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3.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 1.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3.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5.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6.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7.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민희 의원 외 2인 발의)(황선호·송진욱·지민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 그리고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 그리고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여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가녀린 인동초가 긴 겨울 이겨내는 힘은 머지않아 봄이 오리라는 믿음에 있다.
격변의 시기인 2024년, 2025년 겨울의 매서운 한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회 대혼란과 얼어붙은 민생 경기로 상처받고 고통당하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잘 이겨내고 생동감 넘치는 완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 101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통상적 공원 시설 중에서도 산책로 조성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동의안 심사 당시 담당관은 남아 있는 10%의 공사는 산책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 설치 공사가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문근린공원을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문면 지역 주민들과 인근 면 주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면 흑천, 연수천 산책로가 해당 면에 조성된 여러 산책로들이 다문근린공원만 못하지 않기에 운동 삼아 걸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차량을 이용해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예측하고 그중에서도 차량 이용 방문객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기대 효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74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부지매입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조사를 하고 양평군의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원 조성하는 림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원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용문면의 주차 문제 해결이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305회 임시회의에서 의안이 부결되고 이번 307회 임시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 이유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던 전진선 군수님은 다문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통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의하고 토론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일 금요일 밤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보류하기로 결정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 직권이나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권 해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위원회에서 종결하여 폐기된 의안이 아닌 결정, 보류한 의안이 의안은 계류 중인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는 어떠한 규정함이 없어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 행위 없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의안을 부인하고 표결한다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난 등 긴급 현안이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라 주문한 사업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이권 결탁과 정치적 의도가 노후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조례안 등에 대해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거치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에 만일 이러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보류된 안건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단순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의 입법 권한인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원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군민들에 대한 폭력과 횡포입니다.
보류한 본회의 부의를 대표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대별, 계층별, 부문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요소에서 나서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주민은 주민을 대하는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74면 조성이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번 부지매입 결정 보류가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권력과 압력에 굴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일방의 편만을 들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냅시다.
주차장을 늘려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주차장은 부족해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다시 주차장을 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면 결국 시내는 온통 주차장과 자동차로 도로가 메워질 것입니다.
이런 양평 괜찮습니까?
주차장 개설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편중 없이 골고루 공유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과감 시스템의 과감한 개편과 부득이 필요한 주차장은 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만들고,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와 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장과 역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 도보 길과 자전거 길로 조성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양평의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제품들을 찾아 사람이 몰려드는 용리단길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광장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흑백 요리사 대결이 펼쳐지고,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퉈 찾는 원픽 시장, 어디서도 흉내 내지 못할 품격 있는 도시 만들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2040년 양평군 에너지 자립, 2050년 양평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25억 원을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정치적 이유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영을 갈라 싸우지 말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우리에게 요구한 시대적 과제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 지혜로운 방법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현명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묻고 듣고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위축된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와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골고루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즉 양평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가녀린 인동초가 긴 겨울 이겨내는 힘은 머지않아 봄이 오리라는 믿음에 있다.
격변의 시기인 2024년, 2025년 겨울의 매서운 한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회 대혼란과 얼어붙은 민생 경기로 상처받고 고통당하셨을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잘 이겨내고 생동감 넘치는 완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 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 101번지 일원에 약 3만㎡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통상적 공원 시설 중에서도 산책로 조성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동의안 심사 당시 담당관은 남아 있는 10%의 공사는 산책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파고라 등의 부대 시설 설치 공사가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문근린공원을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문면 지역 주민들과 인근 면 주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면 흑천, 연수천 산책로가 해당 면에 조성된 여러 산책로들이 다문근린공원만 못하지 않기에 운동 삼아 걸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차량을 이용해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예측하고 그중에서도 차량 이용 방문객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기대 효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74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부지매입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조사를 하고 양평군의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원 조성하는 림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원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용문면의 주차 문제 해결이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305회 임시회의에서 의안이 부결되고 이번 307회 임시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 이유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던 전진선 군수님은 다문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통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의하고 토론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일 금요일 밤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보류하기로 결정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 직권이나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권 해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위원회에서 종결하여 폐기된 의안이 아닌 결정, 보류한 의안이 의안은 계류 중인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는 어떠한 규정함이 없어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 행위 없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의안을 부인하고 표결한다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난 등 긴급 현안이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라 주문한 사업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이권 결탁과 정치적 의도가 노후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조례안 등에 대해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거치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에 만일 이러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보류된 안건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단순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의 입법 권한인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원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군민들에 대한 폭력과 횡포입니다.
