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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칭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축산반려동물과 그리고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치유농업을 시작한 지가 조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처음 시작한 거, 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3년째.
 우리 치유농장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전체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6개 농장?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나머지는요?
 여기 711쪽에 유관기관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장을 한 거는 6개인데 지금 10개 농장, 8개 농장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그거는 농장 육성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장하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연계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오혜자 위원  치유농장은 그럼 현재 6개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증된 거?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지금 올해 2개까지 합쳐서 6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까지 해서 6개.
 그리고 나머지 농장들은 치유농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농장들인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향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농장들하고 유관기관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고 누적 인원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치유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치유농장은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해서 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치유농업을 함께 하시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관기관하고 하지 않을 경우 이 농장들은 자생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하는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유농장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들 농장들은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특정 프로그램 그쪽으로 상당히 프로그램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큰 치유농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이것을 일반 농업인, 도시민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치유농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성, 수익성을 이렇게 높이고 또 안정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그 과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고요.
 향후에도 그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치유농업지원센터,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 그것들이 거기에 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센터만 되면 그런 게 될까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 센터를 만들어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지금 있는 연계 농장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성을 갖고 가는지를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유농업하고 거기 농촌 체험하고 사실상 중복돼서 지금 농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 체험도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치유 하면 더 뭔가 그레이드를 높이면서 만족도를 높였을 때 일반 대중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서 농가들의 수익도 향상시키는 그런 치유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질문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질문드린 거는 연계 프로그램 말고 여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농장이 지금 10농장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말고 이 농장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실적이 어떤 건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셔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거를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장들은 그 농장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치유농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접목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저희들이 거기에... 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치유농업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느낀 거는 치유농업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지만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인원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체험, 치유하고 어느 적절한 비율을 갖고 수익성을 갖고 갈지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유농장은 지금 올해까지 해야 6군데밖에 없는데 센터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저는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이 치유농업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치유농업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조현병이나 아니면 우울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그리고 연구가 실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 치유농장하고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받는, 정신건강과에서 치료받는 그런 사람하고도 연계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익적인 면이 치유농장을 등록을 하고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익성을 갖고 있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치유농장이나 이걸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거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농업이 지금 3년 차 추진하고 있고요.
 양평의 치유농업의 기초를 지금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닦는 과정에서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그레이드가 높은 농장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 회원들이 총 29농가입니다.
 29농가 중에 약 한 10농가 정도는 그런 특수 목적으로 지금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농가 정도는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고 그분들이 지금 체험과 같이 치유농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신적인 치료, 치유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걸 가지고 농가의 수익성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29개 농장주가 지금 치유농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원주 승안동마을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 1호 마을로 여기는 가족 단위 힐링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체험을.
 건강한 작물 직접 수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 체험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 치유농업이 지금 사실상 센터까지 만들려 그러면 양평군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려면 29개 농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농장들이 참여하면서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또 양평군이 치유농업의 메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수익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같이 고민하고 연계 프로그램하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다른 부분도 고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추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농작업 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고령농업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는 안 해주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작업 대행사업은 양평군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가능한 경우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일반인은 지금 농작업 대행을 안 해주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지금 여성 농업인하고...
오혜자 위원  농작업 대행해 주는 데 있잖아요?
 밀 농업.
 밀산업은 일반 농업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거는 특수 어떤 목적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그 사업의 목적에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이거는 일반적인 농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특수 목적을 갖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대상에 영향 없이 다 해주고 일반 농업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농업도 양평군에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여기 지원대상 외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고령화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밀산업에 대해서는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쨌든 양평군에서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거고 군의 지원금하고 일부는 또 자부담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으로 2022년도에 7억 9,000, 23년도에 4억 7,000, 24년에 1억 8,000, 25년에 5억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저희들이 농기계운영위원회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기종의 선정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종들의 노후화로 폐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체 구입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구입 대상 농기계 선정할 때 별도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보통 같은 기간에 해야 할 일들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같은 일을 할 때 그 농기계를 임대를 못 해서, 제때 임대를 못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지장을 준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들은 농기계의 종류라든가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특히,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같은 경우는 일부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종들이 특수한 영농철에 상당히 집중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종에 보면 아시다시피 관리기가 가장 많이 구비돼 있고요.
 경운기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범용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렇지만 범용이지만 5월 달이라든가 4월 달 농번기가 시작될 때는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못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임대 순서, 임대기간 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또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한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농가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보니깐 불용자산 입찰보증금 및 매각 대금 납입 자료에 보면 입찰보증금 납부 포기하신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포기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포기한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 매각을 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 상태를 가지고 사진과 함께 상태를 설명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신청하신 분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기종을 보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입찰 전에 농기계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이제 가끔씩 농가에서 직접 오기도 합니다.
 와서 농기계의 상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일부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지민희 위원  그래요?
 일단 입찰보증금 납부해서 포기하면 보증금은 환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안 되고 저희들이 자금으로...
지민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농기계 상태를 확인을 잘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설명하는데 그거는 농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멀어서 안 온다든가 또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별도로 제가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포기 사유가 입찰 전에 농기계 상태를 확인을 잘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깐 전국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비싼 농기계들은 낙찰받은 분들이 거의 다 외부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2,150만 원짜리 방제기는 전남 영암군, 620만 원짜리 광역 방제기는 홍성군, 2,170만 원짜리 콤바인은 전남 영암군, 24년 4월에 490만 원짜리 파쇄기는 영월군, 1,750만 원짜리 베일러는 춘천 등 낙찰받은 분들은 전부 양평 아니라 외부인들이던데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입찰에 참가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외부인들이 입찰가를 더 높게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격을 할 때는 입찰을 할 때 조달 시스템에서 올려서 입찰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일단은 저희들이 큰 기종은 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큰 기종들.
 또 그러다 보니까 양평에서 그런 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민희 위원  양평에서 참여율이 훨씬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저희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거기 양평에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지역에 우리 양평군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양평군에서 농업인들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를 두려고.
 그렇지만 그게 법상으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민희 위원  검토는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검토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게 기계 상태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양평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낙찰을 받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우리 양평군민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깐 검토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양평 농업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농업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봄가을에 공급이라든가 수요가 제일 많겠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신청 시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게 농가들이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보급 실제 하는...
송진욱 위원  예, 전액 다 나가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신청을 받아서, 매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고 그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이 못 나가는 경우엔 이웃 농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쪽 농가에서 또 직접 그런 의뢰를 해서 농작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기종을 저희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못 나가는 것들은, 아예 못 나가는 것들은 대형 기종들.
 트랙터라든가 그거는 저희들한테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대형 기계가 제외됐다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송진욱 위원  원래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제외돼 있고 대신에 대형농기계라 그러면 콤바인이라든가 아니, 거기 콩콤바인 그리고 또 옥수수 축산 농가의 옥수수 베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일전에도... 저희 임대 사무소가 지금 한 군데 있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송진욱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우리 센터에 있는, 임대센터 말이죠?
송진욱 위원  예, 거기 있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송진욱 위원  이게 저걸로 인근 지역은 괜찮은데 저희 동부권 외곽이라든가 서부권 외곽에서는 어차피 1톤 미만 같은 경우는 가지러 왔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큰 대형 화물 같은 경우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갖다주고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역별 임대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전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었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 지역, 동부지역에 양동이라든가 청운 그리고 서부지역에 서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가들은 사실은 거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시간 이런 것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부지역에 저희들이 분소를 두려고 한번 한 4, 5년 전에 추진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지 못해서 그것이 정상 추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시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일단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동부지역에, 특히 동부지역에서는 동부지역에 분소를 설치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번에 동부 외곽 지역에서 반납을 하러 오다가 사고가 크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에서 대행사업도 많이 하고 임대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대행사업, 임대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민원인분한테 카톡을 받은 걸 출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요.
