변에 인근 부지가 사실은 파크골프장 하기에는 9홀 정도로 좀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를 한 6차까지, 저번 주 금요일날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그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인근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결과 좀 더 홀수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부지를 다 협의한 결과, 지금 3차까지 저희가 인근 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규모에 만족스러운 부지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3차까지 추진한 필요 부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부지면 저희가 한 18홀 규모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적합한 부지 면적인 거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 협의회를 계속해서 내년도에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 이거 파크골프장 18홀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6차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사실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30명의 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는 저희의 이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시고 마을 주민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올 8월 정도까지는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들, 특히 이장님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6차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사실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30명의 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는 저희의 이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시고 마을 주민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올 8월 정도까지는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들, 특히 이장님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먼저 그 폐기물 관련해서 협약식 할 적에도 그 문제를 논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내역 있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내역 전체적인 거?
30톤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한 거, 지금 18홀로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하는 내역, 전체적인 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그 폐기물 관련해서 협약식 할 적에도 그 문제를 논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내역 있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내역 전체적인 거?
30톤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한 거, 지금 18홀로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하는 내역, 전체적인 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 필지랑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 필지랑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현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결과 저희가 선별장 30톤 증설하기 위해서 종중 땅을, 임야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부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선별장에 일부 편입이 되고 남은 필지를 가지고 파크골프를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임야다 보니까 이렇게 하천처럼 평탄하게 홀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실시 설계하다 보니까 한 9홀 정도 하고 또 편의시설로다가 음수대라든가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1차, 2차에 구입한 부지로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인근 필지에서도 사실은 저희 센터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필지를 다 방문해서 소유주를 만난 결과 좀 더 추가 부지매입을 원했고 또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9홀 돌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너무 짧고 해서 그 인근 부지도 추가로 매입해서 18홀 규모와 또 공원을 더 추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현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결과 저희가 선별장 30톤 증설하기 위해서 종중 땅을, 임야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부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선별장에 일부 편입이 되고 남은 필지를 가지고 파크골프를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임야다 보니까 이렇게 하천처럼 평탄하게 홀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실시 설계하다 보니까 한 9홀 정도 하고 또 편의시설로다가 음수대라든가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1차, 2차에 구입한 부지로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인근 필지에서도 사실은 저희 센터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필지를 다 방문해서 소유주를 만난 결과 좀 더 추가 부지매입을 원했고 또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9홀 돌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너무 짧고 해서 그 인근 부지도 추가로 매입해서 18홀 규모와 또 공원을 더 추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회에 매입 예정하는 부지는 파크골프장하고 공원 조성 그리고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이거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파크골프장 추가로 확장하는 부지로 이용이 되는 거 맞고요?
○청소과장 송혜숙 3차에 추가되는 매입은 파크골프장과 공원 조성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9홀이 한 번 돌기에 좀 부족하다는 것밖에는 근거가 없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당초에는 9홀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가 추가 9홀을 위해서 굳이 매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주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파크골프의 이용객이나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주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파크골프의 이용객이나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매립장 주변에 인근 필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파크골프장도 9홀로 증가하지만 사실 공원의 개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매립장 주변에 인근 필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파크골프장도 9홀로 증가하지만 사실 공원의 개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는 개인 부지의 구거입니다.
구거는 개인 부지의 구거입니다.
○여현정 위원 개인 부지...
○청소과장 송혜숙 개인 소유의...
○여현정 위원 구거가 보통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이 있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거 부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깐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이거 부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깐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 홍종분 지평면장 홍종분입니다.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창고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적합한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월산리 776-1번지에서 911-1번지로, 지목은 전에서 답으로, 접근성은 기존에는 진입로가 기존 도로보다 위쪽에 있어서 진입로가 협소하였으나 지금 변경하는 부지는 진입로가 양호합니다.
또 사업비는 3억 250만 원에서 2억 6,266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월산리 911-1번지로 마을공동시설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창고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적합한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월산리 776-1번지에서 911-1번지로, 지목은 전에서 답으로, 접근성은 기존에는 진입로가 기존 도로보다 위쪽에 있어서 진입로가 협소하였으나 지금 변경하는 부지는 진입로가 양호합니다.
또 사업비는 3억 250만 원에서 2억 6,266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월산리 911-1번지로 마을공동시설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지평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지평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지출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1건에 3억 9,326만 7,63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24. 7. 16.∼7. 19.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지원금 3건에 1,716만 4,000원, 소 럼피스킨 백신 긴급 예방접종 해열제 구입비 1건에 7,999만 9,970원, 지평면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족분 지출 7건에 2억 9,610만 3,660원으로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호우피해에 대응한 소상공인,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복구비 지원금,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지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평면사무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지출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지출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1건에 3억 9,326만 7,63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24. 7. 16.∼7. 19.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지원금 3건에 1,716만 4,000원, 소 럼피스킨 백신 긴급 예방접종 해열제 구입비 1건에 7,999만 9,970원, 지평면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족분 지출 7건에 2억 9,610만 3,660원으로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호우피해에 대응한 소상공인,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복구비 지원금,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지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평면사무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지출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개념은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다 해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평면 공금횡령과 관련된 금액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지 못할만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의 개념은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다 해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평면 공금횡령과 관련된 금액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지 못할만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일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일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청사 관리... 세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이게 진짜로 급한 걸까요?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지급.
이게 정말, 공공운영비, 수리비 이게 진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세부 내역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지급.
