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10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 1.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3-86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한 조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3년 6월 23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8일자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이 의장 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24년 6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논의 끝에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학부모, 개인·법인택시 등 조례안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6호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한 조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3년 6월 23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8일자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이 의장 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24년 6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논의 끝에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학부모, 개인·법인택시 등 조례안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택시 가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택시 총량에 의해서 지금 213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향후에 5년 동안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5년 동안에도 계속 213대가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자가 끝나는 시간이 10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4대 정도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한 44%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남 조례를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나 학생 수를 따져 보면 2배 정도의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2배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21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880여 명의 수요에 택시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학교 측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 측에서도 이게 교육 활동의 업무 외이고 그리고 또 야간자율학습을 확인한다든가 또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택시 가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택시 총량에 의해서 지금 213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향후에 5년 동안 국토부의 승인 없이는 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5년 동안에도 계속 213대가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자가 끝나는 시간이 10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4대 정도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한 44%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남 조례를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나 학생 수를 따져 보면 2배 정도의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2배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21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880여 명의 수요에 택시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학교 측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 측에서도 이게 교육 활동의 업무 외이고 그리고 또 야간자율학습을 확인한다든가 또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주민 발안 조례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타 시도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해남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련 기관 등 방문 의견 청취를 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기 현장 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장 사진 보면 보통 2명, 3명, 4명, 기관마다.
이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관련 기관 등 방문 의견 청취를 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기 현장 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장 사진 보면 보통 2명, 3명, 4명, 기관마다.
이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미행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과정에서도 학교와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주민 발안 요구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고생을 물론 하셨겠지만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물론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떠맡아야 될 그런 책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찬성,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원한 조례안이고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분들만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발안을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대표해서, 한 번도 현장에 같이 가서 의견 청취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물론 같이 못 갔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의회에서도 팽팽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의원님만 가서 참석을 한 사진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에 버스도 많이 예산 들여서 돌리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쪽에 썼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들이 떠맡아야 될 그런 책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찬성,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원한 조례안이고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분들만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발안을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대표해서, 한 번도 현장에 같이 가서 의견 청취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물론 같이 못 갔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의회에서도 팽팽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의원님만 가서 참석을 한 사진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에 버스도 많이 예산 들여서 돌리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쪽에 썼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발의자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의장님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시스템상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조례 발의가 된 것이,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심귀가택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발의자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의장님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시스템상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조례 발의가 된 것이,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심귀가택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예.
○교통과장 이미행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주민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서 최초에 접수된 지 2년 3개월 만에, 그 2년 3개월 동안 지금 답변한 것은 택시 가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년 넘게 그거 파악했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21억 예산 소요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년 넘게 그거 파악했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21억 예산 소요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20억 들어갑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추진도 안 됐는데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했고 27억 원 들어갑니다.
27억 원짜리 꽃동산 꾸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추진도 안 됐는데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했고 27억 원 들어갑니다.
27억 원짜리 꽃동산 꾸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예산 문제도 문제이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여현정 위원 처음에도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택시들,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충분히 조사된 부분도 있었고 택시 종사자들과도 미팅하고 이 조례 발의됐습니다.
찾으려면 왜 못 찾겠습니까?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제안된 조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관계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발의한 조례도 지금 무산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도 안 되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당시 발의한 주민 의견 그리고 약 1년 전에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하면서 충분히 주민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등 방문 의견 청취 보고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과에서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문자는 2명입니다, 방문자는 2명.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방의 입장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혹여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감, 학생부장, 행정실장 그리고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학부모회장, 부의장, 운영위원 2명.
이게 3,000여 명 의견의 무게보다 더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양일 중고등학교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주민청구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가중, 이런 이유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필요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거 공론화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견 청취가 됐다.
일방의 의견이죠.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요구했던 주민들이 참여한 적 있습니까?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거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례 심사했습니다.
