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1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의 건
-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6.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15.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22.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23.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2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1.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3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3.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5.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
- 3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8.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 39. 2025년도 예산안
- 4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41.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42.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4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 44.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45.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 보고의 건
- 4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8.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송진욱 의원)
- 1.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정연설의 건(양평군수 제출)
- 4.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5.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5인 발의)(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6.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혜자 의원 외 2인 발의)(송진욱·여현정 의원)
- 7.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8.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9.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 10.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11.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여현정·지민희 의원)
- 12.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13.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지민희 의원)
- 14.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5인 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 의원)
- 15.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8.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9.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0.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1.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2.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3.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4.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5.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6.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7.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8.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29.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30.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31.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32.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 33.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3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 35.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3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39. 2025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 3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38.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4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1.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2.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4.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5.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 4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3건으로 의안 발의 안건은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32건으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3건으로 의안 발의 안건은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1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송진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32건으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송진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노을이 지는 남한강은 넋을 놓고 바라보게 하는 매력이 있고 주변을 둘러싼 산들은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고 나가야 하는 의무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수도권 약 26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팔당식수원을 위해 우리 양평군은 수많은 각종 규제들에 묶여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양평군의 12개 읍면 모두가 규제에 묶여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 하나도 쉽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규제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첩으로 우리 양평군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6㎢, 수변구역이 3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592㎢이니 약 651㎢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양평군의 총면적이 약 877㎢이고 그중 약 72%가 산지인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 터전 전부가 중첩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첩된 규제들을 감내하면서 우리 양평군은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강수계기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양평군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기에 그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 차원의 비용입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팔당 상수원의 특별대책지역이 받고 있는 규제피해액은 약 1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기금은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약 890억 정도이기에 규제 대상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보상마저도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규제 피해를 받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폭거입니다.
게다가 주민사업비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5개 시도가 2020년도에 모여 한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다.
이 기금은 규제 피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이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첩된 규제들에 대한 개선 약속도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정 고시 폐지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피해에 대한 극히 적은 보상마저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을 얽매고 있는 이런 중첩규제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기에 40여 년 전과는 다른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양평군도 지금과는 다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과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양평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의 일방적인 피해와 인내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규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양평군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첩된 규제들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답답한 각종 규제를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평군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노을이 지는 남한강은 넋을 놓고 바라보게 하는 매력이 있고 주변을 둘러싼 산들은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고 나가야 하는 의무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수도권 약 26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팔당식수원을 위해 우리 양평군은 수많은 각종 규제들에 묶여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양평군의 12개 읍면 모두가 규제에 묶여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 하나도 쉽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규제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첩으로 우리 양평군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6㎢, 수변구역이 3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592㎢이니 약 651㎢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양평군의 총면적이 약 877㎢이고 그중 약 72%가 산지인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 터전 전부가 중첩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첩된 규제들을 감내하면서 우리 양평군은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강수계기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양평군이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기에 그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 차원의 비용입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팔당 상수원의 특별대책지역이 받고 있는 규제피해액은 약 17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기금은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약 890억 정도이기에 규제 대상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보상마저도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규제 피해를 받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폭거입니다.
게다가 주민사업비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5개 시도가 2020년도에 모여 한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다.
이 기금은 규제 피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즉,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이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첩된 규제들에 대한 개선 약속도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정 고시 폐지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피해에 대한 극히 적은 보상마저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을 얽매고 있는 이런 중첩규제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조치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기에 40여 년 전과는 다른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양평군도 지금과는 다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과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양평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의 일방적인 피해와 인내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규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양평군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첩된 규제들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답답한 각종 규제를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평군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9천여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님과 오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는 기록적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의 경고와 소비가 감축되어 시장경제가 위축되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인구 증가와 파리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유도부의 김민종, 김원진 선수의 선전과 종합운동장에서 K3, 양평FC를 뜨겁게 응원하며 파이팅과 열정을 나누었던 활기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군정에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인구 증가로 기초 군 단위 인구수 1위를 차지하며 13만 양평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매력양평 군수와 읍면 소통사랑방, 찾아가는 양평살이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음악제 개최로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교두보를 열었으며, 양평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매력이 넘치는 복합 문화, 복지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34억을 적립하여 우리 군청사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양평역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차장 확충으로 시내 교통혼잡을 개선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최초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어 매력양평 환경도시로 비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예산 400억을 확보하여 동부지역 채움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과 농림부 농촌협약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 선정, 거주 만족도 전국 2위 달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 10년 연속 수상,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한국 경제를 빛낸 리더십 경영부분 대상 수상 등의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민선8기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예산안 총액은 906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45%인 2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4년 대비 7.21%인 532억 원이 증가한 79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여 지표상으로는 금년 대비 39.63%인 760억 원이 감소한 1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32%로 0.14% 소폭 하락하고, 재정자주도는 59.95%로 0.90%가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28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73억 원, 환경 분야에 57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8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5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생활 SOC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활력을 위해 읍면 단위의 행사, 축제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25년은 지난 2년간 준비한 민선8기 군정 비전과 전략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입니다.