이게 정말, 공공운영비, 수리비 이게 진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세부 내역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매월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깐 매월 운영하고 또 운영비라든가 매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깐 그거를 지출을 위해서 아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다 보니깐 이거를 체납돼가지고 한 번에 내는 거보다는, 매월 운영하다 보니깐 일부는 체납이 돼서 일부를 한꺼번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매월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깐 매월 운영하고 또 운영비라든가 매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깐 그거를 지출을 위해서 아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다 보니깐 이거를 체납돼가지고 한 번에 내는 거보다는, 매월 운영하다 보니깐 일부는 체납이 돼서 일부를 한꺼번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무리... 그러면 공금 횡령한 거 회수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평면 사건에 대해서는 3월 7일날 직원은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징계가 됐고 파면되면서부터 이제 저희 총무담당관 인사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 7억 9,9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 확정이 됐는데 징역 6년에 추징금 7억 9,900만 원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지평면 사건에 대해서는 3월 7일날 직원은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징계가 됐고 파면되면서부터 이제 저희 총무담당관 인사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 7억 9,9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 확정이 됐는데 징역 6년에 추징금 7억 9,900만 원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정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서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환수된 게 지금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금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환수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환수 금액 중에서... 여기 지금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는 환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서 횡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좀 잘 안돼서... 그 회수된 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환수 금액 중에서... 여기 지금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는 환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서 횡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좀 잘 안돼서... 그 회수된 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혜자 위원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면 미지급이나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미지급 없이?
방금 말씀하신 오혜자 위원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면 미지급이나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미지급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미지급이요?
○여현정 위원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지평면 건?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여기에 보면 리·반장 활동 지원해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리·반장님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정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급하다고 달라고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월별 경비로 지급하다 보니깐...
제가 정확히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월별 경비로 지급하다 보니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다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서 재난 상황과 같은, 편성하도록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그렇게까지 써야 할 만큼, 이게 미지급이 되고 남아있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특히나 리·반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 예비비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런데 다 포함해서 저도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특히나 리·반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 예비비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런데 다 포함해서 저도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이거는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향후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외람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혹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저번에 지평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인근, 근래라든가 그 전에 이런 판례가 타 시군에서 있었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외람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혹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저번에 지평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인근, 근래라든가 그 전에 이런 판례가 타 시군에서 있었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그 사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후에 유사한 사례가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그 사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후에 유사한 사례가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면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징계를 많이 또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변제를 할 수 있었으면 그 당사자분께서 변제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관공서의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금 제가 한번 담당자님하고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근 사례 그것 좀, 저도 찾아보겠지만, 담당관님께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관공서의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금 제가 한번 담당자님하고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근 사례 그것 좀, 저도 찾아보겠지만, 담당관님께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고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고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부당한 지출 부분인 지평면 리·반장활동보상금 2,728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547만 5,000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6만 1,43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56만 4,690원 총 9,388만 1,120원에 대하여 의회에 자세히 보고되지 않고 지출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평면에서는 2025년도 긴축재정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부당한 지출 부분인 지평면 리·반장활동보상금 2,728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547만 5,000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6만 1,43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56만 4,690원 총 9,388만 1,120원에 대하여 의회에 자세히 보고되지 않고 지출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평면에서는 2025년도 긴축재정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5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양평군 순자산은 3조 4,98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4.4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1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69억 9,4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6%인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140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0억 8,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총수납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억 9,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총지출액은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41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8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 총수납액은 9,377억 4,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 41억 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1%로 전년도보다 0.4% 감소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980억 5,400만 원, 세외수입 363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2,082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71억 7,600만 원, 보조금 2,927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2억 1,3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61억 4,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납세태만이 32.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8억 6,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결손처분 무재산 47.5%, 평가액부족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8,30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2억 8,600만 원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76억 1,400만 원, 집행잔액 231억 3,9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전용은 18건에 5억 5,2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이체는 169건, 68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2,92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로서 11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로 14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33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5억 2,700만 원 감소한 1,85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818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억 6,800만 원과 25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의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이월은 116건에 1,105억 9,300만 원, 명시이월은 80건에 265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은 104건에 169억 7,800만 원으로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용계획 및 집행상황에 대해 양평군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입니다.
24. 7. 16.∼19.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11건에 4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66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말 양평군의 자산은 3조 5,26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8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으로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54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8,200만 원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는 4,876억 1,200만 원이며, 일반수익 4,894억 5,700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18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재정운영결과인 395억 9,300만 원 대비 414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86개, 성과지표 180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43개 지표를 달성하여 79.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7억 1,100만 원에서 2024회계연도 32억 7,5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2,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70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결산 분석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 2조 95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19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은 2024년도말 2,117개, 23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개 증가, 가액 12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등 총 12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야별 꼼꼼하게 검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와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불이익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월사업과 채권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5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양평군 순자산은 3조 4,98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4.4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1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69억 9,4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6%인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140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0억 8,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총수납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억 9,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총지출액은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41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8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 총수납액은 9,377억 4,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 41억 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1%로 전년도보다 0.4% 감소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980억 5,400만 원, 세외수입 363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2,082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71억 7,600만 원, 보조금 2,927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2억 1,3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61억 4,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납세태만이 32.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8억 6,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결손처분 무재산 47.5%, 평가액부족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8,30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2억 8,600만 원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76억 1,400만 원, 집행잔액 231억 3,9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전용은 18건에 5억 5,2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이체는 169건, 68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2,92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로서 11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로 14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33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5억 2,700만 원 감소한 1,85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818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억 6,800만 원과 25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의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이월은 116건에 1,105억 9,300만 원, 명시이월은 80건에 265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은 104건에 169억 7,800만 원으로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용계획 및 집행상황에 대해 양평군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입니다.
24. 7. 16.∼19.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11건에 4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66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말 양평군의 자산은 3조 5,26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8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으로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54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8,200만 원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는 4,876억 1,200만 원이며, 일반수익 4,894억 5,700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18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재정운영결과인 395억 9,300만 원 대비 414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86개, 성과지표 180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43개 지표를 달성하여 79.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7억 1,100만 원에서 2024회계연도 32억 7,5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2,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70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결산 분석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 2조 95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19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은 2024년도말 2,117개, 23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개 증가, 가액 12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등 총 12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야별 꼼꼼하게 검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와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불이익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월사업과 채권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개선 및 권고사항을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개선 및 권고사항을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관련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인허가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지연 허가됨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 풋살장은 7월 준공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은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관련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인허가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지연 허가됨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 풋살장은 7월 준공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은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사방사업(다목적사방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사방사업(다목적사방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사방사업 이월사업 건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이월사업 되어 금년 5월 3일 자로 준공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으로 대규모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며 특히, 동절기 공사 중단과 군부대 내에 실시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이월사업 건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이월사업 되어 금년 5월 3일 자로 준공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으로 대규모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며 특히, 동절기 공사 중단과 군부대 내에 실시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2024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개 면, 20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2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 14억 6,300만 원, 이월액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가 폭주하는 관계로 사용전검사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월2리, 앙덕1리, 송현1리 마을은 6월 중에 준공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개 면, 20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2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 14억 6,300만 원, 이월액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가 폭주하는 관계로 사용전검사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월2리, 앙덕1리, 송현1리 마을은 6월 중에 준공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24. 11. 26.∼28.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24. 11. 26.∼28.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입니다.