 2025년도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그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진욱 위원  아, 친환경농업과.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친환경농업과 질의는 지났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를 신청을 하면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갖고 가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거기 대형 기종 말고 소형 기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톤 미만 정도로 저희들이...
오혜자 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부지역에 분소를 내는 거보다 여기서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것을 생각을 갖고 하면 분소를 안 내면... 분소를 내야 된다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배달하고 농기계 끝나면 우리가 회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앞에 지금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양쪽 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차량뿐만 아니고.
 그리고 분소를 설치했을 때 인력도 필요하지만 장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농가들이 실제 운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농가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대수가 그러면 배로 있어야 돼요.
 지점이 있어야 되면 거기도 농기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현재 농기계를 그쪽으로 일단 분리해서 하는 방향...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쓰실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간격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소를 설치를 하면 농기계도 더 필요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안전이나 반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량을, 사실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가져가서 또 내려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까 얘기 중에 대형농기계는 임대를 안 한다 그랬는데 비치를 하고 있는 거는 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트랙터?
 트랙터 갖고 있죠, 우리가?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있는데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트랙터를 저희들이 1대, 2대 정도밖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거는 임대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귀농인들이라든가 또 처음에 신규 농업인들, 농업에 들어가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콤바인도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콤바인도 교육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임대실적 및 납부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일부 감면받는 거는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유족 등, 장애인 및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확인서를 받습니까?
 이게 감면을 한 게 좀 있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서에 그 관련된 확인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인서를 갖고 해주고 있군요.
 그리고 100% 전액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액 감면.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전액 감면하는 경우?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게 지금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오혜자 위원  재해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농용 굴삭기, 그러면 여기에 별지에 농용 굴삭기를 전액 감면해 준 거는 재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그런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재해용으로.
 그리고 이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우리 양평군 금고로...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익으로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수익으로...
오혜자 위원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책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는 임대료 책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임대 가격을 정할 때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게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여현정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농업기계팀장 전찬운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요.
 가격 산정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에 기존의 퍼센티지를 따져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혜자 위원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매년 만약에... 그럼 매년 변경이 됩니까?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구입 가격에 기준으로 책정...
오혜자 위원  가격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신규 기계가 또 들어온다고 같은 기종이 차별이 돼버리면 그 금액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당초 예상 금액으로 받는...
오혜자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구입 가격의?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장기 임대 같은 건 20%에서 잡고 있고요, 총임대료가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50%를 전국적으로 감면하고 있거든요, 100%를 받다가.
 그래서 지금 임대 수익이 거기 자료에 보면 3억∼3억 5,000 정도의 수입이 발생됐었는데 해마다 1억 5,000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론 한 10% 내외에서 임대가 책정이 된다 이렇게.
오혜자 위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농림부에서 그거는 지침이 아직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침이 계속해서 50%?
 농민들한테 그럼 혜택이 있는 거네요, 그만큼?
○농업기계팀장 전찬운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소 설치하는 것보다도 또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임대 농기계도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차 시에 혹시 부정 감면 사례가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다시 한번만요.
○위원장 여현정  임대료 할인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확인이 안 되고 부정하게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부정 감면 사례 말씀하셨죠?
○위원장 여현정  예.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임대료 감면은 특정한 경우의 사유를 가지고 저희도 그 사유를 받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국가유공자 그런 경우에는 거기 자료를 받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지금 50% 일괄 감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일괄 감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감면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감면율은 50%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똑같네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상태의 50%.
○위원장 여현정  현재 상태는 그러면 조례 6조 임대료 규정에 나와 있는 감면 대상자나 일반 임차나 똑같은 거네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코로나 이후 때부터 그랬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임대료 할인 대상인데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해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료 소급 반환 얘기까지, 그런 요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이건 다시 조정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라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거 또 최근에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정상 징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코로나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대상자들은 더 할인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대상자들이 안내를 못 받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하고 어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면에 보면 면에다가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다 했는데 담당이 어디라고 서로 미루는 듯한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각 면에 보면 농기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면사무소 말씀하시는?
최영보 위원  면사무소 말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협에요?
최영보 위원  아니요.
 어디죠?
 마을회관 이런 데 보면 농기계들이 몇 대씩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면에 보면 트랙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구매를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디 주체 관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도 어디서 관리하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를 들어 옥천에도 마을회관에 트랙터하고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를 사용한 마을에다가 군에서 아니면 면에서 구매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체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구매를 세금 들여서 해줬는데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는 게 특정인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요즘에 농업을 하다 보면 농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거 주체를 확실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과나 농업경영과에서 사업을 할 때 마을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작목반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 사업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작목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런 사업 농기계가 특수한 농기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그 작목반에서 그것의 관리자가 분명하게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또 작목반 반장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 책임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저희들이 또 갖다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을별로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트랙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사용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게 보니까 몇 분이 그거를 기계를 작동하고 기술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래서 비용 면이나, 보통 운행을 할 수 없는,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줘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받았는데 감사 총평을 보면 지적 건수가 농업경영과가 23건이에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전년보다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기도 하겠지만.
 농업경영과의 처분 일람표를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 공공요금 연체료 집행 부적정.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연체료는 공공요금을 제때 못 내서 연체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실시 소홀, 당직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업무 부적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소홀.
 이런 거 공유재산에 관한 거는, 우리 군의 재산을 사용 허가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이것도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 시 면접위원 제척·회피 등의 부적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면서 일상적인 거 하면서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지적된 것 같아서 교육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숙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고민을 하시고 직원들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위원장 여현정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밀산업 밸리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 농업기술과장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밀 밸리화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30억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30억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일정표에 보면 2024년 6월 12일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알렸어요, 그렇죠?
 이거 오가그레인에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보완서류 제출을 알리라 그랬어요.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왜 중간에 보완서류 제출 알림을 요청을 한 거죠?
 이거 선정 전에, 보완서류 제출 알림은 선정 전에 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선정이 다 된 상태에서 보완서류를 제출을 알려달라고 했는지, 이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대상자 선정이 6월 12일에 됐고요.
 제가 9월 1일 자로 농업경영과장에서 농업기술과장으로 보직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와서 제가 이 밀산업 밸리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조건인 계약재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서류 보완 요청을 사업 대상자에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군의 미스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저희의 귀책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군의 미스사항이지 그 당시에 대상자 선정할 때 보완서류를 제출을 완료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미스 사유를 가지고 지금 문제시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분이 강화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가그레인 대표가 강화도 사람인데 145명의 계약재배 서류는 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황 자료를 내신 겁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현황 자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명단만 제출하셨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명단.
 그게 양평군에 있는 사람들 명단일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그분이 강화도 사람인데 어떻게 양평군의 명단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강화도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145명이나 되는 양평군에 밀 재배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알고 그 명단에 대한 것을 냈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귀책사유로... 그러면 군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완서류하고 의견 송부하고 청문 결과를 통지를 하고 기각을 하고 다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거는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문제시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와 농업경영과가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래서 자체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계약재배 확인 및 실태조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미준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떻게 됐어요, 징계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훈계로 내려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훈계로 끝날 일인가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한 거는 사전 서류 점검을 제대로 못 한 군에서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그냥 훈계로 끝내고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가그레인한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진행중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밀 밸리화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단은 아니고요.
