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4.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10.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 19.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영보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5.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6.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7.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8.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9.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지민희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지민희 위원장과 자리교대)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55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5년 5월 14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방법을 확대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공개와 사후관리로 공무국외출장의 적합성 및 타당성, 의정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징계대상자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5호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5년 5월 14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방법을 확대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공개와 사후관리로 공무국외출장의 적합성 및 타당성, 의정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징계대상자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공무국외출장여비 예산편성기준 지급범위 내 산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부담도 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공무국외출장여비 예산편성기준 지급범위 내 산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부담도 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회사무과장 유대원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도 똑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도 똑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부담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맞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5년 5월 14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기별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평군의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6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25년 5월 14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양평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기별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평군의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57호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4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공인 보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7호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4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공인 보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58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8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3명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3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예외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는 없을 테고.
그러면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예외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는 없을 테고.
그러면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1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1건도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1건도 없으면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그 3명은 3건 중의 하나는 사퇴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번에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임을 개정을 하고요.
○오혜자 위원 시행은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촉이 돼 있는 분들은 사퇴를 하는 게 맞죠, 하나는?
그렇죠?
2개 이상 안 하고 이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촉이 돼 있는 분들은 사퇴를 하는 게 맞죠, 하나는?
그렇죠?
2개 이상 안 하고 이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개 위원회 중복 위촉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연임 제한을 하는 거죠, 2회에 한해서?
3개 위원회에 총괄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 대한 개정은 예전에 이미 했었죠?
이번 조례 개정은 3개 위원회 중복 위촉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연임 제한을 하는 거죠, 2회에 한해서?
3개 위원회에 총괄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 대한 개정은 예전에 이미 했었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여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명이 남아있단 얘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현정 위원 어떻게 조치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7조제4항제1호가 여기가 이야기 되는데요.
예외 대상에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7조제4항제1호가 여기가 이야기 되는데요.
예외 대상에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현정 위원 그런데 방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러나 소통홍보담당관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두 군데 이상은 못 하도록 당초 시작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의 오면 못 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두 군데 이상은 못 하도록 당초 시작 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의 오면 못 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따르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현재 3명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인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는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인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는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도 조례 개정 전에 3개 이상 중복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2회 이상 연임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현재로는?
그래도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2회 이상 연임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현재로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2회까지만 하고요.
3회는 거의 없는데 봄에 송진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4항제1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회는 거의 없는데 봄에 송진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4항제1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면 한정된 인원으로 위원회를 막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풀이 협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풀이 협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통제를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위원회 조직을 할 때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통제를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위원회 조직을 할 때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정된 것도 있고 군에 어떤 위원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군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알게 되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군민들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재풀을 운영해서 참여가 다양해지고 골고루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인사만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정된 것도 있고 군에 어떤 위원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군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알게 되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군민들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재풀을 운영해서 참여가 다양해지고 골고루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인사만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위원회보면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익숙한 이름들 그런 분들이 다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인 것인가요?
위원회보면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익숙한 이름들 그런 분들이 다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인 것인가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연임 제한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어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였고 지금 조례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것이 계속 한정이 돼 있는 특수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한 차례 연임만 하고 세 번째 들어올 때는 아무리 특정인이라도 저희가 통제를 해서 차단시키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이거는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것이 계속 한정이 돼 있는 특수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한 차례 연임만 하고 세 번째 들어올 때는 아무리 특정인이라도 저희가 통제를 해서 차단시키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최영보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라는 공문이나 그런 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말까지 조치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위촉직 연임 제한하시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현재 위원회는 양평군에는 125개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14개를 줄여서 111개가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특성상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4개를 줄여서 111개가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특성상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가 오픈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서에서 적정한 인원과 2번 이상의 연임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2번 연임을 안 하면 인력풀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거예요.
2번 연임을 안 하면 인력풀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거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가 또는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관도시하면 건축이나 전문 기술이나 그런 분들이 양평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초대해서 위원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부족하면 그 부서에서 관련된 단체나 그런 데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관도시하면 건축이나 전문 기술이나 그런 분들이 양평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초대해서 위원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부족하면 그 부서에서 관련된 단체나 그런 데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죠.