‘24. 11. 26.∼28. 기간 중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6일∼28일 기간 중 관내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1만 500가구의 정전 피해 및 각 분야별 사유 피해 발생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정 및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1억 6,515만 2,000원을 2024년 12월 17일 우선 지원받아 2025년 1월 9일 사회시설 피해 조사 완료 및 지급 금액 확정, 지급을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도비 예산편성 및 배정이 확정된 후 각 소관 시설별로 편성된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부서 변경하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반납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 11. 26.∼28. 기간 중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6일∼28일 기간 중 관내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1만 500가구의 정전 피해 및 각 분야별 사유 피해 발생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정 및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1억 6,515만 2,000원을 2024년 12월 17일 우선 지원받아 2025년 1월 9일 사회시설 피해 조사 완료 및 지급 금액 확정, 지급을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도비 예산편성 및 배정이 확정된 후 각 소관 시설별로 편성된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부서 변경하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반납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에 11억 6,500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지 않고 저희가 11억 6,515만 2,000원을 이거를 일단 지급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월 9일날까지 피해 조사 다 완료하고 지급 금액은 다 확정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제 집행 금액에 대한 부분이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도비를 반납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그런데 이후에 선제 집행 금액에 대한 부분이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도비를 반납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오혜자 위원 정리가 됐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100%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연도말 기준으로만 정리가 안 된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보조)와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보조)(전환사업), 용문천년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보조)와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보조)(전환사업), 용문천년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인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근리에서부터 창대리고 사업량은 연장 1.5㎞에 도로 폭은 8.6m∼15m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11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유지 철도청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행정절차인 용도폐지 이행에 따른 다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랑 지장물 소유 주민이 반대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 부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주민 반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결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인 지평시장과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평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15억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해서 5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위원회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반영되면서 그 사업기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주변으로 해서 천년시장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도 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이 됐고 현재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그다음에 상점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랑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미완료에 따라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인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근리에서부터 창대리고 사업량은 연장 1.5㎞에 도로 폭은 8.6m∼15m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11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유지 철도청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행정절차인 용도폐지 이행에 따른 다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랑 지장물 소유 주민이 반대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 부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주민 반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결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인 지평시장과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평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15억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해서 5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위원회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반영되면서 그 사업기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주변으로 해서 천년시장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도 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이 됐고 현재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그다음에 상점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랑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미완료에 따라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양평병원 앞에 6차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이 양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공여구역 사업은 제가 정확한... 지금 맨 첫 번째에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여구역 사업은 제가 정확한... 지금 맨 첫 번째에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평시장과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15억 6,400만 원.
이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거는 명시이월이고요.
올해 계약하면 사고이월입니다.
올해 계약하면 사고이월입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에 마무리 못 할 경우 사고이월로?
○도로과장 최선규 예.
○오혜자 위원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점주랑, 전체적인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상점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일부 사업에서 사업주들이 좀 반대를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점주랑, 전체적인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상점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일부 사업에서 사업주들이 좀 반대를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내년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예산은 한들양수장 취수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한들양수장 취수장이 남한강에 있는 거를 퇴적토 때문에 이제 상류로 이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지연된 게 인허가 기간이...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인허가에 소진하다 보니까 작년 늦가을쯤에 착공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예산은 한들양수장 취수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한들양수장 취수장이 남한강에 있는 거를 퇴적토 때문에 이제 상류로 이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지연된 게 인허가 기간이...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인허가에 소진하다 보니까 작년 늦가을쯤에 착공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 5월에 준공이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금년 5월에 됐습니다, 지난달.
○오혜자 위원 금년 5월에 해서 이게 작년에는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준공되고 다 지출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건정책과 소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건정책과 소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10억 지원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23년 5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추후 2025년 최종적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 무산과 의료 인력 구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전면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10억 지원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23년 5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추후 2025년 최종적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 무산과 의료 인력 구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전면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 2024년∼2025년까지 2년 차 계속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가공시설과 또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및 기타 우리 브랜드와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15억에 대한 예산이 현재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서 사업을 다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 2024년∼2025년까지 2년 차 계속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가공시설과 또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및 기타 우리 브랜드와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15억에 대한 예산이 현재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서 사업을 다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성과보고서 업무 추진 미흡 사례 중 자활근로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는 16명이었으며 6명이 탈수급 하여 37.5%로 53% 목표 대비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탈수급 예정이었던 2명이 중도포기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독려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업무 추진 미흡 사례 중 자활근로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는 16명이었으며 6명이 탈수급 하여 37.5%로 53% 목표 대비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탈수급 예정이었던 2명이 중도포기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독려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생계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만약에 탈수급 됐다가도 이렇게 또다시 생계급여를 받을만한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사유가 발생하면 또다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탈수급 하셨다가 재진입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비율은 한 5% 정도.
○오혜자 위원 5%?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그러니까 계속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이제 많이 아프지 않아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경우에 저희가 자활사업을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의지가 조금 미진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그다음에 근로 의지가 조금 미진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오혜자 위원 다시 생계급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는 대부분 근로 능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간혹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이었고 올해는 한 14명 정도를 저희가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 대비하면 참여하는 숫자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대상자 16명 중의 6명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다른 분들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많이...
○오혜자 위원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탈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2, 3인 가구인 경우에는 혼자 벌어서 그만큼의...
