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기후환경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노인복지과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그리고 환경교육국 기후환경과, 평생학습과, 청소과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위원장 여현정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단체 전반 운영지원 실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그냥.
 양평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대해 연간 어떤 방식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이제 제출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거기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 예산이 짜였는지 그걸 확인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배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정성 있게 절차를 잘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주로 저희 과에는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전반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 양평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전반에 대해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성과 체계 관련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라 하면...
최영보 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성과 중심 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연 1회씩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산 분야나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1회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도, 감독한 결과 그런 내용 다 있겠죠, 그러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관돼서 양평군에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것도 여기서 담당을 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생활이동지원센터.
 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억 7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최영보 위원  거기에 예전부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 시각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거기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이제 현재 민사가 진행 중인 걸로다가...
최영보 위원  어떤 내용으로 민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직장 내에 갑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1심에서는 원고 승소로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때는 1심에서는 손해배상으로다가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1심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다음 진행되는 상황은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그 상대측에서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항소를?
 항소한 분이 거기... 계시죠, 아무튼?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좀 안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게 이제 저희 측에서는...
최영보 위원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 뒤에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법정 다툼을 다퉈서 1심 승소도 했고.
 그런데 군에서는 자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인가요?
 거기에 대해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어쨌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뭔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또 거기 그분이 이제 항소를 또 하시고.
 이게 그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장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직원들과의 어떤 불화를 자꾸 소송 문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 대화로 원활하게, 예산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어떤 일이 또 발생될 지 몰라요.
 제가 그 후에, 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신 분 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만나는 보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때 이제 시위할 때 우리 또 장애인복지팀에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한번 방문을 또 했었는데 얼마 전에 되게 우울한 분위기이고 향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양평군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계속 거기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시고 그렇게 자꾸 소송으로 번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최영보 위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지금 행감이 처음이신가요, 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오혜자 위원  처음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과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시면... 과장님은 이 자료 갖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원액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고 나머지 얼마를 갖다가 환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지만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했을 때 장애인가족센터 운영현황, 시설, 종사 인원, 이용액, 지원액이라고 상세하게 적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이렇게 주시면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자료를 뭘 갖고서는, 이 자료를 갖고 뭘 행감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6억 1,554만 1,000 예산액을 갖고 종사원이 10명, 이용자 수 30명을 갖고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6억 원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내역의 청산은 어떻게 됐는지를 주셔야지 저희가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송구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주세요.
 주셔야지만 저희가 행감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렇잖아요.
 시설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어떤 게 갖춰지고 거기 종사 인원은 11명이라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사무비는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셔야지만 그걸 갖고서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자립센터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부터 이용자 수가, 우리 양평군의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등록 장애인은 8,300여 명.
오혜자 위원  예, 8,000명이나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이용자 수가 연간이라는 건지 월이라는 건지.
 연간인지 월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자립생활센터는 월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은 아시는데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6억 1,554만 1,000원을 사용한 건지, 월평균 30명을 하는데 30명이 매달 바뀌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려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거지 이런 내부적인 자료는 우리 사업 계획 업무보고할 적에 예산 이만큼 이만큼 어디에 쓰겠습니다, 예산 보고 하잖아요.
 그 업무보고에 다 있는 거를 하러 저희가 그 행감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1인 시위할 적에, 그분 양평군 주민입니다.
 그렇죠,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럼 양평군은 최대한 주민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상담하고 끝나셨습니까?
 상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상담하셨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 측에 상담이요?
오혜자 위원  아, 예 이쪽에서 안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별도로 상담 저희 측에는...
오혜자 위원  노인복지과에서만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양평군에서 1인 시위했던 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담당이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담당은 저희인데요.
 저희가 직접 상담은 안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상담을 왜 안 하십니까?
 거기 양평군에서 양평군 주민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갑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현장에 이제 우리 복지팀에서 나가서 대면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대면해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까, 양평군의 입장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소송을 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인사권이나 예를 들어서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진정서도 내고 1인 시위도 하고 지금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일반인이 1인 시위합니까?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진정서 내야지만 움직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거기 시각장애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을 주게 되면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관리, 감독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거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주고 있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양평군 주민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소 닭 보듯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만약에 그분이 진짜 극단적인 생각이라도 하게 돼서 뒷북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금주 내로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거 보고 행감하고 지적할 건 또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경기도 연합회하고의 그런 서로 간에 관리 주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에 지금 현재 질의서 내용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
최영보 위원  왜 그러냐면 연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어디까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협회가 있을 테고 결국에는 그 어떤 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최영보 위원  저도 지금 계속 접근을 해서 지금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알아봤는데 결국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다 빼서 그냥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양평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심각한 중대한 상황이, 사람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분 아직도 차에다가 줄을 갖고 다닌대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군 차원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인가요?
 거기에다가 뭔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한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고 결국은 사회에 그걸 호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그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게 요구사항은 이제 우선은 회장님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죠.
 우리 쪽에는 이제 보조금 지원 중단 말씀도 하셨고 회장님의 인사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위원장 여현정  두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우선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인사권이나 운영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보조금법에 위배된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중단은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어찌 됐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고 이거는 대표자와 직원 간의 문제,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가능성 있고 쉬운 게 보조금 관련된 페널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석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판단은 보조금을 이대로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똑같이 지원한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내에서 이 사건 말고 추가로 드러난 갑질 상황이라고 파악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제가...
○위원장 여현정  이 사건 말고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제가 별도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없습니까?
 성추행 등으로 의심되는 갑질 피해 호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288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양평군 등록 장애인 수가 8,000여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주로 이 자립 생활센터는 이 8,000명 중에 시설 입소자나 시설 이용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시설 입소자도...
○위원장 여현정  이용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시설 입소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시설 입소자도 이용하고 시설 이용자들도 여기를 또 중복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거기서 시설에서 이제 퇴소해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거는 탈시설 체험홈이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탈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시설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하는 것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8,000명이 아닐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모집을 해서 저희가 공고내서...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위주의 운영이나 시설 위주의 지원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탈시설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시설 이용이 좀 용이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록 장애인 8,000명 중에 주로 앞서 얘기 드린 시설 입소자나 시설 이용자를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들은 최대한 홍보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양평군에는 2022년부터 3개가 있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장애인 생산품...
○위원장 여현정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양평군에서는 여기 시설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양평군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여기 시설 생산품으로 이용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선 구매 기준.
 그거를 충족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표준 사업장에서는 이제 0.8% 이상이고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1.1% 이상인데, 저희가 그 1/4분기 때 보면 거의 그 중증에서는 1%를 구매를 했고요.
 표준 사업장에서는 1.3%가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공모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서경기육아 나눔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경기육아 나눔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경기육아 나눔터가 몇 곳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는 용문에 공동 육아 나눔터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곳 한 곳 하고요.
 경기육아 나눔터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경기육아 나눔터 5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윤순옥 위원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한 곳이 더 충원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작년이면 서종 말씀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24년도에 서종.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용자 수하고 5개소를 받아봤습니다.
 22년, 23년에는 4개소가 운영을 했고 24년 4월부터 이제 서종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 받아본 거 하고 현재 주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네요.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네이버로 예약을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주로 이제 그 밴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거기 이제 개문하는 데 있어서, 문을 열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네이버 밴드 공간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용을 하는 걸로다가.
윤순옥 위원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네이버 예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품앗이 또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품앗이도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또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전담 인력이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담 인력 1명이 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전담 인력 1명이... 이제 이분은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윤순옥 위원  그렇죠?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을 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센터에서 전담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개소를 이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운영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프로그램...
윤순옥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연간 보니까 읍면마다 지금 5개소에 그렇게 활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육아 나눔터에서는 돌봄활동가들이 이제 월 58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요구가 된다면 저희가 가족센터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운영을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활동가는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윤순옥 위원  시설 관리를 하고 또 품앗이같이, 부모님들끼리 품앗이하실 때 같이 또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확충해서 또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 부분도 전담 인력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용자 현황을 좀 봤는데요.
 월별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서가 1월∼4월, 4월까지는 한 150명대에 이용을 하다가 5월부터 갑자기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서종하고 양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양서 나눔터에서.
 그런데 서종이 4월부터 개원을 하면서 서종 분들은 서종 쪽으로 많이 아이들은 움직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이게 데이터 나오는 대로 지금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저희가 가족센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에 비해서 또 지평은 1월∼5월까지는 한 140명, 230명 하다가 갑자기 6월부터 이게 또 줄었거든요, 90명, 93명.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월별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이용 현황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게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저한테 주셨던 자료하고 추가 자료하고 차이가 난 게 양서 같은 것만 비교했을... 지금 양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교가 되는 게요.
 프로그램 2022년도는 같은데 23년도에는 실시 횟수가 17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21회라고 저희한테는 주셨고요.
 또 24년도에는 13회라고 주셨는데 프로그램 수가, 추가 자료에는 18회라고 돼 있어서 이 자료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자료 한번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공간대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대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공간대여...