○윤순옥 위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는 군요, 그러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는 부서에서 지도, 편달하고 독려해주는 정도고...
○윤순옥 위원 위원회 구성이 각 부서가 있잖아요.
총괄이 지금 소통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 되시면요.
총괄이 지금 소통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 되시면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59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9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여현정 위원 보건지소.
○총무담당관 신희구 보건지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결과 발급 이런 거를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용문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의원이나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용문만 축소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59쪽에 보시면 관할구역에서 단월, 청운, 양동, 지평, 용문까지 확대해서 다른 기능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정원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진료, 접종, 감염병 관련, 의약품 관련 이런 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용문보건지소에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관련된 이용을 하던 분들에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진료, 접종, 감염병 관련, 의약품 관련 이런 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용문보건지소에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관련된 이용을 하던 분들에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맞고요.
○여현정 위원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던 역할에 대해서 용문은 민간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건소가 그냥 민간 의원이나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더 많은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또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있는 양평읍을 제외하면 어디나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건소가 그냥 민간 의원이나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더 많은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또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있는 양평읍을 제외하면 어디나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 3개 아니면 그 이상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확대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건지소가 용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용문까지 포함해서 강상도 보건지소가 없는데 강상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나 민원이 없었나요?
여기 보면 세월보건진료소 하나 있는데 세월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강상도 보건지소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설립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선 고려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문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현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보건진료소까지 이용할 수 없는 용문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용문면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 그런 혜택을 받던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는 민간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공이.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행이 가능한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 3개 아니면 그 이상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확대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건지소가 용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용문까지 포함해서 강상도 보건지소가 없는데 강상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나 민원이 없었나요?
여기 보면 세월보건진료소 하나 있는데 세월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강상도 보건지소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설립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선 고려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문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현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보건진료소까지 이용할 수 없는 용문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용문면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 그런 혜택을 받던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는 민간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공이.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행이 가능한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간하고 연결을 잘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기능에 대해서 보건소가 기능, 명칭에 대한 기능의 전환은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간하고 연결을 잘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기능에 대해서 보건소가 기능, 명칭에 대한 기능의 전환은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명칭을 같이 걸어서 업무가 축소되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 운영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보건지소 명칭을 같이 걸어서 업무가 축소되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 운영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총무담당관 신희구 이미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는 있고요.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는 있고요.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계획서 혹은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전 조사 뭐 이용객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전 조사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조사 뭐 이용객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전 조사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여현정 위원님께서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고 생활지원센터가 됐잖아요?
지금 보건지소가 용문뿐 아니고 2개 지소도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여현정 위원님께서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고 생활지원센터가 됐잖아요?
지금 보건지소가 용문뿐 아니고 2개 지소도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윤순옥 위원 지금 공보의가 부족하다는 상황으로 옥천보건지소와 서종보건지소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진료나 이런 부분이 격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조직상에서는 옥천보건지소, 서종보건지소는 현재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조직상에서는 옥천보건지소, 서종보건지소는 현재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종과 옥천이 보건지소가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 민간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료소가 있지만 지소가 없어지면 거기를 다녔던 분들이 일반병원으로 가라?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옥천보건지소, 서종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서부 쪽에도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서 또 얘기를 여현정 위원님이 하셨지만 양평읍에 말고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하잖아요, 보건소가 있지 않은 곳에는.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종과 옥천이 보건지소가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 민간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료소가 있지만 지소가 없어지면 거기를 다녔던 분들이 일반병원으로 가라?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옥천보건지소, 서종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서부 쪽에도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서 또 얘기를 여현정 위원님이 하셨지만 양평읍에 말고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하잖아요, 보건소가 있지 않은 곳에는.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가능은 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혹시 어떻게...
○총무담당관 신희구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용문지소도 아까 여현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능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일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확대할 생각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 기능이나 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문지소도 아까 여현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능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일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확대할 생각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 기능이나 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소가 없어지면 저는 당연히 공보의 때문에 없어진다고는 하시지만 그곳에는 당연히 생활지원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담당관님 서종과 옥천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담당관님 서종과 옥천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0호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0호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진욱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들은 협회로 가는 건지, 지회를 거쳐서 협회로 가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 공모로 전환해서 저희가 직접 공모로 하고 있고요.