보류한 본회의 부의를 대표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대별, 계층별, 부문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요소에서 나서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의 주민은 주민을 대하는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74면 조성이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번 부지매입 결정 보류가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권력과 압력에 굴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일방의 편만을 들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냅시다.
주차장을 늘려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주차장은 부족해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다시 주차장을 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면 결국 시내는 온통 주차장과 자동차로 도로가 메워질 것입니다.
이런 양평 괜찮습니까?
주차장 개설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편중 없이 골고루 공유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과감 시스템의 과감한 개편과 부득이 필요한 주차장은 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만들고,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와 관광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장과 역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 도보 길과 자전거 길로 조성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양평의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제품들을 찾아 사람이 몰려드는 용리단길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광장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흑백 요리사 대결이 펼쳐지고,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퉈 찾는 원픽 시장, 어디서도 흉내 내지 못할 품격 있는 도시 만들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2040년 양평군 에너지 자립, 2050년 양평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25억 원을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에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정치적 이유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영을 갈라 싸우지 말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우리에게 요구한 시대적 과제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 지혜로운 방법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현명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묻고 듣고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위축된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와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골고루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즉 양평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진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지민희 의원님, 전 공무원이셨던 박기선 님, 신형국 님, 조재명 님, 정진칠 님과 전 군의원님이셨던 이종화 님 이상 7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진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지민희 의원님, 전 공무원이셨던 박기선 님, 신형국 님, 조재명 님, 정진칠 님과 전 군의원님이셨던 이종화 님 이상 7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여현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여현정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양평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통을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등을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던 것을 무명의병까지 발굴·보존하여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휴관일로 추가 신설하고 양평군 관내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 부분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의 회원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만 제공하던 활동 지원비를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사무장까지 확대 지원·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용문면 일원에 도보로 가능한 다문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부결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양평군의회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추진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논거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심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양평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통을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등을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던 것을 무명의병까지 발굴·보존하여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휴관일로 추가 신설하고 양평군 관내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 부분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의 회원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만 제공하던 활동 지원비를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사무장까지 확대 지원·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용문면 일원에 도보로 가능한 다문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부결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양평군의회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추진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논거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심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여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으나 2025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십시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으나 2025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십시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이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보류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논의도 없이 오늘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함을 드리고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과정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데 81조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83조 회의 규칙 “지방의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윤의정 의정자문단과 의회 법률 고문을 통해서 확인한 유권 해석은 이렇습니다.
“폐기된 의안에 대해 의장 또는 의원 3분의1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 종료 전이라도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평군의회는 회의 규칙에,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의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고요.
즉,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한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의안이기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의안번호 2025-11호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2월 17일 월요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류한 의안으로 폐기되지 않고 계류된 의안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본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절차적으로 위법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법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한 결정은 원천 무효이고, 의회의 합법적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된 사업도 원천 무효입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에 따른 군민들의 비난과 심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류된 의안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논의도 없이 오늘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함을 드리고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과정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데 81조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83조 회의 규칙 “지방의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윤의정 의정자문단과 의회 법률 고문을 통해서 확인한 유권 해석은 이렇습니다.
“폐기된 의안에 대해 의장 또는 의원 3분의1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 종료 전이라도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평군의회는 회의 규칙에,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의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고요.
즉,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한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의안이기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의안번호 2025-11호 202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2월 17일 월요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류한 의안으로 폐기되지 않고 계류된 의안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본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절차적으로 위법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법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한 결정은 원천 무효이고, 의회의 합법적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된 사업도 원천 무효입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에 따른 군민들의 비난과 심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류된 의안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최영보, 여현정 의원 퇴장)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7인 중 출석의원 5인으로 찬성 5인, 반대 0, 기권 0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7인 중 출석의원 5인, 찬성 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 의사결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마순흥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1일간의 307회 양평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며,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 때로는 질책으로 올해 양평군의회와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을사년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대 의견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최영보, 여현정 의원 퇴장)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7인 중 출석의원 5인으로 찬성 5인, 반대 0, 기권 0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7인 중 출석의원 5인, 찬성 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 의사결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마순흥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1일간의 307회 양평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며,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 때로는 질책으로 올해 양평군의회와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을사년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