윤순옥 위원  프로그램 육아 나눔터에 공간대여하고 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프로그램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이버 예약해서 시간대별로 3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시 예약하고 1시 30분, 3시 30분 해서 1시간 30분 정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정해진 시간에 이게 매일 한 3시간가량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모집하고.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말고 공간대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 공간대여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공간을 별도로다가 대여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용자 현황에 프로그램 운영 이용 인원수 외에 공간 대여해서 연간 1,200명, 1,9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 공간대여는 거기서 이제 물품 대여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과 물품을 대여하는 사항이...
윤순옥 위원  공간대여인데 물품 대여만 하고 있다라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밴드를 통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밀번호 같은 거 이제 알려주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3부에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 해서 부모님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가서 하는 부분은 이용자 확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녀, 부모 해서 연간 22년도에 1,980명, 23년도에 2,700명, 24년도에 2,000명 그 외에 공관 대여는 총 3년 동안에 4,629명 중에 1,290명, 1,970명, 1,350명이 공간대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기타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공간대여이기 때문에 물품만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과장님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잘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전담 인력도 늘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진짜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도 있습니다, 과장님.
 부모들과 함께 어울려서 육아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읍면에 5개 정도 있는데 타 읍면도 이렇게 또 요청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공모사업 추진하셔서 또 육아 나눔터에 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드림톡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미흡한 자료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해보니까는 이제 우리 청소년팀장님이 주도하에 많이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질의라기보다도 이런 청소년 공간들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양평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저출산 시대에 맞물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근무 상황부도 매월 이걸 제출하는 걸로다가 이제 지문 인식을 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로부터 근로 계약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계속 개선해서 나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복지과 청소년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드림톡, 청소년 전용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청소년 전용 공간.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17페이지 보면 양평군 청소년전용공간 위·수탁 계약서에 이제 읍면별 청소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용문하고 강상이 없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용문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따로 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강상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강상은 양평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양평에서 가깝기 때문에 강상에는 없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거는 별도로 거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은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서 이게 읍면별로 다 하나씩 있는데 강상만 없으면 왜 없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가 가능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297페이지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청소년성장지원드림톡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동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 안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두고 활동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 정산 내용을 보면 294페이지에 2024년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 휴카페 운영비에 대한 게 실제 3억 3,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 294페이지 실제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지금 별빛누리하고 YP아트홀이 빠졌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2024년도에는 빠졌어요.
 이게 지금은 어디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양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렇죠?
 문화의 집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빛누리하고 YP아트홀이 빠졌어요.
 그러면 295페이지에 2024년도 정산세부내역을 좀 봅시다.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휴카페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사무국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3억 3,100만 원에서 두 군데 1억 3,500 정도를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무래도 별빛누리하고 YP아트홀이 저절로 통합되면서...
오혜자 위원  그거 빠진 거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개울가는 2,200에서 지금 1,850, 망고는 2,500에서 2,000.
 예산액도 줄고, 그렇죠?
 선물상자는 2,500에서 1,950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파악을 좀... 이 자료를 내실 때는 과장님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돼 있어야지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답변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관심 가지시고 이게 청소년 드림톡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 그렇죠?
 작년에 긴축 재정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 활동비도 아마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사무국 운영하는데 교육 훈련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한 160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무슨 교육 훈련비를 한 거죠, 사무국의 직원들한테?
 파악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295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에 교육 훈련비가 100만 원에서 갑자기 1,5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갑자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웬만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 여기 청소년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296쪽에 세부 예산을 보면 청소년이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1억 5,600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데 인건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인건비에 보면 2025년, 2023년, 4년 보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2,800, 5,600이 되는데 매년 예산액은 늘어났습니다.
 그 25년도 예산 세부 내역도 인건비는 5억 4,500으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실제 집행을 한 거는 4억 7,800 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또?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지도 모르시는 거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오시면 기본적인 거는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당연히 이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저희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주실 거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켰는지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쪽으로만 배정하지 말고 남는 쪽을 청소년 휴카페 공간 운영비를 더 줘서 청소년들이 휴카페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럼 차후에는 청소년 휴카페 운영비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오혜자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몇 가지 있죠?
 교육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 답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비단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양평군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모든 분들이 기성세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송진욱 위원  그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20년도인가...
송진욱 위원  청년기본법인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기본법.
송진욱 위원  2020년에 아마 기본 조례가 있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청년정책 사업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 사업비가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가량 됩니다.
송진욱 위원  20억?
 느는 추세인가요, 작년 대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점차 증가한다고...
송진욱 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 같으세요.
 사업명도 많고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책자 324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청년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최대 9개월,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책은 그러면 그런 부분 하고는 조금 수습 기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약간 그 청년 취업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고정적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송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자분들은 거의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구직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25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명이 굉장히 많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양평군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반응이 좋다, 호응이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청년정책 기본 계획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자리라든가 또 이제 그 청년 소상공인 그다음에 신혼부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 일괄적으로 한 34개 정도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 좀 보충을 해야 될 거 좀 성과가 더디다, 만족도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주거 부분도 이제 차후에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 사업명이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주체가 군에서 계획을 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 청년정책은 군이 주도적으로.
송진욱 위원  혹시 그러면 청년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들하고는 군수님께서 소통한마당도 하셨고요.
송진욱 위원  소통한마당도 그중에 하나겠지만 소통한마당은 면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청년들을 또 상대로 따로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따로 하셨구나.
 거기서 가장 나왔던 게 건의사항이 어떤 게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건의사항이 주로 이제 일자리 등이죠.
송진욱 위원  구체적으로는 없고?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죠.
송진욱 위원  금전적인 것도 문제 될 수 있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금전적인 이제 취·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은데 지금 사업 얘기를 하다 보면 두루뭉술 상투적인 것 같으세요, 좀 형식적인 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는 통상적인 거고 그중에서도 자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면 농업, 기술이면 기술 이런 부분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전월세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전월세 자금 지원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저희 20억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 군수님이 만나고 또 일선에서 과장님이 만나시고 집행부에서 또 따로 기회가 되면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물 낼 수 있고 안정적이고 그런 일자리.
 청년들 붙잡아 두는 거 말고 정말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의 인구 비율을 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유출된다기보다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혜자 위원  출산율... 인구 추이를 좀 보시긴 하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인구 추이는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청소년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양평군이.
 우리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청소년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우선은 여기에서 청소년들...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청년.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청년정책이잖아요, 청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제가 우선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했습니까?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용역을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용역은 우리 청년 인구의 유입과 또 청년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5년마다 하는 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유입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지금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군에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양평군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저희가 군 차원에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기업 유치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이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청년정책 담당과 아닙니까, 여기?
 여기 청년 담당과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건의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한 거 갖고서는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6개 사업에서, 이게 몇 명입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채용 인원입니다.
 현재는 이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단기 일자리.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단기 일자리예요.
 장기적으로 한 거는... 그럼 그 밑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인 기업 수가 73개, 구인 인원수가 100명, 구직자 수가 300명이 넘어요.
 이 300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평군은?
 그냥 등록만 하는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별도로다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군에서 양평군의 전체적인 사업이나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양평군의 모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어떻게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서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구직자 수가 이렇게... 이건 등록된 분들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등록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양평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될지 양평군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간담회도 하셔야 되고 기업에서 간담회 할 적에는 우리가 구직해야 할 사람들은 구인 수는 많은데 사실은 또 양평군에서 일을 또 안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해결 방법도 군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출을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청년 사업 목록 및 청년 사업별 청년 참여 인원.
 엄청 많습니다.
 많으면 합니까?
 이 인원들이 단기적으로 1번씩 하고 다 그만두는걸요.
 이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시고 양평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하고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청년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소통한마당 했을 때 저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여기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농업 관련돼 있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나열한 사업 중에서 사업 평가,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잖아요.
 청년 인구 유입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 관련한 효과 분석을 포함한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5년도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청소년, 아동의 비율, 양평군에.
 그러니까 청년 이하의 인구 비율과 총예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과 총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위원장 여현정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모니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별지에 보면 불승인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637페이지 별지.
 몇 번이야, 중간쯤에 보면 용문면 흑천가 벚나무 무단 가지치기에 대한 제재를 요청을 했는데 불수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면에서 답변한 내용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제목과 리스트는 가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단 가지치기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면, 가로수 벚나무에 대한 무단 가지치기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불승인됐을까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보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를 가지치기해달라는 경우에는 면에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내용일까요?
 이게 개인 사유지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웬만하면 이게 또 민원모니터 게시판 운영 개선 제안을 했는데도...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수용을 했고 양평역 보도 유격 안전 점검 요청을 했는데도 불승인, 교통과에서.
 이런 거 안전 점검 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답을 또 못 하시겠죠?