당시 주민대표가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당시 교통과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위원님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시 30분 회의가 속개하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황선호 의장이 어떻게 회의록에 기록을 했냐면요.
“본 조례는 양평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조례의 통일성,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지원의 중복 여부와 문제점 보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 했습니까,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의결기간을.
쓸 수 있는 시간 다 썼어요.
1년 한도 내에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는 거 1년 연장해 줬고 그러면서 했던 약속은 9월에 개최되는 회기에서 재심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당시에 심사하자,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자고 하시면서 연장을 요구하셨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9월에 심사하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키고 1년 지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거 설명할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어떤 노력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가 발의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맘카페 그리고 기타 SNS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의견 내는 건수 거의 없습니다.
100건도 안 됩니다.
10건, 20건 가지고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많았던 조례입니다.
그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이기도 했지만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떤 계층에게는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절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가 된 것으로.
대중교통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시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최종 의결을 하고 이 조례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이 되거나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낭비한 2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양평군에서 처음 있었던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은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입니까?
우선은 저는 우리가 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충분하게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고 검토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책임이다.
저 역시 그 책임에 대해 피해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답변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택시들,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충분히 조사된 부분도 있었고 택시 종사자들과도 미팅하고 이 조례 발의됐습니다.
찾으려면 왜 못 찾겠습니까?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제안된 조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관계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발의한 조례도 지금 무산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도 안 되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당시 발의한 주민 의견 그리고 약 1년 전에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하면서 충분히 주민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등 방문 의견 청취 보고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과에서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문자는 2명입니다, 방문자는 2명.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방의 입장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혹여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감, 학생부장, 행정실장 그리고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학부모회장, 부의장, 운영위원 2명.
이게 3,000여 명 의견의 무게보다 더 크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양일 중고등학교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주민청구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가중, 이런 이유들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필요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거 공론화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견 청취가 됐다.
일방의 의견이죠.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요구했던 주민들이 참여한 적 있습니까?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거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례 심사했습니다.
당시 주민대표가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한 내용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당시 교통과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위원님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시 30분 회의가 속개하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황선호 의장이 어떻게 회의록에 기록을 했냐면요.
“본 조례는 양평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교통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조례의 통일성, 필요성, 효과성 그리고 지원의 중복 여부와 문제점 보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 했습니까,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의결기간을.
쓸 수 있는 시간 다 썼어요.
1년 한도 내에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는 거 1년 연장해 줬고 그러면서 했던 약속은 9월에 개최되는 회기에서 재심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당시에 심사하자,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자고 하시면서 연장을 요구하셨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9월에 심사하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 지키고 1년 지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거 설명할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어떤 노력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조례가 발의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맘카페 그리고 기타 SNS 커뮤니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의견 내는 건수 거의 없습니다.
100건도 안 됩니다.
10건, 20건 가지고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많았던 조례입니다.
그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이기도 했지만 이 조례의 내용이 어떤 계층에게는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절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가 된 것으로.
대중교통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시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최종 의결을 하고 이 조례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이 되거나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낭비한 2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양평군에서 처음 있었던 주민조례 발안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은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직접민주주의로도 안 되고 주민들은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입니까?
우선은 저는 우리가 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충분하게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고 검토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책임이다.
저 역시 그 책임에 대해 피해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답변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23년 7월 18일날 발의했습니다.
발의하고 1년 우리 정말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1년 연장해서 오늘 또 이 자리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의견 청취, 학교 측, 학부모 측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만나서 의견 들었습니다.
주민 3,000명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대표하시는 대표분들을 만나서 의견 들었고요.
그 의견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 의견 보면 정말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이나 이 조례는 실효성 없는 조례다.
대부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 대표성을 띠신 분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00여 명 중에.
그중에 계셨는데 이런 조례인지를 몰랐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례여야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택시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23년 7월 18일날 발의했습니다.