공모 중에 예총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 공모로 전환해서 저희가 직접 공모로 하고 있고요.
공모 중에 예총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전부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2023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문화예산 쪽에 저희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그중의 하나가 또 예총도 있을 거고.
궁극적인 거는 양평군 홍보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지원 예산 폭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예총도 있을 거고.
궁극적인 거는 양평군 홍보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지원 예산 폭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시 단위 경우는 저희보다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비슷한 시군을 비롯하면 양평군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시 단위 경우는 저희보다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비슷한 시군을 비롯하면 양평군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송진욱 위원 10억 정도인데 2025년도 문화예산 쪽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저희가 10억이 아니라 한 30억, 4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총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협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넓게 보면 문화원, 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하면 그래도 한 최대 50억 정도까지 지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저희가 10억이 아니라 한 30억, 4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총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협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넓게 보면 문화원, 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하면 그래도 한 최대 50억 정도까지 지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평 관련해서는 양평역사박물관을 계획 중에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문체부 관련해서 4월 달 저희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평 관련해서는 양평역사박물관을 계획 중에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문체부 관련해서 4월 달 저희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는 행사 때마다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끝나면 다음 해의 행사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는 행사 때마다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 끝나면 다음 해의 행사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마다 양평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또 그 수립을 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마다 양평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또 그 수립을 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법에서는 협의체... 그런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임이나 연임 제한이나 중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연임이나 연임 제한이나 중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번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취약지구라고 선정되거나 선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라번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취약지구라고 선정되거나 선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는 취약지역이라고 명명하거나 그런 지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문화 실태 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양평에 혹시 또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문화 실태 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양평에 혹시 또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공연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이제 구분해서는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양평읍에 사실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이제 도서문화센터에 있는 공연장과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양강 그쪽에 있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 이제 그쪽에 공연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연장이 없는 곳에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부분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근거가 또 마련된 만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공연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이제 구분해서는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양평읍에 사실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이제 도서문화센터에 있는 공연장과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양강 그쪽에 있는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 이제 그쪽에 공연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연장이 없는 곳에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부분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근거가 또 마련된 만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대상, 110쪽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축제나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한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한 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개정 하려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가 되는 것만큼 앞으로 실태조사 등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개정 하려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가 되는 것만큼 앞으로 실태조사 등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 확인한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기준으로 25년 4월에 발간한 걸로 보면 양평군이 10만 이상 군 단위 5개 지역에서 최하위입니다, 실태조사한 거로 보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여러 할 일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만큼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여러 할 일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만큼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1호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1호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경기도 보조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저희 양평군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작년 기준으로 23명.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 편성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그 153페이지 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주민등록이거나 관내 사망 혹은 주민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평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양평군민인데 관내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153페이지 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주민등록이거나 관내 사망 혹은 주민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평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양평군민인데 관내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사망한 장소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사망한 장소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전부 다 주민등록자들에게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조례에.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주민등록자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경우는 수급자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거는 수급자 특별법에,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급자 특별법에,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반영하지 않아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내 사망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법에서 관내 사망만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자를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담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 장사법에 보면 그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제가 지침이 있는데 지침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인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자”를 “무연고자 사망자”라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인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자”를 “무연고자 사망자”라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해주겠다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굳이 무연고 사망자로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장례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약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원래 지원이 총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망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망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지원대상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위임받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장례를 치르고 그 사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원래 장례 절차가 봉안 절차까지 그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양평 봉안담에 안치를 해서 5년간 봉안을 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시스템이나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연고자들이 혹시 보면 또 찾아올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평 봉안담에 안치를 해서 5년간 봉안을 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시스템이나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연고자들이 혹시 보면 또 찾아올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관리가 5년이라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 후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뿌리던가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에 제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153쪽에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153쪽 제4조 중에서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을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에서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에 제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153쪽에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153쪽 제4조 중에서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을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에서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는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지금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혜자 위원님이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고치게 되면 이거는 주민등록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망하신 분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 4조에 1, 2항은 무연고 사망자를 의미하고 그 3조가 그에 준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 기존 문구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혜자 위원님이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고치게 되면 이거는 주민등록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망하신 분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 4조에 1, 2항은 무연고 사망자를 의미하고 그 3조가 그에 준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 기존 문구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하고 3호를 적용한다고 해도 양평군에서 사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에서 사망한 양평군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데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이 다 똑같이...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이제...