○오혜자 위원 수익이 생계급여만큼 안 된다 그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4년 정책 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성과지표의 성과 대비 달성도 불일치 사례의 건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예산에 대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측정 산식 방법으로 측정,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성과지표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의 성과보고는 목표 설정과 성과에 대한 수치가 2024년 종합성과평가 수치를 오기하여 이에 목표 대비 성과의 달성도가 불일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지침을 준수하여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계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정책 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성과지표의 성과 대비 달성도 불일치 사례의 건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예산에 대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측정 산식 방법으로 측정,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성과지표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의 성과보고는 목표 설정과 성과에 대한 수치가 2024년 종합성과평가 수치를 오기하여 이에 목표 대비 성과의 달성도가 불일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지침을 준수하여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계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산식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식은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경기도 3개 그룹 보급량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백분율로써 2023년도에는 30%, 2024년도에는 20.6%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양평군은 23년도에 목표치를 25%, 24년도에는 20%로 약 5% 정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축소한 설정 근거로는 저희가 2021년도 4.7%, 22년도 28.5%, 23년도에는 18.36%가 됐는데 실적 평균을 내보면 평균 17.2%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축소 설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실적 평균값과 국도비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사업을 반영하여 목표 보급률을 전년 대비 목표를 축소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산식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식은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경기도 3개 그룹 보급량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백분율로써 2023년도에는 30%, 2024년도에는 20.6%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양평군은 23년도에 목표치를 25%, 24년도에는 20%로 약 5% 정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축소한 설정 근거로는 저희가 2021년도 4.7%, 22년도 28.5%, 23년도에는 18.36%가 됐는데 실적 평균을 내보면 평균 17.2%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축소 설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실적 평균값과 국도비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사업을 반영하여 목표 보급률을 전년 대비 목표를 축소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값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축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아예 사업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은 아예 사업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저희 군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게 남고 그런 결과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기후에너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 시부터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2023년도 30% 달성했는데, 25%로 목표 설정하고 30% 달성했는데 목표치가 20%로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평균을 가지고...
이거 2023년도 30% 달성했는데, 25%로 목표 설정하고 30% 달성했는데 목표치가 20%로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평균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이게 측정 산식에 의해서는 목표가 30%였는데 저희 군 실적을 반영해서 23년도에는 20%로 설정한 거고요.
24년도에는 산식은 20.6%였는데 저희 군은 20%로 설정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저런 지역의 면적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측정 산식보다 약간 낮게 측정된 건 맞습니다.
24년도에는 산식은 20.6%였는데 저희 군은 20%로 설정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저런 지역의 면적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측정 산식보다 약간 낮게 측정된 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5년도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2025년도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서 말씀드리긴...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16조4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16조4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성과계획서,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양평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알고 계십니까?
성과계획서,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양평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는 작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표 달성을 했는지, 지표별로 어떤 성과를 냈고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 726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가 성과보고서에는 완전히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중간에 이런 목표가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평가가 있었다면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표 달성을 했는지, 지표별로 어떤 성과를 냈고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 726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가 성과보고서에는 완전히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중간에 이런 목표가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평가가 있었다면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인명피해 발생사고 예방률과 중대산업재해 법정 안전·보건 점검률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인명피해 발생사고 예방률과 중대산업재해 법정 안전·보건 점검률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입니다.
먼저, 인명피해 발생사고 예방률 같은 경우엔 먼저 그 측정 산식에서 축제안전점검률이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 간의 연계성에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축제안전점검률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법정 안전·보건 점검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책임 등 7개 법적 의무 점검 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율을 성과지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 측정 산식을 설정할 경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발생사고 예방률 같은 경우엔 먼저 그 측정 산식에서 축제안전점검률이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 간의 연계성에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축제안전점검률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법정 안전·보건 점검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7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책임 등 7개 법적 의무 점검 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율을 성과지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 측정 산식을 설정할 경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집단급식소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집단급식소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집단급식소 이용 만족도 성과가 부진한 사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가 농업경영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면서 미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 계약시설팀에서 잘 운영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시설 이용과 집단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집단급식소 이용 만족도 성과가 부진한 사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가 농업경영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면서 미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 계약시설팀에서 잘 운영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시설 이용과 집단급식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 사업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용자와 제공 인력 1:1 매칭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그룹 활동을 제공합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제공 기관 프로그램 리모델링 후 신규 개소 등 사업 추진 과정 지원과 2024년에 서비스 지원을 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자가 70점∼80점이 돼야 되는데 모두 80점 이상으로 책정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룹으로다가 하지 않고 개별로다가 1:1지원 사업 대상자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들이 기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 사업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용자와 제공 인력 1:1 매칭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그룹 활동을 제공합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제공 기관 프로그램 리모델링 후 신규 개소 등 사업 추진 과정 지원과 2024년에 서비스 지원을 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자가 70점∼80점이 돼야 되는데 모두 80점 이상으로 책정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룹으로다가 하지 않고 개별로다가 1:1지원 사업 대상자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들이 기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국고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30%는 그럼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5.5%입니다, 군비 지원이.
나머지 도비가 4.5%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가 4.5%가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4년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1 그룹형 사업이 있고요.
1:1 개인별 낮 시간 활동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1 주중 낮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1:1 그룹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이 신청을 했는데 1:1 그룹형에는 대상이 안 되고 1:1 개인별에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개인별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1:1 그룹형 사업이 있고요.
1:1 개인별 낮 시간 활동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1 주중 낮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1:1 그룹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이 신청을 했는데 1:1 그룹형에는 대상이 안 되고 1:1 개인별에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개인별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1:1 개인별... 지금 여기 불용액이 1:1지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1:1 중에서...
1:1 중에서...
○오혜자 위원 그룹이 아니라 1:1지원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1:1지원은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게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니요, 세 가지 중에 1:1 그룹이 있고요.
1:1 개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시킨 거는 1:1 그룹형입니다.
