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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3.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10.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17. 16.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25년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3.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4.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5.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6.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7. 3.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4.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7.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9.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0.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1.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2.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3.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9. 15.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0. 16.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제출)
  21. 1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2.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3. 19. 2025년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1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희 의원) 

(10시00분)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민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4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 내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임기 동안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용문면 다문리의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사업이 양평군 주민 숙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문면은 1만 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인구수 1만 4,000명인 양서면에 비해 공영 주차장의 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이 또한 동부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문리는 용문역과 용문천년시장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가 위치해 있기에 1년 내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예전부터 주차장 증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용문면 주민들이 그 해결을 요구해 왔던 주민 숙원을 약간이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양평군의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양평군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원이 양평보다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또한 주민들의 삶과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의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족한 주차장의 확장이 그 본질입니다.
 회의의 절차상의 문제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두 의원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서 그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본회의의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용문면의 주민들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의 본질은 용문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주차장의 조성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앞세워 주차장 조성사업을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주차장의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온 용문면 주민들의 희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현정 의원님도 용문면 주민으로서 다문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일대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평의 주민들과 외부의 관광객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모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회와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행위에는 그 어떤 공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있다면 의원님의 극히 사적인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망미1리에서 긴급 환자가 사망했다는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망미1리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정쟁만을 위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간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3, 40년 전에 그런 권위주의적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소통하고 미래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내 의원은 주민의 선택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절대 개인의 영달과 인기에 편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9대 양평군의회도 앞으로 일 년여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뜻과 양평군의 발전을 위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10시0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오혜자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4월의 푸르름과 만개한 꽃들로 향기 만개한 꽃들의 향기로 코끝을 간질이고 있습니다.
 냄새,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냄새에는 꽃향기, 엄마 냄새, 어린이의 달콤한 냄새 등 그와 반대로 생각하기 싫은 냄새도 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냄새, 분뇨 냄새 등 냄새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권리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천해야 할 책무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양평축협 농축순환자원센터와 양평군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백여 명이 달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군은 물론 경기도청, 국회의원실까지 제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인내의 연속이라 할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취로 인한 고통이 주민 생활 전반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평군이나 축협 또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악취 저감을 위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공동자원화 공모 시설을 통하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15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악취 저감 장치가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설치 이후 오히려 감지되지 않던 역한 냄새까지 더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간 묵묵히 참아오던 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이 냄새로 고통받지 않고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복합악취 측정 결과에 따르면 부지 경계에서 수치는 3으로 확인되어 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인 15보다 훨씬 밑돕니다.
 즉, 현행법상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주민이 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30년을 넘게 이어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 수 없고 아이들은 등굣길에서 코를 막아야 하는 현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 또한 숫자보다 체감으로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의 책임을 멈추기엔 지금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환경권은 생존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악취방지법 역시 이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양평이 품은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행정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간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군이 주민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범대입니다.
 악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행히 군에서 고정식 악취측정기 설치 예산을 반영하고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며 수시 점검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악취 포집 설치, 추가 설치 등 기술적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홍천군 소매공예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똥통 마을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주민의 삶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지만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손을 맞잡으며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양평군도 비록 해당 시설이 민간 소유이자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이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군민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군이 보다 깊이 고민해 볼 방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을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를 확대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며 악취 발생 원인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주민 건강 역학조사,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등도 장기적인 과제로 단계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진정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은 공기 없이 3분을 살 수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을 따르되 사람의 삶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치는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예술입니다.
 지금 양평군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덜어주려는 군의 진심 어린 노력은 주민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양평군이 주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이 양평을 살기 좋은 고장, 쾌적한 향기의 터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딛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황선호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보 의원) 

(10시1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최영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최영보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 행정의 책임과 의회 의원의 책무에 관련하여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이용자 현황 예측도, 기대 분석 효과도 최소한의 기초 조사도 없이 부지매입의 근거도 하지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도 하지 못한 채 직전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여 분간 질의와 토론을 포함한 민주적 의결을 거쳐 심사 보류한 용문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절차적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 중인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판결과 의회 의결 무효확인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단 한마디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님들의 상식적 판단과 결정마저 지시하고 조정합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피 같은 군민들의 세금을, 권익을 오용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여 양평군의 주인인 주권자 군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용문면 다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다문근린공원은 관광 시설이 아니라 산책용 공원이기에 74면 주차장 조정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당과는 인근 면에 주민들이 일부러 차량을 가지고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사업 예산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의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행위 없으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한 동료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묵가하고 졸속 강행하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출직 군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주민의 뜻을 대의하는 군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특정 집단과 세력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행정적 서비스가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살피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올바른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고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의 편에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푸르러질 봄입니다.
 무엇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며 꽃을 피워내고 새 생명을 틔워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정치도, 의회도 이 봄의 생명력처럼 변화를 일구고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들이 내일을 꿈꾸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2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현정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2025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평군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 부서 및 양평공사 그리고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요구목록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사업을 대행할 때는 위탁계획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위탁 업무를 추가하여 양평군수가 공사의 대행 사업 승인을 위하여 양평군의회 동의를 받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의 매력을 홍보하고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관광캐릭터 ‘양춘이’를 양평군 상징물 캐릭터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센터 이용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및 관내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축산어업인, 사회적 경제 조직,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 등이 라이브커머스 시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6·25 전몰군경 유자녀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도 사업 기준에 맞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개정 조례가 기존의 혜택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지원이나 혜택을 제공할 경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혜택의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과 조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조례 목적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 후 재상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부결로 의결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하던 것을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하여 주거자금으로 지원·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해 세미원 관람료 감경 대상자에게 양평사랑상품권 환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양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축제 적용 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축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지정된 금주 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및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6.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평군수 제출) 
1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민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민희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 중 간접지원 사업비 109억 9,000만 원, 직접지원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2억 9,900만 원입니다.
 당초 7개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비 조정내역으로는 기후환경과 자연생태계보전사업 4억 9,9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6억 3,400만 원이며, 청소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 1억 3,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 면적 1,858㎡, 562평을 2억 5,473만 5,000원으로 매입하여 해당부지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및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익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안은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2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옥천탁구동호회 및 지역 주민들의 신축사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양평소방서 옥천119지역대 신축 및 이전계획에 따라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소재지로 옥천면 옥천리 765번지 일원에 면적 765㎡, 철골구조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 계획안은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운면 여물리 317-58번지에 청운생활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14억 5,500만 원으로 막구조물로 된 실내체육관과 족구장을 조성하고, 체육공원 주변 순환도로를 정비하여 면민의 날 및 체육편의 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은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면적 1,005㎡에 부지 매입비 8,422만 원으로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감정평가액이 1억 4,290만 5,000원으로 결정되어, 부지매입 부족액 5,787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안은 양동면에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양동면 삼산리 105-26 외 5필지, 면적 1,750㎡ 토지소유주께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폐쇄요청이 있어, 대체부지로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 면적 2,195.9㎡ 토지를 구입하여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 증액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액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9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자활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3,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자활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홍보리플렛 및 홍보 물품 제작비 등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지출부분으로 주민 편익시설 부지 매입비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드론 교육비 및 드론 구입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2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친환경현수막 제작비, 전자게시대 설치비,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액 등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등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802억 3,800만 원으로 8.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465억 5,000만 원으로 7.04%를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36억 8,800만 원으로 15.4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35억 3,800만 원으로 21.19%를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000만 원으로 3.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청운면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5,787만 5,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25년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순흥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2일간의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예산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