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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4일(수)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5. 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11.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21. 20.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2. 21.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23. 22.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5.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7.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3. 1.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6. 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8. 6.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9. 7.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9.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0.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1.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2.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3.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4.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0. 18.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1. 19.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22. 20.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23. 21.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4. 22.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5. 2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6. 2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27. 25.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8.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9.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0.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08분)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영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먼저, 21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치러진 선거를 끝으로 치열했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경쟁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이자 군민을 위한 한마음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진지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교체는 단순한 정권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통해 희망과 변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정의 성공은 결코 한 사람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제도는 충실히 작동하며 정치와 행정이 각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양평군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율하며 견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양평군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군민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책무이며 군정이 군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미래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며 본 의원은 여러 부서에 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받아 본 자료들 가운데는 매우 부실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사업개요부터 예산 집행, 기타 추진현황에 이르기까지 고작 1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요약본에 첨부 자료 하나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원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요청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료 자체가 부실하면 그 분석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까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묻고 행정은 군민을 위해 답해야 합니다.
 부디 2025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체제를 개선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 수치나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효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속 수치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보여주기식 행정, 책임 회피성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일상 속 불편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세심한 주목입니다.
 작고 소외된 문제일지라도 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끝까지 파악하고 반드시 개선해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의무의 장입니다.
 감사는 상호 불신이나 대립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민의 대의기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양평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명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은 책임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국 군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양평군의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양평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양평군이 다시 바로 서고 행정을 되돌아보며 도약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번 감사는 과거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군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감시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더 큰 양평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1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요구기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출석 요구대상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6월 20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19분)

○의장 황선호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55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2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최영보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고 회의 중계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8조제5항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48조의2 임시회의록 및 안 제48조의3 영상회의록, 안 제79조의2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81조제3항 실시간 중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22분)

○의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5-57호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과 보존 및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인의 공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특수 공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의 총괄관리자 및 각 공인의 관리책임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인의 보존을 위한 인영부 작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치와 사고 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58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분 관계형성 등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2025-59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안 제9조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안 별표 1에서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와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보건소에서 안 별표 1 보건지소 명칭 통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위치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9.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5-60호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두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제명을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의 조사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1조에서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0.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의안번호 2025-61호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존중 등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공영장례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공영장례 업무 대행, 지원금 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1.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 2025-62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주비 지원을 추가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이주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2.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63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골목형상점가 밀집 요건 및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규칙심의와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3.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64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보상금 청구 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4.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303쪽 의안번호 2025-65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이해관계자 위촉 제한 및 심의 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위원의 제척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는 출연금 등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355쪽 의안번호 2025-66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지급기준에서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신설하여 지급기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방세 세입징수 지급기준에서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6.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40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6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문구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7.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 2025-68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8.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9호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0조는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인 시민을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25-70호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0.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553쪽 의안번호 2025-71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 공유재산인 마을회관에 발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군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으로는 마을회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마을의 에너지자립 실현 및 마을 공동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일신1리 마을이 14가구, 다문1리 마을에 17가구, 덕촌2리에 49가구, 도장3리에 26가구, 총 106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1.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부의안건 5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7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일부 변경, 재배분함에 따라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 계획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15조3항 규정이며, 사업 개요는 우리 군에 재배분된 사업비 7억 1,5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광역 군공동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2.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5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73호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으로 사업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입니다.
 596쪽입니다.
 두 번째,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 규모는 마을창고 부지매입 1개소, 위치는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6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7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사용결정액은 약 4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326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673만 2,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안전총괄과에 배정된 2024년도 7월 16일∼1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신고기간인 10일 이내, 이후 추가 신고자를 위한 예비비로써 신고자가 없어서 미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역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6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75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결산결과부터 결산검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조 2,269억 9,400만 원, 세입은 1조 2,299억 8,900만 원, 세출은 1조 159억 6,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140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36억 3,900만 원, 세입은 9,377억 4,200만 원, 세출은 8,306억 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071억 4,100만 원입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를 합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33억 5,400만 원이며, 세입은 2,922억 4,600만 원, 세출은 1,853억 5,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8억 8,700만 원입니다.
 632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40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0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65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1,105억 9,3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8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100만 원이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자산은 3조 5,269억 9,100만 원이고, 부채는 284억 3,4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조 4,985억 5,600만 원입니다.
 수익은 8,180억 3,600만 원이고, 비용은 8,161억 9,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감한 운영 차액은 18억 4,4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0억 5,9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전년 대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조 956억 5,7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8,500만 원 증가한 23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5쪽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1억 6,700만 원 증가한 66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송진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금년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 12건과 수범사례 5건이 있었으며 주요 사업장 방문은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5.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63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76호 용문산 야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산 야영장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5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한바 이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금년 5월 2일∼27년 5월 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는 ㈜밸류더시커즈로 민간위탁 심의평가 결과 ‘적격’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수탁료는 연 2,800만으로 4월 30일 재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2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6월 5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순흥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