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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3. 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4. 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5.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오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1호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양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가 이제 저희가 참고 조례안이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도 우리 양평군 같이 2안으로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참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빠져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참고 조례안에 있는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관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보안관제.
 대부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경기도에 남양주,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 등이 있는데 저희 양평군이 이러한 조항들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대통령령으로다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은 저희 양평군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그다음에 양평공사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을 국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빠져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에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관련 그 내용이 저희가 내용이 줄어든 것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규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목이 제외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이 사업도 기존 규정으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327쪽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이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2조에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윤순옥 위원  예.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가 지금 “정의는”을 사용한 거는 표준 조례안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사용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쪽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오혜자 위원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2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요.
 현행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는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에는 제4조에 적용범위가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해서 양평군민에 대한 한정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 양평군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우리 군민만 적용되던 것을 우리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되면 전국에 가서 조례에 사용료라든지 감면 그런 부분도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대가 되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병역명문가는 111가문이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3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해주시는데요.
 이런 병역명문가가 전국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주차료라든지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군민이 경주에 갔을 때 병역명문가증을 지참을 하면 감면받을 수도 있고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용문산 관광지를 온다든지 세미원을 온다든지 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관계 기관의 협조 1항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 기관은 현행 조례 병무청을 뜻하는 거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2항에 협조 요청에 대해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강제조항으로 들리는데 이런 게 적절한 건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현행 조례를 보면 양평군은 병무청과 협조를 해야 한다, 협조를 위할 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좀 강제인 조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꼭 개정을 한 것이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병무청에서 작년도 11월 22일날 개정사항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관계 기관에 협조해야 된다.
 우리 양평군과 병무청, 병무청과 양평군 또 타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출한 대로 이렇게...
지민희 위원  하는 것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양평군에 111가문이 병역명문가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선정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병역법에 보면 이제 3대가 그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인데 병무청에 신청서를 이렇게 접수하면 병무청에서 그런 병역사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병역명문가증을 대표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병역명문가증이 그 가족들한테, 3대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서 증을 받으면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거고요.
 증을 받으신 분들은 그 이제 가문들이 아까 이제 어떤 시설이라든지 예우 또 그렇게 받게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1대부터 3대까지라고 그러면 직계비속이잖아요.
 직계비속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가능하신데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드님들이 한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드님들 다섯 분이 다 병역을 마치셨어야 되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할아버님이 계시면 할아버님이 군대를 이제 다녀오셔야 되고요.
 아들이 5명이 있다 그러면 그 5명이 다 현역 복무를 마쳐야 되고요.
 그 5명의 아들 중에 또 아들이 하나씩 다 있다 그러면 그 손자가 5명이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신 거죠?
 그럼 만약 아드님이 없을 경우에?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아드님, 아들이 없고 이제 그 딸만 둘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병문가가 신청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신청이 되나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됩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앞으로 이제 자녀분들을 1명만 낳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없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역명문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명문가가 그래도 양평군에 111분이나 계신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1대부터 3대까지 이렇게 현역을 마쳤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국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양평군에 아까 111세대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소성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저희 4대 의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희소성에 비해서 혜택 보는 게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장사시설.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군민들도 다 혜택을 볼 거고 그런 희소성에 비해서 그 혜택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이 한 네 가지 사항만 지금 주차 요금, 수강료, 사용료 되어 있고요.
 또 병역법에서 보면 지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PX 있잖아요.
 PX에 가면 그거를 저렴하게, PX 이용권, 전국에 PX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병역명문가들이 거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병역명문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혜택의 부분은 현재는 조례에 이 정도만 담았는데 또 병무청하고 병역법 이렇게 해서 좀 확대되도록 또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 기존의 조례에서는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한정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근데 개정안에는 구분이 없거든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전부 예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최영보 위원  전부 다?
 그러면 그 집계는 되나요, 혹시 병역명문가 관련해 가지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집계요?
 직계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병역명문가증을 이렇게 이제 집계... 인원수는 이제 저희 군에 이제 111가문이 있는데요.
 우리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현황은 저희가 아직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내용은 없으시고.
 어찌 됐든 이 조례 관련해서 양평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신 그런 그 병역명문가가 스스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것보다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아들이 다섯이 있으면 다섯이 다 현역으로 갔다 와야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중에 뭐 방위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방위... 예전에 방위라고 그랬었는데 현역이라고 지금 병역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현역을 좀 마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럼 집안 중에 1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몽땅 다 현역으로 갔다 와야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래요, 3대가?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이 지금 111가문이긴 하지만 해당자는 굉장히 많겠네요?
 그 3대에 걸친 가족들이, 명문가 가족이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렇죠?
 가문은 111가문이지만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위원장 오혜자  근데 이제 증은 1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가문에 다 현역을 갔다 온 사람한테 다 나갑니다.