매력양평, 행복한 양평을 위해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을 우리 군 키워드로 선정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양평입니다.
경제안전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 재해 발생에 따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빈번해진 자연 재난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평군 지역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건축물, 공사 현장, 사업장 등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과 사전진단을 이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양평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합니다.
CCTV,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의 취약 구간과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승강장 및 교통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위한 고속도로, 국도, 광역도로망, 철도망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민, 관, 군과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양평군 안전도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 양평입니다.
환경교육국 신설로 시대변화에 맞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환경도시 양평을 실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을 도입,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과 수풀로, 생태학습선 등 지역의 환경자원을 연계한 세대별 맞춤 생태감수성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특구인 양평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용담리 특화지구 운영, 행사, 축제,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추진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신축,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지원을 강화하는 친환경의 중심 미래 농업도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과 소득 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농촌형 태양광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특구인 우리 군에서 2025년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정책과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셋째, 모든 지역이 여행지인 관광도시 양평입니다.
그동안 잘 보존된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심플하게 찾을 수 있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양평군 관광문화벨트사업을 더 새롭게 조성하여 서부권에서는 세미원 시설 개선과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가정천과 함께 수도권 최초 기후정원인 국가정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거북섬을 대심리 수풀로와 연계하여 한강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탐방할 수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준비하여 새로운 물소리길 구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에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과 갈산공원과 양근강변길을 잇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물안개 공원과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야간 조명과 함께 양평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 관광지에 인도와 진입로를 확장하고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평면 국제평화공원과 양평역사박물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용문산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읍산을 진달래와 산수유가 가득한 꽃동산으로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통해 양평물맑은시장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양평입니다.
우선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을 보수, 유지하고 종합체육센터와 각 읍면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을 신설하고 물소리길, 맨발걷기길, 황톳길과 데크길을 만들어 군민이라면 생활체육 한 종목에 반드시 참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의 체력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건강맛집, 장수음식점,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 지역 내 맛집을 적극 지원하고 양평의 밀 생산 확대로 제과제빵 등 새로운 메뉴를 발굴하여 군민 건강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최일선에서 군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군민 복지를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개발과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신장 등 촘촘한 복지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장사시설의 추진과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한강수계기금 축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오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군민들과 실시한 읍면 소통한마당, 마을 소통사랑방, 양평살이 설명회, 사통팔달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편성해주시는 예산은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9천여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만을 생각하며 치우침 없이 중용의 도를 마음에 담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심진력의 마음으로 군정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수 전진선.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9천여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님과 오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는 기록적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의 경고와 소비가 감축되어 시장경제가 위축되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인구 증가와 파리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유도부의 김민종, 김원진 선수의 선전과 종합운동장에서 K3, 양평FC를 뜨겁게 응원하며 파이팅과 열정을 나누었던 활기찬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군정에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인구 증가로 기초 군 단위 인구수 1위를 차지하며 13만 양평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매력양평 군수와 읍면 소통사랑방, 찾아가는 양평살이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음악제 개최로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교두보를 열었으며, 양평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매력이 넘치는 복합 문화, 복지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34억을 적립하여 우리 군청사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양평역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차장 확충으로 시내 교통혼잡을 개선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최초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어 매력양평 환경도시로 비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예산 400억을 확보하여 동부지역 채움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과 농림부 농촌협약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 선정, 거주 만족도 전국 2위 달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 10년 연속 수상,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한국 경제를 빛낸 리더십 경영부분 대상 수상 등의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민선8기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예산안 총액은 906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45%인 2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4년 대비 7.21%인 532억 원이 증가한 79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여 지표상으로는 금년 대비 39.63%인 760억 원이 감소한 1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32%로 0.14% 소폭 하락하고, 재정자주도는 59.95%로 0.90%가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28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73억 원, 환경 분야에 57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8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5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생활 SOC사업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활력을 위해 읍면 단위의 행사, 축제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25년은 지난 2년간 준비한 민선8기 군정 비전과 전략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입니다.