 과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당장에 아마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또 그게 수용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불수용으로 또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또 641페이지 보면 도로가 빙판길입니다.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모니터 제보 처리 현황 내역을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23년도에는 민원모니터 만족도 개선 요망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수용해서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지난 건 틀리고 2024년도 중에서 불승인된 건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왜 안 됐는지.
 현재는 저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왜 불승인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모니터가 128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2024년도에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제보된 민원이 437건.
 그럼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민원 중에 모니터를 통해 들어오는 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된 건이 한 70...
○위원장 여현정  질문이 그게 아니라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전체 민원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거는...
○위원장 여현정  모르겠어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엄청난 민원.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러니까 민원이라 하면 일반 법정 민원과 접수 민원을 다 합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민원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힘들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민원이 많고 민원 처리를 잘하고 못했을 때도 성실히 답변하고 이런 행정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네요.
 민원모니터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홍보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혹은 봉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위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모집할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장에게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읍면에서는 공개모집을 해달라고 그렇게...
○위원장 여현정  공개모집됐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것까지는 이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추천하거나 이제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으로 하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아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에 최초 시행이 돼서 그 이후로 그런...
○위원장 여현정  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반영하는 추세죠.
 공개모집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원을 유독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원모니터가 아니라도.
 그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런 포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모집을 포함해서 양평군에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보면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고르게 분포해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본 책자 331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옥천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없네요.
 개군은 14명.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 9조, 10조에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리고 포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비를 지원한 내역 그리고 포상 사례 그리고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나요?
 더러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이제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용된 경우에는 이제 보상...
○위원장 여현정  수용된 경우?
 기준이 그런가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건당 기준에 의해서 1만 원∼5만 원까지 드릴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단순한 건의사항이고, 수용된 건들이.
 그래서 건당 1만 원, 월 1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별도 책자 652페이지부터 2024년도 제보 처리 현황입니다.
 앞서 오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도로 파손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혹은 면에서 관할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유지인 경우나 상급에서 해야 되는 경우는 불수용되고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불수용이 되더라도 개인 간의 사도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거나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한다거나 하는 조치까지가 연결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민원에 대한 대응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여기서 지금 채택 여부의 수용과 불수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수용, 불수용 표현이 된 것 같고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니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지여서 개인 사유 간에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읍면에서는 또 그 개인 사유자들에게 도로에 대한 사유지니까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공지를 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은 지금 제가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민원을 발굴하고 제보했는데 이게 결과가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친절하게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까지가 저는 민원 대응인 것 같고,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모니터가 아니라서 해결이 덜 되거나 혹은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지급받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모니터단의 확대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653페이지 보면 양평 물맑은시장 공중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핸드워시 불수용.
 이런 거 왜 불수용합니까?
 갖다 놓으면 되지.
 대로변 방치 쓰레기 불수용.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보상금 지급 여건으로 수용, 불수용으로 나눈 거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안 될 민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민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민원 처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읍면이나 관련 부서에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좋은 답변입니다.
 민원 처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그럼 계속 받으신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평가 결과는 좋았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작년에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나?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가, 나.
 나 등급을 받아서 올해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여현정  가 등급 목표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육국장과 기후환경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교육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교육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국장 김병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교육국장 김병후.
○위원장 여현정  환경교육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 우리 팔당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재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재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금년이었나요?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얘기했었는데 원상복귀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재부 감액 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환경부랑 경기연합이랑 협의 시 환경부에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랑 협의가 환경부 뜻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적으로 수계기금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변경해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런데 금액은 이제 감액한 금액보다 좀 작지만 저희 군에는 한 7억 1,500만 원을...
오혜자 위원  얼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7억 1,500만 원.
오혜자 위원  저희 삭감된 금액이 얼만데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가 7억이었는데 얼마를 한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삭감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오혜자 위원  13억 되는데 7억?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7억 1,500만 원.
오혜자 위원  그럼 5억 정도를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걸 군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그 당시에는 재경부에서도 수용을 해서 주는 걸로 얘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거는 삭감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삭감의 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삭감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규탄하기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원상복귀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다시금 또 이렇게 일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하든지 어쨌든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26년도, 내년도 사업비 받을 때 최대한 삭감된 부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변경 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별도 자료 671페이지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민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희가 이해한 데는 오빈2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취소했어요.
 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취소하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해당 마을에서 당초 하기로 한 사업 대신 주민들이 해당 마을에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변경을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금액은 이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빈2리 배수로 정비 사업 4,000만 원이 처음 취소되고 오빈2리에 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마을별로 마을 공동 물품 구입하는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던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간접지원비에서는 공동 물품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소하고 취소하면 그 자금은 그해에는 다른 걸로 사용한다 그러지만 그다음에 똑같은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다음에요?
오혜자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신청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입맛에 맞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을 신청해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수리비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해서 취소하고 마을 공동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게 되면 그다음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취소하고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이제 주민지원기금이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규제나 제약을 받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한테 나가는 거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변경 여부 요청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그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제약이 없는 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그래도 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금액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하다 보면 어디는 몇천만 원이 가고 어디는 몇백만 원밖에 안 되면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런 거는 이제 해당 읍면별로 또 각 이장님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그 각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이 따로 읍면별로 되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수계기금은 읍면별로 나눠지고 그 나눠진 금액을 읍면장님이 그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우선 지급하고 취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읍면장님이 같이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하여튼 협의체에서 변경이 필요해서 올라오는 거는 어떤 불가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한강수계기금 위원회 명단하고 각 읍면별로 위원회 내역을 주시고 변경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취소하면 취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여기에는 그냥 취소되고 마을 공동 비용으로 쓴다든지.
 국수리 쪽에 보면 면 공동마을 도로 정비에 2억 3,000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읍면에서 읍면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이거 갖고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회의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689페이지에 보면 양근천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양근천 유지관리는 이런 것도 여기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사업지원...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간접지원사업비로.
오혜자 위원  간접지원사업.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주민하고는... 물론 주민들도 양근천을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있다?
 하여튼간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명단하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비산먼지,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점검 내역.
 점검 내역을 보면, 이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점검 나가는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 위원  예, 군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나가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오혜자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제가 이 비산먼지 대기 사업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가 보니까 타 지자체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비산먼지나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건강 관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점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양평군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례나 법령 기반 정비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양평군은 없지만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 조례가 전국에 74개, 경기도에도 13개 시군에서 지금 비산먼지 저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비산먼지 대기나 이런 쪽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 시군 조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필요성 있으면 바로 제정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꼭 필요하죠.
 지금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나 이런 거가 많을 경우에는 경보도 하고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조례안에 담긴 게 타 지자체의 제도를 보면, 경기도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근거, 지원 및 행정처분 근거,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의 규정 등을 포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공사장, 집진 장비, 차량 관리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 현장을 강화를 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집중 관리 도로 지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행정명령 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저감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요.
 양평군에는 어떤 게 있나 제가 보니까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반업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계속적으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이거 공개해서 문제시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이게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계속 사업장 집중 관리 내역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큰 이상이 없다, 위반 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먼지나 이런 거 건축 폐기물, 우선 개발... 여기 청소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점검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꽤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언제...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별지 자료를 보면... 별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폐기물 사업장 위반 세부내역 조치결과에 대한 거 보면 건설 폐기물 처리에 여러 가지 저촉돼서 과태료를 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해서 양평군에 이런 비산먼지나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지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방지단 운영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방지단 운영이 조례를 보면 3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필요시 최대 20명까지 추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성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언제 40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제 기억으로 24년부터.
윤순옥 위원  24년부터 40명.
 30명이었다가 40명, 10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23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24년부터는 40명.
윤순옥 위원  40명 증원됐습니까?
 그러면 방지단 매년 모집 공고하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거 할 때 또 평가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기존 방지단이 거의 다시 방지단으로 매년 등록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존 방지단이 다인데 신규로 저희가 5명씩, 35명은 기존 방지단에서 선정을 하고요.
 추가로 5명은 이제 신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기존 방지단에 35명을 모집을 하고 매년 신규가 지금 5명을 하면 올해 지금 신규까지 해서 40명이 방지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40명 중에 기존 중에 5명은 탈락하고 평가를 해서 5명은 탈락하고 다시 신규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우리가 방지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포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멧돼지와 고라니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입법예고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도 이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작년에 처음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몇 년 전부터 그 양수리 섬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입법예고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확인한 건데 민물가마우지가 어떤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생소해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도 이제 가마우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옛날에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도 활용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새인데요.
 서울 지역에 밤섬에 굉장히 많아서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된 걸 봤었고요.