○여현정 위원 다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당해요.
그럼 양평군민이 구리시에서 사망했을 땐 해당 안 해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당해요.
그러면 양평군민은 시흥시에서 무연고 사망하면 공영장례 지원을 못 받아요.
다 확인하셔야죠, 그런 거를.
주민등록을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명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양평군민이 구리시에서 사망했을 땐 해당 안 해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당해요.
그러면 양평군민은 시흥시에서 무연고 사망하면 공영장례 지원을 못 받아요.
다 확인하셔야죠, 그런 거를.
주민등록을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명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변사자 규정에 보면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데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가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 위반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 위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아니,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데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확인한 걸로 제가 했는데 제가 미스했을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법의 취지가 어쨌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걸로 저는 그 취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으면 저희가 양평군에 주소가 돼 있는데 남양주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분을 거기로 가서, 저희가 보통 대행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법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어쨌든 무연고자를 좀 존엄 있는 장례를 치러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보다는 사망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데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확인한 걸로 제가 했는데 제가 미스했을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법의 취지가 어쨌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걸로 저는 그 취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으면 저희가 양평군에 주소가 돼 있는데 남양주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분을 거기로 가서, 저희가 보통 대행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법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어쨌든 무연고자를 좀 존엄 있는 장례를 치러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보다는 사망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되고...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2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주비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2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이주비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10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10명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20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10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10명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조례에서도 15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비라는 것은 이사비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15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조례에서도 15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비라는 것은 이사비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15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냥 경기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최영보 위원 그때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최영보 위원 수립하시면 그 자료 관련해서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2호와 마찬가지로 3호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만 지원하는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관내 이주...
○여현정 위원 관내 이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 여기 정의 3조 양평군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 이주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 여기 정의 3조 양평군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 이주만 해당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관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현재 전세사기피해를 신청하신 분은 총 87명이 계셨고요.
○오혜자 위원 87명?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87명이 계셨고...
○오혜자 위원 87명이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그중에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자가 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87명 중에 피해 결정이 나신 분은 3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자가 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87명 중에 피해 결정이 나신 분은 34명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34명?
그럼 34명은 경기도에서 지금 150만 원 해 주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양평군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34명은 경기도에서 지금 150만 원 해 주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양평군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경기도에서 지원된 경우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결정되면 경기도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경기도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평군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34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혜택을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지금 2명이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이주지원비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중복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주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2명이 해당이 안 되셔서...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중복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주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현재 2명이 해당이 안 되셔서...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2명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신청을 하셨지만 이제 경매 낙찰 배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게 또 이미 이주비 지원이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셨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린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다른 데서 어쨌든 조금이라든지 회수가 되거나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3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3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저기 양평에는 청운시장이 있습니다.
저기 양평에는 청운시장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현재 어디에 공지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청운시장은 이미 지정이 된 시장이고요.
아마 군보나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가...
아마 군보나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가...
○최영보 위원 다 게시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내역 전반에 대해서 지원 계획하고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건 완화로 골목형상점가가 이제 지정이 많아지면서 예산도 지금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건 완화로 골목형상점가가 이제 지정이 많아지면서 예산도 지금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이게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일단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돼야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나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은 아직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은 아직 책정된 건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대충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이제 지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해당 지정된 시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이제 공모를 하면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사업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편성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사업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편성된 건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결과적으로는 요건을 좀 완화하는 건데 일단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돼야지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오혜자 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거의 뭐 30개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이런데 우리만 유독 15개로 해서... 그러면 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저희 같은 경우는 지평시장도 있고 개군 쪽에서도 지금 그 상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저희한테 좀...