 현재 소송과 상관없이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소송에서도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 1일∼5월 15일까지 사업 다시...
오혜자 위원  개시를, 시작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개시를 해서 재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1차 사업 재공고를 했고요.
 사업 신청 접수가 없어서 저희가 5월 15일∼5월 30일까지 2차 사업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
 또 역시 현재 저희가 사업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지금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30억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사업으로 배정받은 30억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이 30억 중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2024년도 15억에 대한 예산 국비 매칭 부분은 현재 저희가 명시이월이 2025년으로 되어 있고요.
 2025년도 지금 2차연도 사업비도 저희가 현재 교부받아 놓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오가그레인에는 지금 이 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할 당시에 저만 반대를 했어요.
 이거 강화도에서 데리고 올 적에, 제가 또 얘기합니다.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지금 재배, 728쪽 보겠습니다.
 우리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수매 내역 보시면 2024년도에 300톤 하겠다고 하는 거에 정말 얼마나 못 미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맨 처음에 참여 농가 몇 농가로 시작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서류를 확인한 거에 의하면 2023년도에 재배 농가 의향 조사 때 145농가에 68.9㏊로 저희가 재배 의향 조사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농가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그 당시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2년∼2023년도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3년도부터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도 너무 엉터리로 세웠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25년도에 참여 농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61농가.
 재배 면적도 조금 늘었고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수매량을 얼마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 당시보다 재배 농가 수가 83농가에 29.6㏊로 지금 최종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작황을, 지금 수확은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현재 작황을 봤을 때 저희가 전년도 기준 300평 기준의 목표량은 400㎏고요.
 저희 양평군의 생산량은 156㎏였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목표량은 300평에 200㎏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5월 달, 6월 달 밀 생육기에 기상 조건이 워낙 건조해서 200㎏ 목표 수량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거 했죠, 밀축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밀축제 정말 문제도 많고 거기 밀 단지, 보시죠.
 밀밭입니까, 꽃밭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아마 2023년도에 제1회 밀 문화행사를 하면서 수레국화 꽃밭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수레국화라는 게 워낙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저희 밀 채종 포장에도...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지금 꽃밭인지 밀밭인지.
 풀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풀밭인지 밀밭인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밀밭인지.
 밀산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막 밀밭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밀산업이 축제를 위한 밀산업인지 진짜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밀산업인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판단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밀산업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밀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종하고 밀 대행해 주고 수매할 적에 수매 가격 해주고 가공 산업 하려면, 밀을 팔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해 줘야 되고.
 사실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3년 정도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전년도 군정질문에 제가 답변하기로는 5년 이상은...
오혜자 위원  5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뒤에 밀 대행사업은 3년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3년이면 밀 대행사업 마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경쟁력 요원합니다.
 경쟁력 언제 갖출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밀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농업기술과장으로 와서 저희가 밀산업 확대 육성 사업에 대한 변경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연도는 저희가 2025년∼2027년까지 최종 저희 목표는 50㏊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유통시스템이라든가 건조저장시스템까지 해서 저희가 변경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50㏊ 기반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향후 5차연도 계획으로 저희가 더 면적을 100㏊까지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요망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50㏊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한 15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2027년도 예상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것도 계획대로 됐을 경우.
 그러면 그전에 계획 세운 거는, 2024년도에 300톤 예상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한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때 계획 세울 때는 그게 가능하리라는 또 기대치가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혜자 위원  기대치가 있으면 지금 계획을 다시 세울 적에 그거에 맞춰서 하셨어야죠.
 얼토당토않고 지금 계획 다시 세운 거는 2027년도에 150톤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엉망으로 세운 계획서에 따라서 밀 밸리화 사업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수습이 돼야 될까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밀 밸리화 산업과 저희가 밀산업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물론 양평군 지자체만의 의지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쌀 생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작목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게 밀이든, 그게 가루쌀이든, 그게 논 콩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이 밀산업이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좀 더 길게 점진적으로 세워졌다면 조금 더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0년 정도 저희가 100㏊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저희 지역에서 밀을 생산을 해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공이든 유통이든 상품화를 통한 생산 기반과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기대치를 더 저희가 천천히 잡고 간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이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일반 제조업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성과를 낼 수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물론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1조가 넘는 사업을 갖고 굉장히 많은 곳에 양평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년 동안 보조하고 지원하면 거기에 젖어 들지 않겠어요?
 젖어 들면 그다음부터는 자생할 능력도 없을 것 같아요.
 보조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거는 관행이 되고 관행은 안 해주면 이상한 거지, 안 해주면 잘못된 거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그렇게 길게 잡았다 그러면 이게 밀산업을 계속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평군의 밀산업이 정말 토양하고 맞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밀산업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거는 집행부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토종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지원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저희가 어떤 단기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양평에서의 밀이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평 지역에서 우리밀이 안정적인 환경 여건에서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착오들을 매년 하나씩 고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밀이 수입밀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집행부의 입장인데 아직도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농업에 대한 것을 너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너무 무조건 농사는 플러스가 안 되고 손해 보는 농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 베이스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선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수익성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부터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밀산업 밸리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2024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추진계획 잡으시고 지금 행정심판 소송 중이신 거고,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수님 입장이 뭐예요?
 이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 입장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밀산업을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게 성공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수님 입장은요?
 군수님 입장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군수님 입장도 마찬가지십니다.
최영보 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 2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명은 아니고요.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퇴사를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최영보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밀 밸리화 산업 추진 과정 중에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커서, 심리적으로.
최영보 위원  그분은 직급이 어떻게 됐었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촌지도사입니다.
최영보 위원  농촌지도사.
 이 사건을 보면 행정이 무능했을까 아니면 이 사업을 그냥 무리하게 주기 위해서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행정이 서류 검토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이렇게 허술하진 않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부분은 자체감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많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추가로 한번 자료 요청... 지금 바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밀 재배 관련해가지고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자료에도...
최영보 위원  연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양평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보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게 밀 대행 작업단 쪽에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산나물 그것도 양평군에서 재배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전체 지금 시설과 노지 재배 면적을 포함해서 한 15㏊ 내외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15㏊ 정도.
 이게 군에 다 거기 농가마다 해서 얼마나 재배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라든지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각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보고나 신청은 없고요.
최영보 위원  그럼 각자 다 해가지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본인들이 이제...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게 그 현황이 파악이 돼요, 그게?
 얼마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파악됩니다.
최영보 위원  얼마나 다 하는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최영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일단은 산나물연구회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치가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재배하고 계시는 농가현황들을 일단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요.
최영보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럼 양평 산나물축제에서 판매되는 그 산나물들이 양평군에서 재배되는 게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혹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최영보 위원  대충.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대충...
최영보 위원  몇 프로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30% 정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런데 이게 재배냐 또 임산물로서의 채취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채취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많으면 몇 프로 정도로, 양평군에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적어도 한 60% 이상은 양평군 것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60%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
 먼저,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종자원 육성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야심 차게 추진하기 시작한 밀산업입니다.
 밀산업 육성 활성화 의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여주셔야죠.