 그런데 그게 밤섬이 개발되면서 상류 쪽으로 아마 많이 옮겨진 걸로 저희가 추정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양수리에도 두물머리 안쪽에, 그 섬이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에 굉장히 많은 가마우지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섬이 이제 가마우지가 싼 분, 새똥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황폐화되는 식으로 되고 또 그게 이제 빗물에 의해서 또 이제 상수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급속히 늘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저도 이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기사 보니까 전국에 한 5대 정도가 산란터가 돼 있네요.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상류 쪽으로 왔는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그다음에 충북 이런 다섯 곳에 지금 서식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가마우지가 토종 물고기를 싹쓸이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 먹는 새입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분도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에 올라온 사항이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까마귀, 까치도 포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획단들이.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것도 이제 농경지에 피해를 주면 그것도 포획단에서 포획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그 포상금이 군에서 지급하는 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집계는 하지 않고 있는데 까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또 전선에 이제 피해가 있어서 한전에서 포획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포획단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마 그거 잡는 분들을 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이제 전깃줄에 거의 까치나 까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가 근처입니다.
 바로 민가가 있다 보니까 집 쪽으로 위험한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포획단이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맞네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이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다 보니까 비둘기를 포함해서 농경지에 피해 주는 그런 어떤 야생 조류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멧돼지 잡아서는 사체는 냉동 창고로 이동을 하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고라니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마찬가지 같은 장소에 보관합니다.
윤순옥 위원  고라니는 사체가 아니고 꼬리만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고라니는 포획 현장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매장토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포상금 때문에 이제 꼬리 잘라서 나중에 그걸로.
윤순옥 위원  그것 또한 과장님 민원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아시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포획단 분들한테 저희가 4월 초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도 이분들이랑 이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올려서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땅에 묻어야 되는 데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근처의 풀숲에나 또 농가들 벼농사 짓고 있는 논 같은 데 버려서 벼 타작할 때 그런 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가에서는 지나다니면서 창문을 열고 다닐 때 굉장히 그 냄새, 역겨운 냄새들이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라니 포획하시고 안전하게 꼭 땅에 묻는 걸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꼬리 가져오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부분들을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 1, 2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고요.
 그런 거 하여튼 보완할 점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사체 보관 냉동 컨테이너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양근리 위생처리장 그 안 부지 옆에 마련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평 위생매립장에 있었던 부분이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24년도에 이전하셨습니까?
 이전한 이유가 뭐죠?
 왜 이쪽으로 왔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매립장 안에 이제 부지가 사실 이제 부지가 작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나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포획한 분들이 와서 그 열고 닫고 할 때 사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냄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련이 돼서 옮기게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기 부지는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들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24년, 한 1년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1년은 아직 안 됐고요, 작년 가을에 했으니까.
윤순옥 위원  가을에?
 그런 사항도 잘 주민들 의견 좀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년, 23년, 24년, 자료 주셨는데요.
 지원 금액이 24년도에는 3,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정액의 10만 원 미만은 보상 제외하고 우리 양평군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우리 연간 지금 예산액을 얼마를 세우고 계시죠?
 농작물 피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농작물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데요.
윤순옥 위원  3,0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맞죠?
 이게 지금 1, 2년에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도 3,0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가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네요.
 주민들의 계속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까지는 3,000만 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해 드렸고요.
 또 올해도 일단은 3,000만 원으로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부족합니다.
 지금 법률에 보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5,000만 원이요?
윤순옥 위원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보상액 산정, 제15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이군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 원에 3,000만 원.
 타 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도 올해도 만약에 이제 3,000만 원이 넘어서 4,000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올려서 이제 예산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호당 최대 금액이 우리 양평은 300만 원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법에 의해서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인근 시군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많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인근 시군 지원 현황을 파악해서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윤순옥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지자체 10개 시군이 지금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보상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분도 조례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타 시군에 없는 곳도 많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농가들의 피해가.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산정 금액이 품목별로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대 100%가 아니고 품목별 금액의 70%로 산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경우도 많은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이건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타 시군도 비교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들도 비교했을 때는 이 부분은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결산 검사에서도 과장님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울타리 피해방지 그쪽에 관련해서...
윤순옥 위원  철조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에는 광역망이 1억 4,000 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는 4,000만 원만 세워지게 됐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이 광역망 쪽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도 파주랑 우리 군만 광역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받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국비 2,000만 원 받는 바람에 매칭해서 세우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광역망 사업이 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재생이 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해에는 광역망 사업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국비, 군비 50% 매칭이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민 민간 자본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률이 굉장히 큰데 광역 사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정비구역 용도변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환경정비구역의 용도변경 양평군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 제한 완화, 2024년 11월에 고시됐죠?
 고시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그게 공공하수 처리 구역 양서 국수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 고시였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으셨네요, 기존 음식점을 포함해서?
 용도변경 하는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건 양수리에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상속을 받았는지 세 분이 이제 같이 돼 있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음식점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분 생각은 그 집은 그대로 갖고 있고 옆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또 음식점으로 할 생각은 또 없으시고 그래서 취하를 내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미 취하된 건가요, 그러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세 분만 신청이 완료된 겁니까?
 한 분은 충족이 미충족됐잖아요, 부용리에 있는 분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서 양서 하수 처리 구역은 1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어났고요.
 이번에 국수 하수 처리 구역은 4개소에서 9개까지 기존에 주택이나 공장에서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양평이 특히나 양서 지역이 중복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환경부에 계속 부서에서 건의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슬레이트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지붕철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허가 나지 않는, 등기 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철거하기 보조사업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건축자가 또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 빈집이 굉장히 많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윤순옥 위원  빈집에 슬레이트지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는 이제 빈집 철거는 이제 또 다른 부서에서...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슬레이트 철거는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원 사업이.
 그런데 또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지붕을 이제 뜯어내면 그 지붕을 씌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붕 개량 사업도 일부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또 많지는 않고 하여간 집도 옛날 슬레이트지붕에 그 위에 덧씌워서 이렇게 지붕이 돼 있는 그런 슬레이트집도 많고 또 이분들은 철거하는 데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철거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 간혹 읍면 마을에 이미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별도 보관이요?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거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게 이제 한 가지 가능하게 오래 열어두기는 했어요, 지침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뭐냐 하면 주택이랑 창고 축사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남았다.
 그리고 남으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또 거기에 붙는 게 뭐냐 하면 그 철거된 주인이 명확하면 그거는 또 안 되게 돼 있고 그냥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게 보관돼 있는 거는 이제 그 돈으로 치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로는 철거한 주인이 명확하게 있죠?
 그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상은 안 되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에서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장기간 보관하는 것보다는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 관련된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반드시 나오긴 하거든요.
 아마 올해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위원장 여현정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행감 때문에 나오셨나 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오혜자 위원  행감 때문에 나오셨나 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한동안 안 계셨던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열람실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민원 받은 것도 있고 과장님이 하신 얘기도 있어서 지금 열람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도서관에 열람실은 2층, 3층에 지금 100석 정도가 열람실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오픈학습실이라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좌석이 한 85석이 있습니다.
 작년에 6월 20일날 개관했을 때랑 또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개월이 지나고 올해 이제 1년째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그 민원은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민원은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열람실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면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로 열람실을 더 증설하거나 할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증설할 계획은 지금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는 증설이 아니라 동아리방이나 무슨 다목적실을 열람실로 이용 가능하게 전환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증설할 수가 없죠.
 거기다 어떻게 증설을 합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열람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작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때는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개월 운영하면서 그렇게 열람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로 나타나면 그러면 저희 동아리실이나 저희가 사무실이 지금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오픈학습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전격적으로 사무실도,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이전을 하고 거기에 같이 오픈학습실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전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거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경과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판단한 결과는 그렇게까지 지금...
오혜자 위원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열람실이 어쨌든 충분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부족 부분을 정리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계획을 하셔서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열람실의 평일하고 주말하고의 차이.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고요.
 책자 351페이지에 보면 동아리실하고 다목적실이 있는데 동아리실은 무료 대관을 하고 다목적실은 유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동아리실은 저희가 지금 3개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용할 때 미리 예약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실은 저희가 물빛극장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의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유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유료로 하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양평군에서 도서관을 마련해서 양평군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동아리실은 무료인데 다목적실은 유료로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타 지자체도 이렇게 다목적실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타 지자체 도서관의 다목적실은 파악을 제가 지금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다목적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 좌석이 80석 정도 저희가 마련돼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빛극장과 마찬가지로 대관료를 받아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이용 현황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현황이 없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다목적실 이용 현황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요.
 물빛극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빛극장을 작년 개관은 6월 20일날 하긴 했지만 물빛극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물빛극장이 작년에도 저희가 군 행사나 회의는 물빛극장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12월 이후에 전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용 요금을 보면 주중에 80만 원, 주말에는 120만 원이고 양평군민일 경우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이거를?
 금액, 이용 요금을.
 80만 원, 120만 원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만 원 120만 원을 세우신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그 당시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다른 데 타 지자체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기 광명에 철산도서관도 300석에 평일 30만 원, 주말 50만 원.
 공공 비영리는 50% 감면이 되고 있고요.
 경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400석으로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을 평일 20만 원, 주말 40만 원, 조명, 음향 포함해서.