저희한테 좀...
○오혜자 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요청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완화하라고 저희한테 이 공문도 내려오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완화하라고 저희한테 이 공문도 내려오고...
○오혜자 위원 아, 권고가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시장 현대화 산업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분야는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정이 저희 양평군에는 청운시장 하나만 돼 있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뭐 사업 계획이나 브리핑이나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뭐 사업 계획이나 브리핑이나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저희 민생경제팀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장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서류 만드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서류 만드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평에도 양평시장 르네상스 공모사업 갖고 와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시장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전부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도움을 좀 많이 주셔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급한 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급한 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골목들이 진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지평이나 개군처럼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한 곳 이외에 이게 해당하는 곳들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양평군에 뭐 몇 개 이하로 제한되거나 이런 거 없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지평이나 개군처럼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한 곳 이외에 이게 해당하는 곳들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양평군에 뭐 몇 개 이하로 제한되거나 이런 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다 갖추고 있고 뭐 정부 부처나 도에서 이런 지원 내용이 떴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은 다 갖추고 있고 뭐 정부 부처나 도에서 이런 지원 내용이 떴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곳들 말고도 그래서 뭐야 골고루 모두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원 요건을 갖춘 곳들이 지원을 받아서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혜택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안 됐나요?
요즘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나요?
그래서 지원 요건을 갖춘 곳들이 지원을 받아서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혜택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안 됐나요?
요즘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온누리상품권 앱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혜택을 못 받았던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지정이 안 된...
○여현정 위원 지정이 안 되면, 양평군은 청운 하나밖에 없으면 다 못 받았던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이제 아마 지정이 된 상점도 있는데 대부분 그쪽은 지정이 안 된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골목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이거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다른 지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다른 지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더 활성화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우리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더 활성화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우리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4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활동 수행 중에 장제·유족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4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활동 수행 중에 장제·유족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별지 제7호서식만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인감증명을 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인감증명을 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예.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취지 자체가 2024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인감증명을 관행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민원24라든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정비를, 권고가 돼가지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거라서 인감증명을 포함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을 때 이제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인감증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취지 자체가 2024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인감증명을 관행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민원24라든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정비를, 권고가 돼가지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거라서 인감증명을 포함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을 때 이제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인감증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24년 4월∼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 발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신 분들은 다시 본인서명확인서를 가져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신 분들은 다시 본인서명확인서를 가져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지?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런데 아마 이제 인감증명이 향후에는 아마 좀 유명무실한 그런 서류가 되지 않을까.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별표 서식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바꾸는 규정상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제 사실 읍면동에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서명을 하시고 이제 확인받아서 발급받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정부24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자식이나 누구 도움을 받아서 인증받아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은 아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별표 서식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바꾸는 규정상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제 사실 읍면동에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서명을 하시고 이제 확인받아서 발급받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정부24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자식이나 누구 도움을 받아서 인증받아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은 아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기 위한...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예.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편의를 봐주는 걸까요?
인감증명서도 가서 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가서 그 확인서를 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확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정말 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건지, 만약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편의를 봐주는 건지.
사실상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다른가요?
인감증명서도 가서 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가서 그 확인서를 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확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정말 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건지, 만약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편의를 봐주는 건지.
사실상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이제 이 취지 자체는 행안부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받도록, 기존에 인감증명 하나만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 전자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 정부24에서도 발급한 걸 가지고도 여기에 꼭 필요한, 장제비 지급을 위한 첨부서류로써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 드리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추세가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 전자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 정부24에서도 발급한 걸 가지고도 여기에 꼭 필요한, 장제비 지급을 위한 첨부서류로써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 드리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등록하고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다시 이런 거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만약에 편익을 봐주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본인 확인만 되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본인 서명 확인... 그 나이 드신 분은 이거 또 가서 이걸 확인서를 받아갖고 와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등록하고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다시 이런 거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만약에 편익을 봐주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본인 확인만 되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본인 서명 확인... 그 나이 드신 분은 이거 또 가서 이걸 확인서를 받아갖고 와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장제 유족 보상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장제 유족 보상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5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5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비율 명시가 돼 있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이제 민간인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사항을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 중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 중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제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지금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남영애 지금 현재 심의위원 이제 2022년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심의위원이 9명이었고요.