 밀산업 밸리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밀 밸리화 사업 시범단지 조성의 목적은 저희가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건조, 저장 그다음에 제분, 유통, 상품화까지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게 이 밀산업 밸리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농가의 소득도 견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의 경쟁력도 강화시킨다라는 게 저희 이 정부 정책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기를 쓰고 양평에서 만들어냈어야 할 사업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산업 밸리화 단지 2025년도에 추진, 공고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모집대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밀 제분이 가능한 선도단지나 농업법인 등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까?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랑 신청서가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2024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양평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원장 여현정  생산단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생산단지 구성 부분은 경기도, 강원도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확대했죠?
 그런데 이 서류상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보면 8번 밀 계약재배 농가현황 및 개별 계약서, 단지 협약서 2024년도에는 제출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서 작성 당시, 신청 당시에 지원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명시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모릅니다.
 두 번째,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것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예를 들면 여기 신청서에 나와 있듯이 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밀 계약재배 농가랑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됐을 경우 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계약 위반사항이 된다라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계약 체결이 전제 조건이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밀산업 밸리화 사업은 일정 기간에 거쳐서 생산과 제분을 포함한 가공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의 이런 안정화를 만들어내고 활성화를 꾀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계약을 완료해 놓고 그 계약서까지 제출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 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토지 또는 건물까지 구입을 완료했는데 또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보조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이 보조사업 요건에 맞는 토지 또는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여현정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 공고 재공고, 2025년도에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사업을 신청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던 업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주식회사 네니아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주식회사 네니아 한 곳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은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증안리약초마을은 제안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거기도 콘택트는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두 군데에다가 제안을 하셨고 고려를 해본 거죠?
 네니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니아가 밀 제분 능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분 능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 사업의 조건은 밀 제분 능력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분 능력을...
○위원장 여현정  제분 능력은 만들어 주실 겁니까, 군에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신청...
○위원장 여현정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 보조사업자와 군과 농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분 능력 없이는 이 사업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사례가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이 기존의 업체도 가능하고요.
 신규로 제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네니아는 신규로 제분 능력이 가능합니까, 제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사업 자체가 제분시설에 90%의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니아의 사업성 검토를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연간 한 400∼500톤 정도를 지금 외부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분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던, 검토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모집대상은 밀 제분이 가능한 선도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니아는 현재 상태에서 제분이 가능한 선도단지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법률자문 의뢰 요청 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재무 안정성, 사업 능력 등 사업관리 체계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100㏊ 내외의 수매약정서, 사업자 선정 전에 선정되지 않을 시에, 이거 아까 질의 드렸던 거고.
 100㏊ 내외의 수매약정서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되지 않은 제분 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거 가능한 데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전국에 밀 밸리화 사업을 추진한 게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4개소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 그렇게 구비 조건이, 자격 조건이 완비된 상황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제가 벤치마킹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도 확인했습니다.
 구미, 함양, 구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김제.
○위원장 여현정  김제.
 가능하다면 이 네 곳의 사업 신청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류가 가능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금 얘기 드린 이런 요건을 서류로 다 제출했는지, 그게 필수 사항이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재배 면적 18㏊.
 여기 보시면 총 28농가 6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026년까지 100㏊를 관내 생산단지로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시작 당시에는 재배 면적이 13농가 1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곳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현정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어떻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계약재배가 다 완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것만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 조건으로 사업을 줬다라고 저는.
○위원장 여현정  이거 사업 줬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가능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 이거 양평하고 비교해 보려고 사진 띄웠습니다.
 여기가 함양입니다.
 2023년도에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밀가루 제분시설 설치,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현재 18㏊인 함양 지역 밀 재배 면적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도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내려보내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100㏊ 내외로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18㏊는 100㏊ 내외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거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지만 100㏊ 내외로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장 여현정  당연히 포함이 되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리고 이게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2년 차에 100㏊ 목표 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약재배가 완결이 됐냐 안 됐냐도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재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당초에 오가그레인에서 2024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계약재배 농가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145농가에 68.9㏊ 규모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현황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가 되고 선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별 수매약정서나 단지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의 어떤 방향, 추진 체계를 보면 밀 제분 업체와 밀 생산 농가 간의 계약재배와 수매 약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돼 있는데 그게 사업 추진 전에 신청을 할 때 신청해야 되는지 선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 신청서를 내보낼 때는 그게 약정하게끔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게 순서가 잘못됐구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면서 이 밀 밸리화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농가와 밀 재배 계약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약정이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 사업자가 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농가와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농가들의 불만을 그 발생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약정이 사인이 안 돼 있는 것도 일단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격을 보는 겁니다.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업 지침서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이것을 신청할 때 이것을 내는 조건도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나간 것은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잘 알겠습니다.
 양평군 우리밀 산업 기반 마련 본격 추진, 기사입니다.
 2023년 10월 6일 기사고요.
 이 당시에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군에서?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밀산업 육성은 민선8기 전진선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게 2024년도 당시에 시범단지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밀 제분 경험이 있으며 자체 유통, 소비 연계가 가능한 경영체 우선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또 나옵니다.
 밀 제분 경험에 대한 기준.
 이게 기본 조건으로 계속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밀 제분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찾았던 거 아닙니까, 양평군에서?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 공약이기도 한 이 밀 재배 확대와 밀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평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오가그레인 측에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가한테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평 밀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양평에는 밀 제분 업자가 없다라고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은 10㏊ 내외로 넣었고요.
 즉, 말해서 양평의 밀 재배 현황이 지금 제분 업체도 없다, 기존 제분 업체도 없다.
 농가도 아주 소규모다.
 그렇지만 그거는 외부에서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양평으로 옮겨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어찌 됐든 오가그레인이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오가그레인이 제분 경험이나 제분 능력은 검증이 되었지만, 강화도에서 검증이 되었지만 생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어느 업체나 처음에 농가와 재배라든가 수매 약정을 하려 그러면 모든 업체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평에 제분 업체가 없는 한은.
○위원장 여현정  제 질문은요.
 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에 더 큰 조건은 밀 제분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생산 농가 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 시가 아니라 선정 후에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고 내용 2개를 보면 제출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 신청 서류.
 신청서에 표시된 것을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가그레인에서 여기서 신청 서류에 포함된 첨부 서류나 제출 서류에 누락한 거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제가...
○위원장 여현정  예,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가그레인에서 누락된 거는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거기 지금 말하는 신청서에 농가들 사인받는 거, 동의서 받는 거 그건 없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제가 신청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필지현황을 제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면적하고 전체 재배 계획 농가들의 어떤 필지현황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 미스다라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 신청 결격사유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생산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밀 밸리화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밀 파종 작업은 2023년 가을부터 파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23년도에 농가들에게 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 의향 있는 농가들을 파악을 하고 그 농가들에게 밀 재배하고 관련된 또 우리 양평의 밀산업 육성과 관련된 계획들을 설명을 하고 또 밀 재배와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에 앞으로 밀 밸리화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 희망하는 업체들은 불러서 여러 가지 업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가그레인 업체는 농가들과 여러 가지 밀산업과 관련된 오가그레인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결론은 신청 당시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 요청한 서류 누락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격사유는 없었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오가그레인 한 곳이었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현지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현지 실태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사업 신청 후에, 정확한 기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신청 후에 약 한 1주일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2024년 4월에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여기 심사표입니다.
 74점, 1순위로 심사가 이루어졌네요.
 실태조사 평가표.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여기 이게 심사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분시설 확보 현황.
 여기는 부지만 확보됐기 때문에 10점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생산단지 조성 현황 50㏊ 미만이기 때문에 3점, 그 위에 사업 추진 지속 관리 의지는 매우 높아서 15점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도 높음으로 15점 이렇게 합쳐서 74점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 심사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심사는 언제, 누가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일단 실태조사한 거, 지금 여러 가지 농장이 처음에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설의 유무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들이 지금 저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심사 당시에 혹시 보완사항이나 서류 문제 지적된 거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문제는...