발의하고 1년 우리 정말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1년 연장해서 오늘 또 이 자리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의견 청취, 학교 측, 학부모 측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만나서 의견 들었습니다.
주민 3,000명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대표하시는 대표분들을 만나서 의견 들었고요.
그 의견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 의견 보면 정말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이나 이 조례는 실효성 없는 조례다.
대부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 대표성을 띠신 분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00여 명 중에.
그중에 계셨는데 이런 조례인지를 몰랐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례여야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택시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답변드리겠습니다.
213대입니다.
213대입니다.
○윤순옥 위원 213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3대 중에 야간에 한 94대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택시예요.
택시인데 총량제로 인해서 5년 동안 증차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213대 중에 야간에 한 94대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택시예요.
택시인데 총량제로 인해서 5년 동안 증차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213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213대 가지고 우리 8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고민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학교, 학부모님들 얘기하는 것 중에요.
양평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기금 버스로 운행하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었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서종에 있는 학생들 차량 무료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213대 가지고 우리 8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고민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학교, 학부모님들 얘기하는 것 중에요.
양평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기금 버스로 운행하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었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서종에 있는 학생들 차량 무료 수송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서종에서 양서에서 옥천을 거쳐서 양일, 양평고등학교까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부권에도 거의 버스가 없고요.
학생 수송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운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그다음에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동부권 차량으로 45대를 운영하는 차가 아닌 더 작은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2대 정도 이용해서 동부권에 운영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평군 버스노선 체계 개편 계획 용역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부권에도 거의 버스가 없고요.
학생 수송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운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그다음에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동부권 차량으로 45대를 운영하는 차가 아닌 더 작은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2대 정도 이용해서 동부권에 운영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평군 버스노선 체계 개편 계획 용역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에도 앞으로 또 시행계획용역 발주 준비 중이라고 행감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용역에 통학에 관한 용역이 있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미행 학생 통학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담았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철도와 연계해서 그 부분 검토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용역사와 잘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용역사와 잘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하면 버스가 또 운행이 되면 10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담아주신다 그러면 버스 이용하고 또 기금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버스, 야근 통학버스까지 운행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별 문제 없이 학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담아주신다 그러면 버스 이용하고 또 기금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버스, 야근 통학버스까지 운행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별 문제 없이 학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일부 학교들에서만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자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일부 학교들에서만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자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양평고등학교, 양일고등학교, 양서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죠?
저희가 동부 쪽에서 보면 여기에서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양평읍 쪽에 위치한 학교들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3,00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안심귀가택시의 좋은 점이 부각이 돼서 아마 동의서를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행해야 되고 사후에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깐 문제점들도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동부 쪽에서 보면 여기에서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양평읍 쪽에 위치한 학교들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3,00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안심귀가택시의 좋은 점이 부각이 돼서 아마 동의서를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행해야 되고 사후에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깐 문제점들도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택시 업계와 만나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213대가 다 참여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사업처를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양평군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 의사가 다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택시 업계와 만나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213대가 다 참여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사업처를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양평군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 의사가 다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좀 전에 윤순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도 문제가 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자율학습 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까지 학교 측에서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업무 외에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될 거로 보여져서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성실히 참여하고자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결론은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금을 통해서 통학버스도 운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어쨌든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잘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깐 용역에 잘 담아서 절차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학교 업무 외에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될 거로 보여져서 학교 측에서도 이거를 성실히 참여하고자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결론은 아까 윤순옥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금을 통해서 통학버스도 운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어쨌든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잘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깐 용역에 잘 담아서 절차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마 일선에서 서명받기 전까지 그 특정 분들하고 자리를 가지신 분이 아마 저만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나갔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모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관련인들하고.
그래서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미팅을 갖고 있었는데요.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 제가 간 데도 지금 열 분 정도만 되셨는데 원래 한 20명 정도가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다 일맥상통한 얘기겠지만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인데 퍼센티지는 아까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대중버스라든가 이게 수요가 안 되는데 암만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집행을 못 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또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 저희들이 잘 케어해야죠.