 경기 용인시의 여성회관 공연장은 350석인데 평일 25만 원, 주말 35만 원, 지역은 30∼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 아트홀 500석 평일 40만 원, 주말 7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금액을 비싸게 책정을 했는지.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양평군 말고는, 유관기관 말고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2025년 양평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외에는 다 유관기관에서만 사용했어요.
 양평 물빛극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 극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는지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금액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당초에 금액을 책정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럽고요.
 제가 파악을 바로 해 보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양평군이 너무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물빛극장을 이용할 때 양평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주최하거나 그럴 때는 전부 무료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양평군에서 하는 다 무료 행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사용도 안 하는 데 이용 요금만 비싸게 해놓고 극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물빛극장을 활용하고 많이 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군에서... 여기 다 보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군 자체 행사 시범 운영을 하셨다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의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360쪽 보겠습니다.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 언제 개관하셨다고 그러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024년 6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작년 6월 22일날 개관했어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기도 전인데 이게 무슨 개보수로 들어가야 될까요?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난간대 이거 양평군 위험성 평가에 따른 평가 개선은 그렇다 치고 그 외의 거는 이게 지금 가림막 설치...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양평도서관이 오픈한 지 1년 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올 6월 20일이 돼야지 하는 거고 물빛극장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오픈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이게 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몇 년간은 사후 보수해야 되는 기간, 하자보수.
 그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하고 들어간 거는 BF심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난간 설치나 논슬립이나 이런 건 BF심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하자보수의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오픈학습실 도어 교체나 칸막이 공사 이거 사용하면서 저희가 불편한 사항은 하나하나씩 좀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픈학습실 도어 교체 이런 게 민원이지만 도어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이런 거야말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오픈학습실 칸막이 확장 공사 이런 거는 기존에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을, 물론 계약서에 있겠지만, 그렇죠?
 계획서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채 1년도 안 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먼저 도서관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추가 요청사항.
 그 당시에 우리 추경을 해서 정산이 다 끝난 사항입니까?
 이제 업자하고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비용 요청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그거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인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
오혜자 위원  아직도 그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자 보수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는 추가적으로 달라고 그러고 그 회계과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추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제가 화가 나는 도서관 브랜드 디자인 관련 자료 보고 있습니다.
 366쪽이요.
 간판 교체 결국은 3,200만 원 들여서 양평도서관이라고 교체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디자인 용역비, 상징물 제작, 간판 설치 다 무용지물 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도서관 상징물은 지금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 세워져 있는 게 그 상징물 별도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 간판 설치는 이제 그 시인성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원 문제도 있고 시인성이 멀리서 이제 안 보인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간판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거 시뮬레이션했을 텐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거 볼 적마다 좀 화가 납니다, 늘 보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열람실하고 그다음에 물빛극장 대여 그런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별 장서 구입하고 도서관별 이용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년, 25년 이렇게 이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봤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공공도서관이 5곳, 작은도서관이 7곳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종 작은도서관의 연도별 이용자 수 또 대출 건수, 도서 구입량 등을 비교해 보면 서종 지역 주민의 독서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그 특성상 공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사항들 혹시 민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서종 작은도서관이 이용객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강하도서관에서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한 인원을 저희가 서종도서관으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공공 근로를 투입을 해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공공근로를 지금 투입해서...
윤순옥 위원  같이 하고 계신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작은도서관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많은 이용객에 의해서 협소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학생들도 초등학교가 세 곳이나 있고 중학교가 한 곳이 있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 2층에 망고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주민들뿐 아니라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공공도서관 양동, 지평 장소구입비가 2024년도에 1,071 도서였죠.
 작은도서관 서종은 1,119.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또 이용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의 24년도에 이용 실적을 보면 강상은 좀 있네요, 1만 2,000.
 강하는 5,400, 단월은 3,400, 청운은 한 2,100명, 개군 작은도서관은 2,800명에 비교해서 서종 작은도서관은 2만 5,336명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양동도서관과 지평도서관에 거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 수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필요성이 서종은 공공도서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도서관 현실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도서관이 2층에 청소년 휴카페, 망고라는 그 휴카페가 있어서 이용객이 많고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으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혹시 서종면사무소 신축 이루어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종면사무소 신축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걸로 이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서종면사무소 신축 시 작은도서관 이용도 많이 고려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 청소년 복합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해서 그 건물 전체를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순옥 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종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은 서종면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면사무소 하고 있는 분들이 강상도 그렇고 강하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할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한 거는 올해 이제 강상이 신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이 서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도서관과 또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면사무소 신축에 대해 종합 복지타운으로 한번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문화 중심지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도서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도서관 간판 우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책자 355페이지 양평도서관 물빛극장 대관 현황입니다.
 12월 3일 유관기관 교육청 늘봄 부모학교 학부모 연수, 12월 9일 교육협력센터 늘봄 부모학교 늘봄 파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유관기관 교육청이라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양평교육지원청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양평교육지원청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럼 교육협력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협력센터 12월 19일 늘봄 부모학교 늘봄 파티.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교육협력센터는 양평군 교육지원청과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미래 교육 협력 사업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아, 그 부서입니까?
 이 연수와 늘봄 파티에 어떤 주제로 어떤 강사로 혹은 어떤 콘텐츠로 연수와 파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늘봄 교실 아시죠?
 양평군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늘봄 교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돌봄 사업이 늘봄 교실의 형태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양평군에서도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될 거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
 돌봄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혹시 늘봄 교실에 투입되는 돌봄강사의 자격증 발급을 하는 단체 중에 리박스쿨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늘봄 교실을 저희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여기 어쨌든 대관 현황에 여기 늘봄 학교 관련된 사업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필요한 거면 교육청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늘봄 교실에 투입되는 돌봄강사의 상당수가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그렇게 그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늘봄 교실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리박스쿨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기에 리박은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합니다.
 왜곡된 역사 혹은 정치 편향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직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커리큘럼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도 이렇게 리박스쿨을 통해서 양성된 강사와 커리큘럼이 초등학교 특히나 돌봄 수업에 배치가 되고 교육이 되었다는 거에 너무 저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늘봄 학교 시행 현황, 그러니까 학교별로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돌봄으로.
 초등, 중등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교육과정 그리고 투입된 강사 커리큘럼,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제가 이거를 요청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이게 정부 부처의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데에서 많은 특히나 학부모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탄원, 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교육 지원 사업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고등학교 숙박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이 양평군에는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양평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에서 한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건 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교육청에서 한 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오혜자 위원  그 내역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여기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6개 학교에, 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 2개 학교는 미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6개 학교에 4억 7,400만 원, 1인당.
오혜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4억 7,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4억 7,400만 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은 양평군에서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관심 가지시고 우리 고등학교가 8개 중에서 6개 학교만 지금 받은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024년도에 5개 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6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두 학교는 왜 못 받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신청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혜자 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관심 갖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금, 제가 알기로는 입학준비금을 주는 지자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제가 타 지자체에 파악한 결과 20개 시군에서 지금 각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입학축하금, 입학지원금 이런 조례 제정이 돼서 20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군은 좀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아직까지 계획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양평군에서도 이게 축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될까요, 과장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기 전에 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산 확보해서 주기 이전에 일단은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사례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게 선행이 돼야지만 양평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양평군도 관심 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학준비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장학금 가온누리 특별장학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생회에서 가온누리 장학금.
윤순옥 위원  고3?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아, 고3 학생, 예.
윤순옥 위원  고등학생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윤순옥 위원  22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50만 원 지원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부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거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윤순옥 위원  그렇죠,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청소과장 송혜숙.
○위원장 여현정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선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선정이 돼서 24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해보고 373쪽에 사업 내용 및 이행 현황에 끝에 보면 활성화에서 다회용기 모니터링, 다회용기 공급회수 모니터링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공급회수 모니터링은 저희가 이제 용담리에 있는 16개의 카페에 지금 다회용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24년도 9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한 점과 또 사용하는 카페 관리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이 뭔지 일일이 카페를 다 다니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다회용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도 말씀드릴까요?
오혜자 위원  예.
○청소과장 송혜숙  모니터링 결과 다회용기가 PP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또 환경성으로 위험성은 없는지 또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세척이 저희가 한 7개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세척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홍보 자료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재질 자체가 아기 젖병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종이컵보다는 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거에 대한 자료들을 각 카페에 다 정보 제공을 하고요.
 배너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카페에다 홍보를 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회용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했다고 얘기를 해갖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민원 사항은 없었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용담리 1회용품 없는 특구거리에서는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컵에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있으셔서 뜨거운 커피를 다회용컵에 마셨을 때 약간 플라스틱 냄새라든가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좀 살짝 있긴 했는데 이게 아기 젖병 소재고 환경호르몬이 전혀 나오는 게 그 종이컵보다 덜하다는 거를 저희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드렸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저도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봤지만 이제 느낌상의 차이겠지만 같은 커피를 마셔도 다회용기에다 먹으면 맛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용기가 투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여러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 다회용기는 좀 가볍고 재질이 더 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컵 같은 경우 물론 접시도 마찬가지고요.