○위원장 여현정  심사 당시에.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심사 당시에 저희들이 농가의 자가 농지 확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오가그레인 업체로 그 부지가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대신에 등기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미비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신청서에 농가들의 사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위원장 여현정  사인 부분은 앞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은 신청 시가 아니라 선정 후에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등기 전이었다라는 얘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등기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그때 제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라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었죠, 당시에는?
 부지 매매 계약은 이루어졌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부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등기를 신청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그 신청서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부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등기는 3월 25일날 소유권 이전이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는 4월 6일에 했기 때문에 등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심사 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심사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사항 15일날 제출되진 않았지만 10일 늦게 등기가 이루어져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사 당시에.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외에 결격사유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뒤에 저희들이 행정의 실수입니다.
 거기 그걸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농가에서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근저당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국가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거는 해당 부지에서 근저당을 잡으면 안 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미비한 부분들이나 오류들이 이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취소사유와 여러 가지 결정은 아마 담당 부서장과 또 거기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의견을 내셨을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여현정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단지 제가 과장으로서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미비사항들이 그 부분에 취소할 만한 미비사항이냐, 결격사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저는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여기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에 농업기술과장님도 함께 하셨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2024년 6월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자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제부터 보완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볼 건데요.
 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근거는 뭡니까?
 심사에서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게 언제인가요?
 10월이니까 약 4개월, 약 4개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서류 보완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상급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1일 자로 농업기술과장으로 보직 변경이 돼서 제가 이 사업이...
○위원장 여현정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던 거는 중복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자를 강조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자입니다.
 제가 보직 변경이 돼서, 이 30억입니다.
 2년 차 사업 30억이면 10억 이상 특정 지방보조금 사업으로서 담당 부서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를 훑어봤을 때 이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100㏊ 내외의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6월 12일 대상자 선정 통보 나가기 전까지는 보완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본인이 145농가, 저희가 의향 조사 신청서 받은 145농가, 68.9㏊에 대해서 재배 농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계약 약정 사실이 없어서 저희가 계약 개별적으로 약정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9월 13일∼10월 10일까지 보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요구는 있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상급기관의 요구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내부 검토나 회의를 거치거나 심사를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렇게 서류 검토를 하고 판단하셨다라는 얘기시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토 부족.
 이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당초에?
 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토는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전임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재무 안정성, 사업 능력 등 사업관리 체계 적정성 확인이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신청 당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안내가 됐습니까?
 신청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알고 알아서 제출하겠습니까?
 수매약정서 이것도 필수 제출 서류였습니까?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계약재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145농가, 68.9㏊ 재배 계획, 생산 재배 계획서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수매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개별 약정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보완서류 제출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보완서류 제출이 23농가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당초 3월 15일 자로 접수한 신청서 명단하고 중복되는 농가는 3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9농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9농가 중에 3농가만 145농가 중에 중복되는 농가고요.
○위원장 여현정  몇 ㏊였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9농가에 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어쨌든 9농가를 제출을 했는데 그 9농가 중에 2024년도 당시에 제출했던 농가와 중복되지 않는 농가는 왜 제외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은 저희가 1차연도 사업의 사업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입니다.
 2차연도 사업에 대한 생산단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보조금 교부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은 2차연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마도 추가로 더 요청했을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앞서 농업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 농가 계약 수매 약정 확보가 신청 시에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 신청 이후에 계약 위반이나 이런 소지들 때문에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런 의지 그리고 그런 확인이 되었으면 저는 이게 크게 결격사유로 문제를 삼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됩니까, 계약서 제출했는데?
 건축물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장님, 계약서 제출 안 됐었습니까, 신청 당시에?
 저는 오가그레인 쪽에서 계약서만 제출했고 등기가 아직 등기 이전이라서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게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알고 있었죠?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알고 있었죠, 당시에?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계약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상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부지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런 것까지 왜 꼬투리를 잡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 당시 선정 전에, 1차 선정 전에 등기부등본 제출됐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이게 왜 보완서류고 이게 사업 추진의 문제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고요.
 나중에 3월 25일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잠깐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보완서류를 했던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여현정  토지요, 토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장 여현정  토지예요, 이거.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 계약 서류는 저희 전자문서상에 찾아볼 수 없었고요.
 신청서 접수 당시에 부지 소유권 등기부등본이 없었다면 보완서류로 계약서라도 제출을 하셔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 게...
○위원장 여현정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 계약서 제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 관계를 확인하셨죠, 사업 과정에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이거는 사업 부지가 있다라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고 보완서류 제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리고 그때 계약, 토지 구입했다고 하는 장소 거기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장 여현정  현장 확인.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천 개보수 공사 그때 나온 여러 가지 흙 같은 것을 그쪽으로 반입을 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같이 매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중 특정 항목 투자 비율 편중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사업계획에 불과한데 이게 또 문제점이 됩니까, 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보완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다라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라는 개념 하에 사업 추진 문제점을 거론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여현정  이 사업 추진 문제점 서류를 가지고, 이 사업 추진 문제점 서류를 가지고, 이거 검토보고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이렇게 문제점을 나열하고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면 보완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건 계획에 불과한데.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거는...
○위원장 여현정  이게 포함이 됐고 이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을 요청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완서류까지 다 접수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진단해서 적은 거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적격 대상자로 판단합니다라고 하고 법률자문 구하고 청문하고 결국 사업 선정 취소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초에 2024년 2월에 사업자 공모 당시에 사업 신청 서류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입니다.
 저는 어디를 봐도 그 외의 서류를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서류 제출 미비나 중대 결격사유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자문, 청문 과정도 제가 다 봤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양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부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는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적격한데 이런 내용으로 청문을 해도 되느냐, 사업 취소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을 얻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가그레인 측의 의견이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청문회에 대한 의견 요청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의견은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당연히...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들어왔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법률자문과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이 했던 행태가 상당히 폭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모든 보조사업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정했다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런 경우도...
○위원장 여현정  없을 수야 없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는...
○위원장 여현정  어떻게 이걸 예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10억 이상의 특정 지방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면밀하고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밀산업 밸리화 사업을 하지 않으려거나 오가그레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결심,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률자문을 거치고 형식적인 청문을 거쳐서 대상자 선정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한 겁니다.
 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게 지금은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일을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농업경영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농진청에서 내려보낸 공문들을 본 위원장이 읽어봤을 때 결격사유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계속 활발하게 밀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구미시 사례입니다.
 구미시는 2022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 2024년 10월 기사입니다.
 구미시는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타 지역 사례들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는 구례군 사례입니다.
 국산 밀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여기도 2022년도에 선정돼서 2년이 지난 2024년도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2024년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1년, 2년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탄력을 받았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례군 사례입니다.
 구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선정돼서 지금 이렇게 제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들처럼 양평이 사업 추진의 적극성과 또 사업을 성사시켜 내려는 의지로 사업자와 군에서 그리고 생산자들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네 곳, 함양까지 해서 이 네 곳들이 양평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내지는 이런 오류를 밟았다면 이 사업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양평만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구미 사례입니다.
 지음밀愛(애)라는 그런 빵으로, 지음밀愛(애)라는 빵으로, 밀가루로 빵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명소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청운도 밀축제하죠, 청운에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제가 청운에서 밀 가공 제품들을 구입도 하고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밀 밸리화 사업과 연계가 되었으면 축제도 더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을 더 불러오는 데도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빵지순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군산의 이성당, 대전의 성심당 아시죠, 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빵집 하나로도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봅니다.