안전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기성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요.
저도 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배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를 저희 군수가 자체적으로 아까도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버스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마 일선에서 서명받기 전까지 그 특정 분들하고 자리를 가지신 분이 아마 저만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나갔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모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관련인들하고.
그래서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미팅을 갖고 있었는데요.
2명, 3명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 제가 간 데도 지금 열 분 정도만 되셨는데 원래 한 20명 정도가 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다 일맥상통한 얘기겠지만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인데 퍼센티지는 아까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대중버스라든가 이게 수요가 안 되는데 암만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집행을 못 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또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 저희들이 잘 케어해야죠.
안전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기성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요.
저도 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배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를 저희 군수가 자체적으로 아까도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버스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미행 조례는 개정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조례 발의할 때 법률 검토나 자문 거쳐서 조례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주민들이 그런 능력 있으면.
그리고 이런 조례인지 모르고 서명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조례라는 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없는 조례, 운영될 수 없는 조례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민대표 만나보셨습니까, 주민대표들?
그렇게 보십니까?
주민들이 그런 능력 있으면.
그리고 이런 조례인지 모르고 서명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조례라는 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없는 조례, 운영될 수 없는 조례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민대표 만나보셨습니까, 주민대표들?
○교통과장 이미행 아니요.
○여현정 위원 못 만나보셨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대표들 못 만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편함은 주민들이 다 분석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또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하거나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여 조례 시행 이후에라도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조차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기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됐습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 통학 관리하고 배차 늘려서 이렇게 이 조례를 주민들이 하다 하다 못 해서 발의하기 전에 주민 교육발전기금으로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2023년도에 발의하고 검토하고서는 왜 안 됐습니까?
2024년도에 이거 1년 연장한다고 하고 그때는 왜 안 됐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주기 싫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하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 관련해서 공론화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통학 택시로 하겠다, 교육발전기금으로 하겠다.
뭐로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결정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얘기 들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일부 기관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또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하거나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여 조례 시행 이후에라도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조차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기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됐습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 통학 관리하고 배차 늘려서 이렇게 이 조례를 주민들이 하다 하다 못 해서 발의하기 전에 주민 교육발전기금으로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2023년도에 발의하고 검토하고서는 왜 안 됐습니까?
2024년도에 이거 1년 연장한다고 하고 그때는 왜 안 됐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주기 싫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하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 관련해서 공론화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통학 택시로 하겠다, 교육발전기금으로 하겠다.
뭐로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결정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얘기 들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일부 기관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주민조례 청구다 보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소수가 지금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항들도 그렇고요.
이것 또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양평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양평이 맞는가.
이 결과는 어쨌든 조례에 관련해서는 결과는 전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교통과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른들이 양보하고 그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논란이 많았던 주차장 사업비 그런 것도 그렇고요, 모텔비 구입비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학교 다니는 그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사업 무슨 기금으로 버스 얘기하시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소수가 지금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항들도 그렇고요.
이것 또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양평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양평이 맞는가.
이 결과는 어쨌든 조례에 관련해서는 결과는 전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교통과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른들이 양보하고 그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논란이 많았던 주차장 사업비 그런 것도 그렇고요, 모텔비 구입비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학교 다니는 그런 양평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사업 무슨 기금으로 버스 얘기하시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혜자 이게 주민조례다 보니까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의회에서도 이 논의를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계 기관을 다 방문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해결 방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사안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이런 사안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2년 동안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또 각 기관을 만나고 학부모님들 대표성 있는 분들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부모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실효성 없는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부모님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또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로는 택시 이 대수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2년 동안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또 각 기관을 만나고 학부모님들 대표성 있는 분들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부모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실효성 없는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부모님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또 우리 양평군도 지금 현재로는 택시 이 대수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조례는 부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