 고온에 살균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은 재질로 하게 되면 고온에 견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얇은 재질이 사실 요즘 이제 나오긴 하는데 단가 자체가 지금 나오는 재질보다는 훨씬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맞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은 종이컵을 마실 때도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라든가 자기의 개인 컵을 사용할 때는 안 나는 냄새들이 사실 종이컵에서도 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너무 많은 몇십 년을 종이컵에 젖어서 커피를 마셔왔기 때문에 그 냄새에 좀 둔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컵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 이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다회용기에서 살짝 나는 냄새에 대해서는 요즘 그래도 많이 민원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아이스커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카페들 다시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회용기를 회수해서 세척하는 거는 고압 또 아니면 뜨겁게 해서 세척을 하는데 다회용기를 우리 일반인이 설거지하듯이 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설거지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묻었을 경우 잘 닦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라라워시라는 세척하는 데를 한번... 왜냐하면 저희도 세척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가봤지만 고온으로다가 세척을 해야지만 그런 어떤 립스틱이라든가 유분기들이 다 세척이 되고요.
 그리고 고온으로 세척하고 나서 무균실에서 또 살균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가 그게 어떤 위생적으로 안정,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줘야지만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 세척을 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이제 안전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회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온으로 세척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물 낭비는 또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그 밀축제에 가서 보니까 이 다회용기를 쓰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못 느끼셨어요?
 밀축제 아니, 이 다회용기를 축제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주고 쓰레기가 많이 주는 대신 다회용기는 내가 세척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 갖고 다음에 물 먹을 때 써도 되는데 한 번 물 먹으면 놓고 또 새 걸 갖다 쓰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밀축제에서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축제에 다회용기 배부하고 할 적에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이제 지금 행사 축제를 한 12개, 밀축제까지 13개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축제 말고 저희가 모든 축제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와 내가 그래도 기후 위기에 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걸 다회용기 하나를 여러 번 쓰는 사람은 아마 종이컵도 여러 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일단 축제 행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90% 이상 감축이 됐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축제의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설거지를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을 해 주셨고 지금도...
오혜자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쓴 걸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적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일 적에는 내가 하나 갖고 그날 물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세척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옆에 놓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그거는 375페이지를 보면 행사 등 다회용기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요 고로쇠축제에는 13만 개, 산수유축제에는 15만 개 그리고 산나물축제는 3일 동안 했는데 14만 개 있습니다.
 이틀 동안 했던 이 산수유축제는 15만 개를 썼어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이 다회용기를 써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쓰레기가 90% 이상 감소되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은 이제 그 용기 쓰는 거에, 개인들이 쓰는 거에 대한 것도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을 이제 축제하기 전에는 교육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 축제 전에 저희가 축제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어떤 종류로 보급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분실이 되면 저희가 또 변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축제 전에 관계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분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다회용품 세척 시설 신축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억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33억 8,300만 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 내는 시점에는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액이 나오지 않아서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 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33억 8,300만 원이어서 기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더 확보했죠,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실시 설계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설계가 안 나와서 금액도 그렇고 정확한 게 없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실시 설계 다 끝났죠?
○청소과장 송혜숙  실시 설계 다 끝나서 경기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다 끝났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고요.
 375페이지에 우리 앞치마 세척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미선정이 돼서 이제 이거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음식점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 쓰는 거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이게 다회용품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먹고 깨끗해도 그걸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회용품이다 보니까.
 그 앞치마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앞치마도 우리가 저기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앞치마를 보급하려고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치마는 한 1만 9,000개를 제작할 예정에 있고요.
 모범 음식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읍면의 음식점 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읍면 전체 30개 업소당 한 100개씩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직접 한 4,000개를 제작을 해서 모범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것도 신청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1만 5,000개는 기업하고 기관에서 제작을 함께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이 한 개의 단가가 한 9,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제작하는 비용을 5,000원을 부담하고 기업하고 신청한 단체 기관에다가 4,000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앞치마를 보급을 해서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또 앞치마를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30개 업소에 한 4,000개 주는 거는 군에서...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저희가 직접...
오혜자 위원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관하고 같이해서 음식점에 나눠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제작하는 거는 이제 저희 양평군 로고만 넣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 공모를 받아서 신청하는 거는 그 기관이나 기업도 이제 같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양평군 캐릭터하고 또 기관, 기업의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서 저희가 같이 만드는 거를 이제 모범 음식점에다가 따로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겠다는 기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이제 저희가 군수님 방침은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개인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사업은 좀 있습니까, 앞치마 같은 거?
○청소과장 송혜숙  개인한테는 저희가 나눠주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음식점을 통해서 다 나눠줘야 되고 개인한테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용으로 축제라든가 이럴 때 음식 부스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는 거지 특정인한테 저희가 이 앞치마를 나눠주는 거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다회용기 하는 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소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척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33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여튼 간 실시 설계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 꼭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죠, 2건이나?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그 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2022년도 12월 19일에 발생된 중대재해는요.
 사실 저희가 직접 그걸 관리하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유가족을 만나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때 중대재해팀하고 청소과하고 유가족하고 만나서 지금 최종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법원에 넘겨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유족하고 만나서 합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양벌규정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를 하게 돼도 처벌은 면하지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법률적인 거는 몰라가지고.
○청소과장 송혜숙  그거는 제가 처벌을 결정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저희는 마지막으로 유족과 합의하는 것 때문에 같이 상담을 한 것 외에는 저희한테는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중대재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건도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용역 실시 계획도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지적사항도 있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네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매월 저희 현장 점검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계속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점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시설 개선을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매일 정비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 되는 점들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정비 잘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시설이기보다는 지게차로 인해서 사고가 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지게차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나서 저희가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정비,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게차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안전 교육 또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와 근로자들이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안전 교육은 그러면 매달 합니까?
 한 달에 월 몇 회를 합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안전 교육은 저희가 정기 교육은 상하반기로 해서 6시간, 12시간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 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저희가 아침마다 사실 저희 근로자들이 다 모여서 전달사항하고 안전을 외치고서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난 이후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모여서 안전 교육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고 또 서로의 건강 상태, 왜냐하면 그 나이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안전에 대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교육이나 특별 교육은 법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빠짐없이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교육 실시하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 혼자 있을 때 발생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2인 1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차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좀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 안전 교육을 아무리 실시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달사항을 전달하더라도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인 1조 근무.
 여건상 과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인 1조 근무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근무시간 이외에, 그런 근무시간 이외에 기계를 만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는 철저하게 2인 1조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무직을 전문직으로 뽑아서 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근로자들이 만지지 못하게끔 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은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는 전기를 다 내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 청소하고 한꺼번에 일을 끝내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지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미화원도 담당하시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환경미화원분들도 보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통 2인 1조가 아니라 이제 혼자 차량 운행을 하고 다니고 있는 데가... 읍 이외에는 면 단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요.
 2인 1조로 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타 시도에도 그런 2인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 새벽에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인데 양평도 면 단위는 1인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조치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그런데 저번에도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는 사실 단월이나 청운이나 양동은 환경미화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게 되면 하루에 다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1톤 트럭에 대해서는 사실 2인 1조를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양평읍이나 큰 데는, 시내를 할 때는 2인 1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여러 차례의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아예 근무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저희가 이제 출근하면 스트레칭하고 준비한 다음에 5시부터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아예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간 업무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저기 반장님들하고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수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면 단위는 이제 2인 1조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 그날 소화해야 될 그런 양을 다 처리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여건상 거기에 이제 2인 1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폐기물 배출 관련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폐기물 배출 관련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청소과 소관이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폐기물이 사실상 청소과 소관이고 그 별도 자료에 보면 세부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제재를 한 거예요?
 과징금, 과태료 받은 거는.
○청소과장 송혜숙  별도 자료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별도.
○청소과장 송혜숙  이거는 저기 경기도에서 환경부 쪽에서 나와서 한 것도 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지도,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제가 이 폐기물 관련 조례를 보다 보니까 포상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포상을 해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혹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생활폐기물 혹시 담배꽁초나 이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아니요, 이거는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포상금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포상금은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놨었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최고 20만 원이더라고요.
 포상금 과태료가 200만 원일 경우에 20만 원, 100만 원일 경우 10만 원.
 한 10% 정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10만 원일 경우 1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큰 쓰레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나간 거는 없고요.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를 버린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해서 뭐 5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조금 소액의 포상금은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 그런 사례는 있어요, 큰 건은 없고?