 양평 왜 못 합니까?
 밀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자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여현정  당연히 시간 드려야죠.
 시간을 드릴 건데요.
 과오는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행정의 그릇된 판단에, 행정의 착오에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위원장 여현정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부분을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미스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전체적인 행정의 미스라 그러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안을 별개로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겠죠.
 양평군에서, 행정이 더 통상적으로는 힘이 세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밀 특화 도시 만들겠다.
 양평군수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 정도면 이행의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추진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자문 다시 한번 구해보시고 그리고 군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상급기관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하고 과연 부합한 것인지 과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한번 면밀히 다시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역에서 많은 사례들을 낳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농업경영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압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보통 통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문데.
 정식 인사 발령이었습니까?
 정식 인사 기간에... 9월 1일이면 아닌 거 같은데요, 정기 인사가?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정기 인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거기 주성혜 과장과 제가 서로 과장 보직이 변경된 거에 대해선 사실은 저는 내부적으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두 분 과장님 다 밀산업을 육성하고 양평군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업이 어쨌든 활성화를 통해서 제 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과장님 답변처럼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직 변경까지 이루어지면서 정기 인사가 아님에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 육성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만들어낸 밀산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도 하시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농업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농업 육성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때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확대한다 그랬는데 하셨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5개년 계획 확대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창대리 쪽에 한 700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면 가현리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로 300평짜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창대리 시설은 청년농업인들 실습 농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는 저희가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정보 수집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죠,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양평에서의 대규모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농식품부에서 기준 면적이 최소 단지가 20㏊ 이상∼40㏊까지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고요.
 양평에서의 저해 요인은 사실 부지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일 지역에서 20㏊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현실이고요.
 아마 민선7기 때도 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려다가 부지 확보 부분에서 저희가 좌절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스마트팜 운영도 그렇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책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양평군은 의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 꽤 있어요.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만 18세∼39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50%까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창업 교육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 사업이 최소 단위가 20㏊다 보니까...
오혜자 위원  이 사업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안 나와서... 이 스마트팜 발전 단계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1세대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이고 온도, 습도, 조도, 2세대는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 제어, 환기, 급수, 조명 조절 등, 3세대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최적화 생육 단계별 맞춤 관리를 하는 거를 뜻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 없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도 스마트팜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테스트베드 하는 정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스마트팜 농업이 확대가 될지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도 없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계획도 세우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창군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법이고 꼭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을...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도 그래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스마트농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확대에 추진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스마트팜 농업 육성의 지원 확대 부분은 또 친환경농업과 담당 업무라 일단은 저희가 기술 지도나 또 확산 부분에서 친환경농업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업 과제를 잘 만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시설을, 정책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과마다 지원하는 게 따로 있지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진짜 우리 양평군의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많이 애써주시고요.
 조례 제정도, 저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미래자원 경관단지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미래자원 경관단지 그 내용을 보면 미래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면 결국은 미래자원, 밀산업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밀산업과 또 저희 민선7기 때 추진했던 토종자원과 연계해서 미래자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고 있어요?
 토종자원 얘기가 나왔으니... 토종자원 그 당시에 수매해서 일부 채종포나 이런 데에 쓰고 남은 재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가 2022년∼2024년 8월까지는 농업경영과장이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 공동 연구했던 우보하고 생산물의 수확 지분이 50%씩 나눠져 있었고 남은 50%는 상품 개발이라든가 또 시험 연구 쪽으로 활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50%는 우보에 준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우보하고 계약은 끝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미래자원 경관단지 운영 계획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경관단지 운영 계획을 받아봤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경관단지의 활용도는 저희가 어쨌든 미래자원이 토종자원과 또 밀 유전자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채종포로서의 역할을 당초에도 가지고 있었던 거라 주요 기능은 경관 조성과 채종포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경관단지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안된 거 같고 아까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경관단지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꽃이나 아니면 그런 잡초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씨앗, 씨앗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씨앗은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157점에 대한 유전자원은 현재 잘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157점을 순환해서 현재 채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157점을 채종해서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1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씨앗은행 예산을 국비로 받았었고요.
 7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2년∼23년도까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에 씨앗은행과 홍보전시관 시설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자 유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기본적으로 저희 홍보전시관이나 씨앗은행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렇게 씨앗은행이랑 전시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앗은행이나 전시관을 보러 오는 고객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체험이라든가 또 유기동물 품센터를 오든가 또 치유센터를 방문하시는 탐방객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보러 오는 거냐고요.
 다른 것을 보러 오는 거지 품 동물 거기도 저희도 갔었지만 개방이 됐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것을 지금 씨앗은행이나 전시관 만들어 놓고 1억 이내의 운영비가 지금 사용이 된다 그러는데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 그러면 적고 많다 그러면 많은 건데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합니다.
오혜자 위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나 있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지금 저희 미래자원을 분양 요청을 하시는 양평군 군민들한테는 저희가 씨앗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그것을 씨앗 나눔 하는 걸 알고 있는 양평군민이 몇 명이나 되며 그 나눔을 해서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가 통계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좋은 뜻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씨앗은행이나 전시관은 계속해서 있지만 활용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탐방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탐방객이 아니라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민 많이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농작업 대행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2023년 10월∼11월까지 파종 대행은 145농가에서 68.9㏊인데 2024년 6월∼7월까지의 수확 대행은 47농가에 해서 20㏊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10월∼12월까지 파종 대행은 16농가에 7.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 보면 재배 면적은 20에서 29㏊로 증가하고 밀 생산 농가도 47호에서 61호로, 생산량도 32톤에서 60톤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재배 자체는 증가하지만 농작업 대행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대행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대행사업이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5,000만 원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2023년보다 2024년 겪고 2025년 들어오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농가들이 늘어났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83농가, 29.7㏊ 중에 56% 정도만 대행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수요를 원하는 농가들에 충족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신규로 또 밀 생산 농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행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밀 농가들이.
 그래서 어쨌든 잘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담당 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민희 위원  위탁하고 있죠,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지금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하고 위탁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저희가 작업 대행단을 운영을 해도 농가가 5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대행 부분은 위탁도 하고 있고 자부담 때문에, 혹시 이게 초기 시작 단계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담당 부서 팀에서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작년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26년도에 목표치가 있는데 2025년 예상 생산량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잠깐 기억으로는 함양 같은 경우에도 시작 단계 100㏊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농가들이 생산 기반에 대한 안정화라든가 그다음에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이것의 판로까지의 어떠한 비전을 보고 농가들도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도 처음부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목표 생산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생산량과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밀산업 확대의 목표는 저희는 생산 농가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에서 밀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가공이고 유통이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생산 농가가 소득 안정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매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생산 농가가 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양평에서 목표치의 수량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 농가들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육 환경 여건이 불안정하지 않게 해마다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지원사업들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생산 농가들이 마음 놓고 유통,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4개의 밀 밸리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와는 저희가 시작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나 또 유통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갭을 메꿔 가려면 시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시스템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 농가를 육성하기까지 그리고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정말 수매처나 제분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판로까지 가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로 확보도 농가들이 또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름나물도 시작하고 양동 부추 이런 작물들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잖아요.