그중에 민간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가 4명이고 군 의원님이 2명 이렇게 해서 민간위원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가 4명이고 군 의원님이 2명 이렇게 해서 민간위원 6명이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과반이 넘었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남영애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6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지급기준에서 정리 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6호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지급기준에서 정리 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보상금 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지금 저희들이... 제가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62억.
작년에 저희가 62억.
○세무과장 남영애 저희가 이제 그 포상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최고가 100만 원이고, 1명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 놨고요.
그 7,800만 원이 다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인당 최고가 100만 원이고, 1명에 대해서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 놨고요.
그 7,800만 원이 다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다 거의 300만 원 최고, 월 300만 원 최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법처리라든가 그 고발, 변호 이제 그런 걸 관련돼가지고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있는데 그런 예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그 소송까지 다 담당했을 때 그런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다 거의 300만 원 최고, 월 300만 원 최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법처리라든가 그 고발, 변호 이제 그런 걸 관련돼가지고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있는데 그런 예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그 소송까지 다 담당했을 때 그런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7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8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8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개정되는 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시간을 제가 총 따져보니까 453페이지에 시행규칙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기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4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법령, 제도, 약자에 서비스 요령 대처 방법은 연 1회 2시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은 1시간 이상 해야 돼서 총 이걸 하게 되면 한 7시간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금차에 개정되는 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시간을 제가 총 따져보니까 453페이지에 시행규칙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기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4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법령, 제도, 약자에 서비스 요령 대처 방법은 연 1회 2시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은 1시간 이상 해야 돼서 총 이걸 하게 되면 한 7시간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이 교육 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집합 교육에 참석하거나 또 화상 교육에 참석해서 이 시간을 다 이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이 교육 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집합 교육에 참석하거나 또 화상 교육에 참석해서 이 시간을 다 이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지금 수원에 가서 집합 교육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또 화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이 교육 시간을 다 이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택시나 뭐 이런... 몇 명이나 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27대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 택시라고 그래서 택시 회사와 협약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5대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5대 더 추가해서 이제 30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 택시라고 그래서 택시 회사와 협약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5대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5대 더 추가해서 이제 30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교육비는 얼마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미행 제가 단가는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지금 교육비도 지원...
○교통과장 이미행 예.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그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굳이 우리 양평군에서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법에 상위법에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굳이 우리 양평군에서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법에 상위법에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교육받는 시간도 오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69호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수행 사업과 관련 부서의 협조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9호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수행 사업과 관련 부서의 협조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오혜자 위원 그 신설된 것 중에서, 1번∼7번 중의 7번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혹시 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혹시 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수시책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나중에 그런 게 있을 사항에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수시책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나중에 그런 게 있을 사항에 필요해서 저희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특수시책사업이 예로 어떤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 쪽이 아닌 특별한, 보건 쪽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할 때 특수시책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를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할 때 특수시책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를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래요.
여기 보면 신설되는 게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사업,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 국제 협력 사업 지원, 지자체 간 협력 사업 지원.
이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있는데 특별하게 또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돼 있어서 이게 어디... 저기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게?
여기 보면 신설되는 게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사업,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 국제 협력 사업 지원, 지자체 간 협력 사업 지원.
이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있는데 특별하게 또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돼 있어서 이게 어디... 저기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기본적인 거에 있어서도 넣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할 사항에 좀 참고하려고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할 사항에 좀 참고하려고 넣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오혜자 위원 그거 자료 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건강도시 계획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해서 계획서 작성한 거가 있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해서 계획서 작성한 거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거하고 그 계획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0호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양평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 수립에 필요한 영양관리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0호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양평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 수립에 필요한 영양관리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양평군에서 계속해서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양평군에서 계속해서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 영양관리 관련 기사를 보면 22년에는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 지원 건강한가” 해서 고혈압, 당뇨 등 차상위계층의 어르신 100여 명에게 1일 2식, 주 5회 주 2회를 배송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복지과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군민에게 필요한 영양관리 사업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도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중앙관리센터에 영양관리실을 새로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나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양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뿐이 아니고 실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하고자 그런 영양교육실도 만들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군민에게 필요한 영양관리 사업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도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중앙관리센터에 영양관리실을 새로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나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양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뿐이 아니고 실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하고자 그런 영양교육실도 만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군민을 이제 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대상자들이 있죠.