 폐기물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지금 월산리에 문제가 되는 폐기물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먼저도 저희가 그 월산리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오성하고 금왕그룹에 대한, 이게 마을하고 월산4리 새마을회하고 금왕개발, 오성개발 폐기물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의 위원님들이 가서 협약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협약식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차피 저희 자원순환센터도 거기 있기 때문에 월산4리 새마을회와 또 금왕과 오성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적인 역할,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금왕하고 오성개발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차량 과속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금왕과 오성에다 전달을 하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협약식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금왕산업하고... 이게 이제 금왕하고 오성에 한해서만 이제 협약식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전에 양평군은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맞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전에 우선적으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나 아니면 그 외에 민원사항을 처리하려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먼저 들고일어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물론 이제 저희 관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있는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이제 많이 같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도 사실 금왕과 오성과 이렇게 협약식을 갖게 된 부분도 물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물동량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희가 나서서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밖에 어떤 과속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양평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금왕이나 오성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협약식이 협약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위원회나 이런 게 좀 구성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왕과 오성과 여기 이제 답변 자료에도, 63번 그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요일 청소제를 운영을 해갖고는 금왕과 오성과 센터가 나눠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오성한테 좀 구입을 해서 같이 청소를 하자 해서 이번에 오성에서 또 살수차를 사서 나눠서 지금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고 매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청소도 하고 또 마을안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꽃 심고 할 때도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금왕과 오성과 저희가 같이 해서 마을하고 같이 마을안길에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매월 만나서 저희가 같이 청소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종단 간에는 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금왕하고 오성에 한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폐기물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오성하고 금왕 외에도 지금 여기 적발된 데 말고도 양평군이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갖고 지도, 점검 대상 건수나 이런 거는 꽤 있는데...
○청소과장 송혜숙  24년도 자료 보시면요.
 물론 이거 점검 대상은 이제 그전에 22년도까지는 지금 473개소가 이제 처리업이나 배출 사업장이랑 있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배출 사업장에서 건설 쪽에 배출 사업장은 변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3년하고 24년도에는 실질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을 1년 동안 많이 배출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정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금 23년, 24년도에는 저희 청소과 신설되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400개가 넘는 데를 갖다가 점검 대상자로 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23, 24년도에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3년도에는 133건,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11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업 같은 경우 수집, 운반이라든가 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철저하게 계속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배출 사업장에서 지정이나 의료나 일반이나 건설은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고 의료는 병원, 요양원 이런 데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라든가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음식점도 음식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데는 배출 사업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정말 문제 있는 데를 저희가 집어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걸 다 하려면 한 470... 2024년에도 다 하면 517개소예요.
 그런데 이 517개소를 담당자 1명이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다량으로 배출하는 데만 저희가 추출을 해갖고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죠.
 저희 이제 폐기물관리팀에 담당자는 1명이고 이제 팀장하고 담당자 1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2023년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2022년도는 2건밖에 없었는데 이거 건수로 별도 자료로 보면, 그렇죠, 과장님?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별도 자료로 보면 2022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0건으로 늘어납니다.
 2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이때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폐기물의 이동, 수집, 운반 처리까지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부실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23년도부터 저희 청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사실 그 1명이 또 여러 업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23년부터는 저희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좀 더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건수도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473개를 점검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에서 한 거하고 경기도에서 점검한 거 해서 지적이 된 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22년에 2건인데 경기도에서 나와서 점검한 거는 21건이나 늘어난 거는 군에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 이걸로만 봐선.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경기도에서 중간에 2024년 경기도 건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전 점검 시 2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 사례에 대해서 다 공유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양평군에서도 점검 이런 걸 좀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2024년에 이제 하반기에 그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그 건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나와서 건설 폐기물 업체를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어쨌건 그 2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 점검 실적으로 잡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온 그런 사례 결과를 가지고 또 25년도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로다가 감시요원을 4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감시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수시로 이런 점검도 같이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25년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경기도 특정감사 사례를 가지고 더 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특정감사 해갖고 군에다 내려준 거 있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2025년도에 점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위원님, 그 특정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61번에 별도 자료 제출에 감사 결과 나온 사례들을 저희가 다 첨부를, 특정감사 사례를 공유를 한 거를 첨부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했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양평군에는 더이상은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무왕리위생매립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왕산업개발 그리고 오성개발과 마을 간의 협약식 저도 함께 했었고요.
 어찌 됐든 결과물로 이 협약식을 하고 협약서를 같이 합의하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오전에 주민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지켜보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 별도 자료 제출된 거를 좀 볼게요.
 금왕 같은 경우는 사전 환경성 평가를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때 추가되는 부지가 있어서 사전 환경성 평가를 실시를 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2010년도에 재실시를 하게 된 사항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2010년도에 재실시했을 때의 결과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지적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거나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유역청으로부터 이제 2010년 9월 16일에 보면 그 최대 절토사면고를 9m 이하로 하고 부지계획고라든가 현황실측도 등 구비서류 보완과 분뇨 및 오수 배출 부하량 등에 대한 보완서류들을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보완서류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절토사면고는 7.23 이하로 하고 그 사면 녹지나 향토 식물층도 식재를 하고 진출입로나 벽면 하단부 차폐림 식재해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륜 시설 방지망 설치에 대한 그런 보완 조건을 요청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조건부 승인?
○청소과장 송혜숙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2010년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지금 15년가량 경과했어요.
 부지 면적에 변동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은 변경이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물론 이제 운반량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관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처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처리업 변경 허가가 2014년, 2022년, 2024년 이루어졌고,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 사업량이나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허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보관량이나 이런 게 변경이 돼서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보관 시설 추가, 재활용 시설 추가 이렇게 추가된 사항이 있잖아요.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보관 시설이요?
 보관 시설, 어디에 보관 시설이 추가가...
○위원장 여현정  여기 별도 자료 주신 거에.
 별도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2년 12월 건설 오니 보관 시설 일식 추가, 재활용 시설 추가 이렇게 자료가 제가 받아봤는데.
○청소과장 송혜숙  이건 이제 오니 보관 시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설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건조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시설 변경에 대한 거는 변경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지 면적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지가 확장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어찌 됐든 2010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받을 당시랑 지금 현재의 달라지는 상황들은 미세하더라도 존재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동량의 변동이 있는 거고.
○청소과장 송혜숙  물동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 평가나 이런 것들 소규모 평가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오성산업개발 좀 볼게요.
 오성산업개발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환경성 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오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 부지 면적 보면 1만㎡가 넘는데 그래도 대상이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런데 당초에 지금 오성이 99년도에 처음 받았잖아요.
 환경성 평가는 10년 이내의 것만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만 따지고요.
 그 전에 있는 면적은 그 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당초에 1만㎡를 초과하지 않았고 2019년도에 초과할 당시에는 당초 면적을 빼고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5,092평방미터를 뺀 그 면적으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결과적으로는 1만㎡가 넘는 면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산식으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간 사례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청소과장 송혜숙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1만이 넘었으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법상에는 그렇게 10년 이전 거는 삽입하지 않는 걸로다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억지로 환경성 검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이 오성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성이 확인이 안 된 거네요,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은?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법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간의, 민간의 협약이기는 하지만 관리 부서에서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저희가 매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고 저희가 민원 있을 때마다 또 금왕하고 오성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오성에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수차 1대를 사서 그 월산4리 아래까지 저희가 물청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위원장 여현정  노인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장사시설 필요성은 군민 거의가 모두 느끼고 계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여러 번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 설문조사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종합장사시설이 2번씩이나 철회가 되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경기도 내에서도 현재 양평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데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까지 다 진행되고 한 2, 3년 걸쳐서 거의 다 진행됐다고 생각되는 곳까지도 아직까지도 인식의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양평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군민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2번이나 철회가 됐어요.
 군민의 인식 문제도 있지만 공감대 형성하고 준비를 잘하시면 또 잘 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민선7기에서 21년도에 공개모집한 것도 철회가 됐었고 민선8기 24년에 종합장사시설 준비한 부분도 유치철회신청서를 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간 굉장히 화장장 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이제 주민 여론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 행정관청이 개입하기 전에 서로 찬반의 논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추천과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좀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먼저 가져서 어느 정도 공감 의견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세 번째 계획이 그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모 방식을 벗어나서 적정 분위 선정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후보지 추천 공고를 내고 추천 접수받고 군 주도의 적정 부지 조사를 거쳐 1차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설득력 있는 방안들 또 구상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설명에 대한 설득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갈등조정위원, 갈등조정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쪽을 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주민 설득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동의 60%가 다 받았는데도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다 철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설득, 공감대 형성 필요합니다.
 주민 인센티브는 그러면 그전과 동일합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전에는 5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당 30억 해서 150억을 계획을 했다가 양평군과 과천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3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기로... 사실 3기만 해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 재원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기로 추진을 하면 한기에 30억씩, 90억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지금 사업 규모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화장시설을 3기로 하고 또 부지 면적도 6만 평방미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과천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일단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경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추진했다가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도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3기라고는 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추가로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때 또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추후에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부지는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추천받은 부지 자체가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는 일부분을 일단 매입을 하더라도 추가 확장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진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5월 2일 기준으로 8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혹시 군유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군유지도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군유지 몇 곳이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3곳 정도.