매력양평, 행복한 양평을 위해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을 우리 군 키워드로 선정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양평입니다.
경제안전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 재해 발생에 따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인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빈번해진 자연 재난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평군 지역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건축물, 공사 현장, 사업장 등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과 사전진단을 이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양평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합니다.
CCTV,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의 취약 구간과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승강장 및 교통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위한 고속도로, 국도, 광역도로망, 철도망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민, 관, 군과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양평군 안전도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 양평입니다.
환경교육국 신설로 시대변화에 맞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환경도시 양평을 실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을 도입,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과 수풀로, 생태학습선 등 지역의 환경자원을 연계한 세대별 맞춤 생태감수성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특구인 양평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용담리 특화지구 운영, 행사, 축제,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추진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신축,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지원을 강화하는 친환경의 중심 미래 농업도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과 소득 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농촌형 태양광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특구인 우리 군에서 2025년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정책과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셋째, 모든 지역이 여행지인 관광도시 양평입니다.
그동안 잘 보존된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심플하게 찾을 수 있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양평군 관광문화벨트사업을 더 새롭게 조성하여 서부권에서는 세미원 시설 개선과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가정천과 함께 수도권 최초 기후정원인 국가정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거북섬을 대심리 수풀로와 연계하여 한강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탐방할 수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준비하여 새로운 물소리길 구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에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과 갈산공원과 양근강변길을 잇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물안개 공원과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야간 조명과 함께 양평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 관광지에 인도와 진입로를 확장하고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평면 국제평화공원과 양평역사박물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용문산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읍산을 진달래와 산수유가 가득한 꽃동산으로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평사랑상품권을 통해 양평물맑은시장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양평입니다.
우선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을 보수, 유지하고 종합체육센터와 각 읍면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을 신설하고 물소리길, 맨발걷기길, 황톳길과 데크길을 만들어 군민이라면 생활체육 한 종목에 반드시 참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의 체력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건강맛집, 장수음식점,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 지역 내 맛집을 적극 지원하고 양평의 밀 생산 확대로 제과제빵 등 새로운 메뉴를 발굴하여 군민 건강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최일선에서 군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군민 복지를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개발과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신장 등 촘촘한 복지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장사시설의 추진과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한강수계기금 축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오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군민들과 실시한 읍면 소통한마당, 마을 소통사랑방, 양평살이 설명회, 사통팔달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편성해주시는 예산은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9천여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만을 생각하며 치우침 없이 중용의 도를 마음에 담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심진력의 마음으로 군정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수 전진선.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58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양평을 만들고, 견제와 균형, 안정이 공존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58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양평을 만들고, 견제와 균형, 안정이 공존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 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4년 12월 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와 2024년 12월 19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59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관내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장의 선정과 자격요건을, 안 제6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0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59호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관내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장의 선정과 자격요건을, 안 제6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0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1호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2호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3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의정자문단 운영에 적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1호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2호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3호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의정자문단 운영에 적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64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불법 촬영 점검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시 점검체계의 범위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권자의 범위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이용자 및 피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불법 촬영의 예방 및 점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민감시단과 위탁 단체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5월 28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관리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별표 18을 개정하여 별표 18제3호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였고, 같은 표 제7호의 교육연구시설에 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표 제9호의 수련시설에서 야영장 시설을 제외하고 제18호를 신설하여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송진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4-164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안심이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불법 촬영 점검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시 점검체계의 범위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권자의 범위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이용자 및 피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불법 촬영의 예방 및 점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민감시단과 위탁 단체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5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5월 28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관리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별표 18을 개정하여 별표 18제3호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였고, 같은 표 제7호의 교육연구시설에 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표 제9호의 수련시설에서 야영장 시설을 제외하고 제18호를 신설하여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4-166호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양평군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여 그 권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양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는 포상 취소의 경우 현행 조례의 재량 규정을 당연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액을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고, 안 제6조제9호에서는 양평군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4-166호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양평군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여 그 권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양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는 포상 취소의 경우 현행 조례의 재량 규정을 당연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액을 기존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고, 안 제6조제9호에서는 양평군의회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의원 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168호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그 상한액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168호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그 상한액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3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69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격무 부서 공무원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 대상의 직제개편 이전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군수 재량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민간경력자 연가 확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4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화로 기존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에서 