1:1 개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시킨 거는 1:1 그룹형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그룹형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1 개별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1 개별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양평군에 몇 명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가 최중증이라 하면 지금 현재 5명 정도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5명, 서비스선정위원회에서...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걸 제가, 그거는 선정해서 그룹형으로 우리가 하는 게 5명이고 양평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장애를 분류를 할 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다가 분류가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중에서 중증장애인데 중증장애 중에서도 저희가 최중증으로다 분류했는데 별도로 최중증으로다가 등록된 장애인은 없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5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중에서 중증장애인데 중증장애 중에서도 저희가 최중증으로다 분류했는데 별도로 최중증으로다가 등록된 장애인은 없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5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등록은 안 됐는데 중증장애인을 최중증으로 해서 그룹으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5명밖에 없어요, 양평군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현재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요, 이 대상자로다가 선정되신 분들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별도로...
별도로...
○오혜자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심의위원회에서...
○오혜자 위원 관리를 하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게 별도로다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관리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되어 타 시군 역사문화도시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추진코자 하였는데 저희가 계엄선포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계획하였으나 취소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되어 타 시군 역사문화도시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추진코자 하였는데 저희가 계엄선포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계획하였으나 취소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목재생산관리(보조)(친환경벌채)와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목재생산관리(보조)(친환경벌채)와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관리 외 2건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총 5,700만 1,000원입니다.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 사업 1,600만 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5㏊ 이상 친환경벌채지에 대하여 20% 이상의 존치목 흔적이 있을 경우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적정 대상자 등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사업은 3,500만 원 미집행하였는데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은 10㏊ 이상의 벌채지에 한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0㏊ 이상 벌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사업 600만 1,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수목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잔여분을 활용하여 방제가 가능하여 추가 약재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적정 운영을 통해 사업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관리 외 2건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총 5,700만 1,000원입니다.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 사업 1,600만 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5㏊ 이상 친환경벌채지에 대하여 20% 이상의 존치목 흔적이 있을 경우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적정 대상자 등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사업은 3,500만 원 미집행하였는데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은 10㏊ 이상의 벌채지에 한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0㏊ 이상 벌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사업 600만 1,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수목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잔여분을 활용하여 방제가 가능하여 추가 약재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적정 운영을 통해 사업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에는 5㏊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에는 5㏊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가 벌채가 5㏊ 이상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또한 그렇고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런 게 사실 맞는데 저희가 국고 보조가 직접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처를 못 해서 2025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순옥 25년도에는,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그럼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방제자재(보조)는 600만 원 불용액이 됐는데 요즘 산에 굉장히 많은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셨단 얘기였나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셨단 얘기였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아니요,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재 약재 구입을 2023년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다 보니깐 그 나머지 자재비를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재 약재 구입을 2023년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다 보니깐 그 나머지 자재비를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구입비가 남아서, 일단 있어서 반납을 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왜 반납을 하셨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 주십시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입니다.
24년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1,6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보조금 50% 사업으로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포장재·용기 디자인 변경사업으로 총 3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부적격하여 하반기에 재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년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1,6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보조금 50% 사업으로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포장재·용기 디자인 변경사업으로 총 3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부적격하여 하반기에 재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때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그때 3개 업체 마루터치즈, 서00, 녹00이 처음엔 신청해서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저희가 사업 검토한바 사업자가 한 업체는 포기를 하였고, 한 업체는 사업계획서가 부정확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다 신청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보다는 어차피 군비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매년 이 정도 선에서 군비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에도 그럼 책정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지금 영농조합 휴앤숲하고 마루터치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2,000만 원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2,000만 원입니다.
○오혜자 위원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예, 보조금 1,000만 원.
○오혜자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도 불용 처리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거는 매년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작년 한 해에 한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부적격해서 탈락이 된 거고요.
올해는 새로 신청을 해서 사업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 신청을 해서 사업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신청했었던 분 중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한 군데는 마루터치즈가 지금 겹치는데 작년에는 단순 포장재 제작 신청이었고 올해는 파우치 개발이라든가 쇼핑백 디자인 이런 변경에 대한 내용이 사업 검토한바 타당성 있기에 보조금 결정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50%였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50%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예.
○위원장 윤순옥 50%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선정 조건은 가공업체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단순한 포장재는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앞으로 향후 발전성 있는 거를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지금 보조금 저희가 심의할 적에 3년 연속해서 받고 그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하는 거보다는 거기 업체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격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가감을 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하는 거보다는 거기 업체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격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가감을 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평군은 4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상사업비 109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선정 건수는 17건이 증가했으나 중앙 및 경기도의 사업비 및 보조 비율 감소와 군비 매칭 비율의 증가로 상사업비 확보분은 전년 대비 222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난 25년 3월 12일 제정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성과평가팀, 인사팀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및 종합성과평가 조직 가점 부여 또 성과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평군은 4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상사업비 109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선정 건수는 17건이 증가했으나 중앙 및 경기도의 사업비 및 보조 비율 감소와 군비 매칭 비율의 증가로 상사업비 확보분은 전년 대비 222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난 25년 3월 12일 제정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성과평가팀, 인사팀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및 종합성과평가 조직 가점 부여 또 성과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포상금, 성과관리, 인사 가점 주는 거 좋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은 주고 있는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어떤 때는 이렇게 엄청, 지금 예를 들면 용문에 포레스트, 라온.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포상금, 성과관리, 인사 가점 주는 거 좋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은 주고 있는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어떤 때는 이렇게 엄청, 지금 예를 들면 용문에 포레스트, 라온.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엎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에 대한 사항도 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잘 돼서... 그리고 지금 용문 분들 굉장히 기대가 부풀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에 대한 사항도 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잘 돼서... 그리고 지금 용문 분들 굉장히 기대가 부풀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확충 방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하여 농가 및 농업 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까지 늘려가는 과정은 현재 양평군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확충 방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하여 농가 및 농업 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까지 늘려가는 과정은 현재 양평군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이 기금 예산 출연금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요청은 얼마를 하신 거예요, 2024년도에?