 혹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나가지는 않지만 생존해 있는 분한테는 다 나갑니다.
 그 증을 가지고 관광지든 또 PX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요.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병역증이... 이제 PX를 방문했을 때 그걸 안 가지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또 PX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3호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축제 적용 대상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축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11조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 재난안전법에 보면 66조의1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개정된 사항이에요, 이것도 법이.
 2023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법 개정이 2023년 12월이고 이제 본 조례에서 지금 신설하는 사항인데, 그럼 기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삽입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 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조례로 신설한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73조의9 제11항에 보면 “시·도지역안전협의회 및 시·군·구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나요, 군이?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안전 관련 조례는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나요?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는 없던데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시·군안전협의회를 운영해서, 축제나 각종 행사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역안전협의회는 그러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고, 그렇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조례는 없고?
○관광과장 이세규  그 상황까지는...
여현정 위원  조례가 없어요, 양평군은.
○관광과장 이세규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현정 위원  축제 관련해서 지역안전협의회에서 검토하고 또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인 걸로 나와 있는데...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된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없어요, 양평군에.
 시행령에 보면, 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전협의회를 운영했다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조례 없이?
 이 사항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파악을 하시고요.
 그 지역 안전협의회가 축제 관련해서 이 안전관리 규정은 지금 신설이 됐고,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연임 규정도 신설이 되고 위원 구성에 대한 좀 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안전분야 전문가가 포함이 되고 당연직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이거는 좀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양평군 축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각 축제별로 축제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이 돼 있죠, 읍면에?
○관광과장 이세규  지역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축제별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축제 평가, 축제에 대한 평가 사항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 규정대로라면 축제를 한 이후에,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그냥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좀 축제 평가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신설된 평가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사후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과장님,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축제 변경 관련해 가지고 현행 6개에서 양평 물축제를 삭제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저기 개정 7개... 수박축제, 발효축제, 밀축제 이렇게 추가된 거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축제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그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최영보 위원  그 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저는 받았거든요.
 축제위원회 회의록이 있으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거기서 의견, 내용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회의록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누가 무슨 말 했다, 무슨 말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회의록 작성한 거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축제를 없애고 수박 그리고 발효축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축제는 옥천면 축제위원회에서 취소 관련,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통발효축제는 1회를 거쳐서 했고요.
 수박축제는 작년에 그 청운면에서 건의사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그 인근 시군 복숭아축제를 같이 갔었어요, 군수님 이하 청운면 축제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축제 관련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어요, 10월 4일날, 작년에요.
 그 개최 결과 수박축제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컨설팅을 해서 25년도부터는 축제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해서 저희가 11월 초부터 축제별로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결과 보고에 의해서 그 수박축제나 전통발효축제를 축제 조례에다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2019년 이후에 용역 평가 관련 자료도 있나요, 혹시?
○관광과장 이세규  예,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자료 좀...
○관광과장 이세규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저희 양평군이 작년보다 축제가 좀 한 2~3개, 3~4개 정도 늘었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들은 군의회 추천, 문화·관광·예술의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자격증 소지라든가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7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체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또 다른 위원회가 또 따로... 지금 20명에서 아마 제가 5명 정도 감축돼갖고 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적용되는 자격 조건이 또 따로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사후평가, 지역 축제에 관한 거는 따로 그 군 축제위원님들하고 그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축제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 평가를 그럼 뭐 지극히 주관적 보다는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성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흥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세규  그 사전에 그 자료를, 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요.
 그 당일날 그 평가위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평가하고 설문 조사하시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 의한 주민 평가까지 다 합해서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 축제위원회에서는, 이게 좋은 취지로 솔직히 말해서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도 있으세요.
 과열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폄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실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들도 이제 평가에 대해서 처음 도입됐던 사항이고요.
 모든 축제나 행사나 사후평가의 중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인센티브만 주지 말고 페널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축제도 되지만 저희가 축제를 연다는 거는 저희 양평군 홍보라든가 저희 양평군의 매력을 좀 알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좀 변질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 축제 전부개정조례안이 축제 변경하고 또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 하고요.
 제11조에 안전관리 규정 신설하는 부분이시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윤순옥 위원  축제 변경의 내용은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안전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부분도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4조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 축제의 지원이 있는데요.
 2항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항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버스나 기념품이나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관광진흥법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는 부분이신데, 그전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보급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이나 이제 그걸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례에 삽입되면 더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선거법에, 애매모호하셨군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평군에서 주민화합, 지역문화 창달”.
 요즘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 용어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창달”을 “발전”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제11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이세규  동의합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3조 적용 대상에 보면 그 옥천의 물축제가 제외되면서 서부 지역, 양평군 서부 지역의 축제는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 7개 축제가 다 동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고 그렇다고 하면 좀 서부 지역 축제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 중에 뭐 두물머리, 세미원을 끼고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관광과장 이세규  동의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를 좀 드리기는 했지만 공모를 통해서 주민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이번에도 축제위원을 공모할 때...