국 단위 기구를 신설 및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과 단위 기구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업무의 증가, 교육 분야의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국을 신설하고, 안전 및 재난 예방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의 경제산업국을 경제안전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 단위 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과는 문화복지국에서 환경교육국으로, 관광과는 문화복지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기후환경과, 청소과,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는 경제산업국에서 환경교육국으로,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는 경제산업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안전총괄과는 도시건설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5에서는 신규 행정 수요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원은 999명 증원 없이 유지합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하여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조문 수정 요구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69호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격무 부서 공무원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 대상의 직제개편 이전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군수 재량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민간경력자 연가 확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4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화로 기존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에서 국 단위 기구를 신설 및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과 단위 기구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업무의 증가, 교육 분야의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국을 신설하고, 안전 및 재난 예방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의 경제산업국을 경제안전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 단위 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과는 문화복지국에서 환경교육국으로, 관광과는 문화복지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기후환경과, 청소과,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는 경제산업국에서 환경교육국으로,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는 경제산업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안전총괄과는 도시건설국에서 경제안전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5에서는 신규 행정 수요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원은 999명 증원 없이 유지합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하여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조문 수정 요구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4-17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안 별표 2에 따라 체육시설 중 양평군민 외 양평파크골프장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1,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안 별표 2에 따라 체육시설 중 양평군민 외 양평파크골프장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인상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4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헬스투어의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헬스투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사업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7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9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전문인력 양성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상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헬스투어의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헬스투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헬스투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사업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7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9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전문인력 양성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헬스투어의 상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헬스투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의안번호 2024-173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 조정과 수강료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수강료 감면 사항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존 1만 원~2만 원을 2만 원~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3호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 조정과 수강료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수강료 감면 사항 중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평생학습 정기 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존 1만 원~2만 원을 2만 원~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174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4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5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5호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5호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631쪽, 의안번호 2024-176호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1쪽, 의안번호 2024-176호 양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4-177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년간 동결된 세미원 관람료 인상을 통해 세미원의 관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 금액을 인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 감경 대상 중 단체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안 제5조 및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7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년간 동결된 세미원 관람료 인상을 통해 세미원의 관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 금액을 인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 감경 대상 중 단체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안 제5조 및 안 별표 1에서 세미원 관람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 2024-178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제4항, 안 제4조제2항의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78호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제4항, 안 제4조제2항의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7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9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조문의 규정 방식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검사와 시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안 별표 2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80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79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조문의 규정 방식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검사와 시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안 별표 2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80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건강맛집인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1호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치매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대상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등 치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81호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치매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대상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등 치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88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 2024-182호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하여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근거, 지급대상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 2024-182호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하여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근거, 지급대상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9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3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 주체, 산정기준 등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과 일정 규모 미만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부과대상 사업별 단위사업비 산정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양평군 수도시설 총가동설비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 규모 미만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구경별부담금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의 수돗물 1인, 1일 사용량의 경우 실제 가정용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급수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했으며, 별표1에서 정한 대단위 사업 및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행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3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 주체, 산정기준 등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과 일정 규모 미만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부과대상 사업별 단위사업비 산정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양평군 수도시설 총가동설비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 규모 미만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구경별부담금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의 수돗물 1인, 1일 사용량의 경우 실제 가정용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급수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했으며, 별표1에서 정한 대단위 사업 및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행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4호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기기와 관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부터 3년이며, 위탁 대상은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회기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위탁 체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84호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기기와 관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부터 3년이며, 위탁 