어쨌든 부서에서 이 기금 예산 출연금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요청은 얼마를 하신 거예요, 2024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발기금은 매년 한 10억에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후에 지금 현재 권고가 있는 상태인데 전체 금액 한 6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2억 정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조례상의 계획은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실정상 저희가 농발기금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거치, 3년을 상환을 하다 보니 회전 자금이 한 10억에서 많게는 15억 정도에서 1년 치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쪽에서, 저희도 정확한 자료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주관 부서로서.
그리고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기금 늘려가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발기금은 매년 한 10억에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후에 지금 현재 권고가 있는 상태인데 전체 금액 한 6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2억 정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조례상의 계획은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실정상 저희가 농발기금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거치, 3년을 상환을 하다 보니 회전 자금이 한 10억에서 많게는 15억 정도에서 1년 치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 쪽에서, 저희도 정확한 자료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주관 부서로서.
그리고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기금 늘려가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예, 그래서 그 상황 따라서 저희가 자금이나 이런 걸 봐서 별도로 논의해서 이 기금에 대한 거를 얼마큼 매년마다 증액을 해야 되는지 부분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예.
○오혜자 위원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듯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맞게 해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 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이 자금은 1% 자금이에요, 그렇죠?
이 자금은 1% 자금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1% 자금으로 개인은 6,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법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2억입니다.
○오혜자 위원 2억이고 그런데 지금 이 발전기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작년, 재작년서부터 확대가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게 농업인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게 농업인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꾸 회전 자금으로 쓴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자꾸 회전 자금으로 쓴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일부 농업인이 기간이 돼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돌려막기를 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제가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의 선에서 검토해 봐야겠단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죠, 이거는 조례에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출연토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돼 있는 거는 같이 협의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추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연말에는 흐지부지되고 1억 같은 경우에는 이 1억을 출연한 거기보다는 이자나 이런 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시돼 있는 거는 같이 협의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추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고.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연말에는 흐지부지되고 1억 같은 경우에는 이 1억을 출연한 거기보다는 이자나 이런 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그 상황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1억, 2억씩 매년 출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심도 있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발전기금은 계속적으로 조례에 명시되고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끔 출연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발전기금은 계속적으로 조례에 명시되고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끔 출연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근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활동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이 6.4% 이하였으나 2023년 7.1%, 2024년 9.4%로 부과액 대비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현년도 미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과 납기 미도래 지방세의 이월입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 절차상 도달주의 원칙으로 세금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소 불명확 등으로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의 절차 즉 재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가 자료 및 송달 주소를 정비하고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납부 안내문 적기 발송 및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 송달 불가자에 대한 재독촉 및 공시송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독촉 기한 완료 및 징수유예 종료 자료에 대하여 즉시 징수팀에 이관하고 징수팀에서는 이관된 자료에 대하여 즉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활동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이 6.4% 이하였으나 2023년 7.1%, 2024년 9.4%로 부과액 대비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현년도 미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과 납기 미도래 지방세의 이월입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 절차상 도달주의 원칙으로 세금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소 불명확 등으로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의 절차 즉 재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가 자료 및 송달 주소를 정비하고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납부 안내문 적기 발송 및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 송달 불가자에 대한 재독촉 및 공시송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독촉 기한 완료 및 징수유예 종료 자료에 대하여 즉시 징수팀에 이관하고 징수팀에서는 이관된 자료에 대하여 즉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인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관련 보조금 환수 건으로 당초 9억 4,72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통지를 2015년 6월 4일 실시하였으나 반환금을 체납하여 2015년 10월 토지 3필지와 예금 1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부동산 공매 배당금 3,30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여 현재 9억 1,339만 9,1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어 현재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정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인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관련 보조금 환수 건으로 당초 9억 4,72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통지를 2015년 6월 4일 실시하였으나 반환금을 체납하여 2015년 10월 토지 3필지와 예금 1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부동산 공매 배당금 3,30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여 현재 9억 1,339만 9,1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어 현재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정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금 압류 시점은 2015년에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15년에 바로 예금 압류가 들어간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예금 압류를 해도 지금 환수된 금액이 아주 미비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관련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예금을 저희가 압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3필지를 압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압류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한테 배당한 금액은 3,300만 원밖에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도 사실 재산 조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관련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예금을 저희가 압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3필지를 압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압류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한테 배당한 금액은 3,300만 원밖에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도 사실 재산 조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재산 조회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게 중앙국악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혜 시비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라는 기사 본 적 있는데요.
방법은 찾자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금 상황이나 재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10년 동안 못 받은 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징수가 될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라는 기사 본 적 있는데요.
방법은 찾자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금 상황이나 재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10년 동안 못 받은 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징수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하면 그 집안에... 지금 저희도 기동반이 세무과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집을 찾아가서 개인 물건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재산 부분은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법에 대해 허점인 사항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하면 그 집안에... 지금 저희도 기동반이 세무과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집을 찾아가서 개인 물건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재산 부분은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법에 대해 허점인 사항도 있는 거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탈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잡아내야죠.
개인이 아닌 법인인데 이 법인격을 대표하거나 법인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개인이 아닌 법인인데 이 법인격을 대표하거나 법인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 자문을 더 구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 자문을 더 구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씨엘로 위반사항은 법인 대표의 개인사업장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법인 업무 전담 및 정년퇴직한 종사자에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전 대표를 상대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으며 최초 부과 1억 6,900만 원 중 23년에 씨엘의집은 전액 상환하고, 금년도 1분기에 25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1억 3,9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임의강제경매 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점, 이후 낙찰 시 시설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어 공매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권 확보 및 법인에서 재정적으로 매년 적극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씨엘로 위반사항은 법인 대표의 개인사업장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법인 업무 전담 및 정년퇴직한 종사자에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전 대표를 상대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상환하고 있으며 최초 부과 1억 6,900만 원 중 23년에 씨엘의집은 전액 상환하고, 금년도 1분기에 25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1억 3,9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임의강제경매 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점, 이후 낙찰 시 시설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어 공매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권 확보 및 법인에서 재정적으로 매년 적극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씨엘의집, 보담 그다음에 양평꿈그린 이렇게...