여현정 위원  지금 공모는 없잖아요.
 추천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 위원 전체를.
 공모가 포함돼 있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아닙니다, 저희 다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위원님들을 공모해서 선정할 때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서류상 스펙을 보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 다 공모로, 추천 빼고 공모로 다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공모로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현정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위원 명단들은, 또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한 평가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에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6쪽에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라고 하면 축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위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건지 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축제 예산,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축제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면 고로쇠축제가 1억 5,000이면 그 안에서 해결한다는 그 얘기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안 제2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수정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윤순옥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4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5조 보조금의 지원 항목을 보면 뭐 10가지가 한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경기도 타 시군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에너지 절약 및 저감 시설, 옥상 유지 보수, 변압기 교체, 저수조·승강기·자전거 보관대 설치, 재활용 분류 시설, 택배 보관 시설, 환경친화적 담장 개량, 주차장 시설 등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또 복지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시거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정재경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아직...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개정할 때 좀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는 되지 않았더라도 10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도 가능하고 어쨌든 사업으로는 시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양평군에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특히나 다른 지자체 조례 중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건축물의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인근 공동주택단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교통안전활동, 방범활동 등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영유아, 다문화 등 보육프로그램, 아파트 모바일 앱 구축 등 주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주민 공동이용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된 공모 사업.”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경  저희도 한번 다음번에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여현정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광명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두고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재경  아니요.
여현정 위원  이거는 상위 법령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액은 아닌 것 같은데 퍼센티지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재경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건축과장 정재경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100%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공동 같은 경우는 이제 80대20 정도, 자부담이 한 20 정도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20%입니까, 5대5가 아니라?
○건축과장 정재경  예.
송진욱 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봤을 때는 50%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 10년 정도 경과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1억 5,000, 24년도에는 1억 2,000, 2025년도에 2억이에요.
 보게 되면 용문, 양평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무튼 용문이라든가 큰 도시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지원해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과거에 했던 거, 아파트에서 이제 그 신청한 거... 이제 아파트가 저희가 한 44개소인데 이 중에서 이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과거에 지원해 줬던 아파트는 우선에서 좀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이렇게 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시급성.
 또 신청에 대한 시급성 이런 걸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송진욱 위원  시급성의 판단 기준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경  위원회에서.
송진욱 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게 지금 지급된 게 있는데 혹시 여기 지원 사업 받으신 거 말고 혹시나 그 혜택을 못 받으신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때 정책협의회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 물어봤을 때 전혀, 양평군에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재경  현재는 없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전기요금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여주밖에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재경  전기요금이 경기도에서 10개소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0개소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것도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당 400원 또 안성시 같은 경우는 80%.
 이렇게 또 그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의 50~100%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근데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도 보면 송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 24년... 22년부터 좀 금액이 좀 축소가 됐다가 이번에 2억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거기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에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은 15억이네요?
 15억입니다.
 2025년 15억을 지원하고 있고 어쨌든 이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들이 양평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는 예상은 하죠.
 그렇지만 노후된 공동주택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양평군도.
 그 예산들을 좀 더 양평군에서 내년 예산들을 좀 비교해서 좀 많이 좀 세워져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예,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우리는 이게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 한해서 100% 지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게 되면 추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재경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걸 우리가 한 10개소 정도만 올해를 좀 예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좀 다음에 추경 때 그걸 좀 확보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계량기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건축과장 정재경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윤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못 하는 공동주택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거기까지는, 계량기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는 안 해봤습니다.
윤순옥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6호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혹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금지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에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요.
 이건 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담지 않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규정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넣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5만 원.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과태료를 부과를...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가 지금 금연도 지금 지도 점검을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4명이 1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영보 위원  부과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6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상되는 필요 경비가 따로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아직까지 세워진 거는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제 금연 지도 점검 요원을 활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금주구역에 직접적으로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비용 추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비용을 올해는 지금 세우지는 못했고요.
 저기 도시공원...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537쪽입니다.
 안 제4조제5호 중 “군”을 “양평군”으로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오혜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7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및 위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70억짜리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근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맞습니다.
○위원장 오혜자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고 지금 사업 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사업 진행은 한 지금 80% 정도 이상...
○위원장 오혜자  80% 정도 됐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금년에 끝나잖아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을 해서 금년으로 끝나는 건데 굳이 이 지원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그동안 저기 부군수님께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업무 과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그 소통홍보담당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국·소장급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러니까 여태껏 이게 몇 년이야, 5년 이상 그전서부터 계획부터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건지는 본 위원장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급도 이게 다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아닌 당연직 위원님도,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부서의 장이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명이 이제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혜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4월 2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