대상은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회기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위탁 체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책자 10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85호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중 일신1리 주민지원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마을기금 운영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일신1리 마을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938-4 일신1리 마을창고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주민지원기금 6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발전용 태양광 37.8㎾, 1개소, 157.6평방미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10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85호 일신1리 마을창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중 일신1리 주민지원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마을기금 운영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일신1리 마을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938-4 일신1리 마을창고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주민지원기금 6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발전용 태양광 37.8㎾, 1개소, 157.6평방미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 2024-186호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신대학교는 현재 12만 1323평방미터의 학교시설 중 상당 부분이 유휴 부지로 남아있어 재정적 부담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문제와 장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신대학교 감사를 통해 유휴 토지 매각 또는 활용에 대한 이행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아신대학교는 유휴 부지 축소 및 도로 등 합리적 시설 관리를 위해 학교 면적을 당초 12만 1323평방미터에서 7만 7064평방미터로 변경안을 주민 제안하고 폐지 대상지는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각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아신대학교 군계획시설 부지 제척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아신대학교이며, 규모로는 학교 12만 1323평방미터에서 7만 7064평방미터로 감소하고, 도로 834m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군계획시설_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제안되어 관계법 검토를 거쳐서 2024년 10월 16일 주민 공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86호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신대학교는 현재 12만 1323평방미터의 학교시설 중 상당 부분이 유휴 부지로 남아있어 재정적 부담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문제와 장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신대학교 감사를 통해 유휴 토지 매각 또는 활용에 대한 이행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아신대학교는 유휴 부지 축소 및 도로 등 합리적 시설 관리를 위해 학교 면적을 당초 12만 1323평방미터에서 7만 7064평방미터로 변경안을 주민 제안하고 폐지 대상지는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각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아신대학교 군계획시설 부지 제척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학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아신대학교이며, 규모로는 학교 12만 1323평방미터에서 7만 7064평방미터로 감소하고, 도로 834m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군계획시설_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제안되어 관계법 검토를 거쳐서 2024년 10월 16일 주민 공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1067쪽, 의안번호 2024-187호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6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에 10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8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년도말 조성액에 3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망미1리 외 5개 리 주민지원사업에서 9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의안번호 2024-188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310억 6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108억 8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0.53%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3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3.25%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8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810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75억 3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이 증액되어 0.81%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2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6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3.12%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6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3.83%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27억 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2.23%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1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및 별책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 계속비 사업 총괄입니다.
총 83건에 1531억 36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건에 508억 338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건에 1022억 6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3쪽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에 255억 1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건에 245억 127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명시 및 계속비 이월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 의안번호 2024-189호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에 17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 평생학습과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각각 6억과 2억을 출연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8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00만 원을 출연하고, 정원산림과는 세미원에 7억을, 기후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의안번호 2024-1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6600만 원, 지출 89억 6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6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2억 1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55억 2400만 원, 지출 55억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수입 12억 2200만 원, 지출 1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활기금은 수입 1800만 원, 지출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2400만 원으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9억 5400만 원, 지출 18억 31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3억 27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10억 5500만 원, 지출 7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1500만 원, 지출 4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농업발전기금은 수입 2억 2300만 원, 지출 1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1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9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9066억 9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9295억 200만 원 대비 2.4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7376억 9000만 원 대비 7.21%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이며 총 771억 8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1553억 3500만 원 대비 50.31%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6억 2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364억 7700만 원 대비 5.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5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41억 5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59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16억 82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20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54억 4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9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01억 93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6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19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9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5억 5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6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복지사업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읍면 단위 행사와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7쪽, 의안번호 2024-187호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6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에 10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8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년도말 조성액에 3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망미1리 외 5개 리 주민지원사업에서 9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의안번호 2024-188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310억 6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108억 8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0.53%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3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3.25%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8억 3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810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75억 3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이 증액되어 0.81%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2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6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3.12%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6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3.83%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27억 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2.23%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1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및 별책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9쪽 계속비 사업 총괄입니다.
