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시0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4.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13. 군립 양평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14.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1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오혜자 의원)
- 1.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4.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5.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4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6.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12.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3. 군립 양평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4.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1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회)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 31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 31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오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오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보호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양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들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위해 약 62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과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분석과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경우 분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선발된 의료진이 이탈하고 추가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운영 가능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경우 2019년에는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2025년에는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의 공모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에 5개의 사업은 70%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이 된다면 오히려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의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중장기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필수 절차 등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전략적인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보호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양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유치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들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위해 약 62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과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분석과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경우 분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선발된 의료진이 이탈하고 추가 인력 확보마저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운영 가능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의 경우 2019년에는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2025년에는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의 공모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에 5개의 사업은 70%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이 된다면 오히려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의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추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중장기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해 필수 절차 등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전략적인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5년 2월 24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오혜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3호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의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사전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의회 보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오혜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3호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의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사전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의회 보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4호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의 뜻에 무명의병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병의 정의에 무명의병을 포함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제명에 맞춰 ‘의병운동’을 ‘의병’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해당 상품권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4호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의 뜻에 무명의병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병의 정의에 무명의병을 포함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제명에 맞춰 ‘의병운동’을 ‘의병’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5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해당 상품권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송진욱입니다.
의안번호 2025-6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사항 중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송진욱입니다.
의안번호 2025-6호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사항 중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5-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안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과 개방이 제한되는 경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허가와 취소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3조∼18조에서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사용권 양도 금지에 관한 책임 사항, 체육시설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5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전부 반영하였고, 2건은 기시행 중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군민들 의견 수렴 후 차기 조례 개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쪽 의안번호 2025-8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한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별표2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른 입법예고된 조례의 문구와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안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과 개방이 제한되는 경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허가와 취소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3조∼18조에서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사용권 양도 금지에 관한 책임 사항, 체육시설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5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전부 반영하였고, 2건은 기시행 중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군민들 의견 수렴 후 차기 조례 개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쪽 의안번호 2025-8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한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별표2에서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른 입법예고된 조례의 문구와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호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사무장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읍·면 분회장, 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호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사무장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읍면 분회 및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읍·면 분회장, 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호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기록·관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호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기록·관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5-11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354-9번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1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354-9번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의안번호 2025-12호 2025∼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01페이지입니다.
보고이유는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강상-강하 국지도 확장,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사업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주민 친화적인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탐방로,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매력 관광도시 양평 조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아파트 대규모 신축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수준과 역량 증가로 문화예술, 복지 및 재난재해 분야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및 중장기적 군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은 기능 쇠퇴 분야의 발굴과 유사 기능 통폐합 등으로 기존 인력을 감축하여 재배치하는 등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자체 기존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우리 군 정원은 999명으로 5년간 정원 동결을 목표로 5년간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12명을 증원하고, 재배치가 필요한 기획조정,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12명을 감원하여 5년간 총정원 변함없이 999명으로 정원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서 6명 증원, 26년도 및 27년도에는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서 각각 4명,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인력의 증감 산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2호 2025∼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01페이지입니다.
보고이유는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강상-강하 국지도 확장,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사업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주민 친화적인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탐방로,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매력 관광도시 양평 조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아파트 대규모 신축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수준과 역량 증가로 문화예술, 복지 및 재난재해 분야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및 중장기적 군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은 기능 쇠퇴 분야의 발굴과 유사 기능 통폐합 등으로 기존 인력을 감축하여 재배치하는 등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자체 기존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우리 군 정원은 999명으로 5년간 정원 동결을 목표로 5년간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12명을 증원하고, 재배치가 필요한 기획조정,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12명을 감원하여 5년간 총정원 변함없이 999명으로 정원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서 6명 증원, 26년도 및 27년도에는 환경관리, 방재·민방위 분야에서 각각 4명, 2명을 증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인력의 증감 산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3호 군립 양평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인 소유 건물의 민간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 중인 양평꼬마숲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재위탁 심사는 2024년 11월 27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3호 군립 양평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인 소유 건물의 민간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 중인 양평꼬마숲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재위탁 심사는 2024년 11월 27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배명석 보건소장 배명석입니다.
책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4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기반으로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25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용으로는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024년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5년 계획에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재난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안전망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등 10대 추진 과제, 금연 및 절주 사업 등 2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사업 활성화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및 홍보 강화 사업 등 12개 선정 과제를 선정하여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4호 제8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23년 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기반으로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25년 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용으로는 제8기 양평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024년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25년 계획에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군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재난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안전망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등 10대 추진 과제, 금연 및 절주 사업 등 2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사업 활성화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및 홍보 강화 사업 등 12개 선정 과제를 선정하여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5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