운동을 하면 그 운동에 따른 영양교육, 임산부면 임산부 교육에 따른 영양교육 아니면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따로 영양교육.
다른 운동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이런 걸 다 교육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영양교육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그 운동에 따른 영양교육, 임산부면 임산부 교육에 따른 영양교육 아니면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따로 영양교육.
다른 운동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이런 걸 다 교육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영양교육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하고 있던 것을 정례화하는 거죠, 이 조례를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1호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평면 일신1리, 용문면 다문1리, 덕촌2리, 서종면 도장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마을별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 공동수익 창출 도모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1호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평면 일신1리, 용문면 다문1리, 덕촌2리, 서종면 도장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마을별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 공동수익 창출 도모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오혜자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그 선정이 되면 관리는 이제 마을에서 하는데 A/S 같은 거는 설치 업체가 당연히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면 관리는 이제 마을에서 하는데 A/S 같은 거는 설치 업체가 당연히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월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을이 하나였었어요.
세월리 하나였었는데 세월리 1, 2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그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게 이제 세월1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공동으로 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월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을이 하나였었어요.
세월리 하나였었는데 세월리 1, 2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그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게 이제 세월1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공동으로 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자세히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마을이 아마 분리되는 과정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아마 분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세월1리 마을에서 아마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아마 세월1리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세월1리 마을에서 아마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아마 세월1리에서 하는 거고...
○오혜자 위원 물론 세월1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미납돼갖고 이게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세월1리하고 2리의 요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미납돼갖고 이게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세월1리하고 2리의 요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글쎄요.
전기세 같은 거는 사실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양평군의 모든 마을이 다 설치된 건 아닌데 설치가 안 된 마을은 사실 마을에서 알아서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다가 구분이 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건 나가서 좀 챙겨보고요.
전기세 같은 거는 사실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양평군의 모든 마을이 다 설치된 건 아닌데 설치가 안 된 마을은 사실 마을에서 알아서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다가 구분이 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건 나가서 좀 챙겨보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을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이 하나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다 관리가 되고 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세월리처럼 특수하게 중간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세월리라는 전체적인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다 관리가 되고 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세월리처럼 특수하게 중간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세월리라는 전체적인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르게 좀 상이하더라고요.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지 않은 곳도 있던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래서 지금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지 않은 곳도 있던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래서 지금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그렇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태양광 수명은 10년∼15년 정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영구시설물로 보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그게 있습니까?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영구시설물로 보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그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10년이라는... 요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15년까지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점유를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 시설이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년 이상이면 그래도 영구임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장기간 점유를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 시설이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년 이상이면 그래도 영구임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동의를 얻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철거도 용이하고 이런 요즘 태양광 시설들이 좀 그러거든요, 설치해 놓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식당에 직원 식당에도 설치해 놓고 10년 안 돼서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식당에 직원 식당에도 설치해 놓고 10년 안 돼서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개인은 이제 어쨌든 개인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열효율이 떨어지면 아마 추가로 더 하든가 연장해서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10년 이상이면 개인들은 어쨌든 전기세 절감 효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당연히 마을에서 쓰는 거고, 기금으로 쓰고 마을 관련해서 어르신들 여행도 가고 마을 행사도 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이런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매년 지금 신청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지금 309회인가요?
308회 때도 영구시설물 동의안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양평군의 마을회관에 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308회 때도 영구시설물 동의안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양평군의 마을회관에 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마을회관까지는 다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하여간 금년도에 한 18개 마을에 가구 수는 497개 가구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한 18개 마을에 가구 수는 497개 가구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 예, 올해.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6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6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