 한 약 5년 정도 지나서부터 조금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밀산업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한 기간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능력이 받쳐져야 된다고 보니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실행을 목표로 해서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744쪽에 2023년에 10월에 밀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145농가에 68.9㏊,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145농가가 68.9㏊에 밀을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728페이지에 한번 보면 우리밀 재배 면적 및 비교 내역이 있어요, 생산량하고.
 참여 농가가 2022년∼2023년 12농가밖에 없어요.
 여기 2023년에 145농가, 2023년∼2024년 농가와도 참여 농가가 맞지를 않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3년 가을 파종에 저희가 처음 밀을 본격적으로 심었을 때가 145농가에 68.9㏊를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가을 파종, 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44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2024년도 양평밀 수확 농작업대행단 운영이 47농가에 20㏊ 해서 27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밀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참여 농가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재배 면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배 면적도 맞지가 않고 개수가 신뢰성이 없고 그리고 745쪽에 우리가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이거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앞에 2024년 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 6월 달에 1,400만 원, 하반기에 한 거 360만 원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갑자기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 질문드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을에 파종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했던 농가가 전체 89농가에 한 45㏊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계치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예산 확보는 하는데 지금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 5,000만 원을 입찰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해갖고서 금액에 맞게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했네요, 예상액을 그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거는 대행 작업 실적에 따라서 작업비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데이터가, 그동안에 지금 3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5,000만 원으로 만들어갖고선 이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위탁 운영의 작업 형태가 파종부터 답압 그다음에 수확까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럼 한 농가가, 보통 89농가라고 하면 한 농가가 세 번 다 할 수도 있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다 군에서, 그 사람들은 뿌리고 답압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개인이 내는 건 없어요?
 군에서 다 100%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아니, 50% 자부담입니다.
오혜자 위원  50%?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지금 50% 자부담하는 건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지금 여기 밀 대행한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료를 하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89농가가 그럼 몇 ㏊를 한다 그랬죠, 89농가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83농가에, 지금 최종 확인된 농가가 83농가에 29.7㏊입니다.
오혜자 위원  29.7㏊.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746쪽.
오혜자 위원  746쪽에 61농가인데요, 거기는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게 최종 자료 취합에서 농가 수는 더 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83농가라면서요.
 83농가가 맞아요, 61농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83농가가 최종 집계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는 61농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자료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83농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83농가가 파종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83농가가 파종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파종을 해서 금년도에 59.4톤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밀 농사가 제대로,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지금.
 군에서 밀 농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자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를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친환경미생물플랜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술과도 이번에 감사받고 지적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까 농업경영과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과도 2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작년에 2022년도에 비해서 9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농업기술과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관리 소홀, 보조금 실적 보고서 검토 소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이런 거는 꼭 없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농업경영과하고.
 당직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공요금 연체료 집행 부적정.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직원들 관리 또 교육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 직원들 관리, 감독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반려동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위원장 여현정   축산반려동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반려동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요즘 관심도 많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양평군은 사실상 동물복지에 대한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거.
 동물복지 목적, 정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끝이에요.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어떤 게 돼 있을까요?
 서울 강동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수립, 대상 등록하는 거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에 관한 거, 등록사항 변경되는 거, 감독, 공고, 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명예동물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없어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757쪽에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 규정이 있죠?
 여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동물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오혜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전체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를 해서 지금 현재 명예동물보호관은 신청 접수를 하고 대상자는 수의사,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촘촘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수원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와 또는 근거로 해서 명예동물보호관이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근거도 조례로 만들어야 완벽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입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명예동물보호관을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한 사람들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은.
 보호관 하는 거는 이 규정에 따라서 위촉하고 그분들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도, 홍보, 위반사항의 감시, 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학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신고 등에 관한 활동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동물병원장님들만 만들어서 회의, 홍보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또 제가 민원을 받은 것도 명예동물보호관에 위촉을 해주면 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담당관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을 적에 과하게 우려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하게.
 물론 개중에는 몇 분이 너무나도 과하게 동물보호하는데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시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은, 염려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시행도 안 해봤잖아요.
 명예동물보호관 위촉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 또 제한사항도 두고 해촉할 수도 있어요.
 해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기 전서부터 해보지도 않고선 과하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는데 최근에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들은 게 있었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 이렇게 요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약간 움츠린 부분이 있고 또 명예 홍보하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오혜자 위원  명예동물보호관.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동물보호관은 수의사라든지 축산기술사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보통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원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3명∼1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보통의 사정입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명예동물보호관을 통해서 동물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도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가지 검토한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적용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양평군은 너무 안 해서, 너무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차후에 제가 이 명예동물보호관 제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담당자하고 했을 때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이 확대돼서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제하고 또 홍보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양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가축(축산)분뇨처리 체계적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 체계적 관리 중요합니다,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먼저도 제가 신애2리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움직여서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14명이 했네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위원님들도 협의체에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민관이 하니까 하겠지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쏙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 결과를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떤 조례나 근거가 없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만 해도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맞춰서 책무를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하고 하는 것이, 악취전담반도 설치를 하는 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가축분뇨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고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민관이 협의회 한 거는 정말로 금방금방 해줘서 좋지만 이게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민원이 악취나 이런 게 저감이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이 딱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한계점에 부닥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오혜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 자리에 군수님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의 행정에서는 환경에서 오염의 측정, 소리 내지 냄새 이런 부분의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묵살하려고 그렇게 정당화돼 왔는데 이번에 계기로 해서 어떤 수치에 못 미치고 냄새가 덜하더라도 이걸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하였고 여기에 각 부서에 어떤 사람들과 민간인 이런 분들이 같이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키는 기후환경과에서 키를 잡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인 부서들 그다음에 신애리 주민 그다음에 축협에서 이렇게 같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또 축협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장 해 나갈 사항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4억을 들여서 어떤 축분을 가져와서 숙성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밀폐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밀폐의 부분에 4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하기로 하였고 각 부서마다 어떤 개선될 사항들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있다면 각 부서에서 중앙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따낼 계획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어떤 오염원에 대한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힘을 부서가 또 주민이 같이 의논하고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행정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군수님도 추가적으로 저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이외라도 마을 가운데나 인근에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어떤 명시가 돼서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또 그다음에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서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는 굉장히 이 민관협의체 운영회의를 만들고 추진계획을 하고 지금 군에서는 환경교육국장님, 기후환경과장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지원팀장, 축산반려동물과 축수산정책팀장, 환경사업소 하수운영팀장, 양평읍장 해갖고 지금 7개의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과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품어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고.
 사실 이 주민들은 지금 어떤 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군뿐만 아니라 신애2리 주민과 또 축협하고 같이 공조해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또 다른 데도 많은 그런 본보기가 돼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유실·유기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려문화 활성화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관광과 행감 때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로드맵을 보니깐 2025년부터 4년간의 사업을 거쳐서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친화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서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도시 조성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 반려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관리와 의료서비스 지원 같은 양평군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기본을 쌓고 있어요.
 외부 시각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묵묵히 잘 진행하시는 또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고려했던 부분인데 768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및 미용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금 의료서비스는 마리당 6만 원 정도 비용으로 해서 10마리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용비는 마리당 8만 원, 20마리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반려동물의 어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인프라가 여러 가지 베이스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제도적으로 조례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용이나 의료서비스도 좋지만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10월 달에 하려 하는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좀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으면 따오고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으로 끌어들일 때 어떤 민원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좀 더 동물복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자원들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단체들 중요해요.
 그런데 단체라고 해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상황 파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강할 때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이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서 동물보호 관련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준비하실 때 동물보호에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및 미용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해서 갑니다.