씨엘의집, 보담 그다음에 양평꿈그린 이렇게...
○오혜자 위원 다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씨엘의집에 한해서 지금 그런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복지법인이 씨엘로다가 돼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건데 현재 보담에 대한 거는 체납액에 대해선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에 대한 건데 현재 보담에 대한 거는 체납액에 대해선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씨엘의집과 보담인데 씨엘의집은 전액 1억 1,200만 원을 전액 상환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잔여금이 남은 거는 보담에 대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잔여금이 남은 거는 보담에 대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담에 대한 건데 보담은 지금 계속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그쪽에서 과거 은혜의집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계 등에 있어서 후원자들의 모금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그래도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계 등에 있어서 후원자들의 모금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그래도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담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정상적으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별개로다가 볼 수 있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걸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어쨌든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터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보담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승계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채무를 승계를 해서 현재 그 법인인 씨엘의집이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채권, 채무를 승계를 해서 현재 그 법인인 씨엘의집이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오혜자 위원 씨엘의집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법인에서.
○오혜자 위원 보담도 다 씨엘의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저는 거긴 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씨엘의집이 있고...
○오혜자 위원 관계가 어떻게, 아까 씨엘의집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법인이고요.
전체 법인이고...
전체 법인이고...
○오혜자 위원 전체 법인이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시설 그중에 한 군데가 보담이다 그 얘기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씨엘의집에서는 다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시효중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압류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씨엘의집에서는 다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시효중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압류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압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지금 납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납부 금액이 얼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상반기에는 얼마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납부를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체납액은 2건에 약 5억 6,200만 원으로 2건 모두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한 상태나 근저당설정, 가압류, 경매 진행 등으로 현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등 주기적인 조회를 통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시 공매 또는 경매 교부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와 합동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체납액은 2건에 약 5억 6,200만 원으로 2건 모두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한 상태나 근저당설정, 가압류, 경매 진행 등으로 현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등 주기적인 조회를 통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시 공매 또는 경매 교부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와 합동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예를 들면 2억 5,600만 원에... 이게 전액인가요, 개발부담금?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전액을, 전액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이 되려면 최소한도 수십억의 이익은 봤다, 개발이익은 봤다라고 판단하지 않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물론 부과 과정에서 그분이 피력하신 부분은 있겠지만...
○여현정 위원 어찌 됐든 일단 산출 근거를 토대로 이게 타당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수익을 봤는데 왜 이게 징수가 안 되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지가 상승상으로는 수익이 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분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장부가액상으로는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제도상으로는 어쨌든 개발 시점의 지가, 종료 시점의 지가의 차액에서 그분이 발생된 개발이익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영업행위나 아니면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이거는 1억 원 이상인 경우고 1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약 20억 정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억 정도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이것도 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돼서.
개발하고 수익이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돼서.
개발하고 수익이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이 105억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한 50억을 1년에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또 그전에는 한 20억씩 매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105억을 징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기에 부과하고 적기에 징수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현년도에 발생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징수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한 50억을 1년에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또 그전에는 한 20억씩 매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105억을 징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기에 부과하고 적기에 징수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현년도에 발생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징수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지방세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지급한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현황은 46건,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공매 진행 중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 후 기 발생한 공매대행 체납처분비를 미납부한 경우와 두 번째, 공매와 경매가 경합 중 경매가 먼저 완료되는 경우 세 번째, 공매 의뢰를 진행하였으나 2년 내에 미매각,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이유로 공매 해제된 경우에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압류 자산 공매 의뢰 시 채권 권리 분석 등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체납처분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지급된 체납처분비 2,800만 원은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완납 조치 후 세외수입시스템에 등재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미지급한 공매대행 체납처분비 미수납액 현황은 46건,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공매 진행 중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 후 기 발생한 공매대행 체납처분비를 미납부한 경우와 두 번째, 공매와 경매가 경합 중 경매가 먼저 완료되는 경우 세 번째, 공매 의뢰를 진행하였으나 2년 내에 미매각, 선순위채권 과다 등의 이유로 공매 해제된 경우에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압류 자산 공매 의뢰 시 채권 권리 분석 등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체납처분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지급된 체납처분비 2,800만 원은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완납 조치 후 세외수입시스템에 등재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미회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미회수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채권관리 소홀, 소송비용 미회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소송비용 미회수 채권액은 11개 부서에 35건으로 1억 2,250만 2,000원이었으나 이후 221만 1,000원이 추가로 회수되어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 채권액은 1억 2,029만 1,000원입니다.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해서 26건, 6,912만 4,000원에 대해서는 분납 및 독촉 진행을 하고 있고 3건, 1,178만 2,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이행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 3,938만 5,000원은 소멸 사유 발생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한 각 담당 부서에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소송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 재산 압류 등 강제이행청구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권관리 소홀, 소송비용 미회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소송비용 미회수 채권액은 11개 부서에 35건으로 1억 2,250만 2,000원이었으나 이후 221만 1,000원이 추가로 회수되어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 채권액은 1억 2,029만 1,000원입니다.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해서 26건, 6,912만 4,000원에 대해서는 분납 및 독촉 진행을 하고 있고 3건, 1,178만 2,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이행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 3,938만 5,000원은 소멸 사유 발생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한 각 담당 부서에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소송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 재산 압류 등 강제이행청구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국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2인 이상이 연접하는 농경지에 설치하는 광역 사업망과 개인 농경지에 설치하는 농가별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광역 국비 보조금이 2024년도 배정액 대비 71% 감소한 2,0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광역망 설치 신청 농가 지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 농가별 지원 국비 보조금이 2024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미지원된 8개 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지원과 야생동물피해방제단으로 하여금 피해농경지 인근 유해 조수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그럼에도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의 예산 확보 시 미설치 농가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 완료 예정이며, 2026년도 국비 지원보조금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 지원 확대 건의와 경기도청에는 사업비 내시 전에 직접 방문해 우리 군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보조금이 확대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국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2인 이상이 연접하는 농경지에 설치하는 광역 사업망과 개인 농경지에 설치하는 농가별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광역 국비 보조금이 2024년도 배정액 대비 71% 감소한 2,0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광역망 설치 신청 농가 지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 농가별 지원 국비 보조금이 2024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미지원된 8개 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지원과 야생동물피해방제단으로 하여금 피해농경지 인근 유해 조수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그럼에도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의 예산 확보 시 미설치 농가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 완료 예정이며, 2026년도 국비 지원보조금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 지원 확대 건의와 경기도청에는 사업비 내시 전에 직접 방문해 우리 군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보조금이 확대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소관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총무담당관 소관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 융자금 채권액은 26명에 8,850만 원이며 2024년에 채무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채무액 상환을 독촉하였습니다.