 지금 추천받은 곳하고 저희가 조사한 곳하고 해서 3, 4곳 정도는 군유지입니다.
윤순옥 위원  아직 8곳은 공개 안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아직 장소는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접수해서 현지 조사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추진 계획이 25년∼27년까지 후보지 선정까지입니다.
 이번만큼은 과장님, 최적의 부지 선정 잘하셔서 주민 공감대 형성 잘 만드시고 또 소통하고 협력해서 절차 잘 밟아서 준공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도 늘 소통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작한 게 굉장히 조금 됐습니다, 그렇죠?
 장사시설에 대해서 종합장사시설을 한 게 여기 244페이지 보면 2018년서부터 연구 용역을 해서 18년, 21년, 22년, 23년 용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금 안 됐는데 갑자기 변경 계획을 한 거는 용역을 또 한 내역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부지 면적도 줄었고 화장기도 줄었고 봉안시설도 1∼2만기에서 1∼2천기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연장지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까 군유지가 3곳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염두에 둔 부지가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연구 용역 자료는 사실 이 부지 선정 과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거는 지금 없고 이거는 5개년 계획 법정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평군 공설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타당성이 그전에 삼성이 들어왔을 때 그 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 계획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건 아니고 지금 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점 등을 파악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한 내용이고요.
오혜자 위원  2022년도 공설 장사시설 적지조사 타당성 연구 용역도 제가 그 당시 2022년도에도 이때 한 번 본 것 같고 작년에 한 거는 이거는 5개년 계획을 한 거지만 이 당시에 들었을 당시에도 부지를 갖고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이거는 용문면 삼성리에서 저희 공모에 응해서 거기가 적지인지 용역을 줬던 내용입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게요, 22년도 게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21년도에.
 아, 22년도요?
오혜자 위원  22년도 거.
 21년은 그렇다 치지만 22년도도 후보지를 갖고선 어디가 적정한지를 갖고 이거 연구 용역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 연구 용역 하는 게 사실은 미덥지는 않았었는데 결국은 또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지금 답변을 하나 덜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천받은 곳과 조사한 곳을 그냥 총괄해서 이제 선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변경 계획이 부지도 6만 내외, 화장시설 3기, 봉안시설이 1∼2천 기 이렇게 보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 그런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경 계획을 해서 군 주도로 적정 부지를 조사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됐어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과장님 얘기로는 신청을 받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쉽지 않았는데 군 주도로 해서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선정한 부지에 대한 이 설득을 한다라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지역은 안 된다라는 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제대로 잘 진행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담당할 적에는 벤치마킹을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있던, 담당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뭐 주민들까지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변경 계획을 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된 건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별도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평군의 사망자 수하고 화장자 수를 추계를 했을 때 3기 정도가 적정, 원래는 1.2기 정도면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하루 화장자 수가 5.97명입니다.
 그런데 화장로에 1기당 화장할 수 있는 화장자 수가 5명이라 1.2기면 충분한 상황인데 5기는 너무 과하게 잡혔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3기면 예비비 1기를 포함해서 3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향후에 이제 지금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 건물 시설 내에 유휴공간을 좀 남겨둡니다.
 그래서 한 5기 정도 만약에 딜 공간을 남겨뒀다면 2기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202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쉽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금방 납득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왕리매립장, 지금은 자원순환센터도 사실상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고 추가적으로 그 증설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시작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추후에 유휴공간에다가 추가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갖고서 주민들의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후보지 삼성1리도 그렇고 지평리도 그렇고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마 그 어떤 데이터는 좀 쌓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데이터.
 그런 걸 잘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거 새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 1월에 공설시설건립추진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저희가 건립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돼서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위촉한 명단을 저희한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군공설장사시설(봉안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고령자 주택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를 보면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시작을 해갖고 현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저희한테 제안서고 뭐 이런 거 해서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 218억 원을 가지고 100호의 세대 수를 갖고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그 부지 면적도 그 당시에는 약 4,800평방미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4,063평방미터 그리고 공급 호수도 150호로 바뀌었고, 그렇죠?
 총사업비도 640억.
 주택 관리 운영을 빼더라도 그래도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세부 추진 내역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렇죠?
 저한테 주셨던가?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추진 내역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있어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수요 타당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몇 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150호입니다.
오혜자 위원  공급 호수가 150호고 당초에 영구임대가 30, 국민임대가 70 해갖고 100개였는데 지금 150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거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영구 임대 부분은 LH하고 추가로 협의해 나중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거를 만약 % 로 하면 30대7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가 아직 150기로 했으면 영구임대가 얼마인지, 국민임대가 얼마인지에 대한 거가 있어야 되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영구 임대에 관한 거는 생계의료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국민임대는 기초연금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라는 게 없어지고 통합임대로 변경돼서 수급자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영구 임대가 없어졌어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때 제안서밖에...
오혜자 위원  그럼 옛날 자료를 갖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2024년도 이거구나.
 이걸 갖고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고령자 주택의 부지를 양평공사에 대행하게 준 거고, 그렇죠?
 262페이지에 양평 공흥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조성 사업 사업계획서는 양평공사가 만든 거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위원님, 그 제안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제안한 내용이라 그때 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모가 된 이후에 이제 계획 변경이 있어서 현재 작성한 그 내역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거 내역밖에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사업 계획으로 이 협약해서 기본 설계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제안서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세부 설계한 게 있어요, 실시 설계한 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실시 설계 중에,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옛날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제안서는 공모 당시 제안서이기 때문에 옛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262페이지에 양평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행사업에 관한 거는 양평공사는 사업계획서만 낸 거고 공모를 한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 사업이 아니라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업무를 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혜자 위원  대행사업인데 수수료는 5% 맞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지금 저희가 대행하는 것이 이제 부지 오염, 불소가 있어서 토지 오염 정화 사업하고 부지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완결된 건 없고 현재 진행되는 중이고요.
 올해 12월까지는 다 완결해서 LH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행비가 44억 4,700 그대로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금액을 갖고서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대행은... 그렇다.
 그리고 저게 또 있죠.
 공설장사시설도 이것도 양평공사에다가 대행을 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안담 건립 사업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대행사업은 한 8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대행사업비에 관한 거는 봉안담에서...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는 부분을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대행사업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대행사업은 저희가 점검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보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혜자 위원  대행사업은 말 그대로 대행만 하는 거고 주관 부서에서 책임이나 이런 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주관 부서에 있는 거예요.
 위탁일 경우에는 위탁한 데서 일부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여기 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에서 주간 보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설계 심의를 똑같이 받습니다.
 군내에서 똑같이 받고 그리고 계약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사실은 군에서 하는 것을 저기 100% 양평군에서 출자한 양평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간에는 사실은 양평공사가 아니면 다른 일반 건설이나 이런 데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평공사가 웬만한 건 전부 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평군이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관한 것은 과에서 있는 것만큼 또 이 공설 봉안담도 지금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거의 지금...
오혜자 위원  다 찼죠?
 먼저도 계속해서 이 봉안담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차고 있어서 이것도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노인요양원,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군시니어클럽 운영현황(2022년∼2024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원비가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대해 지원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271페이지에 지원비 하고 정산 내역에, 272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정산 내역하고는 그 보조금 수입 금액에서 차이가 나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 노인요양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CCTV 지원 사업,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국가지원금도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 수익이?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거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고 정산을 별도로 환수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보조금 정산 안 해요?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생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생계급여는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기능 보강 지원한 개보수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산 안 해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기능 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양평군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양평군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7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위탁 사업은 매년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오혜자 위원  정산하는 거죠?
 그러면 정산한 내역 그리고 지원비가 277페이지에 노인복지관이 2023년 대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복지관 이전하면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옮기면서 규모가 커져서 그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인력이 는 부분과 프로그램이 증가한 부분 또 공과금도 많이 늘어서 그것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 3년 치에 대한 정산 내역, 예산액 대비 실행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이용객 등 비교 내역이 있습니다, 2020∼2025년도에.
 노인복지관이 우리 2024년도에 오픈을 했나요?
 신규, 여기 공흥리에 올라간 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오혜자 위원  7월에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원수가 조금 많이씩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 내역도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노인복지관의 민원사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축돼서 만족하시는 분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일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강의에 이제 다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셔틀버스 이용객이 많다 보니 끝에 타시는 분이 못 타시는 경우는 소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을,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좀 조정을 해서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셔틀버스는 2대를 운영할 정도는 아니어서 노인복지관에 작은 차가 있어서 수시로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주차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노인 고령자 복지주택 위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휴가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주차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 면수는 한 51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거기 그 치매안심센터 뒤쪽에 지금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봉안담과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쪽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요, 그럼?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거기는 아마 150대 정도는 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