지민희 위원  신청자가 12명인 거 같은데 대상자가,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최소고요.
지민희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전부 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호응이 좋다면 군비를 세워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저희가 관광과에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또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반을 잘 쌓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진짜 천만 반려인 시대에서 우리 양평군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정말 반려동물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조성사업에서,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돼야 되는 게 반려인도 중요하지만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나 에티켓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일반 가구였는데 거기에 1인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런 상관이 없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1인 가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이건 어떤 우선순위의 계층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라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여기에 그렇게만 돼 있어서 궁금해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위원장 여현정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유독 이런 기본 인프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776페이지 보면 우리 양평군 하수도 보급률이 79.2%예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른 인근 시군만 봐도 연천이 75.4%로 적고 90%가 넘는 데가,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4%고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걸까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첫 번째 이유로 우선 양평군의 면적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면적에 서울이나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도심 지역이나 처리구역 내로 유입되기보다는 새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분포에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까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지장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서종 그때 수입리인가 갔을 때도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오수가 그냥 개천으로 흐르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오염물이 직접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하수처리시설도 증설하고 빨리 양평군이 90%가 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도 그거겠죠?
 돈이 문제겠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아무래도 저희가 양평군에서 하수도 설치 사업이나 관로 설치 사업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처리구역 권역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소규모 단위로 해도 한 400억, 500억씩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환경부에서도 몇 건씩을 양평군에 이렇게 몰아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가서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전국 하수도 보급률에도 거의 20% 이상 차이가, 한 15% 정도네요.
 15% 이상 차이가 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평의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5% 정도 돼서 굉장히 넓은 면적인 데 비해서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13만이 좀 안 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은 우선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기업 경영평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 하수도 경영평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2년마다 받는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여기서 저희가 등급을 2022년도에 다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라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 등급도 아닌 라 등급을 받았어요.
 경영관리, 경영성과 직전년도에 종합평가 80.94인데 지금 75.54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제일 큰 문제는 가장 떨어지게 된 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영성과적인 면인 걸 테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그다음에...
오혜자 위원  경영관리 쪽에도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오혜자 위원  경영관리 영역 내 리더십 부분, 경영 시스템 부분, 사회적 책임 모두가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다른 부분들은 타 시군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적 책임 부분에 지역상생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영성과 부분에서 요금 현실화율 그다음에 제일 크게 또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배출 수역의 수질관리 부분 이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사회적 책임 부분에 소통 및 참여,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 발전 지표 모두가 경기도 하수도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행정명령 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 개선 명령 알림 해갖고, 그렇죠?
 하셨죠?
 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오혜자 위원  이행계획서 저한테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제출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명령이 됐고 라 등급으로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도 미흡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 매우 미흡해서 경영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총괄원가 증가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 및 실질적인 총괄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배출 구역 수질관리를 위한 방류 수역 수질측정망을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용역을, 양평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명령사항 2건과,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명령사항 2건과 권고사항 4건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권고사항은 제가 여기 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총 6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향후 공기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10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경영평가도 잘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결과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가, 나, 다, 라급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마급까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아요.
 마급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오혜자 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급까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수 배관을 얼마만큼 빨리 충분하게 해서 양평군의 수질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 봤지만 사실 몇 가지는 봤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경영평가 받는 것도 관심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또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기도나 국고나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양평군이 빨리빨리 하수도의 배관을 많이 해서 수질 오염에 더욱더 관심 갖고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양평공사에서.
 그거 환급받으셨습니까?
 다시 요구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정산 봐가지고 미사용 금액에서는 환수 완료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완료 다 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서종면 명달리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위원장 여현정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상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도 사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도 전국 대비 저희가 그렇게 상위권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8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은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합치면 9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방상수도가 82%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14.3% 해서 합하면 96.3%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수관로 생활용수 개발하면서 신설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설하는 거?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설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5억 원이라든지 3억 원 정도 세워갖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혜자 위원  그러면 신설할 적에는 도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신설할 적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러니깐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돈이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주재원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할 적에 신청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매년 우리가 신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수도정비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서입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도에서 도비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도법 60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깐 용지 확보입니다.
 수도관로가 지나감에 있어서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 땅이기 때문에 크게 인허가만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농촌지역은 그 관로가 지나가는 도로가 개인도로가 많습니다.
 그게 토지사용승낙이 우선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돈을 받아와도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승인이 안 되면 또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승낙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니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수도에 대한 거는 만약에 없는 쪽에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협조를 당연히 합니다.
 강력히 원하는데 길에 들어가 있는 땅 소유자들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관로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교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상수도 조례, 시행 조례를 보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상수도 신청을 하고 신청한 것을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확인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것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메인 관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메인 관로가 깔리게 되면 지선 관로라 그래서 급수관로, 개인 급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 급수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지나가는 길에 개인 땅이 있으면 사용승낙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개인 급수나 이런 부분도 수도정비계획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청...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은 관로가 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일부 본인이 부담하고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설이 될 경우에는 수도정비계획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관로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좀 어려운 얘기네요.
 이게 일부 수도 보급 때문에 여러 군데 저희가 가면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이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 메인 관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도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줄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거 보니깐 상수도 조례, 규칙이나 이런 거에 없는 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걸 또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거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것도 민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접수 처리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물이 녹물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아니라 그래도 주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주기나 이런 것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 예산 형평상 그렇게 하진 못하고요.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수가 나온다든지, 출수 불량이 있다든지 또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자주 되거든요.
 관로가 이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세로줄이 간다든지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노후관 기간 경과에 따라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매년 이거는 그러면 몇십 년이 돼도 민원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또 민원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그런 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신설 관로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저희가 보급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양평군은 산악지역입니다.
 70%가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대부분의 동네들이 높은 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높은 지대에 급수를 하려 그러면 별도의 수십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가압장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가압 장치, 물을 끌어 올리는 거.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시설들을 자꾸 할수록 그러니까 원가, 비용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경영이 악화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오혜자 위원  가압 장치나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마찬가지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거를 건의를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최소한 우리 자주재원이 아닌 것은 비용에서 빼달라, 경영평가할 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빼줘도 상당히 요금 현실화율이 올라갈 텐데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도사업소도 경영평가 받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못 받아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받은 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오혜자 위원  먼저 받은 거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지난번에 2023년도 거는 다 등급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 등급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영평가를 받으면 다 등급이나 라 등급이나... 가, 나를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관리자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글로 써갖고 이렇게 내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을 잘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딱 나와 있는 거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급수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재원을 더 이쪽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읍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간 데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있습니다.
 백안3리, 4리 쪽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이, 주변 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고지대에 있어갖고.
오혜자 위원  백안4리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백안4리가 들어갈 때가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쪽...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백안4리나 3리 공통적으로 국도비 지원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 지역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자인 군수가 직접 해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은 못 받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웬만한 데는 읍 지역이면 수도는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수도, 도시가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원하네요.
 백안3리, 4리가 수도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집단적으로 개발을 했더라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수도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지하수를 쓰겠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만일 지방상수도를 쓰겠다고 허가 신청을 했더라면 불허가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욕을 먹습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하죠.
 지금 오염수나 아니면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기존에 축사가 있는 데서 집 짓고 온 사람들이 냄새 안 난다고 민원 안 합니까?
 민원 하죠.
 그런데 거기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해하나요?
 이해 못 하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그러한 물이나 아니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군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얘기하셨다가는 다 반발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희도 나가면 수도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하여 제3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