총 83건에 1531억 36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건에 508억 338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건에 1022억 6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3쪽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에 255억 1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건에 245억 127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명시 및 계속비 이월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 의안번호 2024-189호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에 17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 평생학습과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각각 6억과 2억을 출연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8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00만 원을 출연하고, 정원산림과는 세미원에 7억을, 기후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의안번호 2024-1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6600만 원, 지출 89억 6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 6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2억 1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55억 2400만 원, 지출 55억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수입 12억 2200만 원, 지출 1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활기금은 수입 1800만 원, 지출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2400만 원으로 운용하고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9억 5400만 원, 지출 18억 31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3억 27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10억 5500만 원, 지출 7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1500만 원, 지출 40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며 농업발전기금은 수입 2억 2300만 원, 지출 10억 원의 규모로 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1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9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9066억 9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9295억 200만 원 대비 2.4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7376억 9000만 원 대비 7.21%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이며 총 771억 8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1553억 3500만 원 대비 50.31%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6억 2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364억 7700만 원 대비 5.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5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41억 55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59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16억 82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20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54억 46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9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01억 93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6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19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9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5억 5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6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복지사업과 군민의 화합을 위한 읍면 단위 행사와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9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127쪽부터 1130쪽까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 매입으로 대상 필지 5필지에 1270평방미터입니다.
1128쪽입니다.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으로 위치는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세 번째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으로 1필지에 1193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으로 5필지에 1만 9635평방미터입니다.
1129쪽입니다.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으로 부지면적 2337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1130쪽, 지평면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으로 2필지에 2558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127쪽부터 1130쪽까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 매입으로 대상 필지 5필지에 1270평방미터입니다.
1128쪽입니다.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으로 위치는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세 번째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으로 1필지에 1193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으로 5필지에 1만 9635평방미터입니다.
1129쪽입니다.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으로 부지면적 2337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1130쪽, 지평면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으로 2필지에 2558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92호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34억 6016만 8000원이며 이 중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32억 9908만 9000원입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10억 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에 4억 9908만 9000원, 양서 용담리 일원 음수대 설치사업에 6500만 원, 식품접객시설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에 1억 3500만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2억 원, 강하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1억 원, 단월면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에 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2호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34억 6016만 8000원이며 이 중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32억 9908만 9000원입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10억 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에 4억 9908만 9000원, 양서 용담리 일원 음수대 설치사업에 6500만 원, 식품접객시설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에 1억 3500만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2억 원, 강하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1억 원, 단월면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에 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1항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194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로 수립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주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9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 사업, 10개의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5년 변경사항으로 세부 사업은 24년과 동일하며 수요 및 예산변화 등으로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95호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전문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사업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위탁개요입니다.
수탁자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23만 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집중가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자원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4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로 수립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주요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9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 사업, 10개의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5년 변경사항으로 세부 사업은 24년과 동일하며 수요 및 예산변화 등으로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95호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전문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사업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위탁개요입니다.
수탁자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23만 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집중가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자원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6호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법인은 함께크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내용은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 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6호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법인은 함께크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내용은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 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97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협의회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169조이며 목적은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이며, 현재 27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군 단위 지자체 가입회비는 연 300만 원입니다.
기능은 지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교류와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입니다.
기대효과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사업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절차 이행 후 내년 1월에 가입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번호 2024-197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협의회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169조이며 목적은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이며, 현재 27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군 단위 지자체 가입회비는 연 300만 원입니다.
기능은 지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교류와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입니다.
기대효과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사업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절차 이행 후 내년 1월에 가입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98호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4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수탁자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와 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운영인력은 37명, 운영 차량은 52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5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8호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4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수탁자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와 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운영인력은 37명, 운영 차량은 52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5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99호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군 주도의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치매 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 현황은 총 20명이며, 인건비 소요 예산은 7억 2204만 6000원으로 현재 채용공고중입니다.
치매조기검진 협력의사 4개소 확보중이며 12월 중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중입니다.
20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 회계처리 등 인수인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양평군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2025년 1월 1일부터 직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99호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군 주도의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치매 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 현황은 총 20명이며, 인건비 소요 예산은 7억 2204만 6000원으로 현재 채용공고중입니다.
치매조기검진 협력의사 4개소 확보중이며 12월 중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중입니다.
20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 회계처리 등 인수인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양평군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2025년 1월 1일부터 직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의원님, 최영보 의원님, 송진욱 의원님, 여현정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선호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