향후 채무자 정보 및 재산 정보를 현행화하여 채무액 상환 재독촉 등 조치할 예정이며 채무자별 상세 상환 방안 및 회수 방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 융자금 채권액은 26명에 8,850만 원이며 2024년에 채무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채무액 상환을 독촉하였습니다.
향후 채무자 정보 및 재산 정보를 현행화하여 채무액 상환 재독촉 등 조치할 예정이며 채무자별 상세 상환 방안 및 회수 방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도 꽤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도 꽤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서부터 최근 2011년까지 약 한 30년 전, 24∼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 결손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서부터 최근 2011년까지 약 한 30년 전, 24∼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 결손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26건에 대해서 지금 소재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지금 전체 26명이고요.
저희가 사망은 8명, 무재산이 12명 그다음에 압류된 차량 등 해서 7건 그다음에 수취인불명 해서 13건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파악해서 현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망은 8명, 무재산이 12명 그다음에 압류된 차량 등 해서 7건 그다음에 수취인불명 해서 13건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파악해서 현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거 최대한 빨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시든지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사망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망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결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손을 통해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택, 영세사업 융자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택, 영세사업 융자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은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과 영세사업 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36명에 1억 7,708만 9,000원의 채권액 중에 4월 기준으로 일부 상환하여 1억 7,512만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지속적인 독려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채권 소멸을 검토하였으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지자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자문하였기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타채권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통보받아 환수하는 9건에 3,276만 4,000원으로 지난해 10월에 통보된 2,4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 올해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4월부터 분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업한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은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과 영세사업 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36명에 1억 7,708만 9,000원의 채권액 중에 4월 기준으로 일부 상환하여 1억 7,512만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지속적인 독려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채권 소멸을 검토하였으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지자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자문하였기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타채권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통보받아 환수하는 9건에 3,276만 4,000원으로 지난해 10월에 통보된 2,4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 올해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4월부터 분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업한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민원 신청 현황 및 문제점은 보상 신청은 2023년도에 97필지, 2024년도에 79필지, 2025년도에 20필지 등 최근 3년간 총 190필지이며, 보상은 2023년에 6억 원,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신청된 45필지와 2024년에 79필지, 2025년에 20필지 등 총 144필지를 보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과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민원 신청 현황 및 문제점은 보상 신청은 2023년도에 97필지, 2024년도에 79필지, 2025년도에 20필지 등 최근 3년간 총 190필지이며, 보상은 2023년에 6억 원,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신청된 45필지와 2024년에 79필지, 2025년에 20필지 등 총 144필지를 보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과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원격검침기 확대 및 검침원 교육 강화로 착오 검침 관련 민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납부 방식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변경을 유도하여 이중 수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을 줄여나가고 미납 시에는 정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원격검침기 확대 및 검침원 교육 강화로 착오 검침 관련 민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납부 방식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변경을 유도하여 이중 수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을 줄여나가고 미납 시에는 정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 부과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자 중 일반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에서 검침 및 징수, 부과를 하고 있으며 누수 감면 조정이나 착오 부과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하수도 조례를 근거로 1인당 4톤을 인정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는 세대원 수 변동사항 시 환경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변경 요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착오 부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를 추진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 부과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자 중 일반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에서 검침 및 징수, 부과를 하고 있으며 누수 감면 조정이나 착오 부과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하수도 조례를 근거로 1인당 4톤을 인정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는 세대원 수 변동사항 시 환경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변경 요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착오 부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를 추진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위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수도사업소랑 같이 감면 조정이나 이중 수납, 착오 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위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수도사업소랑 같이 감면 조정이나 이중 수납, 착오 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잘못 나갔을 경우 하수도도 같이 잘못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동시에 나가는 고지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이중 납부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1번 납부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오혜자 위원 이중 부과가 되니까 부과된 걸 갖고 또 한 번 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지금 사실 위탁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중 부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본인이 착각을 해서 이중으로 낼 경우는 없고 이중 부과가 되니깐 낸 것을 착각을 해서 또다시 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독촉장 고지서를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수납하고 끝이겠네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런 거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것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중 부과가 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중 부과가 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착오로 인해서 이런 영수증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이고 착오로 나갔을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권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결산 전년도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만 이렇게 쭉 주고, 그렇죠?
뒤편에 자료만 줘서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잘 읽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같아서.
작년도에 개선이나 권고사항 중 조치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권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결산 전년도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만 이렇게 쭉 주고, 그렇죠?
뒤편에 자료만 줘서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잘 읽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같아서.
작년도에 개선이나 권고사항 중 조치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치되지 않은 건은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고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다른 때 결과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지금 더 추가되는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치되지 않은 건은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고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다른 때 결과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지금 더 추가되는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결산검사 이행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의 조치사항을 듣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행 확인을 이런 식으로 뒷장에다 넣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새마을에 관한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총무담당관 융자 회수 채권으로 조치사항으로 넣었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결산검사 이행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의 조치사항을 듣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행 확인을 이런 식으로 뒷장에다 넣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새마을에 관한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총무담당관 융자 회수 채권으로 조치사항으로 넣었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귀필 예.
○오혜자 위원 이중으로 또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검사 결과 이행 확인이 적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이행이 된 거는 모르지만 이행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각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갖고 추후에 다시 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각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갖고 추후에 다시 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5년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5년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