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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10시06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5. 4.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19. 18.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23. 22. 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 공공캠핑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24.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2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27.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5. 4.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6. 5.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7. 1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8. 17.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9. 18.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0. 19.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1.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22. 21.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3. 22. 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 공공캠핑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24.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5. 2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6.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7.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8.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여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4월 10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보 의원님과 송진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5-23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오는 6월에 개회하는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4월 21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24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공사의 사업 범위에 위탁업무를 추가하고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5호에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위탁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22조제1항에는 대행사업의 계약 방법에 대한 방식을, 안 제33조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5.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25호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 관광캐릭터로 자체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양춘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캐릭터 사용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상 양평군 기존 캐릭터는 물사랑이와 행복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 상징물 중 캐릭터에 양춘이를 추가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95쪽 의안번호 2025-26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주체를 정비하고 라이브커머스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관내 농·어업인, 소상공인, 창업인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디어센터 이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시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는 관리주체,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7.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153쪽 의안번호 2025-27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8.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28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2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29호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가하여 그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주택 등 매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5-30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사랑상품권 환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과 같이 세미원 입장료 감경대상에도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3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1호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양평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지도 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357쪽입니다.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사항과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39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3호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물축제를 삭제하고 밀축제, 수박축제, 전통발효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축제기간 중 교통편의 제공, 무료 체험 행사, 기념품 지원 등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의안번호 2025-34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활성화를 확대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5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6호 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양평군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안내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주, 절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입니다.
 56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7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국·소장급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황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부의안건 59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8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된 7개 사업 중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비 1억 3,500만 원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불승인됨에 따라서 자연생태계보전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6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39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5,473만 5,000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765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여물리 317-5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 건입니다.
 예산액은 1억 4,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29쪽 의안번호 2025-40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1,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수금이자상환액 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9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8,98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3,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자활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8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에서는 변경사항은 없고, 지출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 2억 5,7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1억 3,3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드론 구입 및 교육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2억 8,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387만 4,000원, 도기금 보조금 334만 8,000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836만 9,000원, 기타지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6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4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9,802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9,066억 9,100만 원 대비 8.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7,908억 8,500만 원 대비 55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3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5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465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4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4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4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0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0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3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7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보훈수당 등 사회보장성 비용과 대행사업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 주민편의 및 안전관리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부의안건 6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42호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78조에 따라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환경부에 제출 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양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탄소중립으로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NET ZERO 실현이 목표입니다.
 금번 계획은 2018년도 탄소배출량 기준 대비 2030년까지 29.2%를 감축 목표로 5개 부문, 14개 추진전략, 44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고,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은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군의회 보고 절차 이행 후 5월 중에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 공공캠핑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 공공캠핑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6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43호 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 공공캠핑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대분교 공공캠핑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5년 6월 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5년 6월 3일∼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수탁료는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연 121만 9,7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6월부터는 선정된 운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순흥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